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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20:19:09

연회비

1. 개요2. 신용카드
2.1. 기본 연회비 및 제휴 연회비만 청구하는 카드회사2.2. 카드별로 연회비를 청구하는 카드회사2.3. 연회비가 없는 신용카드2.4. 연회비가 저렴한 신용카드
3. 체크카드
3.1. 연회비가 있는 체크카드
4. 대형마트의 연회비

1. 개요

연회비()란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연 단위로 내는 을 말한다.

2. 신용카드

한국의 거의 모든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있다.[1] 즉, 카드대금 외에 매년 카드사에 납입해야 할 돈이 청구된다. 카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000원짜리부터 250만원짜리[2]까지 카드의 혜택과 등급에 따라 천차만별.

연회비는 카드를 발급하자마자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시점부터 부과되며, 연회비 부과 시점으로부터 1년간 카드 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 그 해 연회비는 부과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초년도 연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그린카드,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화물차유류비지원카드, 경차사랑카드처럼 정부 정책에 의해 발급되는 카드는 세금이 곧 연회비라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단위에서 연회비 면제가 아닌 아예 연회비가 없이 발급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 합법적(?)인 무실적 연회비면제 신용카드를 찾는다면 정부보조금카드를 발급받자. 단 카드사 자체적으로 인터넷 첫 발급은 1년차 연회비 캐쉬백 등의 이벤트 실시시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같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1호에 의해서 카드 발급시 제공하는 사은품은 그 카드의 연회비의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3] 보통 카드사 라인업을 보면 3천원짜리 로컬 실버부터 100만원짜리 인피니트/월드마스터급(...)까지 연회비가 분포하니 평균 연회비의 10%라도 한두푼은 아니다. 그래도 은행에서 발급하면 사은품으로 잘 받아봐야 비누, 치약, 세제(...) 모집인을 잘 고르거나 홈페이지 등에 고객 유인 이벤트 등을 잘 이용하면 어느 정도는 복구된다. 차라리 연회비를 캐시백해주거나 얼마 이상 사용시 얼마를 캐시백해주는 이벤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기본연회비와 특별/제휴연회비 혹은 상품연회비로 구성되며 제휴연회비가 붙는 정도는 카드사마다 다르다. 대표적으로 생각만 하는 카드사얼굴만 반반한 카드사, 스마트하게 고객을 털어먹는 카드사는 제휴연회비로 장난치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욕을 많이 먹는 곳들이다. 반면에 어떤 맘씨 좋은 카드사의 경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연회비 정책이 매우 관대해서, 대부분의 상품이 기본연회비만 있고 그나마도 한 카드의 기본연회비만 면제받으면 나머지도 전부 면제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물론 굴비라고 해도 플래티늄급 이상이면 제휴연회비는 꼬박꼬박 청구하니 이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이 회사도 전부 제휴연회비로 돌리는 바람에 옛날같지가 않으니 조심. 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차년도 연회비를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다.

보통 기본연회비는 회원 단위로 부과하며, 특별/제휴연회비는 카드 단위로 내도록 되어 있다. 회원별 연회비를 적용하는 카드만 발급받는다면 카드를 수십장씩 받아도 총 연회비가 만원 이하도 안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존 카드가 있는 상태에서 기본연회비만 있는 카드를 추가로 발급하는 경우 그 카드는 연회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 반면에 씨티, 외환, SC 등 일부 카드사는 철저한 상품별 연회비 시스템이라 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있으면 말 그대로 연회비 폭탄이 떨어진다. 이런 곳들은 전액 제휴연회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연회비 청구월이 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는 일할 계산으로 반환된다. 단, 해당 카드의 특정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사용 대금을 연회비에서 차감하여 환급하며 서비스 이용 금액보다 연회비가 큰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는다. 보통 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되니, 카드를 해지했더라도 결제계좌는 없애지 말자. 연회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일할 계산해도 몇천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카드이용실적에 제외되고 할부 납부가 되지 않으며, 연체개념이 없어서 미납되더라도 연체이자가 붙지는 않지만 결제 우선순위에 있다는점에 유의해야한다.

2.1. 기본 연회비 및 제휴 연회비만 청구하는 카드회사

신용카드를 여러장 소유하고 있으면 기본 연회비는 가장 높은 카드 1장만 청구하고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

2.2. 카드별로 연회비를 청구하는 카드회사

2.3. 연회비가 없는 신용카드

연회비 없는 신용카드

2.4. 연회비가 저렴한 신용카드

비자카드 V / 마스터카드 M / 아멕스 A / 은련 C / 비씨 글로벌 G / 국내전용 L
기본연회비 + 제휴연회비 합계가 5천원 미만인 카드를 기재. 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이패스카드의 경우 대부분 2~3천원이다.

3. 체크카드

체크카드신용이 없거나 미성년자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연회비가 없으나, 일부 상품에 연회비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상품 설명서를 읽어 볼 것. 체크카드 중 제일 비싼 연회비를 자랑하는 카드는 10만원의 연회비를 받는 우리카드의 그랑블루 체크카드이다. 하지만 비싼 연회비가 있는 카드는 대부분 미성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
체크카드 연회비

3.1. 연회비가 있는 체크카드

비자카드 V / 마스터카드 M / 은련 C / 비씨 글로벌 G / 국내전용 L

4. 대형마트의 연회비

회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형마트 브랜드의 경우, 회원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연회비를 받는다. 회원제라도 비회원 입장 및 계산이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회원이 아니면 쇼핑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는 브랜드도 있다. 회원제 브랜드의 경우 고객에게서 받는 연회비를 통해 저렴한 상품을, 낮은 마진율로 판매하고 회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 혜택을 준다.

연회비를 받는 회원제 할인마트의 대표적인 예로는 코스트코가 있다.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하는지라 비회원은 쇼핑이 불가능하고, 아예 입장조차 제한하는 점포도 있다. 연회비는 카드의 종류에 따라 나뉘는데, 개인이 가입하는 골드스타 멤버십(Goldstar Membership)은 대한민국 기준 연 38,500원이며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60를 받는다. 이 밖에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회원에게 발급되는 비즈니스 멤버십(Business Membership)은 대한민국 기준 약 33,000원으로 저렴하며 연 2% 리워드 혜택이 보장되는 이그제큐티브 멤버십(Executive Membership)은 대한민국 기준으로 80,000원을 받는다. 이 때 멤버십 간 이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카드를 소지한 회원이 골드스타로 회원자격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 미국 기준 $120에서 $60를 환불해준다.

코스트코는 철저한 회원제도를 통해 회원 개개인의 쇼핑내역을 관리하고, 낮은 마진율을 통해 판매되는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회원제 마트이기에 가능한 여러 혜택이 있는데, 대표적인 혜택이 바로 100% 환불보장제도이다. 코스트코는 전자기기를 제외한[11] 모든 상품에 환불제한 기간이 없으며, 어떠한 사유도 묻지 않고 100% 환불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12] 이러한 제도는 당연히 코스트코가 철저한 회원제 매장이기에 부여되는 혜택이다. 여기에는 코스트코 측에서 회원 개개인의 구매/반품 내역을 분석해, 이에 따른 결함률과 고객의 부정행위 등을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준다.[13] 이 외에도 회원의 연회비도 본인이 원한다면 1년치를 전액 환불해준다.

코스트코와 경쟁관계에 있는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은 2023년부터 부분 회원제를 도입했다. 단 코스트코와 달리 여전히 비회원도 입장 및 쇼핑이 가능하다. 트레이더스가 운영하는 회원제는 코스트코처럼 매장 이용 자격을 회원으로 완전 제한하는 것이 아닌, 회원에게 추가의 보너스를 얹어주는 시스템에 가깝다.


[1] 신용카드의 시작, 그리고 신용으로 돌아가는 사회인 미국의 경우 연회비가 없고 혜택도 괜찮은 카드도 제법 많다.[2] 대표적으로 현대카드의 The Black Edition 2와 The Black Edition 3. 해당 카드는 국내 상위 0.05%에 들고 카드사의 초대를 받아야만 발급할 수 있는 VVIP전용 블랙 카드이다! 즉, 다이아몬드수저 아니면 발급 자체가 되지 않는다.[3] 단 카드 연회비가 '평균 연회비'보다 낮은 경우 '평균 연회비'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 연회비'는 1만원이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4] 기본연회비가 가장 비싼 1장은 오래 전에 나온 카드가 아니어도 된다.[5] Air One 이후[6] 단 예외가 있는데 현재 단종된 알뜰교통카드는 2019년 6월 3일 이후에 출시했지만 예외적으로 기본 연회비가 중복 청구되지 않음.[모바일전용] [8] 2024년 11월 21일 18시부로 단종.[9] 최초 신규발급은 불가능하나, 다른 신한카드 소지자는 콜센터를 통해 추가발급이 가능, 1회 사용시 차년도 연회비 면제[10] 카드발급월 포함 4개월이내 10만원이상 결제시 2~5년차 연회비 면제[11] 90일의 환불제한기간이 있다. 물론 90일 이내에는 어떤 사유로든 환불해준다.[12] 말 그대로 묻지마 환불 그 자체다. 환불할 때는 어떤 사유도, 사용기간도 묻지 않고 환불해준다. 반 이상 먹은 음식, 몇 년간 사용한 소파까지도 전액 환불 가능하다. 환불할 때는 영수증이나 회원카드를 가지고 가면 되는데, 영수증이 없더라도 회원카드로 구매기록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불에는 문제 없다.[13] 이 때문에 지나치게 반품을 많이 하는 고객은 본사에서 블랙컨슈머로 간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8년 이상 사용한 프린터와 잉크를 반품하려고 시도한 회원이 연회비 전액 환불과 함께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사례가 있다. 본사 측에서는 프린터 환불 건 뿐 아니라 환불 기록이 너무나도 많아 회원으로서 만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회원 자격을 취소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