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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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5153E><colcolor=#FFC224> 문종공순대왕실록 | |
분량 | 13권 6책 |
기록시기 | 1450년 2월 ~ 1452년 5월 |
실록 편찬자 | 정인지(鄭麟趾)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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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종실록(文宗實錄)은 조선 제5대 국왕인 문종 이향(李珦) 재위(1450~1452) 2년 3개월 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이다. 본디 13권 6책이나 12권만이 현존하여, 조선왕조실록 중 유일하게 결본이 있는 실록이다. 문종실록을 편찬할 때 전주 사고본의 11권 표지를 9권에다 입히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전주 사고에는 11권이 없고 9권만 두 권이 있었다. 이 상태에서 임진왜란을 맞으며 전주 사고본만 살아남고, 이후 판본은 전주 사고본을 원본으로 삼아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문종실록 11권은 소실되었다. 대한민국의 국보 제151호에 해당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국가기록원에 소속된 역사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다.2. 내용
국사편찬위원회 문종실록 전문정식 명칭은 문종공순대왕실록(文宗恭順大王實錄)이다.
1450년 3월부터 1452년 5월까지 문종의 재위기간 2년 3개월 간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으로, 1454년 3월에 편찬을 시작하여 1455년(세조 1) 11월에 완성되었다. 정인지, 정창손, 최항, 하위지 등이 편찬하였다.
현존하는 문종실록은 문종 1년 12월과 다음해 1월의 두 달 분 기록에 해당하는 권11이 결본(缺本)이다. 임진왜란 때 다른 사고는 모두 불타고 오직 전주사고본 실록만이 살아남았는데 이곳의 문종실록이 인쇄한 후 제본하는 과정에서 표지를 잘못 붙여서 권11 대신 권9가 중복되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주사고본을 제외한 다른 사고 어딘가에는 권11이 2권 있었을 것이다.
과거에 3대 왕인 태종이 실록 편찬에 있어 사초(史草)를 내어놓지 않는 사람은 아들과 손자를 모두 금고(禁錮)하고 은(銀) 20냥(兩)까지 징수하도록 엄형을 만들어놓았고 이게 계속 집행되어 왔는데, 이 때부터 그건 너무 잔인하다는 세조의 명에 의하여 은 20냥만 부과하고 자손들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도록 법이 완화되었다.
이 책은 계유정난이 일어나고 1455년 7월에 세조가 즉위한 후 완성된 책이기 때문에 학계 일부에서는 단종실록과 함께 그 저술시각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문종의 병서(兵書) 편찬과 무기 고안 등 당시 국왕이 가진 군사적 재능에 대한 내용, 세종대에 시행되었던 공법(貢法)과 각종 역(役)의 문제가 이 시기에 보다 구체화된 내용, 문종에게 깊은 지병(持病)이 생기면서 수양대군, 안평대군, 황보인, 김종서 사이의 갈등관계가 점차 증폭되기 시작하는 내용, 문종실록 마지막에 수양대군이 외정(外庭)에서 임금이 강녕전에서 훙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뒤이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세종이 승하때보다도 더 컸다는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