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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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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정 및 개헌 역사3. 번역문4. 전문5. 제1편 소련의 사회체제와 정치의 기초
5.1. 제1장 소련의 정치제도
5.1.1. 제1조5.1.2. 제2조5.1.3. 제3조5.1.4. 제4조5.1.5. 제5조5.1.6. 제6조5.1.7. 제7조5.1.8. 제8조5.1.9. 제9조
5.2. 제2장 소련의 경제제도
5.2.1. 제10조5.2.2. 제11조5.2.3. 제12조5.2.4. 제13조5.2.5. 제14조5.2.6. 제15조5.2.7. 제16조5.2.8. 제17조5.2.9. 제18조
5.3. 제3장 사회적 발전과 문화
5.3.1. 제19조5.3.2. 제20조5.3.3. 제21조5.3.4. 제22조5.3.5. 제23조5.3.6. 제24조5.3.7. 제25조5.3.8. 제26조5.3.9. 제27조
5.4. 제4장 대외정책
5.4.1. 제28조5.4.2. 제29조5.4.3. 제30조
6. 제2편 국가와 개인
6.1. 제5장 사회주의 조국의 방위
6.1.1. 제31조6.1.2. 제32조
6.2. 제6장 소련의 국적과 시민의 평등권
6.2.1. 제33조6.2.2. 제34조6.2.3. 제35조6.2.4. 제36조6.2.5. 제37조6.2.6. 제38조
6.3. 제7장 소련시민의 기본적 권리·자유 및 의무
6.3.1. 제39조6.3.2. 제40조6.3.3. 제41조6.3.4. 제42조6.3.5. 제43조6.3.6. 제44조6.3.7. 제45조6.3.8. 제46조6.3.9. 제47조6.3.10. 제48조6.3.11. 제49조6.3.12. 제50조6.3.13. 제51조6.3.14. 제52조6.3.15. 제53조6.3.16. 제54조6.3.17. 제55조6.3.18. 제56조6.3.19. 제57조6.3.20. 제58조6.3.21. 제59조6.3.22. 제60조6.3.23. 제61조6.3.24. 제62조6.3.25. 제63조6.3.26. 제64조6.3.27. 제65조6.3.28. 제66조6.3.29. 제67조6.3.30. 제68조6.3.31. 제69조
7. 제3편 소련의 민족적 국가구조
7.1. 제8장 연방국가로서의 소련
7.1.1. 제70조7.1.2. 제71조7.1.3. 제72조7.1.4. 제73조7.1.5. 제74조7.1.6. 제75조
7.2. 제9장 연방구성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7.2.1. 제76조7.2.2. 제77조7.2.3. 제78조7.2.4. 제79조7.2.5. 제80조7.2.6. 제81조
7.3. 제10장 자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7.3.1. 제82조7.3.2. 제83조7.3.3. 제84조7.3.4. 제85조
7.4. 제11장 자치주 및 자치구
7.4.1. 제86조7.4.2. 제87조7.4.3. 제88조
8. 제4편 인민대의원소비에트와 그 선거절차
8.1. 제12장 인민대의원소비에트 제도와 활동원칙
8.1.1. 제89조8.1.2. 제90조8.1.3. 제91조8.1.4. 제92조8.1.5. 제93조8.1.6. 제94조
8.2. 제13장 선거제도
8.2.1. 제95조8.2.2. 제96조8.2.3. 제97조8.2.4. 제98조8.2.5. 제99조8.2.6. 제100조8.2.7. 제101조8.2.8. 제102조
8.3. 제14장 인민대의원
8.3.1. 제103조8.3.2. 제104조8.3.3. 제105조8.3.4. 제106조8.3.5. 제107조
9. 제5편 소련의 국가권력 및 행정의 최고기관
9.1. 제15장 소련대의원대회와 소련 최고회의
9.1.1. 제108조9.1.2. 제109조9.1.3. 제110조9.1.4. 제111조9.1.5. 제112조9.1.6. 제113조9.1.7. 제114조9.1.8. 제115조9.1.9. 제116조9.1.10. 제117조9.1.11. 제118조9.1.12. 제119조9.1.13. 제120조9.1.14. 제121조9.1.15. 제122조9.1.16. 제123조9.1.17. 제124조9.1.18. 제125조9.1.19. 제126조
9.2. 제15장의2 소련대통령
9.2.1. 제127조9.2.2. 제127조의29.2.3. 제127조의39.2.4. 제127조의49.2.5. 제127조의59.2.6. 제127조의69.2.7. 제127조의79.2.8. 제127조의89.2.9. 제127조의99.2.10. 제127조의109.2.11. 제127조의11
9.3. 제16장 소련 장관회의
9.3.1. 제128조9.3.2. 제129조9.3.3. 제130조9.3.4. 제131조9.3.5. 제132조9.3.6. 제133조9.3.7. 제134조9.3.8. 제135조9.3.9. 제136조
10. 제6편 연방구성공화국에서의 국가권력과 행정기관 구성의 기초
10.1. 제17장 연방구성공화국의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
10.1.1. 제137조10.1.2. 제138조10.1.3. 제139조10.1.4. 제140조10.1.5. 제141조10.1.6. 제142조
10.2. 제18장 자치공화국의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
10.2.1. 제143조10.2.2. 제144조
10.3. 제19장 국가권력과 지방행정기관
10.3.1. 제145조10.3.2. 제146조10.3.3. 제147조10.3.4. 제148조10.3.5. 제149조10.3.6. 제150조
11. 제7편 재판, 중재 및 검찰
11.1. 제20장 법원과 중재기관
11.1.1. 제151조11.1.2. 제152조11.1.3. 제153조11.1.4. 제154조11.1.5. 제155조11.1.6. 제156조11.1.7. 제157조11.1.8. 제158조11.1.9. 제159조11.1.10. 제160조11.1.11. 제161조11.1.12. 제162조11.1.13. 제163조
11.2. 제21장 검찰청
11.2.1. 제164조11.2.2. 제165조11.2.3. 제166조11.2.4. 제167조11.2.5. 제168조
12. 제8편 소련의 국장(國章), 국기, 국가 및 수도
12.1. 제169조12.2. 제170조12.3. 제171조12.4. 제172조
13. 제9편 소련헌법의 효력과 그 개정절차
13.1. 제173조13.2. 제174조
[clearfix]

1. 개요

Конституци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소련1918년 10월 혁명 이후 제정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을 시작으로 1924년 소련 헌법과 1936년 소련 헌법, 소위 스탈린 헌법을 제정하고 1977년 브레즈네프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페레스트로이카다당제와 각종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1990년에 1977년 헌법을 개정하였다.

2. 제정 및 개헌 역사

3. 번역문

아래 내용은 주일한국대사관이 보내온 1990년 개정 헌법의 일본어 번역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4. 전문

레닌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공산당의 지도하에 러시아의 노동자와 농민이 이룩한 10월의 사회주의혁명은 자본가와 지주의 권력을 타도하고 억압의 쇠사슬을 끊어 새로운 형태의 국가인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였고 혁명의 산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기본적인 도구인 소비에트 국가를 창건하였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를 향한 인류의 전세계적 전환이 시작되었다.

내전에서 승리하여 제국주의의 간섭을 물리친 소비에트 권력은 철저한 사회적·경제적 변혁을 실현하여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계급적 대립과 민족적 적대의식을 영원히 청산하였다. 소비에트 공화국의 소련으로의 통합은 사회주의를 건설함에 있어서 국내에 있는 여러 민족의 역량과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근로대중을 위한 참다운 민주주의가 확립되었고 인류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 사회가 창설되었다.

조국의 대전쟁에서 역사적 승리를 거둔 소비에트 인민과 그 군에 의한 불멸의 공적은 사회주의의 빛나는 역량으로 나타났다. 이 승리는 소련의 권위와 국제적 지위를 강화시켰고 전세계에서 사회주의민족해방민주주의와 평화세력의 신장을 위한 새롭고 바람직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소련의 노동자는 그 창조적 활동을 계속하면서 국가의 급속하고 전반적인 발전과 사회주의체제의 충실을 보장하였다. 노동자 계급콜호즈 농민인민지식인의 동맹 및 소련에 대한 대소민족의 우호가 강화되었다. 노동자 계급을 주도적인 힘으로 하는 소비에트 사회의 사회·정치·사상적 통일이 형성되었다.

소비에트 국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소련에서는 발전된 사회주의가 건설되었다. 사회주의가 독자적인 기반에서 발전하고 있는 현 단계에 있어서는 신체제의 창조력 및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우수성은 더욱 더 완전하게 발휘되었고 노동자는 위대한 혁명적 산물의 성과를 더욱 넓게 향유하고 있다.

이것은 강력한 생산력, 선진적인 과학과 문화가 창조된 사회이며 인민의 복지가 부단하게 향상되고 개성의 전반적인 발전을 좀더 바람직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사회이다. 이것은 모든 계급과 사회 각 층의 접근 모든 대소민족의 법적, 실제적 평등과 그 형제적 협력을 기초로 하여 소비에트 인민이라는 인간의 새로운 역사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사회주의적 사회관계가 성숙한 사회이다.

이것은 애국자이며, 국제주의자인 노동자가 고도의 조직성, 사상성과 의식성을 지닌 사회이다. 이것은 만인이 각인의 복지를 생각하고 각인이 만인의 복지를 생각하는 것이 생활의 귀범이 된 사회이다. 이것은 참다운 민주주의의 사회이며 그 정치제도는 모든 사회적 사업의 효과적 관리, 국가생활에 대한 노동자의 좀더 적극적인 참여 및 시민의 현실적인 권리와 자유를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결합시켜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로 향하는 도상의 합법적인 한 단계이다. 소비에트 국가의 최고목표는 사회의 공산주의적 자치가 발전하는 계급없는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이다. 사회주의적 전인민국가의 주요한 사명은 공산주의의 물질적·기술적 기반의 창설, 사회주의적 사회관계의 완성과 이러한 관계의 공산주의적 사회관계로의 전환,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인간의 육성, 노동자의 물질적·문화적 생활에 대한 수준의 향상, 국가의 안전보장, 평화의 강화와 국제협력에 대한 발전의 촉진이다.

소비에트 인민은 과학적 공산주의 사상의 지도이념에 따라 자기의 혁명적 전통에 대한 충성을 지키고,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회·경제·정치적 산물에 의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고, 사회주의 세계 체제의 한 구성부분으로서의 소련의 국제적 입장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국제주의적 책임을 자각하며, 1918년의 최초의 헌법1924년의 헌법 및 1936년 헌법의 사상과 여러 원칙을 계승하여 소련의 사회체제와 정치의 기초를 명문화하고 시민의 권리, 자유 및 의무, 사회주의적 전인민국가에 대한 조직의 여러 원칙과 목표를 정하여 이 헌법에 선언한다.

5. 제1편 소련의 사회체제와 정치의 기초

5.1. 제1장 소련의 정치제도

5.1.1. 제1조

제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 및 국내의 모든 인민과 민족의 의사 및 이익을 대변하는 전인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5.1.2. 제2조

제2조 소련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 인민은 소련의 정치적 기초를 이루는 인민대의원소비에트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다른 모든 국가기관은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감독을 받으며 이에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5.1.3. 제3조

제3조 소비에트 국가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원칙 즉 상하의 모든 국가권력기관의 선거제, 이러한 기관의 인민에 대한 보고의무제, 상급기관의 결정에 대한 하급기관의 구속성에 따라 행하여진다.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는 통일적 지도, 현실적 창의 및 창조적 적극성과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각 국가기관 및 공직자의 책임을 결합시킨다.

5.1.4. 제4조

제4조 소비에트 국가 및 그 모든 기관은 사회주의적 적법성에 의하여 활동하고 법질서, 사회의 이익,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국가·사회의 조직과 공직자는 소련헌법과 소련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5.1.5. 제5조

제5조 국가생활의 가장 중요한 여러 문제는 전인민의 토의와 투표에 의해 결정한다.

5.1.6. 제6조

제6조 소련공산당, 다른 여러 정당, 노동집단, 청년조직 기타 사회조직 및 대중운동조직은 소비에트인민대의원으로 선출된 대표를 통하거나 다른 형태에 의하여 소비에트 국가의 정책결정과 국가 및 사회의 사업운영에 참여한다.

5.1.7. 제7조

제7조 모든 정당, 사회조직, 대중운동조직은 그 강령 및 규약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소련의 현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활동한다. 폭력에 의하여 소련의 입헌체제와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성 및 그 안전을 전복 또는 파괴하고 사회적·민족적·종교적 반목을 선동할 목적을 가진 정당, 조직, 운동집단의 창설 및 활동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1.8. 제8조

제8조 노동집단은 국가 및 사회적 사업의 토의와 결정, 생산과 사회발전의 계획입안, 요원의 양성과 배치, 기업과 시설의 관리, 노동과 생활조건의 개선에 관한 여러문제, 생산의 발전과 사회·문화적시책 및 물질적 장려를 위한 자금의 사용 문제에 대한 토의와 해결에 참여한다. 노동집단은 사회주의적 경쟁을 장려하고 선진적 작업방법의 보급과 노동규율의 강화를 촉진하며, 공산주의적 윤리정신에 의하여 집단의 구성원을 육성하고 그들의 정치적 의식과 문화 및 작업기능의 향상에 노력한다.

5.1.9. 제9조

제9조 소비에트 사회의 정치제도발전을 위한 기본적 방향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더욱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즉, 국가와 사회의 사업관리에 시민을 더욱 폭넓게 참여시키고 국가기구를 개선하여 사회조직의 적극성을 향상시키며 인민의 감독을 강화하여 국가생활과 사회생활의 법적 기반을 공고하게 하고 공개성을 확대 하여 항상 여론을 존중하는 것이다.

5.2. 제2장 소련의 경제제도

5.2.1. 제10조

제10조 소련의 경제제도는 소련 시민의 소유와 집단·국가의 소유에 의하여 발전한다. 국가는 다양한 소유형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정비하고 이에 대한 동등한 보호를 보장한다. 토지와 지하자원, 수자원 및 자연에 존재하는 동식물은 그 지역 인민의 고유한 재산이며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관리하에 있고 시민, 기업, 시설 및 각종 조직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다.

5.2.2. 제11조

제11조 시민소유는 그 시민개인의 재산이며 물질적·정신적 만족을 위하여 사용된다. 시민소유에는 노동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취득된 소비용 또는 산업용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다만, 시민의 소유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취득물은 이에서 제외된다. 농업과 개인의 부업경영 기타 법률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민은 영대사용(永代使用) 상속의 대상으로서 토지를 전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다. 시민재산의 상속권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장된다.

5.2.3. 제12조

제12조 집단소유에 속하는 것은 임대제의기업, 노동집단기업, 협동조합, 주식회사, 기타 경영조직에 의한 소유이다. 집단소유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를 다른 형태로 전환시키거나 자유의사에 의하여 시민 또는 조직의 재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5.2.4. 제13조

제13조 국가소유는 전연방소유, 연방구성공화국소유, 자치공화국·자치주·자치지역, 지구·주 등에 의한 행정단위의 소유이다.

5.2.5. 제14조

제14조 소련 인민의 착취없는 노동은 사회의 부, 소련 인민의 복지증대의 원천이다. 국가는 『각자는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노동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는 사회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노동과 소비의 활동을 감독한다. 국가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세액을 결정한다. 사회적인 유용한 노동 및 그 결과는 사회에서의 인간 지위를 결정한다. 국가는 물질적, 정신적인 자극을 결합시켜 생산혁신운동 및 일에 대한 창조적인 태도를 장려하고 노동이 모든 소련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되도록 노력한다.

5.2.6. 제15조

제15조 사회주의하에서 사회적 생산의 최고목표는 증대하는 인민의 물질적 정신적 요구를 더욱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것이다. 국가는 노동자의 창조적, 적극성, 사회주의적 경쟁 및 과학기술의 발전성과에 의하여 경제지도의 형태와 방법을 개선하고 노동생산성의 신장, 생산의 효율성과 업무의 질적 향상 및 국가경제의 약동적이고 계획적인 균형발전을 보장한다.

5.2.7. 제16조

제16조 소련의 경제는 영토내에 있는 사회적 생산, 분배 및 교환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된 국민경제복합체이다. 경제에 대한 지도는 경제·사회의 발전계획에 따라 분야별 및 지역별 여러 원칙을 고려하고 기업, 기업활동 기타 조직의 경영적 자주성과 개인의 창의성에 중앙집권적 통제를 결합시켜 실시된다. 이 경우 독립채산성, 이윤, 원가 기타 경제적 요소와 자극이 적극적으로 이용된다.

5.2.8. 제17조

제17조 소련에서는 법률에 따라 가내수공업, 농업, 주민에 대한 생활서비스 분야에서의 개인적 노동활동과 인민 및 그 가족의 개인적 노동에 의한 기타 종류의 활동만이 허용된다. 국가는 개인의 노동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그 활동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9. 제18조

제18조 소련은 현재 및 장래의 세대를 위해 토지와 지하자원, 수자원, 동식물의 보호 및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합리적 이용, 대기와 물에 대한 청정 유지, 천연자원에 대한 재생산 보장, 인간 주변환경의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3. 제3장 사회적 발전과 문화

5.3.1. 제19조

제19조 소련의 사회적 기초는 노동자, 농민 및 지식인의 확고한 동맹이다. 국가는 사회의 사회적 동질성의 강화 즉 계급적 차이, 도시와 농촌 및 정신노동과 육체노동간의 본질적 차이를 해소하고 소련의 모든 대소민족의 전반적 발전과 융합을 촉진한다.

5.3.2. 제20조

제20조 국가는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은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라는 공산주의의 이념에 따라, 시민으로 하여금 그 창조적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개성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 가능성의 확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5.3.3. 제21조

제21조 국가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의 보호 및 노동의 과학적 조직에 대하여 배려하고, 국민경제의 전분야에 대한 생산공정의 종합적인 기계화·자동화에 의하여 과중한 육체노동을 감소시키고 장래에 있어서의 그 완전한 추방에 배려한다.

5.3.4. 제22조

제22조 소련은 농업노동을 공업노동의 1종으로 전환시켜 농촌지역에서의 국민 교육, 문화, 보건, 상업, 공공급식, 생활 서비스 및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을 정비된 마을로 개조하는 계획을 일관하여 실행한다.

5.3.5. 제23조

제23조 국가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의하여 근로자의 노동보수와 실질소득의 수준을 높이는 방침을 끊임없이 시행한다. 소련 인민의 욕구를 보다 흡족하게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회적 소비기금을 설정한다. 국가는 사회조직과 노동집단의 폭넓은 참여에 의하여 이 기금의 증대와 공정한 배분을 보장한다.

5.3.6. 제24조

제24조 소련의 보건, 사회보장, 상업, 공공급식, 생활서비스 및 공공사업은 국가적 제도의 기능에 의하여 발전한다. 국가는 전영역에서의 주민봉사에 의한 협동조합 기타 사회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고, 대중적인 체육과 스포츠의 발전을 지원한다.

5.3.7. 제25조

제25조 소련은 시민의 보통교육과 직업교육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공산주의 교육과 그 정신적·육체적 발달에 기여하며 그들을 노동과 사회활동에 동화시키는 단일의 국민교육제도를 두고 그 충실을 도모한다.

5.3.8. 제26조

제26조 국가는 사회의 요청에 따라 과학의 계획적 발전과 학술요원의 양성을 보장하고, 국민경제 기타 생활영역에 과학연구의 성과를 도입하도록 계획한다.

5.3.9. 제27조

제27조 국가는 정신적 가치를 보호하고 증대시켜 소련 인민의 도덕교육과 미적교육 및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널리 이용하도록 배려한다. 소련은 직업예술과 인민에 의한 창조적 예술의 발전을 적극 장려한다.

5.4. 제4장 대외정책

5.4.1. 제28조

제28조 소련은 레닌적 평화정책을 끊임없이 시행하고 모든 국민의 안전강화와 광범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노력한다. 소련의 대외정책은 소련에서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조건의 보장, 소련에 대한 국가적 이익의 옹호, 세계사회주의의 입장강화, 민족해방과 사회발전을 지향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투쟁의 지원, 침략전쟁의 방지, 전면적이고 완전한 군축의 달성 및 사회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국가의 평화공존원칙에 대한 일관된 실현을 목표로 한다. 소련에서는 전쟁의 선전은 금지된다.

5.4.2. 제29조

제29조 소련과 다른 여러 국가와의 관계는 주권의 평등, 무력의 행사 또는 무력에 의한 위협의 상호포기, 국경의 불가침, 국가의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조정, 내정불간섭,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국민의 평등권과 자결권, 국가간의 협력,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기준 및 소련이 체결한 국제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원칙의 기반위에서 형성된다.

5.4.3. 제30조

제30조 소련은 사회주의 세계체제, 사회주의 공동체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사회주의 국가와의 우호와 협력 및 동지적 상호원조를 발전·강화시켜 경제통합과 사회주의적 국제분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6. 제2편 국가와 개인

6.1. 제5장 사회주의 조국의 방위

6.1.1. 제31조

제31조 사회주의 조국의 방위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 속하며 전인민의 사업이다. 사회주의적 획득물, 소련 인민의 평화적인 노동, 국가의 주권 및 영토를 보전할 목적으로 소련군을 창설하고 의무병역제를 실시한다. 인민에 대한 소련군의 책무는 사회주의 조국을 성실하게 방위하고, 어떠한 침략자의 공격에도 즉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항상 정비하여 두는 것이다.

6.1.2. 제32조

제32조 국가는 국가의 안전과 방위력을 보장하고 소련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장비한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그 방위력의 강화에 관한 국가기관, 사회조직, 공직자 및 시민의 의무는 법률로 정한다.

6.2. 제6장 소련의 국적과 시민의 평등권

6.2.1. 제33조

제33조 소련에서는 단일의 연방국적이 설정된다. 연방구성공화국의 각 시민은 소련의 시민이다. 소련 국적의 취득 및 상실의 근거와 절차는 소련 국적법으로 정한다. 국외에 있는 소련 시민은 소비에트 국가의 보호와 비호를 받는다.

6.2.2. 제34조

제34조 소련시민은 출신, 사회적 지위 및 자산상태, 인종민족의 소속, 성별, 교육, 언어, 종교에 대한 관계, 직업의 종류와 성격, 주거지 기타 사정에 관계없이 법앞에 평등하다. 소련시민의 평등권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보장된다.

6.2.3. 제35조

제35조 소련에서는 여성남성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여성에게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노동, 노동에 대한 보수와 직장에서의 승진, 사회·정치·문화의 활동에 있어서 남성과 평등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여성의 노동과 건강보호에 관한 특별조치, 여성에 의한 노동과 모성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의 조성, 임산부와 모친에 대한 유급휴가 및 기타 특전의 부여 또는 유아를 가진 여성에 대한 노동시간의 단계적 축소를 포함한 모자의 법적 보호 및 물질적·정신적 지원에 의하여 보장된다.

6.2.4. 제36조

제36조 여러 인종과 민족의 연방시민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소련의 모든 대소민족의 전체적 발전과 융합을 꾀하는 정책, 소비에트 애국주의와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정신에 입각한 시민의 교육, 모국어 및 다른 소련 여러 민족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의하여 보장된다.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인종적 및 민족적 특징에 의한 시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권리제한, 직접 또는 간접적 특권설정은 모든 인종적 또는 민족적 배타성, 적의 또는 경멸의 선전과 함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

6.2.5. 제37조

제37조 소련에서는 외국국민 및 무국적자에게 그들이 속하는 인종적, 재산적, 가족적 권리 및 기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 기타 국가기관에 제소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법률이 정하는 권리와 자유가 보장된다. 소련 영토내에 체제하는 외국국민과 무국적자는 소련헌법을 존중하고 소비에트의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6.2.6. 제38조

제38조 소련은 노동자의 이익과 평화사업의 보호, 혁명운동과 민족해방운동에의 참여, 진보적 사회·정치활동 또는 기타 창조적 활동을 이유로 박해를 받는 외국인에 대하여 피난의 권리를 부여한다.

6.3. 제7장 소련시민의 기본적 권리·자유 및 의무

6.3.1. 제39조

제39조 소련시민은 소련헌법과 소비에트의 모든 법률이 선언하고 보장하는 사회·경제·정치적이고 개인적인 권리와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한다. 사회주의 체제는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계획의 수행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확대, 생활조건의 부단한 개선을 보장한다. 시민에 의한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사회와 국가의 이익, 다른 시민의 권리에 손실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6.3.2. 제40조

제40조 소련시민은 노동의 권리 즉 적성, 능력, 직업훈련, 교육에 의하여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직업, 업무와 작업의 종류를 선택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국가가 정하는 최저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는 보수가 보장되는 직업을 얻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사회주의적 경제제도, 생산력의 부단한 증대, 무상의 직업교육, 노동기능의 향상과 새로운 전문기능의 습득, 직업선택에 대한 지도와 직업알선제도의 발전에 의하여 보장된다.

6.3.3. 제41조

제41조 소련시민은 휴식의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자와 사무직원을 위한 주 4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노동시간의 설정, 일련의 직종과 직장에서의 노동의 단축, 야간작업시간의 단축, 연차유급휴가와 매주의 휴식일의 인정 및 문화교육시설과 휴양시설의 확충, 대중적인 스포츠, 관광여행의 실시, 주거지에서의 휴식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과 여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기타 조건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된다. 콜호즈 직원의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은 콜호즈에 의하여 조정된다.

6.3.4. 제42조

제42조 소련시민은 건강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보건시설에 의한 질높은 무료 의료지원, 시민의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확충, 안전기술 및 산업위생의 발전과 개선, 광범한 예방대책의 실시, 환경의 건전화대책, 학습 및 노동교육과 무관한 아동노동의 금지를 포함하는 성장하는 세대의 건강에 대한 특별한 배려, 질병의 예방과 이환율의 저하, 장기간에 걸친 시민의 적극적인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는 과학연구의 성과에 의하여 보장된다.

6.3.5. 제43조

제43조 소련시민은 노령 또는 질병으로 노동능력의 완전 또는 부분적인 상실이 있는 때 및 부양자를 상실한 때에는 물질적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자, 사무직원, 콜호즈의 사회보험, 노동능력의 일시적 상실이 있는 때의 부조금, 국가와 콜호즈원의 부담에 의한 노령연금, 장애자연금 및 부양자상실연금의 지급, 노동능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시민의 취직알선, 고령자와 장애자에 대한 배려 기타 형태의 사회보장에 의하여 보장된다.

6.3.6. 제44조

제44조 소련시민은 주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적 및 사회적 주택총면적의 확대와 보전, 협동조합 및 개인에 의한 주택건설의 지원, 구비된 설비에 의한 주택건설계획의 실현에 따라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사회적 감독하에서의 공정한 분배 및 저렴한 임대료와 공공서비스요금에 의하여 보장된다. 소련시민은 제공되는 주택을 소중하게 취급해야 한다.

6.3.7. 제45조

제45조 소련시민은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모든 종류의 교육에 대한 무상제, 청소년에 대한 초중등 의무교육의 실시, 학습과 실생활, 학습과 생산을 기초로 한 직업기술교육, 중등전문교육과 고등교육의 광범한 발전,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과 특전의 부여, 학교교과서의 무상지급, 모국어에 의한 학교교육을 받을 가능성 및 독학을 위한 여건의 조성에 의하여 보장된다.

6.3.8. 제46조

제46조 소련시민은 문화의 유산을 향유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 및 사회가 소장하는 조국과 세계의 문화재에 대한 만인에의 개방, 문화교육시설의 발전과 그 국내에서의 균등한 배치, 텔레비전과 라디오, 출판사업, 정기간행물, 무료도서관의 확충, 외국과의 문화교류의 확대에 의하여 보장된다.

6.3.9. 제47조

제47조 소련시민에게는 공산주의 건설의 목적에 적합한 과학적, 기술적 및 예술적 창조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 자유는 학술연구, 발명 및 합리적 활동의 광범한 전개, 문학과 예술의 발전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그를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와 창작관계의 동맹을 지원하며, 발명과 합리화제안의 국민경제 및 기타 생활분야에의 도입을 계획한다. 저작자, 발명자 및 합리화제안자의 권리는 국가에 이하여 보호된다.

6.3.10. 제48조

제48조 소련시민은 국가적 및 사회적 사업의 관리, 전국가적 및 지방적 의의를 가진 법률과 모든 결정의 토의및 그 채택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인민대의원소비에트 및 기타 선거제 국가기관을 구성하거나 이에 선출될 수 있는 가능성, 전인민적 토의와 투표 및 인민의 감독, 국가기관과 사회조직 및 자주적인 사회단체의 활동, 노동자 집단의 집회 및 주거지의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에 의하여 보장된다.

6.3.11. 제49조

제49조 소련 각 시민은 국가기관과 사회조직에 대하여 그 활동의 개선에 관한 제안을 행하고 그 활동의 결함을 비판할 권리를 가진다. 공직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시민의 제안과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회답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의무를 가진다. 비판을 이유로 하는 박해는 금지된다. 비판을 이유로 박해를 한 자는 그 책임을 추궁받는다.

6.3.12. 제50조

제50조 인민의 이익에 적합하게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발전시킬 목적으로 소련시민에게는 언론, 출판, 집회, 대중집회, 가두행진 및 시위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의 실현은 노동자와 그 조직에 대한 공공건조물, 가로 및 광장의 제공, 정보의 광범한 보급, 출판물과 텔레비젼 및 라디오를 이용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보장된다.

6.3.13. 제51조

제51조 소련시민은 정당과 사회조직을 결성하는 권리 및 정치적 적극성과 자주성의 발전, 시민의 다양한 관심의 충족을 지원하는 대중운동에 참가하는 권리를 가진다. 사회조직에는 그 규약에 의한 임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조건이 보장된다.

6.3.14. 제52조

제52조 소련시민에게는 양심의 자유 즉 어떠한 종교를 믿거나 종교적 의식을 행할 수 있고 어떠한 종교도 믿지 아니하거나 무신론적 선전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종교상의 신앙과 관련하여 적의와 증오를 야기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소련에서는 교회는 국가로부터, 학교는 교회로부터 분리된다.

6.3.15. 제53조

제53조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혼인은 여성과 남성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성립한다. 부부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완전하게 평등하다. 국가는 광범한 아동시설의 설치와 발전, 생활서비스와 공공급식의 실시 및 그 충실, 출산수당의 지급,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한 부조금과 특전 기타 가정에 대한 부조금과 원조의 공여방법에 의하여 가정에 대한 배려를 행한다.

6.3.16. 제54조

제54조 소련시민에게는 신체의 불가침이 보장된다. 누구든지 법원의 결정 또는 검사의 허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6.3.17. 제55조

제55조 소련시민에게는 주거의 불가침이 보장된다. 누구든지 법적 근거 없이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출입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6.3.18. 제56조

제56조 시민의 사생활, 신서, 전화 통화, 전신의 비밀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6.3.19. 제57조

제57조 개인의 존중,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는 모든 국가기관, 사회조직 및 공무원의 의무이다. 소련시민은 명예와 존엄, 생명과 건강, 개인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로부터 법원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6.3.20. 제58조

제58조 소련시민은 공직자, 국가기관 및 사회적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소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소원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기간내에 검토되어야 한다. 법률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일탈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공직자의 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이를 제소할 수 있다. 소련시민은 국가적 또는 사회적 조직 및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에 범한 불법행위로 받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3.21. 제59조

제59조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시민의 의무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소련시민은 소련헌법과 소비에트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의 규칙을 존중하며 명예를 가진 소련시민의 이름을 품위있게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6.3.22. 제60조

제60조 스스로 선택한 유익하고 사회적인 활동분야에서의 양심적인 노동과 노동규율의 엄수는 노동능력을 가진 개개의 소련시민의 의무이고 명예이다. 사회적으로 유익한 노동의 기피는 사회주의 사회의 원칙과 상용되지 아니한다.

6.3.23. 제61조

제61조 소련시민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강화하고 소중하게 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적 또는 사회적 재산의 횡령과 낭비를 없애고 인민의 자산을 소중히 취급하는 것은 소련시민의 책무이다. 사회적소유를 침해하는 자는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

6.3.24. 제62조

제62조 소련시민은 소비에트 국가의 이익을 지키고 그 역량과 권위의 강화를 촉진할 의무를 가진다. 사회주의 조국의 방위는 소련시민 각자의 신성한 의무이다. 조국에 대한 반역은 인민에 대한 가장 중대한 범죄이다.

6.3.25. 제63조

제63조 소련군에 복무하는 것은 소련시민의 명예로운 의무이다.

6.3.26. 제64조

제64조 다른 시민의 민족적 존엄을 존중하고 다민족 소련의 구성 공화국들간과 민족들간의 우호를 강화하는 것은 소련시민 각자의 책무이다.

6.3.27. 제65조

제65조 소련시민은 다른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존중하고 반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비타협적 태도를 취하며 사회질서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6.3.28. 제66조

제66조 소련시민은 자녀의 교육에 유의하여 그가 사회적으로 유익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회주의 사회의 성원으로서의 적합한 인간으로 육성할 의무를 가진다. 자녀는 양친을 공경하고 부양할 의무를 가진다.

6.3.29. 제67조

제67조 소련시민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천연자원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6.3.30. 제68조

제68조 역사적 기념물 기타 문화재의 보전에 대한 배려는 소련시민의 의무이다.

6.3.31. 제69조

제69조 타국 국민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세계평화의 유지강화에 노력하는 것은 소련시민의 국제적 책무이다.

7. 제3편 소련의 민족적 국가구조

7.1. 제8장 연방국가로서의 소련

7.1.1. 제70조

제70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사회주의적 연방제의 원칙에 의하여 민족의 자유로운 자결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자유의사에 의한 통합의 결과로 형성된 단일의 연방제 다민족국가이다. 소련은 소비에트 인민의 국가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며, 공산주의의 공동건설을 위하여 대소의 모든 민족을 단결시킨다.

7.1.2. 제71조

7.1.3. 제72조

제72조 각 연방구성공화국은 소련으로부터 자유롭게 이탈할 권리를 가진다.

7.1.4. 제73조

제73조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 관할하는 권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⑴ 소련에의 새로운 공화국의 가입 승인 및 연방구성공화국을 구성하는 새로운 자치공화국과 자치주의 형성에 대한 승인
⑵ 소련의 국경 결정 및 연방구성공화국간의 경계변경에 대한 승인
⑶ 공화국과 지방의 국가권력기관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일반원칙의 결정
⑷ 소련 전영토에 있어서의 입법의 조정과 통일의 보장 및 소련과 연방구성공화국의 기초적인 입법의 제정
⑸ 통일적 사회·경제적정책의 실시 및 국가경제의 지도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 방향 및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호에 관한 일반적 정책의 결정 소련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국가계획의 입안과 승인 및 그 계획시행에 관한 보고의 승인
⑹ 통일된 통화·신용제도에 관한 지도 및 국가예산에 산입되는 조세와 수입의 확정 가격과 노동보수의 분야에서의 정책의 결정
⑺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국민경제부문, 기업활동과 기업의 지도 연방·공화국의 관할에 속하는 부문의 전반적 지도
⑻ 전쟁과 평화의 문제, 주권의 보호, 소련의 국경과 영토의 보전, 방위에 관한 조직 및 소련군의 지도
⑼ 국가안전의 보장
⑽ ① 국제관계에서의 소련의 대표권
② 소련과 외국 및 국제조직과의 교류
③ 연방구성공화국과 외국 및 국제조직과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절차의 제정 및 그 관계의 조정
④ 국가독점에 의한 외국무역 및 기타 종류의 대외경제활동
⑾ 연방헌법의 준수에 대한 감독 및 연방구성공화국헌법의 연방헌법에 대한 적합성의 보장
⑿ 전연방적 의의를 가진 기타 문제의 해결

7.1.5. 제74조

제74조 연방의 법률은 모든 연방구성공화국의 영토내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연방구성공화국의 법률이 전연방의 법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방의 법률이 효력을 가진다.

7.1.6. 제75조

제75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영토는 단일이고 연방구성공화국의 영토를 포함한다. 소련의 주권은 그 전영토에 미친다.

7.2. 제9장 연방구성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7.2.1. 제76조

제76조 연방구성공화국은 다른 소비에트 공화국과 함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에 통합된 주권을 가진 소비에트사회주의 국가이다. 연방구성공화국은 헌법 제73조에 명시된 범위외에 자기의 영토내에서 자주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연방구성공화국은 연방헌법에 적합하고 공화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유한 헌법을 가진다.

7.2.2. 제77조

제77조 연방구성공화국은 소련인민대의원대회, 소련최고회의, 소련최고회의 간부회, 연방평의회, 소련정부 및 기타 연방의 기관에 있어서 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의 해결에 참여한다. 연방구성공화국은 자국의 영토내에서의 연방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를 지원하며, 연방에 대한 국가권력 및 최고행정기관의 결정을 시행한다. 연방구성공화국은 그 관할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관하여 연방이 관할하는 기업, 시설 및 조직의 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한다.

7.2.3. 제78조

제78조 연방구성공화국의 영토는 그 동의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연방구성공화국간의 경계는 그 공화국간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연방의 승인을 요한다.

7.2.4. 제79조

제79조 연방구성공화국은 그 지방, 주, 관구의 구분을 결정하고 행정구획에 관한 기타의 문제를 해결한다.

7.2.5. 제80조

제80조 연방구성공화국은 외국과의 관계를 맺어 그와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대표 및 영사대표를 교환하며 국제조직의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7.2.6. 제81조

제81조 연방구성공화국의 주권은 연방에 의하여 보호된다.

7.3. 제10장 자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7.3.1. 제82조

제82조 자치공화국은 연방구성공화국에 속한다. 자치공화국은 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의 권한의 범위외에서 그 관할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자치공화국은 연방헌법 및 연방구성공화국헌법에 적합하고 자치공화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유한 헌법을 가진다.

7.3.2. 제83조

제83조 자치공화국은 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의 각각의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을 통하여 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의 관할권한에 속하는 문제의 해결에 참여한다. 자치공화국은 그 영토내에서 종합적인 경제·사회의 발전을 보장하고 그 영토내에서 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를 지원하며 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에 대한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의 결정을 시행한다. 자치공화국은 그 관할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관하여 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의 관할에 속하는 기업, 시설 및 조직의 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한다.

7.3.3. 제84조

제84조 자치공화국 영토는 자치공화국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다.

7.3.4. 제85조

7.4. 제11장 자치주 및 자치구

7.4.1. 제86조

제86조 자치주는 연방구성공화국에 속한다. 자치주에 관한 법률은 자치주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제안에 따라 연방구성공화국 최고회의에 의하여 채택된다.

7.4.2. 제87조

7.4.3. 제88조

제88조 자치구는 지방 또는 주에 속한다. 자치구에 관한 법률은 해당 연방구성공화국 최고회의에 의하여 채택된다.

8. 제4편 인민대의원소비에트와 그 선거절차

8.1. 제12장 인민대의원소비에트 제도와 활동원칙

8.1.1. 제89조

제89조 각급 인민대의원대회 소련 인민대표대회와 소련 최고회의,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 인민대표대회와 최고회의, 각급지방인민대의원대회, 지방, 주, 자치주, 자치관구, 구역, 시, 시구, 부락, 농촌의 인민대의원 대회는 국가권력 대표기관의 단일체계를 구성한다.

8.1.2. 제90조

제90조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임기는 5년이다. 인민대의원소비에트 선거는 늦어도 해당 국가권력기관들의 임기만료 4개월 전에 결정한다.

8.1.3. 제91조

제91조 전연방 또는 연방구성공화국 및 지방적 의의를 가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민대의원대회의 회의, 최고회의와 지방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회의기간 중에 해결되거나 그에 의하여 전인민투표에 붙여진다.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최고회의는 선거인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며, 인민대의원대회를 두도록 되어있는 공화국에 있어서는 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선출된다. 연방헌법,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헌법에 의하여 최고회의 및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간부회가 조직되고 소비에트의장이 선출된다. 인민대의원소비에트는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를 조직하고, 집행 및 처리기관 기타의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가지는 기관을 설치한다.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임기제의 공직자는 법관을 제외하고, 2회이상의 연임을 할 수 없다. 어떠한 공직자도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에 공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8.1.4. 제92조

제92조 인민대의원소비에트는 국가에 의한 감독과 기업, 시설 및 조직에 있어서의 근로자에 의한 사회적 감독의 성질을 가진 인민감독기관을 조직한다. 인민감독기관은 법령의 시행 및 국가의 계획과 정책의 수행을 확인하여 국가규율의 위반, 지방우선주의와 세력주의적 자세의 표방, 비경제적 낭비, 사무지연과 관료주의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제거하고 다른 감독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며 국가기구의 조직과 활동의 개선을 촉진한다.

8.1.5. 제93조

제93조 인민대의원소비에트는 국가건설, 경제건설, 사회·문화건설의 전부문을 직접 또는 그 조직하는 기관을 통하여 지도하고 중요사항을 결정하며 그 집행을 보장하고 결정의 시행을 감독한다.

8.1.6. 제94조

제94조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활동은 집단적인 문제의 자유롭고 실무적인 토의와 해결, 공개성, 집행·처리기관 기타 소비에트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관의 소비에트와 주민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의 원칙, 소비에트의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광범한 참여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 진다.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관은 여론을 고려하고, 전국가적이고 지방적의의를 가진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선정하여 이를 시민의 토의에 붙이며 그 활동과 채택된 결정에 대하여 시민에게 항상 보고한다.

8.2. 제13장 선거제도

8.2.1. 제95조

제95조 인민대의원의 선거는 단수정원 또는 복수정원의 선거구별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에 대한 인민대의원의 일부는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헌법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조직으로부터 선출될 수 있다.

8.2.2. 제96조

제96조 선거구에서의 인민대의원의 선거는 보통선거이고 선거권은 18세에 달한 소련시민이 가진다. 21세에 달한 소련시민은 소련인민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소련시민은 동시에 둘 이상의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소련 장관회의, 연방구성공화국과 자치공화국의 장관회의,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집행위원회의 의장을 제외하고, 이러한 기관의 구성원이 되는 자, 각부처의 공직자, 지방소비에트 위원회의 지도자, 재판관과 국가중재관은 이러한 자를 임명 또는 선출하는 소비에트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법원에 의하여 무능력자로 판정된 정신장애자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유가 박탈되어 시설에 수용된 자는 선거에 참가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한 가처분조치에 의하여 구금중에 있는 자는 투표에 참가하지 못한다. 소련시민에 대한 선거권의 직접 또는 간접의 제한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용인되지 아니하며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

8.2.3. 제97조

제97조 선거구에서의 인민대의원의 선거는 평등선거이고, 각선거인은 각자의 선거구에서 1표를 가지며, 선거인은 평등한 자격으로 선거에 참여한다.

8.2.4. 제98조

제98조 선거구에서의 인민대의원의 선거는 직접선거이고 인민대의원은 인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다.

8.2.5. 제99조

제99조 인민대의원선거의 투표는 비밀투표이고 투표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감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8.2.6. 제100조

제100조 선거구별 인민대의원후보자의 추천권은 노동집단, 사회조직, 중등전문·고등교육시설집단, 주거지별 선거인집회 및 부대별 군인집회에 속한다. 사회조직으로부터의 인민대의원후보자의 추천권을 가진 기관 및 조직은 연방,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법률로 정한다. 인민대의원후보자의 인원수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선거전 집회의 각 참가자는 토의를 하기 위하여 임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는 임의의 인원수의 후보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인민대의원후보자는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선거운동에 참가한다. 인민대의원선거의 비용은 인민대의원후보자의 평등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부담으로 하고 기업, 사회조직, 시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단일의 기금에서 그 선거위원회가 이를 지급한다.

8.2.7. 제101조

제101조 인민대의원선거는 공개적이고 공연하게 행하여 진다. 선거의 실시는 노동집단, 사회조직·고등교육시설집단, 주거지별의 선거인집회 및 부대별의 군인집회에서 선출되는 대표에 의하여 구성되는 선거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소련시민, 노동집단, 사회조직, 중등전문·고등교육시설집단 및 부대별의 군인은 인민대의원후보자의 정치적, 실무적이고 개인적인 자질에 대하여 자유롭고 전반적인 토의를 할 수 있고 특정한 후보자를지지 또는 반대하는 운동은 집회, 신문·잡지, 텔레비전·라디오를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인민대의원선거의 실시절차는 연방, 연방구성공화국과 자치공화국의 법률로 정한다.

8.2.8. 제102조

제102조 선거인과 사회조직은 자기가 선출한 대의원에게 활동지침을 내린다. 그 인민대의원소비에트는 활동지침을 검토하여 경제·사회의 발전계획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기타 문제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활동지침을 참작하고 그 수행계획과 그 결과에 대하여 시민에게 보고한다.

8.3. 제14장 인민대의원

8.3.1. 제103조

제103조 인민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은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있어서의 인민의 전권대표이다. 대의원은 소비에트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가건설, 경제건설, 사회·문화건설의 여러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에트가 한 결정의 실시계획을 입안하며 국가기관, 기업, 시설 및 조직에 대한 업무의 감독을 행한다. 대의원은 그 활동에 의하여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고 선거구주민의 요구와 선출한 사회조직의 이익을 고려하며 선거인 및 사회조직의 활동지침을 실현하는데 노력한다.

8.3.2. 제104조

제104조 대의원은 생산활동 또는 근무활동으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항상 자기의 전권을 행사한다. 인민대의원대회의 회의, 최고회의 또는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회기기간중 또는 법이 규정하는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의 대의원의 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의원은 생산기관의 종사자 또는 근무자로서의 직무수행에서 해방되고 대의원활동에 관한 비용은 그 국가예산 또는 지방예산에 의하여 대의원에게 지급된다.

8.3.3. 제105조

제105조 대의원은 그 국가기관 및 공직자에게 질문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기관 및 공직자는 인민대의원대회, 최고회의,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회기에 있어서 질문에 답변할 의무를 가진다. 대의원은 대의원의 활동문제에 관하여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기업, 시설 및 조직에 호소하고 스스로 제기한 문제의 심의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관계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기업, 시설 및 조직의 책임자는 즉각 대의원과 협조하여 소정기간내에 그 제안된 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의무를 가진다.

8.3.4. 제106조

제106조 대의원에게는 그 권한과 의무를 지장없이 행사하기 위한 조건이 보장된다. 대의원의 불가침 및 대의원활동에 관한 다른 보장은 대의원신분법 기타 연방,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법령으로 정한다.

8.3.5. 제107조

제107조 대의원은 자기의 활동, 인민대의원대회, 최고회의 또는 지방소비에트인민대의원의 활동에 관하여 자신을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한 선거인, 집단 및 사회조직 또는 자신을 선출한 사회조직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선거인 또는 사회조직의 뜻에 따르지 아니한 대의원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수의 선거인 또는 자신을 선출한 사회조직의 결정에 의하여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다.

9. 제5편 소련의 국가권력 및 행정의 최고기관

9.1. 제15장 소련대의원대회와 소련 최고회의

9.1.1. 제108조

제108조 소련의 최고권력기관은 소련인민대의원대회이다. 소련인민대의원대회는 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어떠한 문제도 스스로 검토하고 해결하는 권리를 가진다. 소련인민대의원대회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연방헌법의 제정 및 그 개정
⑵ 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민족국가조직에 관한 문제의 결정
⑶ 소련 국경의 확정과 연방구성공화국간의 국경변경의 승인
⑷ 소련의 내외정책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⑸ 소련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장기적 국가계획과 가장 중요한 수준의 전연방계획의 승인
⑹ 소련최고회의의 조직 및 소련최고회의의장의 선출
⑺ 소련장관회의의장에 대한 임명 승인
⑻ 소련인민감독위원회의장, 연방최고법원장, 연방검찰총장, 연방수석국가중재관에 대한 임명 승인
⑼ 소련최고회의의장의 추천에 의한 소련헌법감시위원회의 위원선출
⑽ 소련최고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법령의 취소
⑾ 전인민투표의 실시에 관한 결정 소련인민대의원대회는 연방의 법률 및 결정을 소련인민대의원 총수의 다수표에 의하여 채택된다.

9.1.2. 제109조

제109조 소련인민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는 2,25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동수의 선거인을 가진 지역선거구로부터 대의원 750명, 다음의 기준에 따라 민족지역선거구로부터 대의원 750명 즉 각 연방구성공화국으로부터 대의원 32명, 각 자치공화국으로부터 대의원 11명, 각 자치주로부터 대의원 5명, 각 자치관구로부터 대의원 1명, 소련인민대의원 선거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연방사회조직으로부터 대의원 750명

9.1.3. 제110조

제110조 소련인민대의원대회의 제1회 회의는 선거후 2월이내에 소집된다. 소련인민대의원대회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그 선출된 대의원의 전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선거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개개의 대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행한다. 소련인민대의원대회는 소련최고회의에 의하여 소집된다. 소련인민대의원대회의 정기회의는 1년에 1회이상 개최된다. 임시회의는 소련최고회의의 발의에 의하거나 소련최고회의의 양원중 1원, 소련대통령 소련인민대의원의 5분의 1이상의 제안 또는 그 최고국가권력기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연방구성공화국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된다. 선거후 제1회 소련인민대의원대회의 회의는 소련인민대의원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위원회의장이 주재하고 그 후에는 소련최고회의의장이 주재한다.

9.1.4. 제111조

제111조 소련최고회의는 소련국가권력을 가진 상설 입법기관인 동시에 감독기관이다. 소련최고회의는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소련인민대의원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고,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 대하여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소련최고회의는 양원 즉 동일한 의원수의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로 구성된다. 소련최고회의의 양원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양원은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전체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연방회의는 지역선거구로부터의 소련인민대의원과 사회조직으로부터의 소련인민대의원 중에서 각연방구성공화국 또는 지역선거인의 수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민족회의는 민족선거구로부터의 소련인민대의원과 사회조직으로부터의 소련인민대의원 중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의원 즉 각 연방구성공화국으로부터 대의원 11명, 각 자치공화국으로부터 대의원 4명, 각 자치주로부터 대의원 2명, 각 자치관구로부터 대의원 1명으로 구성된다. 소련인민대의원대회는 연방회의와 민족회의의 구성원중 매년 5분의 1을 교체한다. 소련최고회의의 각원은 각원의 의장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연방회의의장과 민족회의의장은 각의원의 회의를 지도하고 그 원내질서를 유지한다. 소련최고회의의 양원합동회의는 소련최고회의장 또는 연방회의의장과 민족회의의장이 교대로 주재한다.

9.1.5. 제112조

제112조 소련최고회의는 소련최고회의의장에 의하여 소집되며 매년 각 회기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내지 4개월로 정하여지고 정기회기는 춘계회기와 추계회기로 구분하여 소집된다. 임시회기는 소련최고회의의장 또는 소련대통령의 발의, 연방구성공화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 또는 소련최고회의의 양원중 1원의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소집된다. 소련최고회의의 회의는 양원의 개별회의와 합동회의 및 이러한 회의와 회의간에 개최되는 양원상임 위원회와 소련최고회의위원회의 회의로 구성되며 회의는 양원의 개별회의 또는 합동회의에서 개회 및 폐회된다. 소련최고회의는 소련인민대의원대회의 임기만료후, 새로 선출되는 소련인민대의원대회가 새로운 소련최고회의를 구성할 때까지 그 전권을 가진다.

9.1.6. 제113조

제113조 소련최고회의는 ⑴ 소련인민대의원선거를 공고하고, 소련인민대의원선거의 관리기관인 중앙선거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한다.
⑵ 소련대통령의 제청에 의하여 소련장관회의의장을 임명한다.
⑶ 소련장관회의의장의 제안에 의하여 소련장관회의의 구성과 그 변경을 승인하고 그 제안에 의하여 연방성과 연방국가위원회를 설치 또는 폐지한다.
⑷ 소련인민감독위원회와 소련최고법원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소련검찰총장과 소련수석국가중재관을 임명하며 소련검찰청참여회와 소련국가중재기관참여회를 승인한다.
⑸ 소련최고회의에 의하여 조직되는 기관 및 소련최고회의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출되는 공직자의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는다.
⑹ 소련전역에서의 입법의 조정·통일을 기하고 연방과 연방구성공화국에 대한 입법의 기본원칙을 정한다.
⑺ 연방이 가진 권한의 범위내에서,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 및 의무의 이행절차, 소유관계, 국민경제와 사회·문화건설의 관리조직, 예산·재정제도, 노동에 대한 보수와 가격형성, 과세,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이용등에 대하여 입법에 의한 조정을 행한다.
⑻ 연방법률의 해석권을 가진다.
⑼ 공화국과 지방의 국가권력기관 및 관리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사회조직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기본원칙을 결정한다.
⑽ 연방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국가계획과 전연방에 관한 중요한 계획을 입안하여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 제출하며, 연방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과 연방국가예산을 승인하고 계획과 예산의 집행과정을 감독하며 그 시행에 관한 보고를 승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과 예산에 수정을 가한다.
⑾ 소련의 국제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⑿ 외국에 대한 국가차관, 경제 기타 원조 및 외국으로부터 받은 국가차관과 신용에 관한 협정에 체결을 감독한다.
⒀ 방위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기본적 시책을 결정하고, 전국에 계엄령 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침략에 의하여 상호방위를 위한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전쟁상태를 선언한다.
⒁ 평화와 국제안전의 유지에 관한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소련군의 병력사용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⒂ 군인의 계급칭호, 외교관의 등급 기타 특별칭호를 정한다.
⒃ 소련의 훈장, 메달 및 명예칭호를 정한다.
⒄ 사면에 관한 전연방법령을 공포한다.
⒅ 연방장관회의의 결정과 명령을 취소하는 권리를 가진다.
⒆ 연방구성공화국장관회의의 결정과 명령이 연방의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⒇ 소련인민대의원대회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기타 여러문제를 해결한다. 소련최고회의는 연방의 법률과 결정을 채택한다. 소련최고회의에 의하여 채택되는 법률과 결정은 소련인민대의원대회가 정한 법률 기타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아니한다.

9.1.7. 제114조

제114조 소련인민대의원대회와 소련최고회의에서 입법발의권은 소련인민대의원, 소련최고회의의 연방회의·민족회의 및 소련최고회의의장, 양원상임위원회와 소련최고회의위원회, 소련장관회의, 연방헌법감시위원회, 연방구성공화국과 자치공화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 자치주, 자치관구, 연방인민감독위원회, 연방최고법원, 연방검찰총장, 연방수석국가중재관이 가진다. 전연방기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사회조직과 소련과학아카데미도 입법발의권을 가진다.

9.1.8. 제115조

제115조 소련최고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소련최고회의 양원의 개별회의 또는 합동회의에서 심의된다. 연방의 법률안은 소련최고회의의 각원에서 각원의 구성원에 의한 표결에서 다수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 채택된 것으로 본다. 법안 및 국가생활의 기타 중요한 문제는 소련최고회의 발의에 의하거나 그 최고국가권력기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연방구성공화국의 제안에 의하여 채택된 소련최고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전인민 토의에 붙일 수 있다.

9.1.9. 제116조

제116조 소련최고회의 각원은 소련최고회의의 관할에 속하는 어떠한 문제도 심의할 권리를 가진다. 연방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심의되어야 하는 것은 국가전체에 있어서 공통의 의의를 가진 사회·경제의 발전과 국가건설의 문제, 소련시민의 권리, 자유 및 의무에 관한 문제, 소련의 대외정책에 관한 문제, 소련의 방위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이다. 민족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심의되어야 하는 것은 소비에트다민족국가의 전체적인 이익과 요청의 조화에서 민족의 평등권과 대소민족 및 민족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는 문제 및 민족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연방법령을 개정하는 문제이다. 소련최고회의 각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관하여 결정권을 행사한다. 소련최고회의 양원 중 1원에서 채택한 결정은 필요가 있는 때에 다른 1원에 송부되고 그에 의하여 채택된 경우에는 소련최고회의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얻는다.

9.1.10. 제117조

제117조 소련최고회의의 연방회의와 민족회의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는 균등의 원칙에 따라 양원에 의하여 조직되는 조정위원회에 이송하여 해결하며, 그후 소련최고회의의 연방회의와 민족회의에 의한 합동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게 된다.

9.1.11. 제118조

제118조 소련최고회의 활동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소련최고회의의장을 장으로 하는 소련최고회의간부회를 설치한다. 소련최고회의간부회는 소련최고회의의 연방회의의장과 민족회의의장, 그 부의장, 양원의 상임위원회와 소련최고회의위원회의 각원장 기타 연방구성공화국으로부터 각 1명의 연방인민대의원, 자치공화국으로부터 각 2명 및 자치주와 자치관구로부터 각 1명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소련최고회의간부회는 소련인민대의원대회와 소련최고회의의 회의준비를 행하고 소련최고회의 양원상임위원회와 소련최고회의 위원회의 활동을 조정하며, 연방의 법안 기타 중요한 국가활동의 문제에 대한 전인민적 토의의 실시를 계획한다. 소련최고회의간부회는 소련인민대의원대회, 소련최고회의와 그 양원 및 소련대통령이 제정한 연방의 법률 기타 법령의 원문을 연방구성공화국의 언어로 공포한다.

9.1.12. 제119조

제119조 소련최고회의의장은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5년의 임기를 가진 소련인민대의원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다만, 2회이상 연임 될 수 없다. 소련최고회의의장은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다. 소련최고회의의장은 소련인민대의원대회와 소련최고회의에 대하여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소련최고회의의장은 소련최고회의의회의 소집에 대한 결정과 기타의 문제에 관한 명령을 공포한다.

9.1.13. 제120조

제120조 소련최고회의의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는 법안의 작성, 소련최고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의 예비심의와 준비, 소련인민대의원대회와 소련최고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연방법률 기타 결정의 시행을 촉진하고 국가기관·조직의 활동을 감독하기 위하여 소련최고회의의 구성원 기타 소련인민대의원 중에서 소련최고회의 양원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출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소련최고회의 양원은 균등의 원칙에 따라 소련최고회의의 각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소련최고회의 및 그 양원의 각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기타 문제의 처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소련최고회의의 양원상임위원회의와 위원회는 매년 그 구성원의 5분의 1이하를 교체한다.

9.1.14. 제121조

제121조 소련인민대의원대회와 소련최고회의에 의한 법률 기타 문제의 결정 및 소련최고회의에 대한 양원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소련최고회의의 그 양원상임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의한 초안의 예비토의를 거쳐 행하여진다. 소련장관회의, 연방인민감독위원회, 연방최고법원과 연방검찰청 및 연방국가중재기관의 참여회를 구성하는 공직자의 임명과 선출은 소련최고회의의 그 양원상임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하여진다. 모든 연방구성국가와 사회기관, 조직 및 공무원은 소련최고회의의 양원위원회 및 위원회의 요구를 수행하고 이러한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와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소련최고회의위원회의 권고는 국가와 사회기관, 시설 및 조직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는 소련최고회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이에 보고하여야 한다.

9.1.15. 제122조

제122조 소련인민대의원은 소련인민대의원대회의 회의 및 소련최고회의의회기에서, 소련장관회의 기타 소련인민대의원대회 및 소련최고회의에 의하여 구성 또는 선출되는 기관의 지도자에 대하여 질문할 권리를 가지고 소련대통령에 대하여도 소련인민대의원대회의 회의에서 질문할 권리를 가진다. 질문을 받은 기관 또는 공무원은 3일이내에 그 대회의 회의 또는 소련최고회의의 회기에서 답변하거나 문서로 회답할 의무를 가진다.

9.1.16. 제123조

제123조 소련인민대의원은 소련대의원대회, 소련최고회의, 그 양원, 위원회 또는 주민과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대의활동에 필요한 일정기간에 사무직 또는 생산직 종사자로서의 직무에서 해방된다. 소련인민대의원은 소련최고회의의 동의가 없거나 그 폐회중 소련최고회의 간부회의 동의없이는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구속되거나 재판절차에 의하여 행정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9.1.17. 제124조

제124조 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정치와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장, 부의장 및 각연방구성공화국의 대표를 포함하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자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자는 그 법령에 의하여 동위원회의 감시를 받는 기관의 구성원으로 동시에 임명될 수는 없다. 헌법감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자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하여 행동하고 연방헌법에만 구속된다. 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⑴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동대회의 심의에 붙여지는 연방의 법률안 및 기타 법령안이 연방헌법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동대회에 제시한다.
⑵ 소련인민대의원의 5분의 1이상, 소련대통령, 연방구성공화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제안에 의하여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 대회가 채택한 연방의 법률 및 기타 법령이 연방헌법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소련인민대의원대회의 위임 또는 소련최고회의의 제안에 의하여 소련대통령의 명령이 연방헌법 및 연방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동대회에 제시한다.
⑶ 소련인민대의원대회의 위임, 소련최고회의, 소련대통령, 소련최고회의의장 및 연방구성공화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제안에 의하여 소련인민대의원대회 또는 소련최고회의에 연방구성공화국헌법이 연방헌법에 적합하며 연방구성공화국의 법률이 연방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⑷ 소련인민대의원대회의 위임 또는 소련최고회의대의원의 5분의 1이상, 소련대통령 및 연방구성공화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제안에 의하여 소련최고회의 또는 소련대통령에게 소련최고회의와 그 양원이 채택한 법령과 이러한 기관에서 심의되고 있는 법령안이 연방헌법과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연방의 법률에 적합하고 소련장관회의의 결정과 명령이 소련최고회의에서 채택된 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 및 연방과 연방구성공화국이 체결한 국제조약과 기타 의무가 연방헌법과 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⑸ 소련인민대의원대회의 위임 또는 소련최고회의, 그 양원, 소련대통령, 소련최고회의의장, 소련최고회의 양원상임위원회와 소련최고회의위원회. 소련장관회의, 연방구성공화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 연방인민감독위원회, 연방최고법원, 연방검찰총장, 연방수석국가중재관, 사회조직의 전연방기관 및 소련과학아카데미의 제안에 의하여 연방헌법의 규정에 의한 검찰기관의 감독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다른 국가기관과 사회조직에 적용되는 표준적인 법령이 연방헌법 및 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스스로 연방최고국가권력과 행정기관, 소련인민대의원대회와 소련최고회의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선출된 기타 기관의 법령이 연방헌법 및 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권리를 가진다. 법령 또는 그 개개의 규정이 연방헌법 또는 연방의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법령을 제정한 기관에 그 적합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의견을 보낸다. 동위원회에 의한 이러한 결정의 채택은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연방의 법률과 연방구성공화국의 헌법을 제외하고, 연방헌법 또는 연방의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법령 또는 그 개개의 규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시킨다. 법령 또는 그 개개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된 경우에는 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그 법령 또는 그 개개의 규정에 대한 효력은 상실한다. 법령을 제정한 기관은 연방헌법 또는 연방의 법률에 적합하도록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부적합한 부분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소련인민대의원대회, 소련최고회의 또는 소련장관회의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가진 기관 또는 공직자가 제의한 연방헌법 또는 연방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법령의 취소를 소련인민대의원대회, 소련최고회의 또는 소련장관회의에 상신한다. 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결정은 소련인민대의원 정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소련인민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절차는 연방헌법감시법으로 정한다.

9.1.18. 제125조

제125조 소련인민대의원대회와 소련최고회의는 이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가진 모든 국가기관을 감독한다. 소련최고회의와 소련대통령은 연방인민감독위원회의 활동을 지도한다. 인민감독기관의 조직과 활동절차는 연방인민감독법으로 정한다.

9.1.19. 제126조

제126조 소련인민대의원대회, 소련최고회의 및 이러한 여러 기관의 활동절차는 소련인민대의원대회 및 소련최고회의 규칙과 연방헌법에 의하여 공포되는 연방의 기타 법률로 정한다.

9.2. 제15장의2 소련대통령

9.2.1. 제127조

제127조 소비에트 국가 즉,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국가원수는 소련대통령이다.

9.2.2. 제127조의2

제127조의2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소련시민은 소련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 소련대통령직은 동일한 인물이 2회 이상 중임할 수 없다. 소련대통령은 소련시민에 의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5년 임기로 선출된다. 소련대통령 선거는 유권자의 50% 이상이 참가한 경우에 유효하게 된다. 후보자는 연방전역과 연방구성공화국에서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의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경우에 당선된 것으로 한다. 소련대통령의 선거절차는 연방의 법률로 정한다. 소련대통령은 인민대의원이 될 수 없다. 소련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직에서의 급여만을 받을 수 있다.

9.2.3. 제127조의3

제127조의3 소련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서 선서를 행한다.

9.2.4. 제127조의4

제127조의4 소련대통령은 (1) 소련시민의 권리와 자유 및 연방의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보장한다.
(2) 연방과 연방구성공화국의 주권과 국가의 안전 및 영토의 보존 또는 소련의 민족적 국가구조에 대한 원칙의 실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국내 및 국제관계에 있어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대표한다.
(4) 소련의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간의 상호협력을 보장한다.
(5) 국가의 상황에 대하여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한다. 소련의 내외정책중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소련최고회의에 보고한다.
(6) 소련최고회의에 소련장관회의의장, 연방인민감독위원회의장, 연방최고법원장, 연방검찰총장, 연방국가중재법원장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소련인민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요구한다. 연방최고법원장을 제외하고, 이러한 공직자의 해임을 소련 최고회의 및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 제안하는 것도 포함된다.
(7) 소련최고회의에 소련장관회의 구성원의 총사직 또는 그 수락에 관한 문제를 제안한다. 소련장관회의의장의 동의를 얻어 연방정부의 구성원을 해임하고 그 후임자를 지명하여 소련최고회의 승인을 요구한다.
(8) 연방의 법률안에 서명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이내에 재의를 위하여 소련최고회의에 환부할 권리를 가진다. 소련최고회의의 양원이 각각 3분의 2이상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전에 한 의결을 재승인한 경우에는 소련대통령은 법률안에 서명한다.
(9) 소련장관회의의 결정과 명령을 시행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10) 국방에 관한 국가기관의 활동을 조정한다. 소련군최고사령관이며 소련군최고사령부의 중요 간부를 임명·경질하고 최고의 군인칭호를 수여한다. 군법회의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11) 외교교섭을 주도하고 소련의 국제조약에 서명한다. 소련에 주재하는 외교사절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수리한다. 외국 및 국제기관에 주재하는 소련의 외교사절을 임명·소환하고 그에게 외교관의 최고등급 기타 특별칭호를 수여한다.
(12) 소련의 훈장과 기장을 수여하고 소련의 명예칭호를 부여한다.
(13) 소련국적의 취득, 포기, 박탈 기타 망명자보호의 문제를 결정한다. 사면을 행한다.
(14) 총동원령 또는 부분적 동원령을 선포한다. 소련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 선전포고를 행하고 즉시 이를 소련최고회의의 심의에 붙인다. 소련의 방위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계엄을 선포한다. 계엄제도와 그 시행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15) 소련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방구성공화국의 최고회의간부회 또는 국가최고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이를 시행한다. 이러한 동의없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련최고회의에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비상사태의 승인에 관한 소련최고회의의 결정은 대의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정한다. 제15항 제1호의 경우에는 소련대통령은 연방구성공화국의 주권과 영토의 보전을 위하여 소련대통령에 의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비상사태 및 소련대통령의 비상조치에 관한 제도는 법률로 정한다.
(16) 소련최고회의의 연방회의와 민족회의간에서의 의견이 불일치로 인하여 헌법 제117조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조정이 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소련대통령은 계쟁문제를 검토하여 타협이 가능한 해결책을 정한다. 이러한 해결책에 의하여도 합의에 달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의 국가권력 및 행정의 최고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될 현실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련대통령은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 소련최고회의에 대한 새로운 구성원의 선출을 제안할 수 있다.

9.2.5. 제127조의5

제127조의5 소련대통령은 연방구성공화국의 최고국가공직자로 구성되는 연방평의회를 주재한다. 연방평의회의에는 자치공화국, 자치주 및 자치구의 최고국가공직자도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연방평의회는 연방조약의 준수문제를 검토하고 소련의 민족정책을 실현하는 조치를 책정한다. 소련최고회의 민족회의에 계쟁문제의 해결 및 민족간의 관계에서의 분쟁상태의 조정을 권고한다. 연방구성공화국의 활동을 조정하고 소련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전연방적인 문제의 해결에 연방구성공화국의 참가를 보장한다. 민족국가가 결성되지 아니한 민족의 이익에 저촉되는 문제는 그 민족의 대표가 참가한 연방평의회에서 검토된다. 연방평의회에는 소련최고회의의 의장과 양원의 의장이 참가한다.

9.2.6. 제127조의6

제127조의6 소련대통령을 보좌하여 소련의 내외정책에 관한 기본방향의 책정과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계획의 실현을 임무로 하는 소련대통령평의회를 둔다. 소련대통령평의회의 구성원은 소련대통령이 임명한다. 소련장관회의의장은 소련대통령평의회의 구성원에 포함된다. 소련최고회의의장은 소련대통령평의회의 회의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9.2.7. 제127조의7

제127조의7 소련대통령은 국가의 중요한 내외정책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연방평의회와 소련대통령평의회의합동회의를 개최한다.

9.2.8. 제127조의8

제127조의8 소련대통령은 소련의 헌법과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에 의하여 국가의 전영토에서의 강제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다.

9.2.9. 제127조의9

제127조의9 소련대통령은 불가침의 권리를 가지며 연방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서만 해임될 수 있다. 이 결정은 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결의가 있고 소련인민대의원대회 또는 소련최고회의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 대한 대의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9.2.10. 제127조의10

제127조의10 소련대통령은 제127조의4 제1호 및 제12호에 정한 직무의 수행은 이를 소련최고회의의장과 소련장관회의 의장에게, 제127조의4 제13호에 정한 직무의 수행은 이를 소련최고회의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9.2.11. 제127조의11

제127조의1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련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소련최고회의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그것마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련장관회의의장이 이를 대행한다. 이에 따른 새로운 소련대통령의 선거는 3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9.3. 제16장 소련 장관회의

9.3.1. 제128조

제128조 소련장관회의 즉 연방정부는 연방국가권력에 대한 최고의 집행·처리기관이다.

9.3.2. 제129조

제129조 소련장관회의는 소련최고회의의 연방회의와 민족회의의 합동회의에서 소련장관회의장, 제1부의장 및 부의장, 연방장관, 연방국가위원회의장으로 구성된다. 연방구성공화국의 장관회의의장은 직무상 연방장관회의의 구성원이 되다. 소련최고회의는 소련장관회의의장의 제안에 따라 연방의 다른 여러 기관 및 조직의 지도자를 연방정부의 구성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소련장관회의는 새로 구성된 소련최고회의에 대하여 그 제1회기 중에 총사퇴의 의사를 표명한다.

9.3.3. 제130조

제130조 소련장관회의는 소련인민대의원대회와 소련최고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에 대하여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새로 조직된 소련장관회의는 소련최고회의에 그 임기중 활동계획서를 제출한다. 소련장관회의는 소련최고회의에 대하여는 1년에 1회이상, 소련대통령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그 활동에 대한 보고를 행한다. 소련최고회의는 그 발의 또는 소련대통령의 제안에 의하여 연방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한 결정은 소련최고회의 총의원의 3분의 2이상의 다수표에 의한다.

9.3.4. 제131조

제131조 소련장관회의는 연방헌법에 의하여 소련인민대의원대회, 소련최고회의 및 소련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소련의 국가행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권리를 가진다. 소련장관회의는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
(1) 국민경제 및 사회·문화건설에 관한 지도를 행한다. 인민의 복지와 문화의 향상을 보장하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천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보호하며, 통화·신용제도를 강화하고 통일된 가격·임금·사회보장정책을 실시하며 국가보험 및 통일된 회계·통계제도의 시행계획을 책정하여 시행한다. 공업·건설·농업기계 및 기업활동, 운수·통신기업, 은행 기타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조직과 시설의 관리를 계획한다.
(2) 소련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단기 및 장기국가계획을 작성하고 소련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소련최고회의에 제출한다. 국가계획의 시행과 예산의 집행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소련최고회의에 계획의 시행과 예산의 집행에 관한 보고를 행한다.
(3)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 국가이익과 소유의 보호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관한 조치를 취한다.
(4) 국가의 방위와 안전의 보장에 관한 조치를 강구한다.
(5) 외국과의 관계, 대외무역, 소련과 외국과의 경제·과학기술·문화협력의 분야에서의 전반적 시책을 입안하고, 소련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정부간의 국제조약을 승인 또는 파기한다.
(6) 필요한 경우에는 소련장관회의 밑에 위원회, 총국 기타 부서를 둔다.

9.3.5. 제132조

제132조 국민경제의 지도와 그 발전의 보장에 관한 문제 및 국가행정에 관한 기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련장관회의 상설기관으로서 소련장관회의의장, 제1부의장, 부의장으로 구성되는 소련장관회의간부회를 둔다. 소련장관회의간부회에는 소련장관회의의 결정에 따라 연방정부의 구성원도 가입할 수 있다.

9.3.6. 제133조

제133조 소련장관회의는 소련의 법률, 소련인민대의원대회와 소련최고회의의 결정 및 소련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결정과 명령을 공포하고 그 시행을 확인한다. 소련장관회의의 결정과 명령은 소련 전역에서 집행된다.

9.3.7. 제134조

제134조 소련장관회의는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에 대하여 연방구성공화국 장관회의의 결정과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연방의 각 성과 소련국가위원회 기타 기관이 정한 법령을 취소하는 권리를 가진다.

9.3.8. 제135조

제135조 소련장관회의는 전연방상과 연방·공화국성 및 소련국가위원회 기타 기관의 활동을 통일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전연방성 및 소련국가위원회는 소련 전역에 걸쳐 직접 또는 그 설치하는 기관을 통하여 그 위임을 받은 관리부문을 지도하거나 수개의 부문에 걸치는 관리를 행한다. 소련의 연방·공화국성 및 소련국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연방구성공화국의 그 성, 국가위원회 기타 기관을 통하여 그 위임을 받은 관리부문을 지도하거나 수개의 부문에 걸치는 관리를 행하고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개개의 기업 및 기업활동을 직접 관리한다. 소련의 성 및 국가위원회는 위임받은 행정분야의 상황과 발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소련의 법률 및 소련인민대의원대회와 소련최고회의의 결정, 소련대통령의 명령 및 소련장관회의의 결정과 명령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을 공포하고 그 시행을 계획하며 확인한다.

9.3.9. 제136조

제136조 소련장관회의와 그 간부회의의 권한, 그 활동의 절차, 장관회의와 기타 국가기관과의 관계, 전연방성과 연방·공화국성 및 소련국가위원회의 구성은 소련장관회의법으로 정한다.

10. 제6편 연방구성공화국에서의 국가권력과 행정기관 구성의 기초

10.1. 제17장 연방구성공화국의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

10.1.1. 제137조

제137조 연방구성공화국에 대한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은 연방구성공화국최고회의이며 인민대의원대회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연방구성공화국에 대한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은 인민대의원대회이다.

10.1.2. 제138조

제138조 연방구성공화국의 국가권력에 대한 최고기관의 권한, 기구 및 활동절차는 연방구성공화국의 헌법과 법률로 정한다.

10.1.3. 제139조

제139조 연방구성공화국최고회의는 연방구성공화국의 국가권력에 대한 최고의 집행·처리기관인 연방구성공화국장관회의 즉 연방구성공화국정부를 조직한다.

10.1.4. 제140조

제140조 연방구성공화국장관회의는 연방과 연방구성공화국의 법령 및 연방장관회의의 결정과 명령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 결정과 명령을 공포하고 그 시행을 계획하며 확인한다.

10.1.5. 제141조

제141조 연방구성공화국장관회의는 자치공화국장관회의의 결정과 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고 지방, 주, 시의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집행위원회와 자치주의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집행위원회 또는 주의 구분이 되지 아니한 연방구성공화국에 있어서는 지구와 그 시의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집행위원회의 결정과 명령을 취소하는 권리를 가진다.

10.1.6. 제142조

제142조 연방구성공화국장관회의는 연방구성공화국의 연방·공화국성 및 공화국성, 국가위원회 기타 관할하에 있는 기관의 활동을 통일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연방구성공화국의 연방·공화국성 및 국가위원회는 연방구성공화국장관회의 및 소련의 연방·공화국성 또는 소련국가위원회에 종속하고 그 위임받은 관리부문을 지도하거나 수개의 부문에 걸치는 관리를 행한다. 공화국성 및 국가위원회는 연방구성공화국에 종속하고 그 위임을 받은 관리부문을 지도하거나 수개의 부문에 걸치는 관리를 행한다.

10.2. 제18장 자치공화국의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

10.2.1. 제143조

제143조 자치공화국에 대한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은 자치공화국의 최고회의이고 인민대의원대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자치공화국의 최고권력기관은 인민대의원대회이다.

10.2.2. 제144조

제144조 자치공화국최고회의는 자치공화국의 국가권력에 대한 최고의 집행·처리기관인 자치공화국장관회의 즉 자치공화국정부를 조직한다.

10.3. 제19장 국가권력과 지방행정기관

10.3.1. 제145조

제145조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치주, 자치구, 지방, 주, 지구, 시, 시내의 지구, 읍·면, 농촌 기타 행정구역에서의 국가권력기관은 그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이다.

10.3.2. 제146조

제146조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는 전국가적 이익과 각각의 소비에트지역내에 거주하는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지방적 의의를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상급국가기관의 결정을 실행하며 하급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활동을 지도하고 공화국 또는 전연방적 의의를 가진 문제의 심의에 참여하며 그에 관한 자기의 의안을 제시한다.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는 그 지역에서의 국가, 사회, 문화의 건설을 지도하고 경제·사회의 발전계획과 지방예산을 승인하고 그 조직하는 국가기관, 기업, 시설, 및 조직을 지도하며, 법률의 준수, 국가사회의 질서유지 및 시민의 권리보호를 보장하고 국방력의 강화를 지원한다.

10.3.3. 제147조

제147조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는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종합적인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보장한다. 지역내에 있는 상급기관에 소속하는 기업, 시설 및 조직에 의한 법률의 준수를 감독하고 토지이용, 자연보호, 건설, 노동자원의 이용, 국민소비재의 생산, 주민의 사회·문화, 일상생활 기타 서비스분야에서의 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한다.

10.3.4. 제148조

제148조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는 연방,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결정을 행한다. 지방소비에트가 한 결정은 소비에트의 지역내에 있는 모든 기업, 시설, 조직 및 공직자와 시민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0.3.5. 제149조

제149조 지방, 주, 자치주, 자치구, 지구, 시 및 시지구내의 각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소비에트의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소비에트간부회이며 시읍면소비에트에서는 그 소비에트의 의장이다.

10.3.6. 제150조

제150조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집행·처리기관은 소비에트에 의하여 조직되는 집행위원회이다. 집행위원회는 그 구성원을 선출한 소비에트에 대하여 노동집단의 집회 및 거주지별 시민집회에서 1년에 1회이상 보고를 행한다. 지방소비에트집행위원회는 그 구성원을 선출한 소비에트 또는 상급의 집행·처리기관에 대하여 직접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11. 제7편 재판, 중재 및 검찰

11.1. 제20장 법원과 중재기관

11.1.1. 제151조

제151조 소련에서 재판은 법원만이 행한다. 소련에 연방최고법원, 연방구성공화국최고법원, 자치공화국최고법원, 지방, 주와 시의 법원, 자치주법원, 자치구법원 및 지구(시)인민법원을 두고 군대에는 군법회의를 둔다.

11.1.2. 제152조

제152조 소련의 모든 법원은 재판관과 인민배심원에 의하여 선거제의 원칙에 따라 조직된다. 다만, 군법회의의 재판관은 예외로 한다. 지구(시)인민법원의 인민재판관, 지방과 주 및 시법원의 재판관은 그 상급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의하여 선출된다. 연방최고법원, 연방구성공화국과 자치공화국의 최고법원, 자치주법원과 자치구법원의 재판관은 각각 소련 최고회의, 연방구성공화국과 자치공화국의 최고회의, 자치주와 자치구의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의하여 선출된다. 지구(시) 인민법원의 인민배심원은 주거지 또는 직장별 시민집회에서 공개투표에 의하여, 상급법원의 인민배심원은 그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의하여 선출된다. 군법회의의 재판관은 소련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고 그 인민배심원은 군인집회에서 공개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모든 법원의 재판관은 10년의 임기로 선출되고, 모든 법원의 인민배심원은 5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재판관과 인민배심원은 그들을 선출한 기관 또는 선거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하여 보고의 의무를 가지며,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소환될 수 있다.

11.1.3. 제153조

제153조 연방최고법원은 소련의 최고재판기관이며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연방의 법원 및 연방구성공화국에 대한 법원의 활동을 감독한다. 연방최고법원은 원장, 부원장, 재판관 및 인민배심원으로 구성된다. 연방최고법원의 구성에는 직무상 연방구성공화국의 최고법원장이 포함된다. 연방최고법원의 조직과 활동절차는 연방최고법원법으로 정한다.

11.1.4. 제154조

제154조 모든 법원에서 민사 및 형사사건의 심리는 합의제에 의한다. 제1심법원에서는 인민배심원의 참여하에 행하여진다. 인민배심원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재판관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11.1.5. 제155조

제155조 재판관과 인민배심원은 독립적이고 법에 의해서만 구속된다. 재판관과 인민배심원은 그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에 대한 지장을 받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재판을 하기 위한 조건이 보장된다. 재판을 행함에 있어서 재판관과 인민배심원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간섭은 법에 의하여 문책을 받는다. 재판관과 인민배심원의 불가침 및 그 독립에 대한 기타의 보장은 연방에서의재판관의신분에관한법률 기타 연방과 연방구성공화국법령으로 정한다.

11.1.6. 제156조

제156조 소련의 재판은 법과 재판에 대한 시민의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11.1.7. 제157조

제157조 모든 법원에서의 사건의 심리는 공개된다. 법원의 비공개법정에서의 사건의 심리는 법이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소송절차에 관한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 행한다.

11.1.8. 제158조

제158조 피고인에 대하여는 변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1.1.9. 제159조

제159조 소송절차는 연방구성공화국, 자치공화국, 자치주 및 자치구의 언어 또는 그 지역의 주민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 행하여진다. 소송절차에 사용되는 언어를 알지 못하는 사건관계자를 위하여 사건의 자료를 충분히 알 권리, 통역에 의하여 재판활동에 참여하는 권리 및 법원에서 모국어로 진술하는 권리가 보장된다.

11.1.10. 제160조

제160조 누구든지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유죄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11.1.11. 제161조

제161조 시민 및 조직에 대한 법률상의 구조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단이 활동한다. 법률이 정하는 경우, 시민에 대한 법률상의 구조는 무료이다. 변호사의 조직 및 활동절차는 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의 법률로 정한다.

11.1.12. 제162조

제162조 민사 및 형사사건의 소송절차에는 사회조직 및 노동집단의 대표가 참가할 수 있다. 제163조 기업, 시설 및 조직간의 분쟁은 국가중재기관이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해결한다. 국가중재기관의 조직과 활동절차는 연방의 국가중재법으로 정한다.

11.1.13. 제163조

제163조 기업, 시설 및 조직간의 분쟁은 국가중재기관이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해결한다. 국가중재기관의 조직과 활동절차는 연방의 국가중재법으로 정한다.

11.2. 제21장 검찰청

11.2.1. 제164조

제164조 연방검찰총장 및 그 소속검사는 각성, 국가위원회와 관청, 기업, 시설과 조직,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집행, 처리기관, 콜호즈, 협동조합 기타 사회조직, 공직자 및 시민에 의한 법률의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집행에 대한 최고의 감독을 그 임무로 한다.

11.2.2. 제165조

제165조 연방검찰총장은 소련인민대의원대회와 소련 최고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11.2.3. 제166조

제166조 연방구성공화국, 자치공화국, 지방주 및 자치주의 검사는 연방검찰총장이 임명한다. 자치구, 지구 및 시의 검사는 연방구성공화국의 검사가 임명하고 연방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11.2.4. 제167조

제167조 연방검찰총장 및 모든 검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11.2.5. 제168조

제168조 검찰청의 여러 기관은 모든 지방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고 연방검찰총장의 지휘감독관을 받는다. 검찰청에 대한 여러 기관의 조직 및 활동절차는 연방검찰에관한법률로 정한다.

12. 제8편 소련의 국장(國章), 국기, 국가 및 수도

12.1. 제169조

제169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국장지구를 배경으로 하여 태양광선과 밀이삭으로 된 테두리안에 낫과 망치를 그려넣고, 연방구성공화국의 각국어로「만국의 프롤레타이아여 단결하라」라고 표기한 것이다. 국장의 상부에는 5각의 별이 있다.

12.2. 제170조

제170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국기는 깃대옆 위쪽 구석에 금색의 낫과 망치를 그려넣고, 그 상부에 금색의 테를 두른 5각의 붉은 별이 그려진 적색의 장방형의 천(布)이다. 국기의 종과 횡의 비는 1대 2이다.

12.3. 제171조

제171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국가는 소련최고회의에 의하여 승인된다.

12.4. 제172조

제172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수도는 모스크바이다.

13. 제9편 소련헌법의 효력과 그 개정절차

13.1. 제173조

제173조 헌법은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모든 법률 및 여러 국가기관의 기타 법령은 헌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공포된다.

13.2. 제174조

제174조 헌법 개정은 소련인민대의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련인민대의원대회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