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16 23:10:18

양평공사

<colcolor=#fff> 양평공사
楊平公社
Yangpyeong Public Corporation
파일:양평공사 로고.jpg
<colbgcolor=#005bac> 설립일 2008년 6월 10일
설립목적 안전하고 투명한 사업운영을 통해 양평군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업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전신 양평지방공사
(2008년 6월 10일 ~ 2015년 11월 29일)
대표자 신범수
주무부처 양평군청
주요 주주 양평군청: 100%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기업구분 지방공기업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19명(2023년 12월 31일 기준)[1]
자본금 295억 8,716만원(2023년 기준)
매출액 221억 8,928만 7,005원(2023년 기준)
영업이익 18억 7,334만 6,661원(2023년 기준)
순이익 21억 393만 4,512원(2023년 기준)
자산총액 62억 4,346만 557원(2023년 기준)
부채총액 20억 3,800만 8,066원(2023년 기준)
부채비율 48.46%(2023년 기준)
미션 군민의 삶이 행복한 자연친화적인 양평 구현
비전 군민 중심의 행복가치를 실현하는 지속가능 혁신 공기업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경강로 2403 (대흥리)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양평공사 홈페이지
SNS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양평공사 유튜브
대표전화 031-770-4000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양평!
도약하는 양평공사와 함께
양평공사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2. 연혁3. 역대 사장4. 사업
4.1. 관광지 조성·관리4.2. 체육시설 조성·관리4.3. 환경기초시설 운영
5. 노동조합 현황6. 여담

[clearfix]

1. 개요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양평군 양평공사를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양평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지역개발 및 관광체육시설 대행사업 등을 통해 양평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양평군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경강로 2403(지번 대흥리 505-11)에 있다.

2. 연혁

3. 역대 사장

4. 사업

양평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
  1.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2. 관광지ㆍ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3.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4.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대행 업무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과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8. 그 밖에 양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

4.1. 관광지 조성·관리

4.2. 체육시설 조성·관리

4.3. 환경기초시설 운영

5. 노동조합 현황

2023년 12월 기준

6. 여담



[1] 정규직 현원 181명, 비정규직 현원 38명.[2] 제16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3] 사업권은 양평농협에 이관했다.[4] 당시 양평군청 녹색성장과장 겸임.[5] 당시 양평군청 기획조정팀장 겸임.[6] 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7]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