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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21:49:04

용인 에버라인 주민소송 사건

용인 에버라인 주민소송 사건
([경기] 용인경전철 1조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YTN)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 2013년 10월
유형 주민소송, 손해배상
관할 수원지방법원
재판선고
제1심
원고 청구 일부 인용[1]
항소심
원고 청구 일부 인용[2]
상고심
원심 파기
환송심
원고 청구 일부 인용[3]
재상고심
진행 중
SNS 파일:다음 카페 아이콘.svg

1. 개요2. 배경3. 소송의 내용4. 전개
4.1. 제1심4.2. 항소심4.3. 상고심4.4. 파기환송심4.5. 재상고심
5. 반응

[clearfix]

1. 개요

2013년 용인시 주민들이, 용인 에버라인의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 10년이 넘는 소송전이 진행 중에 있다.

2. 배경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용인 에버라인/문제점 문서
번 문단을
수요 예측 논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소송의 내용

2013년 10월 10일, 용인 주민소송단은 김학규 용인시장을 상대로 경전철 사업비 1조 원에 대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현근택 주민소송단 변호인단 공동대표는 "이번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행정소송으로 현행법상 주민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간접 소송형태로 취했다"고 설명했다.

피고 용인시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맞섰다.

4. 전개

4.1. 제1심

2014년 4월 22일에 첫 공판이 열렸다.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가. 소외 1[용인시 (주소 1 생략)]에 대한 철제차량 선정 및 공사비 과다 지출,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부분,
나. 소외 3[용인시 (주소 5 생략)]에 대한 준공보고서 반려, 경량전철 활성화 프로젝트팀 설치, 국제중재에 대한 예측 실패, 경량전철 개통과정에서의 절차 미준수, 시민들에 대한 기망행위,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 대한 특혜제공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부분,
다. 별지1 청구목록 중 [구분]란 기재 용역기관과 연구원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 부분,
라. 별지1 청구목록 중 [구분]란 기재 시의원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마. 별지1 청구목록 중 [구분]란 기재 사업관계자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바. 별지1 청구목록 중 [구분]란 기재 건설회사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소외 3[용인시 (주소 5 생략)]과 피고보조참가인[용인시 (주소 3 생략)]에게 550,000,000원을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청구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9/20은 원고들이, 나머지 1/2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에서 승소하기는 했지만, 5억 5천만원 청구 부분만 인용되어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4.2. 항소심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에서 주민들은 모두 패소했는데, 제1심과 항소심에서는 대부분을 기각하거나 각하시켰기 때문이다. 경전철 공사과정에서 제기된 비리와 행정 오류, 시의회의 예산 감시기능 마비와는 별도로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주민소송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김학규의 정책보좌관인 박모씨가 경전철 관련 소송 과정에서 특정 로펌에게 과도한 입찰금액을 지출해 시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4.3. 상고심

그러나 2020년 7월 29일, 대법원(주심 권순일)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주민소송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용인경전철 사업은 국내 최초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주민 측이 승소한 첫 주민소송 판례로 길이 남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4.4. 파기환송심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손해의 5% 부분에 대해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배상액은 무려 214억 원이다. #
1. 항소제기 후 원고들이 추가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 K에 대한 ① '과도한 수요 예측 결과에 터잡은 최소운영수입 보장 규정을 제대로 검토·확인하지 않는 등의 중대한 과실로 2004. 7. 27.자 L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1,003,200,000,000원 중 497,887,000,000원 초과 부분', ② 철제차량 선정 등 공사비 과다지출을 원인으로 한 95,200,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2) M, N, O에 대한 청구의 '1,003,200,000,000원 중 21,468,095,900원 초과 부분' 및
3) 피고보조참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한 청구의 '1,003,200,000,000원 중 4,293,619,180원 초과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는 K, M, O 및 피고보조참가인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K, M, N, O는 연대하여 21,468,095,900원을, 피고보조참가인 한국교통연구원은 K, M, N, O와 연대하여 그중 4,293,619,180원을 I시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다고 곧장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2조제2항제4호 본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를 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 또 소송전에 나서야 한다. 현근택도 "또 민사소송 1심, 2심, 3심까지 가야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언급하였다.

4.5. 재상고심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를 함에 따라,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사건번호는 2024두39158.

5. 반응

이 사건으로 인해 교통 수요 예측이 더욱 보수적으로 변하고 관련자들의 활동도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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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50,000,000원 부분만큼만 청구하도록[2] 1,025,000,000원 부분만큼만 청구하도록[3] 21,468,095,900원 부분만큼만 청구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