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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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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상향등 표시.jpg

1. 개요2. 하향등과 상향등의 비교3. 필요성
3.1. 먼 거리 시야 확보3.2. 다른 운전자들과의 의사소통
4. 여담5. 관련 문서

1. 개요

상향등()이란 전조등의 일종으로, 전조등의 조사 방향이 일반 전조등보다 위쪽을 향하고 있는 조명을 말한다. 이렇게 할 경우 조도(밝기)는 같아도 조명이 비추는 거리가 더 길어진다. 속칭 쌍라이트.[1] 자동차 검사지에는 주행빔이라고 적혀 있다. 영어를 그대로 읽어 하이빔(High Beam)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2. 하향등과 상향등의 비교

자동차전조등은 평소에는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램프 자체가 차고와 평행이 되게 조절되어 있거나, 차고가 높다면 노면 쪽으로 비추도록 살짝 아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에 따라 조사각이 정상이라면 40m 전방을 비추고 주행 중인 도로 옆의 인도까지 퍼지는 밝기를 가지며 노면과 마주오는 차량 범퍼 맨 윗 부분이나 본넷의 살짝 윗부분까지만 비추고 다닌다. 즉, 헤드램프의 빛이 올라가지 않아 마주오는 차량의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 상태를 하향등(下向燈), 즉 아래쪽을 향하는 등이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전조등의 빛이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운전자의 눈에 직접적으로 비춰지거나 앞 차량의 백미러를 통해 눈을 부시게 하는, 즉 소위 눈뽕을 놓는 일이 없게 된다.

그러나 이는 앞차를 따라가고 있거나 반대편에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나 장점이지, 혼자 한적한 도로(특히 가로등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을 잘 안하는 농로 등)를 다니는 상황에서는 빛이 노면과 낮은 부분만 쏘기에 멀리까지 비출 수 없어 시야 확보에 불리하다. 이는 곧 장애물을 일찍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이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2] 따라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주변 빛이 아예 없는 상황이나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하향등보다 전조등의 조사 각도가 위를 향하고, 보다 밝고 넓게 빛이 퍼지게 설계한 도로를 밝고 멀리 비추는 등을 추가로 달아놓는데, 이런 등을 상향등(上向燈), 즉 위쪽을 향하는 등이라 한다.

2010년대 중반 이후에[3] 출시된 차량들은 전방의 차량을 인식하여 알아서 상향등을 끄고 켜는 기능[4]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기능이 있으면 전방에 다른 차량이 나타났을 때 운전자가 상향등을 직접 끌 필요가 없다. 상향등을 켜고 진행하다가 마주오는 차량이 나타나면 차량이 알아서 하향등으로 전환했다가 차가 없으면 다시 상향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요즘에는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벤츠의 멀티빔이나 아우디의 메트릭스 램프처럼 LED 모듈을 활용해 차량이 나타나도 상향등을 유지하되 앞에 있는 차량이나 마주오는 차량 방향으로만 부분적으로 상향등을 꺼서 그쪽 방향으로만 빛을 비추지 않게 조절하는 기술도 있다.

3. 필요성

3.1. 먼 거리 시야 확보

하향등은 하향각을 가지고 있어서 타 차량에게 눈부심, 즉 현혹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하향등은 그 하향각으로 인해 원거리의 도로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 하향등의 시야 공백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상향등을 사용한다. 밝고 직진성이 강한 상향등은 먼 거리의 시야를 확보하기에 몹시 효과적이다. 보통 주로 한적한 산길, 좁은 도로,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등등 모든 도로를 어두울 때 혼자 달리는 중이거나 악천후로 인해 시계확보가 어렵고 마주오는 차량이나 앞에 가는 차량이 없어 다른 운전자의 눈뽕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한다.

야간에 가로등이 밝혀지지 않은 한적한 도로를 고속(대략 80km/h 이상)으로 주행 중일 때 시야를 확보하며 안전운행 하기 위하여 상향등을 사용한다. 차량 외에는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격리된 고속도로와 달리 혹시 모를 지형지물이나 장애물, 사람, 동물 등이 존재할 수 있는 국도에서는 장애물에 주의하여 운전해야 하는데, 하향등 상태에서는 30~40m까지만 빛을 조사할 수 있어 시야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물에 대처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상향등 사용이 권장된다.

어둡고 한적한 도로에서 상향등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사례1사례2[5]

달리는 도로 중앙분리대에 현광방지시설이 존재해 상향등을 점등하더라도 마주오는 차량의 전고가 낮아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용해도 된다. 단, 앞서가는 차가 있거나 마주오는 차량의 전고가 높아 눈부심을 유발한다면 필히 소등하여야 한다.[6]

사용 중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는 게 보인다면 하향등으로 바꾸고 차가 지나가면 다시 상향등을 켜야 한다. 그리고 차량이 대열을 이루고 가고 있을 때에는 가장 선두 차량만 상향등을 키며, 후행 차량들은 하향등만 켜야 한다. 그리고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유가 없는 떼빙은 위법이다.

정리하자면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상향등 사용은 위험하지만 차가 다니지 않고 불빛도 없어 어두운 곳에서만큼은 상향등 사용이 필수다. 다만, 내 차량의 상향등 조사 범위 내에 다른 차량이 들어와 상대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시 즉시 하향등으로 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37조 2항 차량의 등화조작에 관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이며, 다른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3.2. 다른 운전자들과의 의사소통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상향등을 사용해야 한다.

4. 여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앞차나 마주오는 차에게 위협이나 보복을 가하는 용도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본디 상향등을 사용해야 할 때 비상등을 대신 쓰는 경우가 많아져 상향등의 용도가 뭔지도 모르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향등은 정상적으로 쓸 때조차 욕을 먹고, 반대로 비상등은 비상상황이 아닐 때도 남발하면서 본래 의미가 퇴색하는 문제가 생겨났다. 둘은 분명 각기 다른 의사소통 수단으로 쓰여야 하지만, 상향등을 공격적인 의미로 악용하는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비상등에게 과도한 의미가 잘못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선을 전방에 유지한 상태로 손가락만 움직여 켤 수 있는 상향등과 달리 비상등 버튼은 센터페시아 부분에 따로 빠져있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손을 뻗어야 하는 상대적으로 먼 곳에 위치하므로[9] 비상등을 조작하려다 전방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비상등은 비상 상황에서만 쓰고, 나머지 상황에는 상향등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제적으로도 표준이다.

또한 상향등은 뒷 차량 운전자가 앞 차량 운전자에게 가하는 항의성 표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앞 차량이 자기 앞에 위험하게 끼어들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상향등을 쏘는 경우가 많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버스기사들이 간혹 상향등을 켜고 주행하기도 한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는 주행중 상향등을 남발하는 운전자들에게 특단의 조치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순찰차량의 상향등 불빛을 맨눈으로 직접 보면서 1분 동안 버티게 하는 처벌을 하기도 했다.[10]

5. 관련 문서


[1] 여기서 '쌍'은 두개를 의미하는 한 쌍이 아니고, 상()이 경음화된 것이다.[2] 하향등의 조사거리가 40m이기 때문에 사람을 확인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아도 사고의 위험이 있다.[3] 국산 대중차 중에서는 LF 쏘나타부터 들어갔다.[4] 자동 상향등 혹은 오토 하이빔이라 한다. 현대기아차는 '하이빔 보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5] 이 두 사례는 하향등 만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40~50km/h 정도로 주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장애물에 대처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였다. 더구나 사례1의 사고차량은 K5 3세대, 사례2의 사고차량은 아이오닉 5로, 모두 기본 옵션으로 하이빔 보조가 있는 차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향등을 사용하지 않았다.[6] 뒤에서 상향등을 키면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를 통해 눈부심을 유발하고, 전고가 높은 버스, 트럭 등 대형차의 경우 운전자의 시선이 현광방지시설보다 높게 위치하여 빛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7] 내용을 보면 지속적인 사용이 금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8] 보통 비상등을 2~3회 내외로 점등하는 걸로 대신하는 경우가 대다수.[9] 대형버스같이 비상등 스위치도 핸들 뒤편 레버에 달린 차량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표준도 아닌데다가, 승용차 쪽에서는 센터페시아에 버튼이 있다.[10] 물론 바로 코앞에서 보는 건 아니고, 상향등 남발로 적발된 운전자를 순찰차량에서 3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앉힌 뒤 상향등을 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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