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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正基
1935년 ~
1. 개요
대한민국의 전 군인 및 기업인이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장인어른이다.2. 생애
1935년 경상북도 대구부(現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났다. 1954년 대구공업고등학교, 1958년 육군사관학교(14기),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이후 일본 호세이대학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1958년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복무 중 하나회에 가입하였고,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해 무공훈장을 수훈받았다.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 비서실장, 제1군단 포병사령부 제772포병대장 등으로 근무하다 윤필용 사건에 연루되어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육군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에서 고문을 당했고, 1973년 중령으로 강제 전역당했다.
전역 후 종근당제약 비상계획관을 거쳐 정우개발에서 중동본부장, 전무이사, 부사장, 사장을 역임했다. 전두환 정부 때 1982년 1월부터 한국중공업 사장, 1983년 8월 30일부터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지냈다. 이후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2018년 11월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1973년 육군보안사령부 소속 조사관들의 강요, 폭행, 협박으로 전역 지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2019년 1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미지급 보수 원금 1,170여 만 원, 미지급 퇴역연금 원금 5억 9,800여 만 원을 지급받았다.
2022년 3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부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5억 7,700여 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