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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2-31 02:41:45

해양장

바다장에서 넘어옴
장례 및 시신 처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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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화장 자연장
(수목장 · 잔디장 · 화초장)
수장 수분해장a 해양장(바다장)
빙장× 퇴비장× 천장(天葬)×
(조장× · 풍장×)
○ 대한민국 법률상 허용, × 불허, △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 □ 유권해석상 허용, a 동물만 허용 }}}}}}}}}

1. 개요2. 방식3. 현황4. 외국의 사례5. 영상

1. 개요



바다장이라고도 한다. 장례의 한 종류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산골하는 장례법이다. 시신을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히는 수장과는 다르다.

현재 장사등에관한법률(약칭: 장사법)에는 매장, 화장, 자연장이 규정돼 있는데 여기서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이라고 돼 있어서 해양장은 법규상 자연장에는 속하지 않는다.

해양장이 가능해진 근거는 2012년 해양수산부에서 해양 산골이 해양환경관리법 상의 해양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이 붕 뜬 상태라 2021년 장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2. 방식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부표가 있는 특정 영역에 골분을 뿌린다. 비용은 업체나 선박 크기[1]에 따라 44~88만원 정도가 들며, 유족들은 나중에 기일 등에 해당 부표가 있는 장소로 배를 타고 나가 참배하는 것도 가능하다.

3. 현황

인천부산에서 가능하다. 인천이 바다장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인천 앞바다 바다장 시행 건수
연도 건수
2011 888
2013 913
2017 2453
2018 2940
2019 3135
2020 3571

4. 외국의 사례

5. 영상


KBS 다큐멘터리 3일 "바다로 가다 - 인천 해양장례식 72시간" (2021년 11월 21일 방영)


[1] 함께 나가는 유족이 많으면 큰 배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