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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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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의3. 외국의 사례4. 대한민국의 정당별 원내대표 명단

1. 개요

원내대표( / Floor Leader[1], Whip[2])는 의회 내에서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구분 없이 당 내부적인 직책이다. 심지어 원내 의석이 1석 밖에 없는 소수정당도 원내대표가 있다.[3] 이름대로 의원들의 대표이므로 만약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소속 정당을 탈당하면 원내대표직도 자연히 상실하게 된다. 당대표와 함께 “투 톱”으로 꼽힌다.

2. 정의

원내대표는 각 의회 중의 대표를 뜻한다. 국회법에 따라 지칭되는 공식 명칭은 대표의원이다. 그런 이유로 원내대표들이 사용하는 직인도 '○○당대표의원(인)' 이라고 새기며, 공문에서 사용하는 공식 직함 또한 '○○당 대표의원'이다.

엄밀히 따지면 원내대표는 모든 의회에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물론 서울특별시의회같은 광역의회에도 각 당별 원내대표가 있고, 강남구의회, 청주시의회 같은 기초의회에도 각 당별 원내대표가 있다. 그러나 지방정치의 힘이 약한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상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원내대표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당의 원내대표는 각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하며 임기는 1년이다. 원내대표도 국민, 당원의 손으로 뽑자는 의견도 있기는 하나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끼리 뽑는게 맞다. 일반 국민과 당원과 당 대의원의 손으로 뽑는 직책은 원내대표보다 실질적 파워가 몇 배로 센 당대표다.

과거에는 원내총무라 하여 삼김시대를 비롯하여 보스 정치가 살아있던 시기에는 의원들이 직접 선출하지 못했고 당수가 임명했다. 이 때문에 원내총무는 당수의 최측근 실세가 지명되는 경우가 잦았다. 김영삼의 최측근이었던 최형우김동영이 각각 통일민주당의 2대 원내총무와 민주자유당의 초대 원내총무를 지낸 것이 그 증거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기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정치개혁 운동이 번지고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원내 중심의 여의도 정치가 시작되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역대 진보정당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등원한 민주노동당은 원내대표라는 명칭 대신 의원단 대표라는 직책명을 썼으나 원내 정치가 정착하자 민노당과 그 후신이 되는 진보 정당들도 원내대표라는 직책명을 쓰고 있다.

거대 정당에서는 3~4선의 중진급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다.[4] 18대 국회 당시 겨우 재선이었던 김진표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적도 있으나, 김진표는 부총리 2번[5], 장관 1번[6], 차관 2번[7]을 역임한 중진급 인사라 가능했다.[8] 18대 국회 당시 박지원 의원도 재선 의원 신분으로 원내대표를 역임했는데, 그 역시 자타가 공인하는 DJ의 최측근으로서 당시에도 정치적 경륜이 웬만한 중진 의원을 능가하는 수준이라 가능했다.[9]

중진급 의원이 맡기는 하지만, 워낙 바쁜 자리라서 5선 이상의 원로급 국회의원은 당대표나 의장단을 노리지 원내대표는 잘 맡지 않는다. 그러나 점차 원내대표의 위상이 높아지고 86세대 이후 유의미한 정치 신인들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기존의 3선급 의원 자리에서 4~5선급 의원들과 몇 차례 낙선 또는 대통령비서실, 내각 입각으로 인해 4~5선 의원급의 정치 경력을 가진 3선급 의원들의 직책으로 굳혀져가는 분위기이다. 예로 자유한국당국회부의장 출신 5선 심재철 의원과 국민의힘 5선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사례가 있다. 반대로 양당이 아닌 소수 정당에선 정치 경력이 비교적 짧은 초·재선 출신 원내대표도 많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오신환 원내대표 , 21대 국회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등)

명목상 당의 2인자격에 해당하는 인물이고 대중적인 인지도가 딸려서 간혹 원내대표를 바지사장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나, 당헌 당규와 상황에 따라서는 1인자인 당대표를 능가하는 실권을 쥐기도 한다. 특히 당대표가 원외 인사일 경우[10][11][12] 또는 당대표가 궐위했을 경우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으로 실질적인 당의 1인자 역할을 한다.

정기국회 시기에는 당론의 리더 역할을 한다. 입법 사항과 관련하여 원내 정당 간의 갈등이 심하면 국회의장의 중재하에 원내대표들끼리 협의하는 경우가 많고, 또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 성립되려면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비상 사태가 아닌 이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존재감은 꽤 강력하다. 18~19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은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에 인사차 가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환담 중에, "여야가 합의하면 남자가 임신하는 것 빼고 다 되지 않냐"(…)고 했을 정도.

그러나 비교섭단체의 원내대표는 별로 힘이 없다.[13] 정의당노회찬 원내대표만 해도 민주평화당과 공동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공동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로서 의장이 주관하는 자리에 처음으로 참석했을 때 이제서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말했을 정도다.

원내대표는 대부분 당 지도부에서 당연직 최고위원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은 당연히 최고위원이고 소수 정당들도 '대부분'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왜 '대부분'이냐면 국민의당은 당헌이 좀 애매해서 원내대표가 당연직 최고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대표가 원내대표를 '의무적'으로 지명해서 최고위원에 편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다. 바른미래당으로 개편되며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바뀌었다. 민주평화당 역시 원내대표가 당연직 최고위원.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과 같은 원구성 협상과 임시국회 및 정기 국회의 개폐, 국회특위 구성, 중대 사항에 대한 청문회, 공청회 등을 열기 위한 협상의 주체이다. 그리고 여야 및 군소 정당 간의 정책에 대한 의견 조율과 판사, 검사와 같은 주요 직위의 고위직들을 탄핵하기 위한 협상을 주도한다.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원내대표단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이들 중 비서실장에는 의원이 아닌 인사, 즉 원외 인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되면 1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각 당의 원내대표들은 국회 상임위 중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는 게 일반적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당 소속 의원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당의 원내대표는 국회법 39조 2항에 의해 당연직으로 운영위원이 되며, 그 이외는 관례에 의한다. 또, 국회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게 관례다. 그리고,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은 정보위원회 위원으로도 당연직으로 겸임하게 된다.

20대 국회 전반기는 중간에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인 정우택, 김성태 의원이 계속 운영위원장을 내놓지 않았었다. 국회법과 통상 관례상 당연한 이치였지만 집권 초기였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위원장이 민주당 관할이었기에 요구하지 않았고 정부 여당이 불리한 이슈를 부각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다가 20대 국회 후반기의 원구성 협상에는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다시 되찾아올 수 있었다. 이는 훗날 22대 국회에서 175석으로 압도적 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108석 여당 국민의힘에 운영위원장을 주지 않고 직접 가져가는 것으로 되돌려받았다.

3. 외국의 사례

미국에서의 whip을 전통적으로 원내총무라고 번역해왔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원내총무라 불렀다. 하지만 미국의 정당은 원내 정당 중심주의적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의 존재를 예정하는 원내총무라는 번역은 그 점에 있어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미국에도 원내대표(leader)라는 직책이 있다. 미국은 원내 중심주의적 면모를 가지고 있기에 상하원 모두 각각 majority leader(다수당 원내대표), minority leader(소수당 원내대표)가 있고 그 아래에 각 당별로 whip(원내총무)이 있다. leader는 일종의 한국의 당대표와 같은 업무를 하고 우리나라의 원내대표로서의 업무는 원내총무인 whip이 맡는다.

영국 서민원에도 chief whip이라는 이름의 직책이 있고 한국의 원내대표와 비슷한 권한을 부여받아 활동하지만, 이 쪽은 의원내각제의 특성상 당수와 '원내'대표가 대개 동일하기 때문에 번역에 있어 오해의 여지가 많다. 또한 한국의 원내대표가 맡는 일부 직무는 내각이나 추밀원 등의 여러 기관에서 공직을 맡는 의원들에게 분산되기도 하며, 스코틀랜드 국민당이나 플라이드 컴리 같은 지역 기반 정당의 경우 당수가 서민원 의원이 아니라 지역 자치정부 수반 같은 '원외 인사'[14]라서 웨스트민스터 원내대표직이 따로 뽑히기 때문에 한국의 원내대표직과 완전히 겹친다고는 볼 수 없다.

주석이 있는 곳에선 당간사(간사장, 서기장, 사무총장, 총서기, 총비서, 제1서기, 제1비서 등)등이 원내대표에 해당한다.

4. 대한민국의 정당별 원내대표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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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정당 대표 }}}}}}

[1] 미국 정당의 원내대표이며 한국 정당의 당대표에 비견된다. 다만 미국 정당에는 중앙당도 없고 원내대표가 공천권을 가지지도 않으므로 권한에는 큰 차이가 있다.[2] 미국 정당의 원내총무이며 한국 정당의 원내대표에 비견된다. 원래 한국에서도 원내총무라고 부르다가 열린우리당이 처음으로 원내대표로 명칭을 격상하였다.[3] 이 경우 당연하게도 그 한 명의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4] 제20대 국회 초기 주요 3당 1기 원내대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86그룹의 중추이자 이한열 열사의 절친으로 알려진 3선 우상호, 새누리당은 친이 핵심이자 당내 주류인 4선 정진석, 국민의당은 자타공인 정치 9단이자 선수가 높고 원내대표를 수차례 역임한 4선 박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5]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6] 국무조정실장[7] 재정경제부 차관, 국민의 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8] 원내대표보다 더 쳐주는 당대표조차 국회의원을 몇 번 하지 않고도 선출된 사람은 많다. 황교안미래통합당 대표는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지만 국회의원 경력을 따위로 만들어버릴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역임했던 거물이었기에 당대표가 될 수 있었다. 또한 황교안과 같이 당대표 후보로 나왔던 오세훈서울특별시장도 국회의원으로는 초선이었지만 장관급인 서울시장을 두 번이나 역임하면서 대선주자 급으로 인식되는 중진이었기에 당대표 선거에 나갈 수가 있었다. 흣날 21대 국회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재명도 겨우 초선이었지만 성남시장-경기지사를 거쳐 대선 후보까지 출마했던 사람인지라 당대표가 될 수 있었다.[9] 박지원이 처음으로 당선된 것은 14대 국회로, 15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줄곧 내각과 청와대에 있었다. 그러다 17대 총선은 대북 송금 파동 때문에 나오지도 못했고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것. 사실 이것 말고도 당시 민주당이 18대 총선에서 독자적으로 개헌 저지선도 확보하지 못하는 대참패를 당해서 당 내에 중진급 인사가 많이 없었다.[10] 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초대 대표 이준석김종인,2024년 12월 현재 한동훈 대표 등이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자유한국당 시기 황교안홍준표까지 대표가 원외 당대표인 시절이 길었다.[11] 2017년의 정우택(인명진 비대위원장), 2018년의 김성태(김병준 비대위원장), 2019년의 나경원(김병준 비대위원장 - 황교안 대표)이 종전의 한국당(과 그 전신) 원내대표들보다 당대표가 원외라서 상대적으로 권한이나 언론노출도 등이 높았다. 무엇보다 당대표가 원외 인사일 경우 원래 당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직접 해야 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원내대표가 대신 맡는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간에 홍준표 대표 시절은 홍준표가 원외 당대표였음에도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체급이 워낙 넘사벽이라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보다도 매스미디어의 주목을 훨씬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홍준표라는 예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원외 당대표가 원내대표의 체급을 능가할 정도의 거물급 인사라면 전국적 주목을 받게 된다.[12] 원외 인사였던 황교안 대표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막으면서 당대표가 원내대표보다 위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인물 파워가 누가 봐도 황교안>나경원이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13] 비교섭 단체이기 때문에 온갖 협의나 합의에 껴주질 않는다. 대부분 교섭단체들의 결정된 사항을 통보받는 입장. 이는 원내대표의 문제가 아니고, 자당이 비교섭 단체라서 힘이 없는 경우.[14] 이들 지역 정당의 대표는 대개 '자치의회'에서 제1당의 당수로서 first minister(자치정부 수반)직을 맡는데 이 보직은 어디까지나 자치의회에서의 지위일 뿐 웨스트민스터 서민원과는 무관하므로 웨스트민스터 정계의 기준에서는 엄연한 원외 인사이다.[15]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 중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1석으로 해당 1인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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