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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53:30

중고

1. 개요2. 장점3. 유의 사항4. 현황5. 범위6. 프리미엄이 붙은 중고 물품7. 지적 재산의 중고 거래
7.1. 중고 판매의 정당성7.2. 라이선스7.3. 결론 및 현실
8. 주의 사항
8.1. 거래 제한 품목8.2. 사기
8.2.1. 사기 예방 요령
8.3. 미성년자와의 거래8.4. 기타 사건 사고
9. 판매자 입장에서의 거래 팁10. 기타11. 중고 거래 사이트, 앱
11.1. 한국
11.1.1. 특정 분야 중고 거래
11.2. 해외
1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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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Used, Second-hand

이미 어느 정도 사용했거나 오래된 물건을 말한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쓰다가 도로 파는 상품인 '중고품'을 간략하게 지칭할 때 쓴다. 반대말로는 '신품', '새것' 등이 있다.

중고거래 역시 개인 간의 거래, 기업 간의 거래, 단체 간의 거래, 국가 간의 거래가 있지만, 개인 간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중고거래'란 명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감가상각계산'이라든지 '가치측정' 같은 다른 방식과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고거래는 보통은 개인이 구입한 물건을 다시 팔 때로 정의한다.

2. 장점

일반적으로 정가보다 싸다. 심지어 최초 구매자가 실제로 포장조차 안 뜯어 봤어도 정가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된다.[1] 대다수의 물건들은 사용할수록 내구도가 닳고 성능이 저하되며, 사용자가 사용하다가 실수나 사건 사고로 인해 제 기능의 일부나 전부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이다. 온라인 거래이면 배송비 차이 등의 문제도 있다. 또한, 사용감이 있는 물건인지라 남이 만진 물건을 만지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기 때문에 시장성도 좁은 편이다.

물론 남의 손을 탄 물건에 거부감이 없는 구매자이면 중고는 좋은 노다지이다. 우선 원주인이 내다버리지 않고 그 동안에 사용했음이 증명되기만 하면 그 기본 성능은 확실히 보장되는 셈이고, 가격도 원가보다 상당히 저렴하며, 만약에 스킬이 뒷받침되면 직접 수리해서 본인에게 맞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 덕분에 온라인 중고시장이나 구제, 벼룩시장 같은 곳을 찾아보면 모래 속 진주찾기를 하는 하이에나(?)들을 종종 볼 수 있다.

3. 유의 사항

100%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를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디자인, 색상, 성능, 사이즈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에 맞추고 물건을 보자. 최소한은 누구인가의 손을 탄 것이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성능은 잘해야 100 퍼센트는 아닐 확률이 높고, 그 밖의 외관부터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만족도는 감소할 뿐, 증가하진 않는다. 아닌 건 빨리빨리 빼버리고 고르는 게 좋으니 자신이 최대한은 감내할 수 있는 마이너스 요인, 한계를 미리 잘 생각해두고 물건을 고르자. 그래야 스트레스받는 일이 없다.

일단 누가 먼저 사던 것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중고시장은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가 90%다. 전자제품(특히 게임/컴퓨터쪽) 온/오프매장에서는 중고를 개인에게서 매입해 되팔기도 하지만, 판매 때 싼 가격책정이나 직접 살 때보다 조금은 더 비싼 가격 때문에 매물부터가 잘 없는 마당이다. 중고제품의 가격대를 잘 조정할 수 있으면 신품 판매가 오히려 촉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격방어를 위해 일부러 제조사가 중고거래에 끼어드는 경우도 있다. 이것의 좋은 예시가 각 자동차 메이커의 인증중고차이다.

기기 보안 기능이 중고거래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애플 도난 방지 기능 나의 iPhone, iPad, iPod 찾기이 있는데, 판매자가 실수로 이걸 끄지 않고 초기화한 기기를 판매하면 기기가 사실상 사용 불가능 상태가 된다.[2] 대부분 사용자 실수로 이런 상황이 생기지만 락이 걸린 기기를 중고 기기처럼 판매하는 사기도 가능하니 판매자와 구매자 둘 다 조심해야 한다.

가끔 가다가 집에 중고품 몇개 팔거나 술값 좀 마련해보려고 어쩌다가 하나씩 파는거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문제는 중고거래가 돈이 되는거 같아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면 세법상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중고거래하는 A가 아니라 엄연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 납부 뿐만이 아니라 사업자 제반사항을 다 이행해야한다. 이를 미이행하면 각양각색의 가산세를 얻어 맞게된다. 물론,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 제도[3]이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대부분 사업과 관계없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이런 거래들을 일일이 다 세무조사하고 경정,결정 한다는것이 불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재수없으면 그동안 안냈던 세금 왕창내고 가산세에 이자까지 내야될 수도 있으니 본인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생각해보자.

4. 현황

한국에서는 중고차 정도만을 빼면 남이 쓰던 물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로 각종 중고 사이트가 생기기 전까진 개인 단위의 중고품 거래 시장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고, 지금도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지만, 서구에선 예로부터 매우 흔한 것이 중고품 거래 시장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 집의 불필요한 물건들을 내다파는 차고 판매(Garage Sale). 전자기기나 가구는 물론, 원주인이 피부를 잔뜩 문대고 썼던 이불이나 베개, 그리고 화장실 청소 도구 같은 좀 깨끗하진 않게 사용된 도구들까지 스스럼없이 팔리고,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사간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야후옥션 등에서 거래가 활발하고, 아마존 재팬에서도 중고품을 팔고 있으며, 운이 좋으면 새것에 가까운 상품을 얻을 수도 있다. 온라인 말고도 오프라인에 상점도 많은 편이다.

헌 물건은 쓰기 꺼리는 소비자라도 절약하고자 반중고 상품을 사기도 한다. 품목은 주로 고가의 가전이나 가구, 전자제품, 중기(?) 따위의 매장에 전시한 전시사용품, (관리 아래에 기업에) 대여해주고 수거한 렌탈 중고, 구매자가 반품한 리퍼 등 특성상으로 기업, 업체 단위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역사 고증/사실 반영에 필요할 물건 대부분이 이미 단종된 물건인데, 재고가 없으면 중고로 구할 수밖에 없다. 중고 물건조차 없으면 고증/사실 반영 오류로 이어지기 쉽다. 응답하라 1997 촬영 때는 당대 한정판 가방을 못 구해 비슷하게 생긴 가방에 스티커 붙여 촬영했다고 했다(#). 혹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려)는 사람이면 물건을 그냥 버리지 말고 중고거래 따위로써 남들에게 주거나 공유하는 것이 좋다. <로스트 미디어> 문서와 이 글도 읽어 보면 좋을 듯하다. 우리는 밤을 새고, 시간을 쌓다.

사용한 중고품을 매입하는 업체도 제법 많은 편이다. 주로 매입한 다음 손을 봐서 쓸만하게 바꿔서 이윤을 남겨 되팔거나, 중고품 자체나 부품을 같은 제품의 수리용으로나 다른 제품 제조에 갈아넣기용으로 매입하는 일이 많다. 이러는 업체에서 중고품을 구입하면 품질보증 및 성능은 확실히 보장되지만 개인에게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단 비싸니 상황에 맞게 사용하자. 그 사이엔 악덕업체도 간혹 있다. 좀비상태의 간당간당한 제품을 팔아서 고장을 유도하고 수리비 덤탱이를 씌우는데, 대표적인 곳이 컴퓨터 수리업체.[4]

한국 중고거래 시장은 2008년 기준 4조원에서 2020년 기준 20조원 규모로 5배 가량 성장했다. #1 #2 #3

북미권의 경우 택배거래 배송비가 물건값보다 더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크레이글리스트나 키지지 같은 직거래가 더 선호된다.

5. 범위

일단 각종 소모품과 식품류가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의 물품들은 중고 거래의 대상이 되곤 한다. 소모품과 식품류일지라도 미개봉이고 유통기한이 넉넉한 경우에는 중고거래로 판매되기도 한다. 가장 큰 규모로 중고거래가 이루어지는건 역시 중고차. 이것 때문에 주행 킬로 수 고정 같은 장난질이 성행하기도 하고, 사고 난 중고차 판단을 위해 유리의 제품코드 확인하는 법 등 갖은 내공이 생겨나는 중.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분양받는 것이 아닌이상 누가 살던 집이나 사용하던 점포, 사무실을 매매나 임대로 구입하는 것이다.

다만 모든 품목이 중고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령상으로 금지하는 품목도 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거래 제한 품목을 참조.

6. 프리미엄이 붙은 중고 물품

중고품이긴 한데, 아래와 같은 이유인 경우에는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며, 심지어 신품으로 판매될 당시의 가격을 웃돌기도 한다.

7. 지적 재산의 중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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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로의 발전에 있기에 공급 패러다임이 바뀌자 창작물의 배포에 있으므로 지적 재산의 소유물을 중고로 거래하는 것을 허용할지의 여부 논란이 일어났었다. 논란 대부분이 법의 근본인 최초 판매의 원칙[8]이 중심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주로 디지털상에서 판매되는 음반, 아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의 중고 판매 정당성에 대해 논의한다.

7.1. 중고 판매의 정당성

7.2. 라이선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디지털상에서 판매하는 모든 지적재산의 상품들이 상품 자체를 판매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틀렸고, 상품을 판매하지는 않는다. 거의 모든 지적 재산의 판매는 라이선스로 이루어진다. 지적 재산 판매가 상품 통째로 사용할 수 있기에 그냥 상품 통째로 팔아버린 것이라 생각하여, 전적으로 소비자의 사유물이라는 저작권 상식과 법을 초월한 논리로 중고판매의 정당성을 말하지만, 라이선스와 저작권의 무지로 인하는 것이다.

일단, 대부분 사용자에게 판매되는 것은 '제한된 사용 라이선스'라는 형태로 판매되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소유권과 배포권, 대여권 같은 여러 권리 등이 배제되어 있다. 이에 동의한 채로 이용권을 구매한 것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과정의 계약을 'EULA'이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대여'라 말하고 있지만, 법에서는 대여로 보지 않으며,[12] 구매자에게 지적 재산의 소유권이 있다고는 하지 않는다. 저작자는 이와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하고자 EULA에 최대한으로 이용권임을 알리고 상세하게 적어놓는데, 대부분 소유권 판매나 대여가 아닌 제한된 이용권 판매이고 구매자에게 얻거나 얻을 수 없는 권리까지 포함되지만, 일반 구매자로서의 내용은 대부분 비슷하다.

기본적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에서[13] 소비자는 소유권에 관련하여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유형물에서 제한되고 디지털 시대로 발전하여 법과 국가 정책들이 디지털 및 전자정보와 같은 무형물에서는 예외로 두고 있다. 예로서, 유형물로서 책을 구매한 경우에 그 책에 대한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있지만, 동일한 책의 e-book을 구매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보전된다는 차이점이 생긴다. 이 때문에 유형물에서의 완벽한 '최초 판매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EULA로써 법적으로 디지털 지적 재산에서는 배제된다.

일부 중고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주장들에서 사례로서 2012년의 유럽재판소의 판결을 볼 수 있는데,# 정확히는 유럽재판소에서는 최초 판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는 전제 조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쳤다. 저작자가 시간적 제한 없이 라이선스를 허락해야 하고, 재판매자가 판매 후에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며 중고 판매를 허용하는 측면으로 제시하긴 했지만, 조건상으로는 구매한 디지털 지적 재산의 재판매는 EULA에 따라 위법임은 달라진 게 없다. 재판매자의 삭제에 대한 관리와 확인이 기술적 문제와 더불어 비현실적이라 특히 한국과 미국에서는 이러한 조치는 시기상조로 보는 추세이다.#

물론, EULA에 대하는 집행은 소프트웨어 중고시장의 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EULA를 통하는 최초 판매 원칙의 배제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적 보호의 균형을 깨뜨리고 저작권자에게 과도한 통제력을 줌으로써 저작권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결국 이것은 입법부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14] 현행법하의 최초 판매 원칙의 정책적 고려에 대하는 판단을 지속적으로 유보하고 있다.

이러한 EULA임에도 전세계적으로 그 자체는 인정되기 때문에 심지어 유럽까지 이용계약법이 따로 존재할 정도로 저작권법을 따로 만들어두고 있는 실정이며, 계약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라이선스는 EULA로써 보호된다. 법원에서 EULA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EULA의 효력은 막강한 편이다.

7.3. 결론 및 현실

[ICT법 바로알기] 중고 소프트웨어 판매는 위법한가?

결론적으로 유형물의 재판매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 어김없이 적용되어 위법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무형물이면 위법이다. 처음부터 라이선스의 판매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디지털 지적 재산은 최초 판매의 원칙의 예외로 두고 있다. 아직은 EULA로 해결된다.

이미 저작권법이 생겨난 수십 년 전부터 저작권에 존재하고 있어 최초 판매 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연구는 수없이 많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입법, 판결 사례들도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Vernor v.Autodesk 사건[15][16]이다.

그러나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자의 일방적인 계약이고, 법이 아닌 계약으로의 최초판매원칙의 배제 자체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적 보호의 균형을 깨뜨리고 저작권자에게 과도한 통제력을 줌으로써, 저작권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EULA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여부가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EULA의 대안을 전세계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도 마땅한 대안을 못 찾고 있다. 즉, 아직은 현실적으로 EULA에 의지하는 실정이다.

일부 중고 판매 옹호론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중고 판매를 할 수 있음을 주장하려고 하지만 정작 법원이나 판결에서 판결취지와 입법 취지들을 보면, 법이나 EULA의 조약상으로 허술할 뿐이지, EULA가 효력이 없게 만들어서 중고 판매를 허용하게 하려거나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다. 중고 시장의 저해 우려도 있지만, 반대로 제작자의 침해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중고 거래가 소프트 판매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2010년대 말 들어서 게임사들은 피지컬판보단, 구매한 게임들이 계정 단위로 묶여있어 아이디를 통째로 사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중고거래가 불가능한 디지털판의 구매를 장려하는 추세로 가고 있으며, 한정판의 특전 아이템은 계정에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고 있다. 강력한 하위 호환을 구축해 게이머들에게 현세대 게임을 구매해도 차세대 게임기에서도 온전히 구동 가능하다는 신뢰 기반을 마련하고, 저렴하게 월 비용만 지불하고 서비스중인 게임들을 마음껏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패스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에 주도적이다. 중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이머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게임사 입장에서 이들은 복돌이와 전혀 다를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뒤엎는 사례가 프랑스에서 있었다. 2019년 9월 20일, 프랑스의 파리 지방 법원은 스팀 게임 중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1심에서 판결했다.[17] # 재판매할 수 없다는 판결들을 뒤엎는 판결로 치부되고 있으며, 스팀게이머들 사이에서는 2014년의 호주의 환불정책과 2016년의 23억 달러의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도박 반지 사건과 마찬가지로 스팀에 변화를 줄 것이라 여기고 있으며, 오히려 다른 게임사들의 산업외면으로 이어져서 나올 시장축소까지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왜 재판매를 할 수 있지는 판결문이 알려지지 않아서 재판의 상세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 당연하지만 밸브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22년 10월 24일, 프랑스의 소비자단체 UFC가 이에 패소하였다. # 피지컬 매체와 디지털 다운로드 매체는 동등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위에 적혀 있듯이 사용한 중고품을 매입하는 업체가 있는 것도 그렇고, 사실 이는 시장 질서 문제로 볼 수도 있는데, 관련 내용은 <자본주의> 문서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론> 문단, <경로의존성> 문서의 <이권 문제> 문단과 <경로 변경이 느리다?> 문단에도 있다(식량 관련 글 1, 글 2).

결론적으로는 돈이 필요해서 아끼는 물건을 파는것이 중고라고 볼 수있다.

8. 주의 사항

구매 전에 제품을 면밀히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 남이 사용하던 물건이라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구하고 싶던거라고 상태확인도 안하고 집어온다면 골치아픈 일이 생긴다.

상태가 좋은줄 알고 집어왔는데 작동이 안되거나 흠집이 심하거나 부속품 몆개가 망가져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중고 제품의 특성상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힘들고 반품이 어려우므로 그 자리에서 몇번이고 확인해야 한다. 제아무리 상태가 좋아도 집에 들고가서 보면 문제가 생기는게 중고다.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시세와 정보 등을 자세하게 알아봐야 한다. 이걸 알아보지 않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비양심적인 악덕상인들이 질나쁜 제품, 악성 재고 등을 좋은거라고 속여서 비싸게 팔거나 가짜 제품을 속여서 팔고 시세를 속여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다. 호갱이 되는걸 피하려면 정보검색은 필수다.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상인이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진다.

강제 인증인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경우 중고거래를 했다가 관련법에 의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파인증 관련 사건이 있다.

8.1. 거래 제한 품목

모든 물품이 중고거래가 가능한것은 아니다. 다음은 법령상으로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들이다.

법령상 금지 품목 외에도 중고 마켓별 자체 거래금지 품목도 있다. 자세한 것은 각 중고 마켓 규정을 확인하면 된다.

8.2. 사기

아무래도 거의 개인 대 개인의 거래고, 직거래가 아닌 이상 판매자의 정보 외에는 제품을 확인할 길이 없다보니 싼 가격 보고 덜컥 돈 부쳤다가 사기를 당하기가 매우 쉽다. 사진만으로는 대부분의 실질적 제품정보를 알 수 없는 전자기기가 특히 그러한데, 가령 PSP를 샀는데 정작 택배로 온 건 벽돌이라는 미묘한 사기가 있다.[18] 물론 여기서의 벽돌은 진짜 벽돌이 아니라 PSP를 커펌하다가 맛이 간 상태가 된 것이다. 게다가 게임기를 샀는데 억울한 마음을 마시고 풀라는 건지 소주 3병과 벽돌이 들어있는 상자가 배달된 사기 등등... 나이키 샀는데 나이스가 배달되는 경우도 있다. 2015년 현재는 벽돌 말고 여러 개의 과자 봉지를 보내는 사기가 일반적인 모양.

그리고 중고거래 사기는 국가를 가리지 않으며 사기치려는 놈들도 한국과 대동소이하다. 여기 나오는 대책들을 외국에서 적용해도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걸러낼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외국에서 중고거래를 하려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것.

굳이 사기는 아니더라도 구매자가 보기에는 사기에 준하는 수법이 여러 가지 있다.

물론 대부분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기의 비중이 적은 것은 아니다. 가격도 싼데 제품도 괜찮아서 사려고 했더니, 또는 사버렸는데 알고 보니 사기고, 다시 한참을 찾다가 사기꾼도 아닌 거 같고 좀 상태가 좋다 싶어서 연락했더니 가격을 비싸게 불려버리는 현상. 판매자는 그 반대로 먹튀를 당하거나 믿을 만해서 팔려고 했더니 폭풍에누리를 시전하는 현상. 아무래도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과 싸게 사고 싶은 사람이 충돌하다 보니...

선입금의 특성상은 주로 구매자보다는 판매자가 사기를 치는 경우가 압도적이며, 사겠다는 글에서 판매자는 아무런 신상정보를 올리지 않아도 돼서 신원을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파는 글에서만 찾아봐야 한다. 전문 사기꾼의 경우 수단이 다양하고 목표를 안심시키기 위해 밑밥을 깔아두거나 선불폰을 쓰는 등 치밀하기 때문에, 쉽사리 사기임을 감지할 수 없다. 하지만 제품 정보를 꼼꼼히 체크하고 물건 봤다고 선뜻 돈을 주지만 않으면 사기당할 확률은 매우 적어진다.

물론 전문사기꾼 밖에도 푼돈 벌어보려는 학생들의 사기도 많고, 숫자로 치면 전문사기꾼보다 훨씬 많다. 어른이 사기를 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이 원인인데, 고등학생 때까지는 20만 원짜리 제품을 열흘 정도 죽돌이짓 해서 25만 원 정도에 팔아치우면 기뻐하겠지만, 어른은 정식 형사처벌을 받아 푼돈에 인생이 쪽박차는 경우가 있어서 몸을 사리게 되는 데다가 알바 좀 하다 보면 5만 원은 상대적으로 큰 돈이 아님을 깨닫기 때문이다. 즉, 귀찮아서 사기를 안 치게 되는 것으로, 직장인이면 더더욱 그런다.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연장근무를 하거나 그냥 집에서 쉬는 편이 낫다. 물론 또 그렇다고 대학생 이상이 무조건 사기를 안 치는 것도 아니다. 백수이면 사기를 칠 수도 있다. 일단 조심하자.

보통 사기꾼들은 'low ball 테크닉'이라는 심리기법을 쓰는데, 혹하는 문구나 제안으로 사람을 낚고, 실수인 척 그 문구나 제안이 틀렸다고 넌지시 알려주는 기법이다. 제품 카테고리의 경우 들고 찾아갔는데 인쇄 오류라고 드립치든가, 물건을 사기로 하고 실제로 만났는데 갑자기 지가 글을 잘못 썼다느니 하면서 얼마를 더 올리거나 숨겨두고 있던 하자를 끄집어내는 게 대표적인 예. 이러면 사람은 일관성 있게 보이려는 심리작용 때문에 '기왕 본 거 이대로 사지 뭐.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사실을 분명히 알렸으니깐 이 사람 잘못도 아니잖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은 일관된 자기 기준을 정해서 그 선을 넘는 순간 절대로 안 사는 것이다. 이 기법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 걸리는 수법이다.

2010년 초부터는 직거래를 제안해서 만나고는 그 자리에서 웹하드 무료 다운로드 상품권 다발을 들이밀며 자기가 돈 없는 학생이니 돈 대신으로 받아 달라면서 떼쓰며 매달리는 중고등학생이 점점 출몰한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몇 장씩 덤으로 오는 무료 다운로드 상품권을 모아 그걸 돈 대신으로 받으라고 어거지를 부리는 건데, 가령 20만 원짜리 물건은 다운로드 상품권 20장을 들이밀며 돈 대신으로 받으라고 한다. 받아도 실제로 쓸 수가 없다. 웹하드 무료 다운로드 상품권은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1개당 1장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20장을 전부 쓰려면 주민번호 19개를 도용해야 한다. 애초부터 돈 대신인 다운로드 상품권을 받는 호구가 있을까 의아하겠지만, 실제로 있으니까 저런 짓을 하는 중고딩들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호구를 낚아 상품권으로 산 물건은 당연히 되팔이를 해서 현금화한다. 어리고 몰라서 쓰레기 상품권으로 물건 사려고 덤비는 게 아니다.

8.2.1. 사기 예방 요령

사기 예방법 및 대처법에 대해서는 중고나라/사기 예방법도 같이 보면 좋다. 더치트 홈페이지에도 사기피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해 나와있다. 중고차는 여기에 나오는것과는 다르므로 유튜브에 중고차 사기 예방이라고 치면 영상이 많이 나오므로 그걸 참고하면 된다.

구매자 입장에선 제일 불안하면 안전거래(네이버페이, 번개페이, 당근페이 등.)가 정답이다. 세월이 갈수록 안전거래(에스크로)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에스크로라고 사기를 안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주의한다면 매우 정교한 가품을 보내는 등 구매자가 알아채기 힘든 방법의 사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차단되며, 거래방식이 귀찮아지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기꾼들은 거의 대부분 걸러진다. 또, 사기 사례 및 정보 공유 사이트도 활성화되고 있다. # 그러나, 수수료가 높고 판매자의 입장에선 실 밖에 없기 때문에[19] 정상적인 판매자라도 안전거래는 대부분 거절하므로 기대하지 않는게 좋다.[20] 다만 고가 거래는 안전 거래가 늘 필수이다. 처음 본 구매자에게 강요와 강매는 절대로 안된다.(계좌이체 해달라고 계속해달라는 등.) 그리고 더치트에 검색을 해보는것도 방법이다.

대부분의 어설픈 학생 사기는 저런 식으로 노리는게 아니라 반 우발적으로 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거의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다.

만화가 나랑은 중고거래 사기로 240만 4천원을 잃은 뒤 포스타입에 중고거래 사기 예방법과, 사기를 당한 뒤 증거를 모으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을 올렸다.

사기 예방 요령은 다음과 같다.

요약하면 가급적 판매글과 직거래 우선[27], 택배구매 시 안전거래, 판매글 캡쳐 + 송금 증거 캡쳐나 프린터 + 문자(카카오톡 채팅) 내용 수집 캡쳐 + 사기쳤던 전화번호 수집 + 전화내용 녹음, 판매자와 영상통화(+ 저장), 배송 직후 개봉, 작동과정 녹화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기는 막을 수 있다.[28][29]

8.3. 미성년자와의 거래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와 거래할 경우 반드시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중고거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무효인 행위는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는 곧 '법률행위 이전의 상태를 복구'하는 것을 뜻한다. 환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거래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법은 미성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한 예로, 성인인 갑은 매도인으로써 미성년자인 매수인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갑은 을이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였다.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지 수일 후, 을의 부모가 갑에게 해당 계약의 취소를 알리며 환불을 요청한다. 이 때 몇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갑과 을의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 만약 계약이 취소되면 갑은 거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 있으며, 목적물의 상태 또한 거래 당시보다 나쁠 수 있다(운동화나 의류가 대표적). 속히 말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상속 받은 부동산(...)이나 기타 소유물을 아무 생각 없이 매매하여 손해를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는 것이다. 하나 현실에서는 이런 입법 취지와는 무관하게, 물건을 한참 잘 쓰고 다니다 개인적인 변심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하고 싶지만 그다지 정당한 이유가 생각나지 않을 때 악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제한능력자라 해도 속임수로써 상대로 하여금 자신이 행위능력자라고 믿게 하거나 허위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할 때는 이게 기반으로 진행된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 17조)![30] 그러므로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자와 거래할 때는 부모님과 같은 법정대리인이 거래를 대리, 또는 거래에 동의하도록 하자. 부모(실제로 당사자의 부모인지는 별개로)의 의사를 (문자나 녹음을 통해) 남겨 놓으면 좋다. 만약 실제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거래에 응한 것이면 거래를 취소하는 데에 제약이 발생한다. 그리고 동의한 자가 법정대리인이 아니지만, 법정대리인인 척 속였다 해도 상기한 민법 제17조에 의거해 거래의 취소는 못 한다. 이 밖에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의 처분을 허락한 재산(예: 용돈)에는 대하여 처분을 위하여 행하는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매매 등)에는 있어서 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민법 제 6조).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용돈으로 대금을 지불했음을 시인하는 대답을 유도하도록 하자.

일부 아이돌 굿즈나 애니 굿즈, 포장용품을 파는 일부 학생들 중에서는 거파금(거래파기금액) 이라고 구매자가 구매한다 해놓고 일방적으로 거래파기를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자가 거래 파기 시 거파금을 받는 학생들이 있다. 하지만 거파금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다. 사전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합의하였더라도, 개인간의 거래는 전재상거래법과 소비자기본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거파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다. 미성년자와 거래하다 거래를 하지 못했을때 거파금을 내라고 하면 거파금은 법적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한 뒤 그 뒤에도 거파금을 내라고 요구하면 그냥 차단하자. 위에도 서술하였듯 거파금은 법적 근거가 없고 거파금을 요구할 시 되려 상대방이 공갈죄협박죄로 신고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거파금은 그냥 내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8.4. 기타 사건 사고

중고 거래를 빙자해서 거래자의 집에 들어와 강도나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다. 중고거래를 할 때는 자신의 주거 정보나 신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거래해야 한다.[31] 집에서만 거래해야 하는 경우에는 혼자서 함부로 중고거래하지 말고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을 2~3명 정도 불러서 제 3자가 있어야 혹시나 있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건의 예시로는 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 참고.

9. 판매자 입장에서의 거래 팁

중고거래시 구매자 입장에서는 매너없는 판매자의 싸움이나 소액 사기나 고액 사기들을 잘 조심하면 큰 지장이 없다. 물론 비매너 행위이긴 하지만, 구매자가 약속 시간을 안 지키고 채팅을 안 주거나 잠수를 타거나 거래를 폭파시키면 그만이기 때문에[32] 중고거래는 구매자가 우위가 높은 시장이긴 하다.(물론 한정판이나 물량이 적어 프리미엄이 붙는 일부 소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구매자는 물건을 잘 구입하고 사기조심 잘하면 거의 별 지장이 없고, 사기 예방 방법은 이 글을 포함해서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이 퍼져있다.

하지만 판매자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아래는 판매자 입장에서 서술한 중고 거래 꿀팁이다.

5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면 모르겠지만, 몇십에서 1~2백 하는 고가의 물건일수록, 아래의 팁을 꼭 참고하는 것이 좋을것이다. 고가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페이결제(안전결제)를 하는 경우들이 주로 많은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페이결제를 왜 꼭 해야하냐는 강요 채팅등은 절대로 함부로 안하는게 좋다. 온라인 구매자는 엄연히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려는 목적과 안전하게 사려는 목적이라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한다. 밖에서 시장이나 마트에서 직접 확인해서 불량이 있는지 확인해서 직접 보는 것과 엄연히 다르고 상대방과의 갈등들도 더 클 수 밖에 없다.

1. 제품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자. 예를 들면 물을 샀는데 편의점과 마트의 차이점도 확인하는 것도 좋다. 의외로 내가 생각하거나 원하는 가격과 실제 거래되는 시세는 차이가 꽤 날 수 있다. 번거롭더라도,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이 3개의 거래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의 미개봉 새제품, 단순 개봉 후 조금만 사용, 중고가 등 중고 가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좋은 가격에 물건을 잘 팔수 있을 것이다.

2. 1번을 바탕으로 가격의 상한, 하한가를 꼭 정하자. 특히 중고 거래 시 구매자가 찔러보기나 네고 요청이 점점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팔려는 물건의 시세를 알아보니 30만원이라면, 32만원 이상 누가 사겠다고 하면 무조건 팔겠다(그사람 근처까지 내가 이동해줄수있다.), 27만원 이하로는 절대 안판다(구매자가 내집앞까지 와서 바로 계좌입금을 해주는 쿨거래를 해준다고 치면) 는 가격 선을 꼭 정하자.

3. 처음에 가격을 약간 올려서 적는게 이득일 수도 있다. 가격이 네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갈 일은 없다. 먼저 내가 높은 가격을 선점하는게 이득일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구매자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오게 하는 좋은 전략이다. 일례로, 일부러 1~2만원 비싸게 올리고, 내집앞으로 오면 할인해주겠다고 올리면, 실제로는 할인이 아닌데도 물건이 싸게 느껴지는 착각을 주기도 한다.

4.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한다. 계좌번호 노출은 생각보다 보안에 좋지 않다! 비밀번호 모르는데 뭐가 대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계좌번호만으로도 일부러 돈을 입금하여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거나 알려저서 좋을게 하나도 없다. 최종적으로 거래가 타결됐을 때, 알려주는 것이 좋다! 아니면 안전결제나 최근에는 당근에서 당근페이인 계좌번호 노출없는 송금서비스도 출시했다. 네이버페이나 번개페이, 당근페이 등은 고가 물품을 거래원하는 사람들의 의견들도 잘 들어주자. 평소 네이버 페이 등 돈이 어떻게 오는지 구매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도 절대로 필요하다. 그렇다고 페이로 결제하겠다는 것도 당연히 돈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 대화 내용들도 엄연한 거래들 중이니 함부로 멋대로 차단하거나 대화무시들을 절대 함부로 무시하지 않도록 한다. 페이들 경우, 대부분은 안전하게 본인 계좌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거래완료되면 돈이 오니까 안심해도 된다.(번개페이는 구매자가 안심하고 구매확정누르거나 악성 구매자들을 막기위해 3~4일에 자동구매확정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안심해도 된다.) 네이버 페이는 판매자가 수락을 하면 계좌로 바로 입금이 가능하다. 평소 각종 페이 조작방법들이나 간편결제방법들도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지 익혀서 절대로 당황하지말라는 것이다. 판매자들도 구매자가 중고거래 결제하는 것처럼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이건 강매나 강요가 아니라 서로 개인간의 중고 거래이다.

→본인의 월급계좌나 중요한 계좌번호 보다는 대신 부계좌나 카카오뱅크로 잡통장을 파거나 휴대폰번호 등을 이용한 평생계좌를 알려줘서 계좌번호 노출을 최대한 보호하자. 특히 판매자의 경우 절대 함부로 케이뱅크를 만들지않는게 좋다. 케이뱅크가 사기꾼들이 사기를 주로 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소에 타 은행의 앞 번호 계좌 등을 외우는 것도 그 판매자의 계좌가 맞는지와 잘못 보내지 않고 확인할 수가 있다.

또한 휴대폰번호도 프라이버시에 신경써야한다. 특히, 중고나라는 사실상 거래를 하려면 번호가 노출되는데, 요즘들어서는 휴대폰번호 만으로도 카톡 프로필, 트위터 등 내 정보가 노출되기도 한다. 아니면 계속 구매자가 그 번호로 연락을 한다거나. 통신사마다 월 3000~4000원 정도면 투넘버서비스라고 번호 한개를 더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게 꽤 유용하다. 투넘버로 중고거래 시에는 다른번호로 연락하고, 그번호도 1년정도마다 바꿔주면 과거 구매자로부터 필요없는 연락이나 문자를 막을 수 있다.

5. 제품사진과 설명만으로도 제품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 판매전에 외관을 소독제 같은것으로 깨끗이 닦고, 사진도 흰배경에서 성의있게 찍고, 설명도 상세히 적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상태가 좋은 제품이라고 구매자는 느낀다.(정말로 개봉을 전혀 안 한 새상품이면 상자상태나 안에 찌그러지않게 잘 보관하는게 좋다.) 사진과 글만으로도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다. 상품 상태 하자나 일부 작동이 안된다면 솔직하게 다 말해야 한다. 특히 전자제품들은 상태들은 모두 다 말해야 한다. 예: 잔상, 기스, 갑자기 꺼지는 증상, 열이 나는 증상 등.)

6. 도를 넘는 네고와 (정확히는 너무 지나치게 깎아달라는 행위.) 무개념 시비 고객에 멘탈을 대비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직거래라면 약속시간을 본인마음대로 잡아달라거나[33], 거래 진행중인데도 판매완료로 제품상태를 해달라거나, 상상이상으로 무개념 고객은 많고, 직거래 전 네고를 해줬는데도 더 깍아달라는 사람도 있다. 이래서 2.의 내 마음속 하한가를 꼭 정하는게 중요하다. 처음부터 무리한 네고를 할경우, 그냥 바로 차단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특히, 처음 중고거래를 할때, 이러다가 구매자가 안산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그냥 무리한 요청도 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기분만 나중에 불쾌하다. 차라리 빠른 처분을 원하면, 처음부터 싼 가격에 내놓으면 집앞까지 와서 찾아가겠다, 판매자 시간에 맞추겠다는 고객과 기분좋게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제값을 받고 싶다면, 판매자 본인이 거래를 주도하여 구매자하고 합의 잘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자.

7. 거래가 끝난 후 계속된 연락은 무시하거나 차단해도 무방하다. 일례로 맥북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맥을 어떻게 쓰는지, 프로그램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는 고객도 있다. 중고 거래시에는 정말 별애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괜히 친절을 먼저 베푸는게 별로 좋을게 없다. 이런 거래 후 계속 뭐 물어보는 사람은 차단하자. 구입했던 상품은 관련 설명들을 반드시 미리 꼭 잘 말해줘야 오해나 갈등들이 잘 안 생긴다.

8. 중고거래 시 환불의무가 없다! 제품설명과 직거래 할 당시에 제품하자와 상태를 정확히 기술하였고 보여줬다면, 거래 후에 환불 해줄 의무가 전혀 없다! 일반인끼리(사업자가 아닌)의 거래기 때문이다. 특히 미성년자들이나 학생이나 아니면[34],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환불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칼에 거절하자. 만약 물건의 사용방법들을 채팅이나 게시글로 제대로 다 안 말해줬다면 일부 책임이 있다.

9. 판매자의 경우, 시간이 생명이다. 대부분 구매들만 하는 구매자라면, 거래파기들을 당해서 거절당하거나 차단당했거나 물건이나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천천히 이제품 저제품 살펴서 둘러보면 그냥 구경들만 하면 그만이지만, 판매하는 사람의 경우, 지금 이순간에도 제품 감가는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생명이다.[35] 택배거래로 한다면 구매자에게 반드시 착불안내나 송장번호들을 꼭 줘야하고 택배가 무사히 구매자에게 도착해야 잘 거래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당일~다음날까지의 정말 빠른 처분을 원할 경우, 약간 손해보더라도 정가보다 가격을 처음부터 싸게 걸거나 작은 서비스 선물 하나 정도는 챙겨주는 방법들도 있다.[36] 집앞까지 오겠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빠른 처분이 가능하다.(물론 여기서도 무리한 네고해달라는 사람은 바로 차단하자) 제값을 받고 싶다면, 조금만 기다리면 물건을 원하는 구매자는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물건을 빨리 팔려는 조바심 가지지 말고 무리한 요청에 휘둘리지 말자. 만약 물건 급처로 돈버는게 굉장히 급한다면 쿨거래 제안을 추천한다. 시세보다 약간 할인한다고 하면 쉽게 빠르게 팔 수 있다.

10. 판매자도 소비자나 구매자가 될 수 있다. 판매자도 구매자도 서로 똑같은 사람이다. 물건 오해나 문제들이 생기면 오해들을 빨리 바로 풀고 갈등들이 생겼다면 서로 사과를 하는 것과 해결 하는게 제일 좋다. 구매자가 예의바르게 사과를 했음에도 판매자는 함부로 멋대로 말도 없이 채팅창을 나가거나 거래 파기를 하거나[37] 제멋대로 차단을 너무 지나치게 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지나친 비난하는 행위들은 옳지가 않다.

11. 판매자는 구매글(e.g.: ~삽니다, [삽니다] 등등)에 구매의사가 확실히 있는 선구매자와 채팅 이후 도중에 잠수타면 안된다. 구매글을 남길 정도면 구매자가 확실하게 구매하겠다는 의사인데 구매자가 문자를 보내는데도 판매자가 초반 문자 이후 중반부터 계속 무응답으로 나오면 오해받기 딱 좋다. 애초에 구매자는 정말 조급한 심정이고 이 때 귀찮다고 문자나 통화를 안받을 시 최악의 경우 사기꾼으로 의심받아 더치트에 올라갈 수 있으니 판매자는 정 마음이 바뀌어서 판매하기 싫다면 구매자의 응답을 무시하지 말고 '팔렸습니다', '거래완료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팔렸다는 확실한 물증을 남겨야 구매자도 수긍하고 넘어갈 수 있다.

10. 기타

일본에서는 사업자[38]로서 중고품을 판매하려고 하면 특이하게 고물영업법 8조에 따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관계없이 경찰의 허가를 받아 점포 및 홈페이지에 허가번호와 사업자 일련번호를 게시해야 한다. 일본의 코미디 콤비 '하이힐'의 모모코도 빈티지샵을 열었는데, 등록을 하려고 가게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 갔더니 정말 본인이냐고 놀랐다고 한다(...). 영상

착한 사람은 직거래 때에 상대방이 멀리서 왔다고 한 때에 그 자리에서 물건값을 좀 깎아주는 관용을 보이기도 했으나 일부러 이런 관용을 노리고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2012년 시점부터 이런 관용을 보이는 건 호구짓일 뿐이 되어버렸다. 밑져야 본전이니 일단 그렇게 말하라고 조언하기도 하는 판국이니...

군인들이 사용하는 개인용 무기와 전투장비들의 약 9할 정도는 엄밀히는 전부 중고이다. 군인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은 대체적으로 값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병사 하나 들어올 때마다 완전히 새로 꾸려주려면 비용이 끝없이 나오기 때문. 그나마 소모품에 해당하는 의류 쪽은 덜하지만,[39] 값비싼 무기류나 전투장구류는 대부분 선배 장병들이 사용하던 중고품이다. 무기는 애초에 별의별 환경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터라 관리만 잘 하면 중고라도 수십년 단위로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비싸다.[40] 그나마 미군 같은 경우는 권총 같은 보조무기 정도는 장병들 개개인이 자기 돈 내고 신품으로 사다 쓰는 경우도 많다.

다만 무기들 중에서도 개인용 장비가 아닌 더 복잡한 기계류, 즉 차량이나 함선, 항공기 등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른데, 이것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꾸준한 유지보수를 해야만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면 당연히 장비의 기령이 오래될 수록 유지비가 폭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구입 예산이 어지간히 부족하지 않는 이상은[41] 신품으로 도입하는 것이 선호되는 편이다. 다만 중고라도 원래 운용자가 얼마 운용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기령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 대형 군용장비가 싼 중고품이라면 원래의 운용자가 왜 그것을 퇴역시켰는지, 또한 기령은 얼마나 남았는지 엄밀히 따져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무속신앙에서는 가장 혐오하는 대상. 그 이유는 중고 물품에는 사용했던 사람의 기운이나 원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 주장하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중고 물품을 들이면 그 부정적인 기운으로 집안이 망하니, 절대 중고를 구하지 말고 원하는 물건이 중고밖에 없다면 포기해라. 만약 있다면 아까워도 버리라는 말을 한다. 당연히 근거도 없는 헛소리이다. 더군다나 그 원령이 이미 돈을받고 계약을 한 상태다. 애초에 그런 논리대로라면 중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진작에 인생 망쳤다. 아나바다 역시 이 논리대로라면 스스로 망하려고 자처하는게 되어 버린다.

안 쓰는 물건이라고 해서 버리기 아깝다고 해서 중고로 팔면 안 된다. 누가봐도 쓰잘데기 없는 물건인것이다. 중고는 새것보다는 실용성 가치가 너무 떨어지므로 물건이 바로 나가지 않는 경향이있다.

비슷한 것으로 공유경제도 있다.

11. 중고 거래 사이트, 앱

11.1. 한국

11.1.1. 특정 분야 중고 거래

11.2. 해외

1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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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체가 보증하는 진짜 새것보다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물론 이 경우이면 없는 것보단 낫지만 할인폭이 생각보단 크지 않다.[2] 특히 iOS 7 이상의 기기를 구매하려고 할 때, 나의 iPhone, iPad, iPod 찾기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흔히 액티베이션 락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다. 꼭 사기 전에 판매자에게 iCloud 로그아웃을 강조하자.[3]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조세와 관련해서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다.[4] 다만 이는 소비자가 컴퓨터 상태를 모르고 그저 빨리빨리 고쳐주기 바라기 때문일 수도 있다.[5] 다만 귀금속은 상당히 케바케인데, 한 예로서 롤렉스,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같은 고가의 명품 시계는 신품으로 사려면 몇 달에서 몇 년씩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제조사에서 평생 보증을 해 주는 아이템이다 보니 중고라 해도 감가가 거의 없거나, 또는 한정판이면 가격이 오히려 뛰는 현상도 있지만 반대로 제품 자체의 환금성보다 '신품'이라는 딱지 자체가 큰 가치를 갖는 아이템 - 대표적으로 약혼반지 같은 예/패물 - 의 경우는 일단 구매하는 순간부터 가격이 반토막나 버리니 단순히 귀금속이라고 전부 감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신랑 입장에서도 남이 쓰던 중고 반지로 프로프즈를 하고 싶지는 않을 테니 당연한 일이지만... 예외적으로 서양에선 직계 가족(부모님이나 조부모)의 반지같은 장신구는 더 깊은 뜻을 지닌 약혼/결혼 반지로 받아들인다.[6] 이 경우에 중고나라 같은 곳에서 중고품으로 거래하기 위해 관리를 잘 해 놓은 것이다.[7] 구멍난 양말이거나 밑창이 다 헤진 실내화나 신발, 찢어진 속옷 등등.[8] 저작권자는 첫 판매의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재판매를 막을 권한은 없다는 것으로서 '권리 소진의 원칙'으로도 불린다.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최초 판매의 원칙으로써 제한된다.[9]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하는 표절, 크랙 제작, 불법 패치 제작 등등.[10] 또한 복제는 이 경우에서 고려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에선 안 복제하고 안 쓰게 된 경우에 복제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남겨두거나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안 사용하고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확실히 파는 합법적 중고 거래만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11] 여담이지만 포토샵의 첫 버전은 매킨토시용이다. PPC 맥도 아니고 모토로라 프로세서를 쓴 시절의 맥이다. 포토샵 1.0을 돌리려면 그 기기나 에뮬레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12] 전술되었듯이 대여권이 따로 있다.[13] 프로그램측면에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하는 표절, 크랙 제작, 불법 패치 제작 등등이 있다.[14] 최근에 저작권법이나 이용계약법 등으로 이미 법적인 조치는 이루어졌다.[15] Vernor사가 Autodesk의 프로그램을 CD로 구매해서 eBay에 재판매한 사건이다. 미국 법원은 2010년 9월경, 오토캐트 패키지 구매는 매매가 아니라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권리소진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저작권자에게 EULA를 통하여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에 비판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EULA를 통해 거래의 법적 성질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16] 2002년에 있던 일본의 코나미 사례#로 중고판매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유력하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으나, Vernor v.Autodesk 사건이 판을 다시 바꿨었다.[17] 2015년에 소비자단체가 EULA에 위법조항이 있다고 소송건 사건이다. 중요한 건 EULA를 무시하거나 폐지해야 된다는 소송이 아닌 프랑스 이용계약법상의 EULA의 항목 수정 요청 소송이다. 즉, EULA 자체는 계약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고 있다.[18] 요즘은 벽돌 뿐만 아니라 쓰레기나 스티커를 보내는 사기의 경우들도 있다.[19] 판매 후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승인을 해야 입금되는 방식이다. 정상적인 제품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구매자의 매너라면 판매자의 글과 사진과 모두 물건이 알맞게 왔는지 꼭 확인하고 빠르게 승인하는게 매너이다. 승인을 하지않고 생떼를 부리거나, 마음에 안들어 훼손해놓고 원래부터 훼손된 제품이 왔으니 환불해달라고 하는 등 안전거래를 악용하는 악성 구매자의 경우도 꽤 있다. 그래서 번개장터의 경우는 번개페이 구매확정을 안 눌러도 자동으로 3~4일만에 된다. 단, 택배가 정말 안 왔거나 문제가 생기면 고객센터 등 문의하는게 좋다. 절대로 악용하라는 뜻이 아니다.[20] 네이버 페이나 번개 페이 등은 구매자가 결제하면 판매자가 무조건 승인해야 결제 처리가 된다.[21] 예를 들면 집안의 물건과 함께 찍어주세요.라고 할 때는 고가의 물건거래할 때만 하는게 좋다.[22]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의식했는지 7일 동안은 구매결정을 안 하면 자동으로 구매결정이 되도록 하는 안전거래 사이트들이 많아졌다.[23] 판매자 멘탈에 따라서 다른데 심각하면 중고거래판매나 구매들도 꺼릴 수도 있다. 일부 구매자의 경우도 중고거래 사는 것을 꺼리게 된다.[24] 대게 우체국이나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 걸린다. 잠시 나와서 물건을 팔 시간이 없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25] 집 위치를 알리고 싶지 않다는 변명을 하는데, 어차피 택배에 자기집 주소를 적게 되어 있다. 즉, 사기를 치려고 일부러 자기 집 주소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서 하는 말이다.[26] 주의 사항은 더치트는 캡쳐들은 절대로 못한다. 사기꾼들이 사기지우라고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다. 더치트 신고글쓰고+거래 사이트 내용 증거 캡쳐+경찰서로 신고하는게 좋다.[27] 당근을 가장 추천.[28] 판매자 후기들만 항상 모두 다 좋다고 해선 모든 사기들은 절대적으로 다 막을 수는 없다. 심지어 도용을 하거나 매너 판매자인 척 당하거나 삼자사기 등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래채팅 아이디 닉네임이나 더치트 등 사기번호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다.[29] 만약 탈퇴하거나 닉네임을 너무 자주 바꾸면 주의가 필요하다. 빨리 신고해서 잡는게 중요하다. 문제는 경찰서마다 다른데 다른 사기 피해들을 조사하다가 시간이 지체되어서 못 잡을 수도 있으니 빨리 신고하는게 좋고 이미 신고 후 도중에 돈을 받았다면 합의하지 말고 합의하는 척해서 신고하는 것도 좋다.[30] 단 미성년자가 자신이 성년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친구와 짜고 그를 부모인 양 행세하여야 한다.[31] 예를 들면 무거운 가구, 무거운 가전제품 등.[32] 판매자의 경우에는 만약 이미 진작 판매종료되었거나 거래하기 힘들다고 제대로 진작 게시글이나 말도 안하고 거래를 파기하는 행동들은 구매자에게 큰 실례되는 행동이다. 구매자는 헛수고와 시간낭비들만 할 수밖에 없다. 거래할 수 없다고 진작 자세히 알아듣게 게시글을 쓰거나 채팅을 하거나 직거래 등을 할 수없다고 미리 말하고 채팅창을 나가는게 예의이다. 구매자가 함부로 무리한 네고요청(가격내리기)나 무례한 말, 폭언, 협박 등을 하지않았다면 판매자 본인이 멋대로 갑자기 차단하는 것도 절대로 옳지 않다. 판매자만 늘 항상 바쁘고 시간이 없는게 아니라 구매자의 시간들도 똑같이 바쁘기 때문에 잘 존중해야 한다. 무분별한 거래파기는 좋지않다. 직거래 중고거래는 구매자에게 미리 시간과 장소나 못 만난다고 미리 공지를 하거나 잘 알아듣게 말해주는게 좋은 판매자의 매너이다.[33] 이건 절대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둘 다 시간이 다 맞아야 한다. 한 쪽만 다 되는게 절대로 아니다.[34] 미성년자이면 부모나 보호자가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다.[35] 특히 전자기계 상품들이 정가보다 중고상품 가격들이 가장 내려가게 된다. 전자기계 신상품들이 나올 수록 비싸게 팔려지기는 커녕 싸게 팔 수 밖에 없다. 그나마 해당 기기가 원가 상승 등의 이유로 가격이 오른경우는 중고시세도 올라갈 수 있지만 그 효과도 평균 1년 남짓이고 만약 차세대기기가 가격은 동결인데 더 좋게 출시되면 이전기기가 팔릴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 붙잡고 있어도 된다는 생각은 버리자. 특히 갤럭시의 경우 중고가가 꽤나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눈치를 잘 살펴야한다.[36] 예: 집 앞까지 직접 오면 할인을 해주거나, 빠르게 쿨거래해주면 할인이나 사은품을 준다, 일괄(전체)다 사면 사은품을 준다, 중고폰을 사면 케이스를 준다 등. 작은 선물 하나 서비스 한개정도는 가볍게 챙기는 것도 구매자에게는 좋은 판매자로 남겨지고 좋은 방법도 괜찮다.(당근 직거래를 추천. 작은 친절하나로 좋아요 친절 채팅 거래후기등 남겨주는 것도 뿌듯할 것이다.) 물건 빠르게 파는 팁이라고 보면 된다.[37] 차라리 다른 곳에서 알아보라고 하거나 다른 곳에서 사라고 매너글들을 꼭 쓰는게 좋다.[38] 개인이 소량으로 인터넷 옥션등에서 파는 거는 해당이 안된다.[39] 당연한 것이, 군인들도 사람인 만큼 저마다 체격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군인 하나 전역하면 옷을 맡아두고 있다가 그 옷이 맞는 군인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순 없잖은가. 또한 의류는 다른 장비들에 비해 내구성이 낮기 때문에 어느정도 쓰다 보면 완전히 못 쓰게 된다. 무엇보다 군인에게 신체를 지켜줄 옷과 신발이 저질이라는 것은 군인의 전투력 하락과도 직결된다. 다만 옷이 심하게 더러워지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훈련을 할 때에는 일부러 중고 전투복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40] 스텐 기관단총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어지간한 군용 제식 총기 1정당 가격은 낮게 잡아도 100만원은 가뿐히 넘기며, 고성능이나 특별한 기능을 추구한 특수전 장비이거나 어른의 사정이 끼어든 경우는 그보다 훨씬 비싼 경우도 드물지 않다.[41] 선진국에서 퇴역시킨 중고 장비를 개도국이나 빈국의 군대가 매입해서 적당히 개수한 후 운용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들 역시 신품을 도입하고 싶지 않을 리가 없지만, 그러기에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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