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8 20:33:2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넘어옴
파일:여성가족부 MI_좌우_White.svg 산하 공공기관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대한민국의 여성정책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법원 판례<colbgcolor=#FFF,#1F2023>성인지 감수성 · 어퍼머티브 액션
국회 법률 타 법안 내 여성 할당제 · 생리휴가 · 부녀자공제
성별 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금 · 여성친화도시 · 성인지 교육 · 성인지 예산) · 성별영향평가법 · 여성경제활동법 · 여성과기인법 · 여성기업법 · 여성폭력방지법 · 여성농어업인법
정부 정부 기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국립여성사박물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재단 법인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 ·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한국여성경제진흥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채용 정책 여성가산점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젠더전문가
지자체
· 민간
여성 전용 여성아파트 · 제천여성도서관 · 여학생 휴게실 · 여성 쉼터 · 성매매여성 지원금 · 총여학생회
여성 우대 지자체 산하 여성정책 연구기관 · 여성안심 숙박업소 ·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 여성안심마을 · 여성안심택배함 · 여성안심보안관 · 여성주차장 · 여성전용칸
}}}}}}}}} ||
<colcolor=#4C4D4F><colbgcolor=#FCB03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韓國兩性平等敎育振興院 |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파일: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CI.svg
설립일 2003년 3월 5일
원장 장명선,(9대),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상위 기관 여성가족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 개요2. 설립 근거3. 사업4. 논란 및 사건사고
4.1. 2019년 2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4.1.1. 대중들, 누리꾼들의 반응
4.2. 2020년 8월,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에 대한 고인 모욕 논란
4.2.1. 생존자 증언 진위 논란
4.3. 2021년 4월, '남자는 3D, 여자는 엘리트' 메인 배너 논란4.4. 2021년 4월,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 논란4.5. 2021년 7월, "가계부와 생활비 체크는 가정폭력" 주장
5.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약칭 양평원은 2003년 3월 5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06년 3월 30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13년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설립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양성 평등을 위한 교육 사업 등을 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으로, 줄여서 양평원이라고도 한다. 진흥원 본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에 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같은 구역에 있다.

3. 사업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제5항).

4. 논란 및 사건사고

이름만 놓고 보면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여성편향적 세뇌교육의 첨병 역할에만 몰두하는 사회적인 불공평,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기관이다. 이러한 행보는 상위기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일어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4.1. 2019년 2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2019년 2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안내서'가 홈페이지에 올라왔고, 해당 안내서에는 서울YWCA와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들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었다. 서울 YWCA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합작하여 만든 보고서에는 TV 광고, 웹툰, TV 예능, 드라마, 어린이 프로그램 등등 다양한 매체에서 발견한 불편한 장면들의 예시와 왜 그것이 양성평등에 어긋나는지를 분석한 부분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남성차별적인 내용도 드문드문 지적은 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여성차별적,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지적하는 내용이다. 보고서 관련 링크

해당 보고서에는 질적분석 면에서 성평등적 내용은 7건, 성차별적 내용은 32건으로 집계했다. 성평등적 내용에서는 여성의 주체성을 표현한 내용 4건, 현실 반영성 2건, 다양성 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성차별적 내용으로는 성 역할 관련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내용 12건, 여성 주체성을 무시하고 남성 의존성향을 강조하는 내용 6건, 외모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는 외모지상주의 5건, 여성의 성적 대상화 5건, 선정성 2건, 성희롱과 성폭력 등 성 관련 범죄 정당화 1건, 성적인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표현 등 사용 1건으로 집계되었다. #

그중 웹툰에 대한 내용은 이렇다. 인기 웹툰 36편의 최근 20화를 평가단을 고용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남성 캐릭터가 18% 더 많다는 이유와 주체적인 캐릭터중 남성이 더 많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며 이것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정작 문서에는 등장인물의 성비와 성차별간에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말이 없다. 한마디로 주장과 결론은 있지만 근거가 없는 것이다.

4.1.1. 대중들, 누리꾼들의 반응

누리꾼들은 "요즘 아이돌 그룹 멤버들 보면 다 비슷해 보이는데 그럼 출연금지 시켜야 하냐는 논리"라며 어이없어 하거나 "밀착된 의상을 입은 여성 가상 리포터분들은 이제 한복을 입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건 적절치 않다", "여성은 예쁘다는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성부터 화장해선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등의 글을 올리며 반발하고 있다.

페미니즘에 반발을 가진 누리꾼들은, "여성들도 군대 가고 똑같이 총 잡으면 성역할 차별이 되지 않는다", "남자 우습게 여기는 정부는 물러가라", "성적 대상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태도는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여기지만, 매우 억지스러운 논리로 성차별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이런 거 하라고 국민의 혈세 낭비하는 거냐. 나라 꼴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편협한 사고로 예능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여성, 남성이 입은 옷 색깔 가지고 트집을 잡거나 여성이 집안일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이유로 성평등에 어긋난다고 하는 억지스러운 논리"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검열에 대해서 "과거 노래 가사 검열하던 것과 다른 게 뭐냐"고 반발하고 있다.

4.2. 2020년 8월,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에 대한 고인 모욕 논란

해당 기관이 제작한 교육영상자료 中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인용한 생존자 발언 중 "남자들은 다 알고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갔다."가 있어 여성이니까 당했다는 식으로 몰고가서 고인드립 논란이 있었다.

진흥원은 '참사 희생자를 고인드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사 속에서도 일반화된 여성차별이 일어날 수 있으니 개선하자는 취지로 영상자료를 올린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으나, 당연히 네티즌들과 대구 사람들은 화재가 일어나면 도망치는 걸 생각하지 차별 따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텐데 어떻게 피해자들 중 남성들을 여성차별주의자로 몰아갈 수 있는 자료를 올리느냐고 치를 떨고 있다.

4.2.1. 생존자 증언 진위 논란

이후 과연 진흥원이 예시로 든 생존자 발언이 진짜인지 의문점이 생겼다. 남성혐오성 발언이 나온 구간에선 얼굴도 나오지 않고 목소리나 글자만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가짜 생존자를 진짜 생존자로 위장해 양성평등을 강조하기 위해 고인드립성 위증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설령 증언이 진짜라고 하더라도 본 예시의 생존자가 다른 생존자나 피해자를 여성차별주의자라고 피해망상하면서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복수심을 품으면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7년 동안 다른 생존자의 사회적 평판을 망치려고 이를 갈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본 증인과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진흥원에게 비판이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화재 상황에서 차별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신이 불타죽을지도 모른다고 엉엉 울면서 생각하는 게 사람이 위급상황에서 한 치의 예외없이 본능적으로 행하는 행동인데 그 와중에도 남성혐오할 정신줄이 있었다는 점에서 진짜 화재 희생자인지 의문점이 생긴다. 진짜 희생자라면 보통 대피 교육을 받은 대로 몸을 수그리고 손수건처럼 얇은 천으로 코와 입을 가리면서 대피하는 데에 온 정신이 극단적으로 집중되는데 한 순간이라도 정신을 팔면 화재 연기에서 올라오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의식을 잃어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뇌사할 수 있는데 문제의 증언자가 다른 남자를 혐오할 여유가 있었거나 다른 남자 생존자가 여성 생존자를 혐오할 여유가 있었을 리 없기 때문.

4.3. 2021년 4월, '남자는 3D, 여자는 엘리트' 메인 배너 논란

2021년 4월경, 양평원 공식 홈페이지의 배너 내 일러스트의 성차별적 묘사가 논란이 됐다. 기사(매일안전신문) 기사(인사이트) 여기서 남자 2명과 여자 3명이 등장하는데, 남자는 택배기사 1명, 공사 작업장의 안전장구를 착용한 직원 1명이 나온다. 공사장 직원은 넥타이를 맨 것으로 봤을 때 관리직이나 엔지니어급 직원으로 추정되나, 여자들이 맡은 직종에 비해 기피하는 직종이라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 반면 여자는 의사 1명, 경찰관 1명, 화이트칼라 느낌이 물신 풍기는 회사원 1명으로 나온다. 특정 성별은 어렵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기피 직종(3D)으로만 묘사하고 다른 성별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편하거나 사회적 입지가 탄탄한 직종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묘사의 성차별적 면모가 심각하다. 2021년 4월 22일에도 해당 배너는 그대로 게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만약 통계적인 이유로 3D 업종의 대표성을 남성으로 나타냈다면 의사와 경찰관 또한 남성으로 나타내야했다. 2019년 기준 의사의 경우 남성이 73.9%, 여성이 26.1%이고 경찰관의 경우 남성이 86.9%, 여성이 13.1%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의사와 경찰관 같은 직업은 여성으로 표현했다는건, 명백히 성차별적인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4.4. 2021년 4월,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성 대상 증오발언 영상 논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잠재적가해자(1).jpg
파일:잠재적가해자(2).jpg
2021년 4월경, 양평원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계정인 '젠더온'에 올라간 영상 내용 중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되고, 스스로 해명할 시민적 의무가 있다'라는 나윤경 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된 사건.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4.5. 2021년 7월, "가계부와 생활비 체크는 가정폭력" 주장

2021년 7월 13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가계부와 생활비를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가정폭력"이라는 교육자료를 공공기관에 의무시청시켰다. # 이는 엄연히 법으로 존재하는, '경제적 공동체'가 되는 결혼이혼 제도 등의 근간을 무시하는 교육자료가 된다.

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