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다수의 판매자와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의 장터를 제공하여 누구나 판매자와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운영 형식.[1]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개방되어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일컫는다. 서비스 운영사가 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플랫폼만 제공하는 중개자의 역할만 한다는 점에서 다른 전자상거래 형태와 구분된다.[2] 거래가 발생하면 오픈마켓 운영사는 플랫폼을 제공한 대가로 상품을 판매한 사용자로부터 일정 비율의 중개수수료를 받으며, 이 수수료가 주요 수익모델이 된다.
영어 명칭 또한 Open Market일 거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Online Marketplace(온라인 시장)라고 부른다. 실제로 오픈마켓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라서 국가마다 부르는 이름과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독일어로는 Virtueller Marktplatz(가상시장)이라고 부른다.
선수를 사고 파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프로스포츠의 이적시장에서 대표적인 오픈마켓은 축구의 이적시장이다. 보스만 판결 이후 선수와 구단간에는 계약만이 남게 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수들이 계약을 조정,변경,파기할 수 있기 때문. 반대로 미국스포츠의 FA시장은 특정한 권리를 가진 소수의 자유계약자만이 자유롭게 협상가능하며 보류조항에 따라 계약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구단이 선수의 권리를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시장은 클로즈드 마켓, 닫힌 시장이다.
2. 특징
판매의 기회가 개방되어 있어 진입장벽이 낮고, 상품정보 또한 공개되어 있어 거래당사자 간 정보의 불균형이 적다. 때문에 어떤 전자상거래 플랫폼보다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형태를 띈다.[3] 동일 상품군의 경우 가격경쟁이 일어나고, 독점공급이 이루어지는 상품군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경쟁자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므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넓은 상품선택의 폭을 확보할 수 있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감수해야 한다.한편 오픈마켓 운영사가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수수료가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보다 저렴하여[4] 진입장벽과 판매비용이 낮고, 판매행위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구비하고 있어 판매자 입장에서 전략적인 판매촉진이 가능하다.
오픈마켓 운영사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조치받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쪽에서 이런 문제가 심한데 오픈마켓에서 올라온 소프트웨어의 경우 가격이 이상하리만치 싼 경우 보통 불법 유통된 기업용 라이센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 마켓이 방치하는 것도 문제. 최근 단속이 강화되어 이런 업체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으나 여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저질 판매자 주의사항 및 해결법
여기서 말하는 저질(低質)은 인격체로서의 평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질 낮음'을 의미한다. 다음의 사례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이며 하나의 사례들이 다른 사례들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며 전체가 하나의 과정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저질 판매 사례들이다. 또한 아래 사례들은 안심번호 무효화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오픈마켓 쇼핑몰이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 쇼핑몰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행태들이다.저질 판매자를 상대할 때 감정적이거나 자극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낚이지 말고 정확하게 환불이나 교환 절차만 진행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아래 사례들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악질'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저질' 판매자인 것은 사실이다. 저질 판매자임에도 불구하고 상품 자체는 제대로 된 경우도 있으나, 저질 판매자는 곧 인간적으로 악질 판매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3.1. 가송장 등록을 통한 주문취소 방해
가장 흔한 수법으로 저질 상품 판매 혹은 시중가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후 이를 알아차린 소비자가 오픈마켓 시스템 상에서 '주문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로 송장부터 먼저 등록해버리는 수법이다.단순한 편의를 위해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주어진 소비자의 주문 취소 권한을 막기 위한 행태에 불과하다. 아래 품절 문단과 연계해 품절 미표시 상품을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가 뒤늦게 사실을 깨닫고 '주문취소'하는 상황을 막는 수법으로 주로 쓰인다. 기사
때문에 11번가 같은 쇼핑몰은 2019년 초에 "가송장 퇴출"을 선언하며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기사 우회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서 실효성이 없는 편이다. 이런 얕은 수를 쓰는 업체들의 경우 주문 자체가 평소 원활한 업체가 아닌 경우가 많아 가송장 관련 패널티를 부과 받은 경우 최신 주문자 중 신고자를 추려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3.1.1. 해결법
사실상 없다. 가송장 등록의 경우 후조치로 오픈마켓 측에서 직접 패널티를 부과하는 일 외에는 소비자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법 차원에서 저질 판매자들의 진입을 막지 않는 이상 오픈마켓 업체 측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3.2. 품절 미표시를 통한 타상품 구매 유도
가송장 등록을 통한 '주문취소' 방해 수법과 함께 이뤄진다.말 그대로 품절되어 재고가 없는 상품을 '품절' 표시하거나 구매 페이지에서 내리지 않고 미끼상품으로 그대로 둔 다음,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그제야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품절을 알리며 타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가송장 등록 등을 통해 시스템 상의 '주문취소'를 막아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판매자 측이 환불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귀찮아서 울며 겨자먹기로 타상품 구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3.2.1. 해결법
특별히 해당 판매자만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면 무조건 환불을 하는게 답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품절을 알리는 수법을 쓰는 판매자들의 경우 상술한대로 질이 나쁜 판매자이므로 싫은 소리는 하지 않고 건조하게 환불 절차만 밟는 것이 좋다.일단 상품의 가격이 다른 곳보다 지나치게 싼데 리뷰나 문의글이 거의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면 구매하기 전에 무조건 의심을 해봐야 한다.
또한 이렇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구매 페이지에 걸어놓는 경우는 대부분 재고를 보관할 창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영세 업체인 경우가 많다.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서 사업체의 주소 및 교환 및 반품 주소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만약 '○○○빌라 ○○○호'라든가 '○○○오피스텔 ○○○호' 같은 주소라면 가격 차이가 나더라도 다른 판매자에게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영세한 업체라도 양심적인 업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업체들의 경우 영세한 주소지에 비해 업체 이름은 '○○○상사'라든가 '○○○유통'이라는 식으로 지나치게 거장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3.3. 안심번호 무효화로 개인정보 취득
오픈마켓들의 경우 소비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즉, 안심번호를 자주 사용하는 소비자라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판매자에게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다.하지만 안심번호를 쓴다고 하더라도 판매자가 보낸 문자에 답장을 보내거나 판매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 경우에는 그대로 번호가 노출된다.
때문에 많은 저질 판매자들이 상품 품절이나 다른 사항을 이유로 안심번호로 문자를 보내면서 소비자에게 답장을 유도한다. 주문한 상품이 품절 되었다거나[5] 주문 접수가 잘못 되었다거나 하는 식으로 당장 소비자가 빨리 답변을 하고 싶은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다. 이때 소비자 쪽에서 답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면 개인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된다.
판매자가 소비자의 개인 전화번호를 악용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판매자들의 경우 사업차 문자나 메일을 가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악성코드에 노출된 환경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게 된다. 악성코드에 노출된 판매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소비자의 개인 전화번호 기록을 통해 2차적으로 악성코드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3.3.1. 해결법
절대로 문자나 전화로 답장을 해서는 안된다. 어차피 애초에 미끼 상품으로 낚시를 한 판매자는 일상적으로 해오던 과정이라 느긋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역시 안달할 필요 없이 미리 자신이 원하는 바를 머리 속으로 정리해서 시간이 되는대로 구매 페이지로 들어가 게시판 문의 등을 통해 의사를 교환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오픈마켓 측에도 기록이 남고 안심번호를 이용해 가린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도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다.4. 관련 업체
4.1. 해외
- 전세계
- 미국
- 아마존 - 미국 온라인 소매시장을 장악하고 유통 공룡으로 성장한, 세계 최대의 오픈마켓 플랫폼 기업.
- 동남아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 ||
라자다 | 쇼피 | 큐텐 |
4.2. 국내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 신세계그룹 | 홈플러스 | ||
네이버 | 카카오 | SK스퀘어 | 쿠팡 | |
롯데쇼핑 | 큐텐 | |||
국내 사업자 중에서는 흔히 거래액으로 상위에 있는 옥션, G마켓, 11번가를 묶어 3대 오픈마켓이라고 하며, 인터파크까지 포함하여 4대 오픈마켓이라고 하였으나, 과거 소셜커머스 회사들이 2010년대 중후반 소셜커머스 사업을 완전히 접으면서 현재 7대 오픈마켓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인다. 그나마 7대 오픈마켓이라는 표현도 시장 트렌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구분이기는 하다.
쿠팡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15년에 오픈마켓으로 사업모델을 전환했는데 거래규모가 공룡급이라, 오픈마켓 시장점유율 판도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커머스 시장에 네이버쇼핑 플랫폼까지 가세하면서 오픈마켓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현재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과 네이버의 양강 구도라고 평가된다. 교보증권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이커머스 시장점유율은 △쿠팡(24.5%) △네이버(23.3%) △신세계그룹(SSG닷컴ㆍG마켓, 11.5%) △11번가(7%) 순이다. 한편, 위메프와 티몬은 각각 3.9%, 2.8%를 기록했다. 인터파크는 1%대다.#
- 신세계그룹 계열
- 네이버쇼핑
- 11번가
- 쿠팡 - 창업 당시에는 소셜커머스로 시작했으나, 2015년 말 오픈마켓 진출을 선언하여 시장에 안착하였다.
- 인터파크 - 현재는 존재감 제로지만 한 때는 G마켓을 자회사로 거느렸던 국내 최초의 온라인 쇼핑몰
- 큐텐 계열[6]
- 롯데ON
- 크몽
- 당근 - 중고거래 시장을 노린 오픈마켓 모바일 앱 서비스로, 체류시간과 방문횟수 등 주요 지표에서 주요 오픈마켓을 석권한 기록이 있다.
- 도매꾹 - 2002년 창업한 도매시장을 겨냥한 오픈마켓으로, 온라인 B2B 유통서비스 중 거래액 1위
- NH마켓 - 서울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오픈마켓
- 스마트스토어 -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 플랫
이셀피아- 오픈마켓 초기에 생겨났던 셀피아와 이쎄일이 합병하면서 내놓은 브랜드이자 회사명. 옥션처럼 인터넷경매를 주축으로 한 오픈마켓이었으나, 점유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2008년에 최종적으로 망하고 사라졌다.
[1] 문상일 외(2015), “온·오프라인 시장 융합과 경쟁정책 이슈 분석 연구”[2] 이 때문에 거래 중에 법리적인 문제(불법상품의 유통, 상품정보 허위기재, 반품거부 등)가 발생할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서 중개자의 책임을 묻는 조항이 없는 이상 오픈마켓 운영사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3] 예를 들어 수입상품의 경우,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공식 판권을 가진 수입사나 총판만 입점하여 상품공급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오픈마켓의 경우 판매기회가 개방되어 있다보니, 병행수입부터 해외직구까지 동일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유통상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하게 된다. 때문에 국내에 특정 업체가 독점판권을 보유한 상품의 경우, 오픈마켓에서 해당 상품이 취급되는 것을 극단적으로 경계하는 사례가 유통업계에 종종 보인다.[4] 오픈마켓의 수수료율이 평균 6~15%로, 종합몰의 수수료가 최대 30%에 육박하는 점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5] 물론 애초에 재고가 존재하지 않던 미끼다.[6] 2024년 정산 지연 사태를 겪은 그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