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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31 01:41:59

베그패커

1. 정의2. 문제가 되는 이유3. 발견 시 대처법4. 외국의 경우5. 여담6. 둘러보기

1. 정의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베그패커(Begpacker)란 구걸하다(Beg)와 배낭여행자(Backpacker)의 합성어로, 거지 같이 여행하는 구걸을 통해 여행을 하는 배낭여행자들을 의미한다. 보통 무비자 관광객 신분으로 주로 백인 계열 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2. 문제가 되는 이유

베그패커의 구걸 행위가 영리를 취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구걸을 하고자 사연을 꾸며내고 자기네들의 무위도식적 행위에 구걸한 돈을 사용하기에, 이는 엄연히 사기죄 성립 조건을 충족하며 체류자격 외의 활동[1]관광용 비자(C-3)는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있다.]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진짜 돈이 없어서 구걸을 하는 게 아니다. 애초에 한국이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어도 그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을 입국시켜 주지는 않는다.

애초에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데다, 냉전으로 인한 남북분단으로 인해 육로가 지뢰밭으로 단절된 나라라서 사실상 섬나라나 다름없다. 그래서 한국으로 여행을 오려면 무조건 배나 비행기를 타야 하고 그럼 당연히 입국만으로도 돈이 제법 깨진다. 더군다나 대부분 이들의 모국이 있는 북미나 유럽 등은 한국과의 거리가 아주 멀고, 달리 말하자면 한국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진다. 그런데 가난한 배낭여행자들이 굳이 그 많은 돈을 쓰고 관광비자로 한국에 와서 막상 여행 다닐 돈은 없어서 동냥질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즉, 베그패커들은 한국에 들어올 만한 충분한 자금이 있으면서도 자기 돈을 쓰기 아까워서 남의 돈을 흥청망청 쓰기 위해서 동정심을 갖는 한국 사람들을 호구로 보고 저런 짓을 하는 거다. 실제로 당신이 베그패커들을 동정해서 돈을 준다면 그 돈은 그들의 하룻밤 술값으로 사라질 것이다.

3. 발견 시 대처법

베그패커가 출몰한다면 지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1588-7191)로 연락하자. 베그패커가 구걸하는 모습을 먼저 촬영한 후, 출입국관리법에서 금지한 영리행위(구걸)를 외국인이 벌이고 있다고 하면 된다. 출입국사범 온라인 신고

만약에 정 돕고 싶다면 경찰을 부르거나 국적을 물어보고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연락을 해주도록 하자.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은 경찰의 도움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잽싸게 도망갈 것이다. 물론 정말로 돈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애당초 자기가 먼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했을 테지만.

4. 외국의 경우

5. 여담

6. 둘러보기



[1] 외교관이나 특수 활동을 하는 일부 외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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