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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OSSTEM IMPLANT | |
<colbgcolor=#EB6100><colcolor=#fff> 설립일 | 1997년 1월 8일 ([age(1997-01-08)]주년)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본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12로 3 |
정식명칭 |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
영문명칭 | OSSTEM IMPLANT CO.,Ltd |
업종명 | 치과용 기기 제조업 |
대표 | 김해성 |
상장여부 | 비상장회사[1] |
기업규모 | 중견기업 |
상장시장 | 코스닥시장 (2007년 ~ 2023년) |
거래소 거래정지 | 2022년 1월 3일 KST 9 AM~ 4월 27일 2023년 6월 28일 KST 14:44:00 PM~ |
종목코드 | KS: 048260 |
매출액 | 1조 2,082억 8,461만 1,653원 (2023. 12.) |
영업이익 | 2,428억 3,127만 1,092원 (2023. 12.) |
자산총액 | 1조 6,874억 5,662만 5,552원 (2023. 12.) |
직원수 | 2,955명 (2024. 6.)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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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회사 이름 때문에 외국계 기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지만, 순수한 토종 한국 기업이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세계 4위이며, 싼 가격에 많이 파는 일종의 박리다매 전략으로 중국 시장에서 큰 실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판매 수량 기준으로는 2018년부터 1위를 하고 있다.#2. 위치
▲마곡에 위치한 현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
3. 역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출신의 치과의사였던 최규옥 회장이 1997년에 디앤디시스템으로 설립하여 처음에는 치과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2000년에 오스템으로 이름을 갈아치우고 국내 최초로 치과용 임플란트 개발에 성공하면서 승승장구하게 된다. # 이후 계속 성장하여 70여 개국에 진출한 세계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그러다가 횡령 사건이 터지며 주식 거래가 중단되고 상장 폐지가 될 위기에 처했으나, 4월 27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유지가 결정되었고 4월 28일부터 다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심사위원회는 상장 유지의 이유로 지배구조 개선, 자금관리에 대한 운영 적정성을 외부 감사를 통해 검증한 사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28일,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공시1공시2공시3
상장폐지는 상장폐지 신청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심사결과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이며, 28일 오후 2시44분부터 오스템임플란트 거래도 정지됐다. 정지기간은 상장폐지 결정일까지다. KIND
앞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및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 컨소시엄은 공개매수 추진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공개매수를 진행한 바 있다. 사모펀드 측이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총 96.1%를 획득하면서 자발적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6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주식(액면)병합 승인의 건, 상장폐지 승인의 건을 모두 가결하면서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이 시점에 소액주주가 남아있는 경우 최대주주는 상장폐지가 이뤄지는 시점의 정리매매기간 및 상장폐지 이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고자 하는 소액주주에게 기 공개매수 완료된 현 최대주주의 공개매수 가격(주식액면병합 전 액면금액 500원 기준 주당 19만원, 주식액면병합 후 액면금액 5000원 기준 주당 190만원)과 동일한 가격에 매수할 계획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폐지에 대한 임시주총 승인 이후의 일정 및 투자자 보호대책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공시 등을 통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비즈에 따르면, 현재 일부 주주들이 지난 3월 변경된 정관 일부를 두고 현행법 위반이라며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2023년 8월 2일부터 정리매매가 시작되었으며, 8월 11일까지 진행한 이후 8월 14일 최종 상장 폐지된다.#
4. 기타
- 흔히 오스템이라 줄여 부르지만 오스템이란 이름의 완전히 별개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있으므로[2]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라 불러야 한다.
- 2000년대에는 김영옥(배우)를 광고모델로 기용한 적도 있다.#
- 2020년대에는 김다현과 김태연을 광고모델로 기용하고 있다. 김다현의 아버지 김봉곤도 출연한다. "뭐가 달라도 다르겄쥬~!" 2024년 광고
5. 논란 및 사건 사고
5.1. 횡령 사건
자세한 내용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5.2. 본부장의 "윤석열 찍거나 당선되면 보복" 갑질 논란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것을 직원들 탓하며 갑질을 한 본부장이 논란이 되었다.#해당 본부장은 대선의 결과가 거의 확정된 2022년 3월 10일 새벽 3시 즈음에[3]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어떻게 윤석열을 찍냐? 참 개념 없다. 내가 회사 잘려도 상관없으니 윤석열이 된다면 3월 10일 출근 때 본부장인 자신이 윤석열보다 더 폭군 정치가 뭔지 보여주겠다."며 직퇴금지(=비대면 근무 금지)를 비롯한 4가지 지시사항을 보내며 협박성 글을 올렸다.
게다가 협박성 글도 문제이나 본부장의 행동은 특정 후보를 뽑으면 보복 및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뽑으라는 강요는 의사나 다름없어서 사실상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명기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개개인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민주주의 자체를 역행하는 발언이나 다름없다.
이에 오스템 직원 측이 블라인드에 해당 본부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폭로하며 만약 사측이 이를 막지 못한다면 외부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언에 이 소식을 들은 오스템임플란트 인사처는 해당 본부장을 대기발령 조치와 동시에 징계 절차를 밟았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에서는 해당 본부장을 본부장(차장)급에서 일개 팀원으로[4] 대기발령시켰고 사측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사실상 회사로부터 알아서 나가라는 퇴사권고조치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회사 잘려도 상관없다던 자신의 말대로 이루어지게 된 셈이다.
5.3. 매달 4.2억 회삿돈으로 회장 보험료 납입 논란
최대주주인 최규옥 회장이 숨질 경우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는데, 회삿돈으로 냈거나 내야 할 보험료가 모두 5백억 원이 넘는다. 수익자가 회사로 되어있지만 변경하여 퇴직금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5.3.1. 오스템임플란트측 반박 입장문
위와 같은 KBS 보도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측의 반박은 아래와 같다.오스템임플란트, 회사 돈으로 매달 4.2억 종신보험 가입 의혹에 "사실 무근" - 매일경제 #
[당사 종신보험 가입관련 KBS 뉴스에 대한 회사 입장문]
KBS 뉴스가 6월 23일 <오스템임플란트, ‘매달 4.2억’ 회삿돈으로 회장님 보험료 납입>이라는 제목으로 당사의 종신보험 가입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2000억원대 횡령사건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회사가 이번에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라고 뉴스를 시작하면서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4.2억원, 피보험자 사망시 600억원. 최대주주 사망에 대비해 10년간 회사 돈 500억원을 쓰기로 한 것인데 이사회 의결이나 정관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지금은 수익자가 회사로 되어있지만 수익자를 변경하여 수백억대 보험혜택을 회장이 받아갈 수 있다고 추측성 주장을 하였습니다. KBS 뉴스는 시청자들에게는 회사가 회장에게 수백억원을 퍼주는 것처럼 보도하여 회사와 회장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회장이 수백억원을 편법으로 수령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KBS 뉴스에 대한 사실관계와 회사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가입한 보험은 계약자가 회사, 수익자도 회사, 회장은 단지 피보험자일 뿐입니다. 당사는 2021년 2월, 창업자이며 최대주주인 회장의 갑작스런 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 오스템임플란트, 수익자 오스템임플란트, 피보험자 회장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보험사고, 즉, 회장의 사망시 회사는 계약금액을 받게 되는데 단지 회장은 피보험자일 뿐이며, 피보험자를 회장으로 한 이유는 회장은 당사 5200억원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서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유고시 보증인이 없어지는 리스크에 일부라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수익금) 600억원은 회사돈이며 수령한 보험금 용도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험 사고시 수령한 보험금은 회사돈이며 용처는 회사가 필요한 곳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회장의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임원 퇴직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광고비로 활용할 수도 있고 직원 회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가입으로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KBS 뉴스는 수익자가 회사이고 회사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편법으로 보험금을 회장에게 퍼주기 위한 것인냥 시청자들을 오도하게끔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회사와 회장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며, 정관변경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계약한 것도 그 중 하나이며 이러한 금융상품계약은 이사회 의결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상법에서 규정하는 항목을 다루는 정관변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KBS뉴스는 당사가 보험 가입 시 이사회 의결이나 정관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회장에게 수백억원을 퍼주기 위하여 불법을 저지를 것처럼 보도하여 회사와 회장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종신보험의 수익자를 회사에서 개인으로 전환시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을 모두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의 수익자 변경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에게 전환 시 이는 증여발생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를 회사에서 개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회사에서 불입한 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회사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이미 산정되므로, 보험가입이 회장의 퇴직금을 더 지급하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KBS뉴스는 일정한 시점 이후에 회장으로 변경하면 수백억대의 보험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고 주장하여 시청자들에게 회장이 편법혜택을 받을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당사가 계약한 VIP 보험은 회장사망을 사고로 보험금을 받는 금융상품 중 하나입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보험금은 회사가 필요한 용도에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중 하나는 회사를 창업하고 가장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회장의 퇴직금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일 뿐 임원퇴직금, 직원회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저 회사돈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KBS 뉴스는 회사 돈으로 보험금을 납입하고 보험혜택은 회장에게 받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보도함으로써 편법, 탈법으로 회장에게 수백억원을 챙겨주는 악덕기업, 악덕회장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
5.4. 이사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행 논란
이용무 서울대치과병원장 후보, 임플란트 회사서 장기간 이사직 수행...유착 의혹설 확산이용무 차기 서울대치과병원장 확정… 논란 속 임명에 원내 분위기 '싸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