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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
경기도 하남시 선동 /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 | ||||
개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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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 ||||
관리 | ||||
길이 / 폭 | ||||
951m / 24.9m(4차로) | ||||
구조형식 |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박스 거더교 PSC Box Girder (F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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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 |
노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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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과 경기도 하남시 선동을 이을 예정인 길이 951m의 왕복 4차로[2] 교량이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왕숙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어 2031년 준공될 계획이다.2. 전개
2.1. 관련 지자체간 갈등
수석대교 건설 계획 발표 당시부터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하남시[3]와 6차로 직결 건설을 요구하는 남양주시[4]간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2.1.1. 하남시 주민 측 입장
2.1.1.1. 교통개선 측면
- 수석대교 건설보다 강변북로 확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 수석대교 건설 시 선동IC 교통정체가 심화된다.
- 선동IC ~ 강일IC 구간의 교통정체는 차로수 부족이 아닌, 해당 구간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려는 미사강변도시 쪽 차량들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진출하려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쪽 차량들이 뒤엉키기 때문인데, 문제 해결 없이 차로수만 하나 늘린 후 교량을 연결하면 뒤엉키는 차량 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함
- 직결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 또한 미사강변대로는 왕복 4차로 대로이기에 차로수가 많은 대로에 연결하는 여타 한강교량과 똑같이 직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기 때문
- 수석대교 건설 시 올림픽대로 병목현상이 유발된다.
- 수석대교 건설 사업과 올림픽대로 확장 사업이 함께 진행되나, 확장 구간에는 램프 구간이 제외되어 있어 한강 교량을 지나는 구간은 5차로 → 4차로 → 5차로로 중간에 차로수가 줄어들게 되어 병목현상이 유발됨 또한, LH측에서는 확장이라고 하나 확장된 5차선은 진출 차선 인것이기 때문에 본선 차로수 확장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8]
- 왕숙신도시 주민들보다 기존 남양주시 주민들에게만 실익이 있는 교량이다.
- 왕숙신도시(진접/진건/양정)에서 서울 남부로 통행하는 비율[9]은 전체의 7.3%(시간당 1427대)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수석대교 건설이 왕숙신도시 주민에게 실익이 있을지 의문임
- 또한 평면교차로 20개를 통과하여 수석대교로 접속하는 것보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나 세종포천고속도로[10]를 이용하는 것이 통행료를 내지만 시간 측면에서 유리함[11]
- 반면, 남양주시의 경우 수석대교를 이용하더라도 시간 측면에서 손해를 보기보다는 이익을 보며, 실익이 낮더라도 비용은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에서 지출하기에 일단 주장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임
2.1.1.2. 남양주시 주민 측 주장의 반대 의견
- 지역 이익을 위해 왕숙신도시를 이용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
- 왕숙신도시 물량으로 인해 남양주시가 피해를 받으므로 수석대교 건설시 남양주시의 피해보상으로 당연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내 지역이 피해받는 것은 보상받아야 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지역(하남시)이 피해를 받는것은 상관없게 된다는 모순점이 있음
- 남양주시 주민 측에서 주장하는 지역간 연계 효과 및 외지인의 편익은 타당하지 않다.
- 만약 하남시와 남양주시 간의 대중교통 수요가 많았다면 이미 강동대교를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이미 운행되고 있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역간 연계 효과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짐
- 또한, 지하철 9호선 연장으로 하남시와 남양주시는 지하철 한 정거장으로 손쉽게 통행이 가능해지므로 수석대교로 인한 지역간 연계 효과는 높지 않을 것
- 대다수의 외지인은 수석대교를 이용할 일이 거의 없다 보기에[12] 외지인 편익을 내세우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음
2.1.1.3. 그 외 기타
교량 건설로 인한 주변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소음 문제, 조망권 침해 문제, 공원 훼손 문제 등이 언급되고 있다.2.1.2. 남양주시 주민 및 기타 외지인 측 입장
스타필드 하남, 코스트코 하남점 등을 이용하고자 하남시를 찾는 주민들은 당연히 수석대교 건설을 찬성하며 수석대교 6차로 직결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남양주 시민들과 그 외에 쇼핑 및 여가 목적으로 하남시를 방문하려는 외지인들의 편익이 더욱 크다는 이유또한, 본 사업의 목적인 왕숙신도시 건설을 위한 또다른 교통정책 덕분에 어부지리로 9호선 연장을 받아냈으나, 수석대교 건설은 반대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지역이기주의라는 주장이다.
다만, 미음나루에 있는 상인들은 수석대교 건설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자신들의 지역을 관통하게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 강변북로 종점인 수석IC에 있는 팻말에 수석대교 관통 반대라는 팻말이 걸려져 있다.
그 외에 구리암사대교의 정체 현상과 강변북로 아천IC ~ 수석IC 구간의 병목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서 구리시 주민들도 대체로 수석대교 건설을 찬성하고 있다.
2.2. 경기도 재정
양 지자체 주민들간 갈등이 첨예하던 상황에서, 하남시는 2020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에 미사지구 선 교통대책 수립과 함께 한강교량(왕복 4차로)의 선동IC 접속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그러자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김상호 하남시장이 주민 의사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동의하였다며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표출하여 두 지자체간 갈등이 지속되었다.남양주시는 2022년 7월 21일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하남시에 수석대교(남양주시 시도 24호선) 도로 노선 지정 협의를 요청하였고, 하남시는 2022년 8월 9일 미동의 취지로 회신하였다.이에 남양주시는 2023년 11월 7일 경기도에 도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정[13] 신청을 하였다. 재정은 두 지자체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제3자(경기도)가 구속력 있는 중재안을 내놓도록 하는 것이다.
2.2.1. 결과
2024년 6월 20일 경기도에서 남양주시에 조건을 부여하여 재정(조건부 재정) 통보하였다. 아래 4가지 조건을 전제로 도로 노선 지정을 승인한다는 뜻이다.- 수석대교~미사지구 비직결(연결로 이격거리 확대) ※ 직결시에는 하남시 동의 필요[14]
- 미사대교 미사IC 연결로 신설[15]
- 강일IC 우회도로 가래여울 교차로 입체화
- 강일IC 우회도로→올림픽대로 부체도로를 활용한 미사 진입로 개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수석대교 건설 공사를 발주하여 2031년 준공될 예정이다.
3.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24년 7월 수석대교 건설 공사(한강교량 신설 및 올림픽대로 확장공사)를 발주하였는데,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에서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를 단독 제출하여 유찰되었다.앞서 입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었던 대우건설과 DL이앤씨 등은 사업성을 이유로 불참하기로 결론을 낸 상황이라, 재공고를 진행하더라도 단독 입찰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가칭] 아직 교량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다. 하남시와 남양주시에 걸치는 교량은 하남시 지명 1개(미사대교), 남양주시 지명 2개(팔당대교, 팔당댐 상부 공도교인 팔당댐 관리교)를 사용하고 있고, 건설중인 교량이 수석대교 외에 1개 더 있다.(신팔당대교 또는 제2팔당대교 등의 가칭이 사용되고 있다.)[2] 교량 자체 너비는 추후 왕복 6차로로 확장이 가능한 너비로 건설된다.[3] 주로 미사강변도시 주민들[4] 주로 다산신도시 주민들[5] 수석대교와 함께 진행되는 올림픽대로 확장과 달리 램프구간까지 확장하는 비용이다.[6] 수석대교를 건설하더라도 아천IC~천호대교북단 구간은 여전히 설계 서비스수준에 미달한다.(개선대책이 필요한 수준의 교통정체를 뜻한다.)[7] 강변북로를 확장하더라도 올림픽대로와 한강교량의 교통량 변화는 거의 없어 교통량 대 용량비(교통정체 정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8] 교통정체가 심한 출퇴근시간 올림픽대로에서 강변북로로 넘어가는 차량 수는 그 반대에 비해 적기에 실질적인 확장 효과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9] 다른 지역으로 통행하는 경우 수석대교와 방향이 다르다.[10] 고덕토평대교를 통해 올림픽대로로 접속이 가능하다.[11] 첨두시간대가 아니면 굳이 수석대교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한강교량을 통해 한강을 넘어와 지방도383호선을 이용하면 된다.[12] 하남에서 수석대교를 타고 한강을 넘어가면 (기존 고속도로망을 제외하고) 갈 수 있는 곳이 다산신도시, 남양주 남부 일부 지역, 평내 호평지역밖에 없다는 이유[13] 裁定, 일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결정함.[14] 이로써 남양주시가 요구하는 수석대교 직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15] 서울양양고속도로(미사대교)에서 미사대로로 진출하는 램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