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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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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연합국 헌법(의회법률정보포털)

1. 개요2. 전문3. 구성
3.1. 제1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원칙과 주요 목표3.2. 제2부 아랍에미리트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기둥 3.3. 제3부 자유, 권리 및 공공의무3.4. 제4부 연방당국
3.4.1. 제1장 아랍에미리트 연방최고회의3.4.2. 제2장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및 부통령3.4.3. 제3장 아랍에미리트 각료회의3.4.4. 제4장 연장평의회
3.4.4.1. 제2관 절차 규칙3.4.4.2. 제3관 연방평의회의 책무
3.4.5. 제5장 아랍에미리트 및 에미리트의 사법부
3.5. 제5부 연방 입법 및 칙령과 그 관할당국
3.5.1. 제1장 연방법률3.5.2. 제2장 법률적 칙명3.5.3. 제3장 일반 칙령
3.6. 제6부 에미레트3.7. 제7부 아랍에미리트와 에미리트들 간의 입법, 집행 및 국제 관할권의 분장3.8. 제8부 아랍에미리트의 재정3.9. 제9부 군사 및 안보군3.10. 제10부 최종 규정3.11. [표 1]

1. 개요

"아랍에미리트 헌법(دستورالإمارات)"은 아랍에미리트(UAE)를 통치하는 헌법이다.

헌법의 적용 범위는 아부다비두바이UAE토후국들이다.

2. 전문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아즈만, 움 알 콰인, 후자이라라스 알 카이마[1]로 구성된 우리 토후국(에미리트)의 통치자들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국민에게 더 나은 삶과 더 견고한 안정을 제공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 연합국 국민 모두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스스로 하나의 연방을 이루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 에미리트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상호존중 및 이해와 이익의 교환을 토대로 형제 아랍 국가와 유엔에 가입한 국제사회의 일원인 기타 모든 우방국과 협력하여 스스로의 실체와 연합의 일원인 에미리트의 실체를 보호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 독립적인 연방국가의 형태를 갖춘 에미리트 간의 보다 긴밀한 유대관계의 형성을 염원하며,

또한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랍 이슬람 사회에서 완전한 대의민주주의 체제로 나아가면서, 에미리트들의 현재의 현실과 역량을 반영하고 연방으로 하여금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그러한 목표에 반하지 않도록 연합의 일원인 에미리트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동시에 연방 국민이 존엄하고 자유로운 헌법적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하는 연방의 통치 기반을 향후 수년 내에 확고히 구축하기를 염원하고,

문명 국가와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 국가와 국민이 부흥하여 그에 걸맞는 위상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모든 것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고 가장 강한 결의임을 인식하며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지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알라와 모든 국민 앞에서 우리가 서명한 이 헌법에 대한 우리의 합의를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의 보호자이고 방어자이신 알라께서 우리의 성공을 허락하시기를.

نحن حكام إمارات أبوظبي و دبي و الشارقة و عجمان و
أم القيويت و الفجيرة

3. 구성

3.1. 제1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원칙과 주요 목표

제1조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은 독립적이고 주권을 가진 연방국가이다(이하 "아랍에미리트"라 한다). 아랍에미리트는 다음과 같은 에미리트들로 구성된다.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아즈만, 움 알 콰인, 후자이라 및 라스 알 카이마
다른 독립 아랍 국가는 연방최고회의의 만장일치 승인을 거쳐 아랍에미리트에 가입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에 새로운 에미리트가 가입할 경우 연방최고회의는 헌법 제68조에 규정된 수를 초과하여 그 에미리트에 할당할 연방평의회 의석 수를 정한다.
제2조
아랍에미리트는 헌법 규정에 따라 책무를 인수함에 있어 연합의 일원인 에미리트의 국경선 내에 위치한 모든 영토 및 영해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
제3조
연합의 일원인 에미리트는 헌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안에 대해 자국의 영토 및 영해에서 주권을 행사한다.
제4조
아랍에미리트는 그 주권을 이양하거나 그 영토 또는 영해의 일부를 포기할 수 없다.
제5조
아랍에미리트는 국기, 국장(國章) 및 국가(國歌)를 가진다. 국기와 국장은 법률로 정한다. 각 에미리트는 자국 영토 내에서 사용할 자체 국기를 가진다.
제6조
아랍에미리트는 종교, 언어, 역사 및 공동의 운명으로 연결된 대아랍세계의 일부이다. 아랍에미리트의 국민은 하나의 국민이며 아랍 세계의 일원이다.
제7조
아랍에미리트의 공식 종교는 이슬람이다. 아랍에미리트 주된 법원(法源)은 샤리아법이다. 아랍에미리트의 공식 언어는 아랍어이다.
제8조
아랍에미리트의 시민은 법으로 정한 단일 국적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국제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 연방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 시민의 국적은 법률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실하거나 철회될 수 없다.
제9조
아랍에미리트의 수도는 아부다비로 한다.
제10조
아랍에미리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즉, 아랍에미리트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고, 아랍에미리트의 안보와 안정을 수호하며, 아랍에미리트의 실체나 그 일원인 에미리트의 실체에 대한 공격을 격퇴하고, 아랍에미리트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며,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미리트 간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고, 모든 분야에서 에미리트의 번영과 진보를 촉진하며, 연합의 일원인 각 에미리트는 내정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대로 다른 에미리트의 독립성과 주권을 존중하여 모든 시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11조
1.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인 에미리트는 경제 및 관세에 대해 단일화된 주체를 구성한다. 이러한 단일성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단계별 조치는 연방법률로 규율한다.
2.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인 에미리트 간 모든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연방법률에 의한 경우 외에는 이러한 이동을 제한할 수 없다.
3.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인 한 에미리트에서 다른 에미리트로의 상품 이동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 수수료, 세입 및 통행료는 이 헌법에 의해 폐지한다.
제12조
아랍에미리트의 대외 정책은 아랍 이슬람의 대의와 이익에 대한 지원, 그리고 유엔 헌장의 원칙과 국제적 이상을 토대로 모든 국가 및 국민과 보다 긴밀한 우호와 협력의 구축을 지향한다.

3.2. 제2부 아랍에미리트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기둥

제13조
아랍에미리트와 그 일원인 에미리트는 각자의 책무와 능력 범위 내에서 이 부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
평등, 사회정의, 모든 시민에게 안전과 치안과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연대와 상호공감은 에미리트들을 결속하는 긴밀한 연결고리이다.
제15조
가족은 공동체의 초석이다. 가족이 기반을 두고 있는 근본 원칙은 종교, 윤리 및 애국심이다. 법률은 가족의 존립을 수호하고 이를 유지하며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16조
공동체는 모자(母子)를 돌보고, 질병, 장애, 노령, 실직 등 어떠한 사유로든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미성년자와 그 밖의 자들을 보호해야 하며 그들 자신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지원하고 재활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사안은 복지 및 사회보장 법률로 규율한다.
제17조
교육은 사회 발전의 근본 요소이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초등 교육은 의무이며 교육은 모든 단계에서 무상으로 제공된다. 모든 단계의 교육을 널리 보급하고 확산하며 문맹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으로 규정한다.
제18조
개인 또는 단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립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그 학교는 관할 공공당국의 감독을 받고 그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공동체는 모든 시민에게 질병과 감염병에 대한 의료 서비스와 예방 및 치료 수단을 제공하고 공립병원, 사립병원, 진료소 및 치료소의 설립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0조
공동체는 노동을 공동체 발전의 초석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공동체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일자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도록 교육하며, 근로자의 권리와 고용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선진적인 국제노동법규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와 고용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적절한 근무 조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유재산은 보호되며 이에 대한 제한은 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공평한 보상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유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공공재산은 침해할 수 없다. 모든 시민은 공공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법으로 정한다.
제23조
각 에미리트의 천연자원과 부는 그 에미리트의 공공재산으로 본다. 그 공동체는 국가의 이익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그러한 자원과 부를 보존하고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제24조
국가 경제는 사회정의에 기반하며 주로 공공과 민간 활동 간의 충실한 협력에 의존하며 법에 규정된 대로 경제 발전을 달성하고, 생산성을 늘리며, 생활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번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아랍에미리트는 협력과 저축을 장려하여야 한다.

3.3. 제3부 자유, 권리 및 공공의무

제25조
모든 개인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 아랍에미리트의 시민은 출신, 국적, 종교 또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
모든 시민에게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 수색, 구금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누구도 고문 또는 모욕적인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7조
범죄와 처벌은 법으로 정한다. 누구도 관련 법이 공포되기 전에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처벌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형벌은 일신 전속적이다. 피고인은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권리가 있다.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해야 하는 경우는 법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시민에게는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거주 및 이전의 자유가 보장된다.
제30조
의견의 자유 및 그 의견을 구두, 서면 또는 기타 표현 수단을 통해 표현하는 자유가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보장된다.
제31조
우편, 전신 및 기타 통신 수단을 통한 통신의 자유 및 그 비밀은 법에 따라 보장된다.
제32조
종교적 예배를 행할 자유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전통에 따라 보장된다. 다만 이러한 자유가 공공정책에 부합하거나 공중도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3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보장된다.
제34조
시민은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근로, 직업 또는 거래를 선택할 자유를 가지되, 그러한 직업과 거래를 규제하는 입법을 따라야 한다.
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도 강제노동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되, 그러한 노동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
누구도 노예로 삼을 수 없다.
제35조
공직을 담임할 수 있는 기회는 평등한 조건하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다.
공직은 그 직을 맡은 사람에게 위탁된 국가적 임무이다. 공복(公僕)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오직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36조
주거는 침해할 수 없다. 법에 규정된 경우와 조건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허락 없이 그 자의 주택에 들어갈 수 없다.
제37조
시민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추방되거나 국외로 유배될 수 없다.
제38조
시민과 정치적 난민의 인도는 금지된다.
제39조
재산의 공적 몰수는 금지된다. 개인의 사유 재산은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되지 아니한다.
제40조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외국인은 관련 국제 문서나 아랍에미리트가 당사국인 조약 및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그러한 권리와 자유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1조
누구든지 이 부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의 침해에 대하여 사법당국을 포함한 관할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42조
시민은 법이 규정하는 세금 및 공공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3조
아랍에미리트의 국방은 모든 시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병역은 법으로 규율되는 영예이다.
제44조
헌법과 법령 그리고 공공당국이 이를 집행하면서 공포하는 명령을 존중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며 공중도덕을 존중하는 것은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의무이다.

3.4. 제4부 연방당국

제45조
연방당국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1. 연방최고회의
2.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및 부통령
3. 아랍에미리트 각료회의
4. 연방평의회
5. 연방사법부

3.4.1. 제1장 아랍에미리트 연방최고회의

제46조
연방최고회의는 아랍에미리트의 최고 당국이다. 연방최고회의는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인 모든 에미리트의 통치자들로 구성된다.
통치자가 부재하거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에미리트 통치자의 권한대행이 연방최고회의에서 통치자를 대신한다.
각 에미리트는 최고회의의 의사(議事)에서 하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47조
연방최고회의는 다음을 수행한다.
1. 헌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에 부여된 모든 사안에 대한 일반 정책을 수립하고, 아랍에미리트의 목표와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인 에미리트들의 공동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사안을 심의한다.
2. 「연간 일반예산법」, 「결산법」을 포함한 다양한 연방법을 공포하기 전에 이를 비준한다.
3. 헌법 규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에 연방최고회의가 비준 또는 승인해야 하는 사안과 관련된 시행령을 비준한다.
4. 국제 조약 및 협약을 시행령으로써 비준한다.
5.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총리의 임명을 승인하고, 사임을 수락하며, 그 직에서 해임한다.
6. 대통령과 연방대법원 판사의 임명을 승인하고, 사임을 수락하며, 헌법에 규정된 경우 시행령으로써 해임한다.
7. 전반적으로 아랍에미리트의 국정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한다.
8. 헌법이나 연방법에 규정된 기타 모든 책무를 소관한다.
제48조
1. 연방최고회의는 자체 운영 절차 및 결의 사항에 대한 표결 방식을 포함한 내규를 정한다. 연방최고회의의 의사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2. 연방최고회의는 그 최고회의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적정한 수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총국을 설치한다.
제49조
연방최고회의의 중대 사안에 관한 결의는 그 구성원 중 5인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이 과반수에는 아부다비와 두바이 에미리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소수는 다수 의견에 따른다.
절차적 사안에 관한 연방최고회의 결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그 사안은 연방최고회의 내규로 정한다.
제50조
연방최고회의의 회의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에서 개최되며 사전에 합의된 기타 장소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

3.4.2. 제2장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및 부통령

제51조
연방최고회의는 구성원 중에서 연방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며 어떠한 사유로든 대통령이 부재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그 모든책무를 소관한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연방 대통령은 다른 부통령을 지명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지명은 연방최고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부통령의 임명은 연방최고회의의 승인을 거쳐 연방 대통령이 내리는 결정에 따른다.
연방 대통령이 2명 이상의 부통령을 둔 경우에는, 연방 대통령은 헌법과 연방법률에 규정된 부통령의 책무를 두 부통령에게 분장하는 연방 시행령을 연방최고회의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
제52조
대통령과 두 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대통령과 두 부통령은 같은 직위에 재선될 수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각각 그 취임 시 연방최고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나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충성하고 헌법과 법령을 존중하며 연방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의 직무를 정직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연방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수호할 것을 위대한 알라께 맹세합니다."
제53조
대통령 또는 부통령 직이 사망이나 사임에 의해서 또는 그 중 한 명이 어떠한 사유로든 자신의 에미리트에서 통치자 지위를 상실함으로 인해서 공석이 되는 경우 연방최고회의는 이 헌법 제52조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그 공석이 된 직의 후임이 될 자를 선출하기 위해 그 날짜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의가 소집되어야 한다. 연방최고회의의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경우 연방최고회의의 구성원 중 한 명 또는 아랍에미리트 총리가 그 공석인 두 직을 충원할 새로운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즉시 연방최고회의의 회의가 소집되어야 한다.
제54조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연방최고회의를 주재하고 그 논의를 이끈다.
2. 연방최고회의의 내규로 정한 절차 규칙에 따라 연방최고회의를 회집 및 산회한다.
연방최고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방최고회의를 회집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연방최고회의와 아랍에미리트 내각을 합동 회의로 소집한다.
4. 연방최고회의가 비준한 연방법, 시행령 및 결의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한다.
5. 총리를 임명하고, 사임을 수락하며, 연방최고회의의 승인을 전제로 하여 그 직에서 해임한다. 아랍에미리트 총리의 제안에 따라 부총리 및 각 부처 장관을 임명하고, 사임을 수락하며, 그 직에서 해임한다.
6. 대통령과 연방대법원 판사를 제외한,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관 및 기타 연방의 민간 및 군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고, 사임을 수락하며, 연방각료회의의 승인을 전제로 하여 그 직에서 해임한다. 이러한 임명, 사임, 수락 또는 해임은 연방법에 따라 시행령으로써 실시한다.
7. 외국 및 해외 기관에 파견되는 아랍에미리트 외교관의 신임장에 서명하고, 아랍에미리트로 파견 오는 외국 외교관 및 영사의 신임장을 수락하고 그 신임장을 수령하며, 그 외교관의 임명 및 신임장 수락을 위한 문서에 서명한다.
8. 연방 내각 및 소관 부처 장관을 통해 연방법, 시행령 및 결의의 집행을 감독한다.
9. 내부적으로, 다른 국가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국제 관계에서 아랍에미리트를 대표한다.
10. 헌법 및 연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면을 명하고 감형하며 사형선고를 승인한다.
11. 관련법에 따라 민간 및 군사 훈장과 명예 메달을 수여한다.
12. 연방최고회의가 부여하거나 헌법 또는 연방법에 규정된 기타 책무를 소관한다.

3.4.3. 제3장 아랍에미리트 각료회의

제55조
연방 내각은 총리, 부총리 및 다수의 장관으로 구성된다.
제56조
장관이 되는 자는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아랍에미리트 시민이어야 한다.
제57조
총리, 부총리 및 장관은 취임 전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하여야 한다.
"나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충성하고 헌법과 법령을 존중하며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아랍에미리트 국민의 이익을 철저히 보전하며 아랍에미리트의 실체와 영토 보존을 철저히 수호할 것을 위대한 알라께 맹세합니다."
제58조
각 부처의 책무와 각 장관의 권한은 법으로 정한다. 초대 연방내각은 다음 부처로 구성한다.
1. 외교부
2. 내무부
3. 국방부
4. 재무경제산업부
5. 법무부
6. 교육부
7. 보건부
8. 공공사업농업부
9. 통신우편전신전화부
10. 노동사회복지부
11. 정보부
12. 기획부
제59조
총리는 각료회의를 주재한다. 총리는 각료회의의 회기를 소집하고 회의 진행을 주관하며 장관의 활동을 점검하고 아랍에미리트 각 부처 및 모든 행정 기관 간의 활동 조율을 감독한다.
어떠한 사유로든 총리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부총리 중 한 명이 총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제60조
아랍에미리트의 행정부인 각료회의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연방최고회의의 엄격한 감독 하에 헌법 및 연방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연방의 모든 대내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각료회의는 특히 다음과 같은 책무를 소관한다.
1. 국내외에서의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일반 정책 집행을 점검한다.
2. 연방법안을 작성하고 그 비준을 받기 위해 연방최고회의에 전달하고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에게 제출하기에 앞서 연방평의회에 제출한다.
3. 연방 연간 일반예산안 및 최종 결산안을 작성한다.
4. 시행령안 및 여러 결의안을 작성한다.
5. 연방법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공포하고(그 규정이 연방법을 개정, 유예, 또는 특정 개인을 제외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헌법 및 연방법의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공 부처 및 행정을 규율하는 통제 규정 및 기타 규정을 공포한다. 위 규정 중 일부를 공포하는 업무는 법률의 특별 규정에서 또는 각료회의에서 관할 연방장관이나 그 밖의 행정당국에 배정할 수 있다.
6. 아랍에미리트 또는 에미리트의 모든 관련 당국을 통해 연방법, 시행령, 결의 및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7. 연방법원 판결의 집행 및 아랍에미리트가 체결한 국제 조약 및 협약의 집행을 감독한다.
8. 시행령으로 임명 및 해임할 필요가 없는 연방 근로자를 법 규정에 따라 임명 및 해임한다.
9. 연방 공공부처 및 행정기관의 활동과 연방 근로자의 업무 수행 및 징계를 전반적으로 총괄한다.
10. 법에서 내각에 부여하거나 헌법의 범위 내에서 연방최고회의회가 정한 기타 책무를 소관한다.
제61조
내각의 의사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내각의 결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총리가 결정권을 가진다.
소수는 다수 의견에 따른다.
제62조
아랍에미리트 총리, 부총리 또는 장관은 재임 중에는 아랍에미리트 정부 또는 에미리트 정부와 어떠한 직업적, 상업적 또는 재정적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거래도 체결할 수 없으며, 또한 자신의 직책 외에는 에미리트 정부에서 둘 이상의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제63조
내각 구성원은 아랍에미리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며 공공 복지를 증진하고 사익은 철저하게 회피하여야 하고 자신의 공직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의 이익이나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
아랍에미리트의 대내외적 일반 정책의 집행에 대해서는 총리, 부총리 및 장관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연방최고회의에 공동으로 정치적 책임을 진다. 이들 각각의 부처나 직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 각각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연방최고회의에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
총리가 사임하거나 해임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어떠한 사유로든 그 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내각 전체가 사임한 것으로 본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긴급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장관들에게 일시적으로 그 직을 유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5조
내각은 매 회계연도 초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에게 국내의 성과 및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에 대한 세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그 보고서를 연방최고회의에 제출한다. 그 보고서에는 아랍에미리트의 기반을 강화하고, 안보와 안정을 공고히 하며, 모든 분야에서 연방의 목표와 진전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에 관한 내각의 권고도 담아야 한다.
제66조
1. 내각은 절차 규칙을 포함한 자체 내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내각은 자체 직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각료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총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7조
총리, 부총리 및 기타 장관의 급여는 법률로 정한다.

3.4.4. 제4장 연장평의회

제68조
연방평의회는 4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연방평의회의 의석은 일원인 에미리트에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표1]
제69조
각 에미리트는 연방평의회에서 자신을 대표할 자의 선정 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제70조
연방평의회의 의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인 에미리트 시민으로 연방평의회에서 자신이 대표하는 에미리트에 영주하여야 한다.
2. 선정될 당시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3. 민사상 행위능력이 있고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며, 법률에 따라 복권된 경우가 아닌 한 과거에 명예에 반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4. 읽고 쓰는 능력이 충분하여야 한다.
제71조
연방평의회 의원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장관직을 포함한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
제72조
연방평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이는 연방평의회가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시작한다.
제73조
연방평의회 의원은 연방평의회 또는 그 소속 위원회에 취임하기 전에 연방평의회 공개 회기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하여야 한다.
"나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충성하고 아랍에미리트의 헌법과 법령을 존중하며 연방평의회 및 그 소속 위원회에서 본인의 직무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행할 것을 위대한 알라께 맹세합니다."
제74조
연방평의회 의원의 의석이 어떠한 사유로든 그 의원의 임기 종료 전에 공석이 되는 경우 연방평의회가 그 공석 사실을 공고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석이 연방평의회 임기 종료 전 3개월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임 의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75조
연방평의회 회의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에서 개최한다. 연방평의회는 예외적으로 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결의로써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아 아랍에미리트 내 다른 장소에서 회기를 진행할 수 있다.
제76조
연방평의회는 그 의원이 갖는 지위의 유효성을 결정한다. 전체 의원의 과반수 찬성과 그 중 5명의 제청으로 의원이 필수 조건 중 하나를 상실하는 경우 연방평의회는 그 자격상실 의원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여야 한다. 연방평의회는 의원의 사임을 수락할 권한을 가진다. 사임은 연방평의회가 이를 수락한 날부터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77조
연방평의회의 의원은 연방평의회에서 그 의원이 대표하는 에미리트만이 아닌 아랍에미리트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
3.4.4.1. 제2관 절차 규칙
제78조
연방평의회는 매년 10월 셋째 주부터 시작하여 최소 7개월 동안 있는 연례 정기 회기 중에 집회한다. 연방평의회는 필요시 임시 회기로 소집될 수 있다. 연방평의회는 임시 회기에서는 그 회기를 소집한 것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
제79조
연방평의회는 연방각료회의의 승인을 전제로 하여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칙령으로 회기를 갖도록 소집되고 그 칙령으로 산회된다. 공식적인 소집이 없거나 또는 헌법에 명시된 회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회집된 연방평의회 회의는 무효이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연방평의회가 11월 셋째 주 전까지 연례 정기 회의를 위해 회집하지 않는 경우 연방평의회는 그 달 21일에 사실상 회집한다.
제80조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연방평의회의 연례 정기 회기를 개회하고 연합의 현황을 다루는 국정연설과 그 해에 발생한 주요 사건과 사안 그리고 새로운 회기 동안 연방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초안 및 개혁에 대해 설명한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부통령 또는 총리에게 회기를 열거나 개회연설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연방평의회는 개회연설에 대한 연방평의회의 의견과 바람을 담은 답변 초안을 작성할 위원회를 의원 중에서 선정한다. 그 답변은 연방평의회를 통과한 후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에게 제출되어 연방최고회의에 제시된다.
제81조
연방평의회 의원은 연방평의회 또는 그 소속 위원회에서 그 직무 수행 중에 표명한 의견이나 견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2조
현행범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평의회가 회기 중일 때는 연방평의회의 허가 없이 연방평의회 의원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러한 절차가 연방평의회의 휴회 중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연방평의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3조
연방평의회 의장과 기타 의원은 연방평의회 앞에서 선서한 날부터 법으로 정한 보수를 받으며 추가로 거소지로부터 연방평의회 회의 장소까지의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84조
연방평의회는 의장, 제1부의장, 제2부의장 및 2명의 감사관으로 구성된 사무부서를 두며, 이들은 모두 연방평의회가 자체 의원 중에서 선정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연방평의회가 임기를 종료하는 때 또는 제88조(2)에 따라 해산되는 때에 만료된다.
감사관 2명의 임기는 다음 연례 정기 회기가 시작되어 2명의 새로운 감사관이 선정됨으로써 만료된다. 사무부서의 직책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연방평의회는 잔여 임기 동안 그 공석을 충원할 대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5조
연방평의회는 사무총장이 이끄는 사무총국을 둔다. 사무총장의 책무는 연방평의회의 내규로 정한다. 연방평의회는 자체 내규를 정하며 이러한 내규는 연방최고회의의 승인을 받아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결정으로써 공포된다.
제86조
연방평의회의 회기는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정부 대표, 연방평의회 대변인 또는 의원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기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7조
연방평의회의 의사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한 경우에만 충족된 것으로 한다. 연방평의회 결의는 특별 과반수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출석 의원의 절대 과반수로 결정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해당 회기의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88조
연방평의회 회의는 연방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아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칙령으로써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연기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연기는 연방평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한 번만 가능하며 한 회기 내에서 반복될 수 없다. 연기 기간은 정기 회기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연방평의회는 연방최고회의의 승인을 받아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칙령으로써 해산될 수 있다. 다만 그 해산 칙령에서는 그 해산 칙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연방평의회가 집회하도록 소집을 하여야 한다. 연방평의회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산될 수 없다.
3.4.4.2. 제3관 연방평의회의 책무
제89조
제110조의 규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법안을 포함한 연방 법안은 연방평의회에 제출된 후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대통령은 비준을 위해 이를 연방최고회의에 전달한다. 연방평의회는 제출 받은 법안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승인, 개정,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제90조
연방평의회는 정기 회기 중에 헌법 제8부에 규정된 대로 연방 연간 일반예산법안과 결산법안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91조
정부는 다른 국가 및 다양한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 조약 및 협약에 대해 적절한 설명과 함께 연방평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비준 전에 심의하도록 연방평의회에 회부되어야 하는 국제 조약 및 협약을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92조
연방평의회는 아랍에미리트의 국정에 관한 일반적인 쟁점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다만, 각료회에서 그러한 쟁점에 대한 토론이 아랍에미리트의 지대한 이익에 반한다고 연방평의회에 통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총리 또는 소관 부처 장관은 그 의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연방평의회는 자신이 토론해야 하는 쟁점에 대해 권고안을 제시하고 결정할 수 있다. 내각이 그 권고안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불승인 사유를 연방평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
연방평의회 회의에서는 총리나 1명의 부총리 또는 적어도 연방정부 구성원이 참석하여 아랍에미리트 정부를 대표한다. 총리, 1명의 부총리 또는 소관 부처 장관은 연방평의회 의원이 그 권한 범위 내의 사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에 대해 연방평의회의 내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답변하여야 한다.

3.4.5. 제5장 아랍에미리트 및 에미리트의 사법부

제94조
정의는 정부의 기초이다. 판사는 그 직무를 이행할 때 독립적이며 오로지 법치와 자신의 양심에 의해만 영향을 받는다.
제95조
아랍에미리트는 다음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방대법원과 연방1심법원을 둔다.
제96조
연방대법원은 연방최고회의의 비준을 거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칙령으로 임명한 대법원장과 최대 5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대법원 소속 순회법원의 수, 대법원의 규정, 절차, 근무 조건, 구성원의 퇴임 그리고 충족해야 할 조건과 요건은 법으로 정한다.
제97조
대법원장과 연방대법원 판사는 그들이 정의를 집행하는 동안에는 그 직에서 해임될 수 없다. 그 임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종료되지 아니한다.
1. 사망한 경우
2. 사임하는 경우
3. 계약에 의해 임명된 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파견 기간이 종료된 경우
4. 정년에 도달한 경우
5.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
6. 법에 규정된 사유로 인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징계로 해임되는 경우
7. 당사자의 동의 후에 다른 직책으로 전보되는 경우
제98조
대법원장과 연방대법원 판사는 취임 전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앞에서 아랍에미리트 법무부 장관의 입회 하에 두려움이나 편견없이 정의를 구현하고 아랍에미리트의 헌법과 법령에 충성할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
제99조
연방대법원은 다음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인 에미리트들 간 또는 하나 이상의 에미리트와 연방정부 간의 다양한 분쟁이 관련 당사자의 요청으로 법원에 회부된 경우 그 분쟁에 대해 결정한다.
2. 연방법률이 아랍에미리트 헌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하나 이상의 에미리트가 항소하는 경우 그 연방법률의 합헌성을 검토한다. 어느 에미리트가 제정한 입법이 아랍에미리트 헌법 또는 연방법률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연방당국이 항소한 경우 그 에미리트가 제정한 입법의 합헌성도 검토한다.
3. 국내 법원이 관련 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요청하는 경우 법률, 입법 및 규정의 합헌성을 검토한다. 관련 법원은 그와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이 내린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연방당국이나 어느 에미리트의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헌법 규정을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은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5. 칙령으로 임명된 아랍에미리트 장관 및 고위 공직자의 공적인 직무 이행 중의 행위에 대해, 연방최고회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6. 아랍에미리트의 국내외 안보와 관련된 범죄, 연방당국의 공식 기록이나 인장의 위조, 통화 위조 등 아랍에미리트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해 결정한다.
7. 연방법원과 에미리트 지방법원 간의 관할권 충돌에 대한 청구 사건을 심리한다.
8. 한 에미리트에 있는 법원과 다른 에미리트에 있는 법원 간의 관할권 충돌에 대한 청구 사건을 심리한다. 이러한 청구 사건을 규율하는 규칙은 연방법으로 정한다.
9. 헌법에 규정된 기타 책무 또는 연방법률에 의해 연방대법원에 회부될 수 있는 책무를 소관한다.
제100조
연방대법원은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에서 심리를 진행한다. 연방대법원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합의 일원인 다른 에미리트의 수도에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1조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종국적이며 모든 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법원이 법률, 입법 또는 규정의 합헌성을 결정할 때에 연방법이 연방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거나 검토 중인 지방 입법이나 규정이 연방헌법이나 연방법률을 위반하는 규정을 포함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의 관련 당국 또는 해당 에미리트의 관련 당국은 즉시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제거하거나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2조
아랍에미리트는 영구 수도 또는 에미리트의 특정 수도에 하나 이상의 연방1심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연방1심법원은 그 관할 영토 내에서 다음과 같은 청구 사건을 심리할 권한을 가진다.
1. 아랍에미리트가 원고 또는 피고인 아랍에미리트와 개인 간의 민사, 상사 및 행정 분쟁
2. 아랍에미리트의 영구 수도의 경계 내에서 저질러진 범죄. 헌법 제99조에 따라 연방대법원에 속하는 사안은 제외한다.
3. 아랍에미리트의 영구 수도에서 발생한 개인들 간의 신분, 민사 및 상사 청구 및 기타 청구 사건
제103조
연방1심법원과 관련하여 그 종류, 구성, 재판부, 관할 재판지, 법원에서 따라야 할 절차, 판사의 선서 및 근무 조건, 그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에 관한 사안은 법으로 정한다.
연방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사건 및 절차에 따라 연방대법원 소속 순회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104조
각 에미리트의 지방 사법당국은 헌법 규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법원에 배정되지 않은 모든 사법적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제105조
전조에 의거하여 지방 사법당국에 부여된 관할권의 전부 또는 일부는 관련 에미리트의 요청에 따라 제정된 연방법률에 의해 연방1심법원으로 이관될 수 있다.
형사, 민사, 상사 또는 기타 청구 사건에서 지방 사법당국이 내린 판결에 대해 연방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청구 사건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그러한 불복사건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은 종국적이다.
제106조
연방검찰총장을 두며 그 연방검찰총장은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아 공포되는 연방 시행령으로 임명한다. 연방검찰총장은 여러 검사의 보좌를 받는다.
연방검찰청 구성원과 관련하여 그 임명 방식, 직위, 승진, 퇴직 및 지켜야 하는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규율한다.
「연방형사소송법」 및 재판 절차에서는 연방검찰청의 관할권과 절차, 그 소관사무를 지원하는 법 집행관 및 방호직 공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규율한다.
제107조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연방 법무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설치하고 주재하는 위원회의 승인을 전제로 하여 연방 사법당국이 선고한 형의 집행 전 또는 집행 중에 있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사면하거나 감형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연방 내각이 선정한 6명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갱신이 가능하다. 위원회 위원은 현명한 판단력과 능력을 지닌 것으로 인정받은 시민 중에서 선정된다.
위원회 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08조
연방 사법당국이 언도한 종국적 사형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그 형량을 승인한 후에만 집행되어야 한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전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 사형을 낮은 형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9조
범죄 또는 특정 범죄에 대한 완전한 사면은 오로지 법률에 의해서만 부여된다.
「사면법」 은 형벌을 면제하고, 유죄판결 받은 자를 아직 집행되지 않은 전체 형벌의 집행 또는 일부 형벌로부터 면책한다.

3.5. 제5부 연방 입법 및 칙령과 그 관할당국

3.5.1. 제1장 연방법률

제110조
1. 연방법률은 이 조의 규정 및 헌법의 다른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2. 법률안은 다음 절차를 거쳐 법률이 된다.
a. 내각이 법률안을 작성하여 연방평의회에 제출한다.
b. 내각이 승인을 받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에게 법률안을 제출하고 대통령은 비준을 받기 위해 이를 연방최고회의에 전달한다.
c. 연방최고회의의 비준을 거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그에 서명하고 법률을 공포한다.
3.
(a) 연방평의회가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또는 연방최고회의가 그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연방평의회가 법률안을 거부하는 경우,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또는 연방최고회의는 이를 연방평의회에 반려할 수 있다.
연방평의회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또는 연방최고회의가 수용할 수 없는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한 경우 또는 연방평의회가 법률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연방최고회의의 비준을 거쳐 그 법률을 공포할 수 있다.
(b) 이 항에서 "법률안"이란 내각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초안을 말하며, 이에는 연방평의회가 제출하는 개정안도 (개정안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함된다.
4.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방평의회의의 부재 시 연방법률의 제정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연방내각은 연방최고회의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회의에서 이를 연방평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1조
법률은 연방최고회의의 비준을 거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표한 날로부터 최대 2주 이내에 아랍에미리트 관보에 게재되어야 한다. 그러한 법률은 법률 자체에 다른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관보 게재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2조
법률은 그 시행일 이후에만 적용되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형사 사안이 아닌 경우 필요 시 법률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다.

3.5.2. 제2장 법률적 칙명

제113조
연방최고회의가 휴회 중일 때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연방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내각과 함께 법률적 효력을 갖는 칙령의 형태로 그 법률을 공포할 수 있다. 다만 그 법률은 헌법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법률적 칙령은 최대 1주일 이내에 연방최고회의에 제출되어 승인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법률적 칙령이 승인되는 경우 법적 효력을 지니며 연방평의회에는 다음 회의 때에 이를 통지한다.
연방최고회의가 법률 칙령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연방최고회의가 이전 기간에 그 칙령이 적용된 사항을 승인하기로 결의하거나 그 적용으로 인한 효과를 다른 방안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칙령은 법적 효력은 상실한다.

3.5.3. 제3장 일반 칙령

제114조
칙령은 각자의 책무에 따른 내각의 승인과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또는 연방최고회의의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는 공포되어서는 아니된다. 칙령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서명한 후 관보에 게재되어야 한다.
제115조
연방최고회의는 연방최고회의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직접 비준해야 하는 긴급 시행령을 연방최고회의의 부재 시 공포하도록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내각에 함께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권한의 위임에는 국제 조약 또는 협약의 승인, 계엄령의 선포 또는 해제, 방어전쟁의 선포, 대법원장 또는 연방대법원 판사의 임명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6. 제6부 에미레트

제116조
에미리트는 헌법이 아랍에미리트에 부여하지 않은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아랍에미리트의 구조에 참여하고, 그 실체, 서비스 및 보호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제117조
각 에미리트 체제는 특히 자국 영토 내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시설을 제공하며 에미리트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이어야 한다.
제118조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인 모든 에미리트들은 다양한 분야의 입법을 조화시켜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 입법을 통일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에미리트는 연방최고회의의 비준을 전제로 하여 정치적 또는 행정적 단위를 통합하거나 공공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거나 그러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단일 또는 공동 행정부를 설립할 수 있다.
제119조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인 어느 에미리트에서 다른 에미리트로의 판결 집행, 사법 위임, 법적 문서의 송달,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사안은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상 연방법으로 규율한다.

3.7. 제7부 아랍에미리트와 에미리트들 간의 입법, 집행 및 국제 관할권의 분장

제120조
아랍에미리트는 다음 사안에 대해 배타적인 입법 및 집행 관할권을 가진다.
1. 외교
2. 국방 및 연방군
3. 대내외의 위협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 안보의 보호
4. 아랍에미리트의 영구 수도의 안보, 질서 및 정부의 업무
5. 연방 공무원 및 연방 사법 업무
6. 연방 재정, 세금, 관세 및 부과금
7. 연방 공공 차관
8. 우편, 전신, 전화 및 무선 서비스
9. 연방최고회의가 주요 도로로 보는 도로의 포장, 유지보수 및 개선, 그리고 그 도로에서의 교통 흐름 규율
10. 항공 통제 및 항공기와 조종사에 대한 면허 발급
11. 교육
12 공중 보건 및 의료 서비스
13. 현금 및 통화
14. 측정 단위, 기준 및 무게
15. 전기 서비스
16. 연방 국적, 여권, 거주 및 이민
17. 연방 재산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사안
18. 연방 목적의 인구 조사 및 통계
19. 연방 대중 커뮤니케이션
제121조
전조의 규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랍에미리트는 다음 사안에 대해 배타적인 입법 관할권을 가진다.
노동 관계 및 사회 보장, 부동산 소유권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수용, 범죄인 인도, 은행, 모든 유형의 보험, 농업 및 가축 재물의 보호, 형법, 민법, 상법 관련 주요 입법, 회사법과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지식 재산권, 기술 및 산업재산권, 저작권, 인쇄 및 출판권의 보호, 에미리트 안보군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무기 및 탄약의 수입, 연방 집행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기타 항공 관련 사안, 영해 경계 설정 및 공해상 항행 규제, 그리고 자유 금융구역의 규제, 그 구역설정 방식 및 연방 입법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범위
제122조
에미리트는 전 2개 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방당국에 전속되지 않은 모든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제123조
아랍에미리트가 외교 정책 및 국제 관계에 대한 배타적인 관할권을 갖는다는 제120조(1)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인 에미리트는 인접 국가와 지역적 및 행정적 성격의 제한적인 협약은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협약은 아랍에미리트의 이익이나 연방법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연방최고회의에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연방최고회의가 위 협약의 체결에 반대하는 경우, 그 사안은 연방법원이 가급적 신속하게 그 반대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보류되어야 한다.
에미리트는 석유수출국기구 및 아랍석유수출국기구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제124조
에미리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 조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연방당국은 그 에미리트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안은 연방대법원에 제출되어 그 분쟁에 대한 결정을 받도록 한다.
제125조
에미리트 정부는 연방법과 아랍에미리트가 체결한 국제 조약 및 협약을 집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는 그 집행에 필요한 지방 법률, 규정, 결의 및 명령의 제정도 포함된다. 연방당국은 에미리트 정부의 연방법 및 결의, 국제 조약 및 협약, 연방법원 판결의 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에미리트의 소관 행정 및 사법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연방당국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3.8. 제8부 아랍에미리트의 재정

제126조
아랍에미리트의 일반 세입은 다음 자원으로 구성된다.
1. 아랍에미리트의 입법 및 집행 관할권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연방법에서 부과하는 세금, 관세 및 부과금
2.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아랍에미리트가 받는 수수료와 임금
3.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인 에미리트가 다음 조에 따라 부담하는 아랍에미리트의 연간 예산에 대한 분담금
4. 아랍에미리트의 자체 재산에서 발생한 세입
제127조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인 에미리트는 「예산법」에 규정된 방식과 규모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연간 일반예산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연간 자원 중 특정 비율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128조
아랍에미리트의 일반예산 편성 방법 및 최종 결산은 법으로 정한다. 회계연도의 시작일도 법으로 정한다.
제129조
세입과 지출에 대한 추계액으로 구성되는 아랍에미리트의 연간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에 앞서 최소 두 달 전에 연방평의회에 회부되어 토론과 의견 제출을 거쳐 그 의견과 함께 아랍에미리트 연방최고회의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는다.
제130조
연간 일반예산은 법으로써 공포된다. 예산법이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공포되지 않은 경우 아랍에미리트 칙령에 따라 과거 회계연도 자금의 12분의 1을 기준으로 일시적 월별 자금을 편성할 수 있다. 세입과 지출은 전 회계연도 말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징수하고 집행한다.
제131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모든 지출, 예산 추계액을 초과하는 모든 지출 및 예산의 한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이전하는 모든 것은 법에 따른다. 다만, 극히 긴급한 경우에는 이 헌법 제113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법률적 칙령으로 위와 같은 지출이나 이전을 조율할 수 있다.
제132조
아랍에미리트는 연간 예산에 세입의 일부를 배정하여 일부 에미리트의 긴급한 필요에 따라 건축, 건설 프로젝트, 국내 치안 및 사회 사업에 지출한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집행 및 그에 대한 지출은 위 자금에서 인출한다. 관련 에미리트 당국의 동의를 얻어 아랍에미리트 소관 기관의 재력과 감독 하에 성취한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특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3조
연방세는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부과,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러한 세금의 납부에서 면제될 수 없다. 연방세, 관세 및 수수료는 오로지 법의 범위 내에서 그 규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다.
제134조
연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공공 차관 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향후 특정 연도에 아랍에미리트 국고에서 자금을 지급하는 약정은 연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결할 수 없다.
제135조
완료된 회계연도에 대한 아랍에미리트의 재정 행정의 최종 결산서는 그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연방평의회에 회부되어 의견을 수렴한 후 공공 감사관의 보고서를 감안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 연방최고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136조
아랍에미리트와 그 산하 기관 및 기구의 회계를 감사하고 법에 따라 그 부처에 편성된 기타 모든 회계를 감사하기 위해 칙령으로 임명된 공공 감사관이 이끄는 독립적인 연방 부처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부처 및 그 부처에서 근무하는 자의 책무와 권한, 직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부처와 그 부처에서 근무하는 대표와 직원들에 대한 보장은 법으로 정한다.

3.9. 제9부 군사 및 안보군

제137조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인 에미리트에 대한 모든 공격은 전체 에미리트 및 아랍에미리트 존재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전체 연방군과 지방군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격퇴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제138조
아랍에미리트는 통합 훈련 및 지휘 체계를 갖춘 해군과 공군을 보유한다. 해군과 공군의 총사령관과 총참모장은 연방 칙령으로 대통령이 임명 및 해임한다. 아랍에미리트는 연방안보군을 보유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 내각은 이러한 모든 군사 사안에 대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연방최고회의에 직접적 책임을 진다.
제139조
군 복무, 전체 또는 부분 동원, 군인의 권리와 의무, 징계 절차 및 연방안보군의 특별 규정은 법으로 규율한다.
제140조
방어전쟁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최고회의의 승인을 거쳐 칙령으로 선포한다. 공격 전쟁은 국제 헌장의 규정에 따라 금지된다.
제141조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최고국방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에는 아랍에미리트 부통령, 아랍에미리트 총리,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재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총사령관 및 총참모장이 포함된다. 이 위원회는 군대 편성, 장비 및 개발, 직위 및 주둔지 결정 등 아랍에미리트의 국방, 평화 유지 및 안보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조언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이 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하도록 군사 고문이나 전문가 또는 기타 인사를 초청할 수 있으나 의사에 대한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이 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안은 법률로 규율한다.
제142조
육군, 해군 및 공군을 창설할 권리는 오로지 국가에게 있다.
제143조
어느 에미리트이든 위험에 처한 경우 자국 영토 내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언제든지 아랍에미리트군 또는 안보군의 지원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요청은 즉시 연방최고회의에 제출하여 결의되어야 한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내각은, 연방최고회의가 회기 중이 아닌 경우라도, 지체할 수 없는 즉각적인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회기를 갖도록 연방최고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10. 제10부 최종 규정

제144조
a. 연방최고회의가 아랍에미리트의 지대한 이익을 위해 이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헌법 개정안을 연방평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b. 헌법 개정안의 승인 절차는 법의 승인 절차와 동일하다.
c. 연방평의회가 헌법 개정안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출석 의원 의결권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
d.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연방최고회의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 개정안에 서명하고 개정된 헌법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145조
어떠한 경우에도 이 헌법의 규정은 중지될 수 없다. 다만 계엄령이 발효 중일 경우에는 그 규정에 대해 규율하는 그 계엄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한다. 연방평의회의 회기는 위 기간 동안 중지될 수 없으며 그 의원들의 면책특권도 침해될 수 없다.
제146조
법에 정의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제안과 아랍에미리트 내각의 승인에 따라 연방최고회의의 비준으로 공포한 칙령으로써 계엄령을 선포한다. 그러한 칙령은 연방평의회의 다음 회의 때 연방평의회에 통지되어야 한다. 또한 계엄령은 선포한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연방최고회의의 비준으로 공포한 칙령으로써 해제된다.
제147조
이 헌법의 적용으로 인해서는 일원인 에미리트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조약 또는 협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약 또는 협정이 관련 당사국 간의 합의로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8조
이 헌법이 시행될 당시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인 에미리트에서 시행 중인 법률, 규정, 칙령, 명령 및 결의로 정한 모든 사안은 이 헌법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된다. 이와 동일하게, 일원인 에미리트에 존재하는 조치 및 규정도 이 헌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개정하는 법이 공포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갖는다.
제149조
이 헌법 제121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에미리트는 이 헌법 제151조의 규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21조에 명시된 사안을 규율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을 공포할 수 있다.
제150조
연방당국은 이 헌법에 언급된 법령을 가급적 신속하게 공포하여 기존 입법과 제도, 특히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것을 대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1조
이 헌법의 규정은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인 에미리트의 헌법에 우선한다. 이 헌법의 규정에 따라 공포되는 연방법률은 에미리트 당국이 공포하는 입법, 규정 및 결의보다 우선한다. 상충되는 경우 하위 입법 중에서 상위 입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그 상충을 해소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효력을 상실한다. 분쟁이 있는 경우 그 사안은 연방대법원에 회부되어 결정을 받도록 한다.
제152조
이 헌법은 이 헌법에 서명한 통치자들이 공포하는 선언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3.11. [표 1]

아부다비 8석
두바이 8석
샤르자 6석
라스 알 카이마 6석
아즈만 4석
움 알 콰인 4석
후자이라 4석

[1] 아랍에미리트가 출범했을 당시에는 가맹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