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09-24 11:30:29

재난사태

State of Disaster

1. 개요2. 내용
2.1. 재난사태 선포2.2.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한 조치2.3. 재난사태의 해제
3. 재난사태 선포의 실례4. 관련 문서

1. 개요

언론에서 흔히 "국가재난사태"라고 지칭하는 제도. 외국에도 유사 제도들이 있으나,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것을 서술한다.

어떤 경우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정치적으로 논란이 생기는 것을 왕왕 볼 수 있다.

2. 내용

2.1. 재난사태 선포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소속)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 본문).

현재는,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재난이란, 재난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쟁의행위로 인한 국가기반시설의 일시 정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36조 제1항 단서),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2.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한 조치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3항).

2.3. 재난사태의 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4항).

3. 재난사태 선포의 실례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실례
선포 날짜 재난사태 지역
2005년 4월 5일 2005 양양 산불 양양군
2007년 12월 8일 태안 기름유출 사고 태안군
2019년 4월 5일 2019년 고성-속초 산불
2019년 강릉-동해 산불
강원도
2022년 3월 4일 2022년 울진-삼척 산불 울진군, 삼척시

4. 관련 문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