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철 이용 도중 개찰구 밖으로 나가야 할 일[1]이 있을 때 나간 후 5~15분[2] 내로 다시 승차하면 환승으로 인정해주는 환승할인 제도이다. 단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 광역전철, 대구 도시철도, 대경선, 대전 도시철도, 광주 도시철도는 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버스에도 '동일 노선 및 동일 차량 환승'이라는 비슷한 개념이 존재한다. 의성군 농어촌버스, 예천군 농어촌버스에서만 제공된다.
2. 수도권 전철
2.1. 동일역 5분 재개표 요금제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 전철 문서 참고하십시오.201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 승차, 하차, 재승차가 모두 동일한 역의 동일 노선 개찰구에서 이루어져야만 재승차 환승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 최초 승차 태그 후 5분 이내에 다시 승차해야 재승차 환승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 선후불 교통카드 및 정기권(1회 차감)에서만 적용된다.(1회용 교통카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전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다.
- 환승 횟수가 1회 차감된다.
예시 | |
의정부역 승차 → 의정부역 하차 → 의정부역 재승차(이 모든 것이 5분 이내) | 가능 |
의정부역 승차 → 회기역 하차 → 회기역 재승차 | 불가(기본 운임 새로 부과) |
의정부역 승차(10:00) → 의정부역 하차 → 의정부역 재승차(10:10) | 불가(기본 운임 새로 부과) |
선릉역 승차 → 선릉역 하차 → 선릉역 재승차 | 불가(기본 운임 새로 부과) |
2.2. 지하철 하차 후 15분 이내 재승차 환승적용(서울시 운영 노선)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 전철 문서 참고하십시오.2023년 7월 1일부터 10분 이내 재승차 환승적용으로 시범 운영되었다가 2023년 10월 7일부터 15분으로 확대하여 정식 운영되는 제도이다.
서울시 산하의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지티엑스에이운영[3] 구간과 진접선, 별내선, 신림선, 우이신설선, 하남선에서만 가능하다. 정부 기관인 한국철도공사 산하 1호선 지상구간이나 과천선, 안산선, 일산선, 경춘선, 경강선, 서해선, 수인분당선이나 경의중앙선, 7호선 부천·인천 구간등에서는 불가능하다.
기존 동일역 5분 재개표 요금제와의 차이점은 할인 인정구간 범위가 좁은 대신 하차와 재승차만 동일 역 동일 노선 개찰구를 이용한다면 승차역은 상관없다는 점, 환승 인정 시간이 더 길다는 점이다.
- [ 15분 이내 재승차 환승적용 적용 구간 펼치기 · 접기 ]
- ||<tablebgcolor=#fff,#1f2023> 노선 || 구간 ||
1호선 창동,
청량리 ~ 서울[4][서울]2호선 전 구간 3호선 지축 ~ 오금 4호선 진접 ~ 남태령 5호선 전 구간 6호선 응암 ~ 봉화산[6][7] 7호선 장암 ~ 온수 8호선 전 구간 9호선 전 구간 수인·분당선 복정[8] 경의·중앙선 옥수[9] 신림선 전 구간 우이신설선 전 구간 GTX-A 전 구간[GTX-A]
- 하차 태그 후 동일역의 동일 노선 개찰구를 이용해야만 재승차 환승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 하차 태그 후 15분 이내에[GTX-A] 다시 승차해야 재승차 환승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 재승차 후 이동 거리에 따라 거리 초과 운임이 부과될 수 있다.[12][13]
- 선후불 교통카드에서만 적용된다.(1회용 교통카드와 정기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전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다.
- 환승 횟수가 1회 차감된다.
예시 | |
이태원역 승차 → 공덕역 하차 → 공덕역 승차(하차 후 15분 이내) | 가능 |
이태원역 승차 → 공덕역 하차 → 공덕역 승차(하차 후 15분 이내) | 불가(기본 운임 새로 부과) |
3. 부산 도시철도
동일역 5분 내 재개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부산 도시철도에서 시행중인 제도로 부산교통공사 관할 노선에서만 가능하며, 기타 광역전철인 동해선이나 김해경전철에서는 재개표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
- 승차, 하차, 재승차가 모두 동일한 역에서 이루어져야만 재승차 환승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14]
- 최초 승차 태그 후 5분 이내에 다시 승차해야 재승차 환승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 선후불 교통카드 및 정기권에서만 적용된다.(1회용 QR 승차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 도시철도 이용 중 1회만 가능하다.
- 환승 횟수가 1회 차감된다.
예시 | |
초량역 승차 → 초량역 하차 → 초량역 승차(이 모든 것이 5분 이내) | 가능 |
서면역 승차 → 서면역 하차 → 서면역 승차(이 모든 것이 5분 이내) | 가능 |
초량역 승차 → 서면역 하차 → 서면역 승차 | 불가(기본 운임 새로 부과) |
[1] 개찰구 밖의 공중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가야 하는 경우, 직거래 물품교환 등등..[2] 지역 및 노선에 따라 인정되는 시간이 다르다.[3]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이므로 사실상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다.[4] 1호선 창동역은 한국철도공사 관할이지만, 한국철도공사 게이트 없이 서울교통공사의 4호선 게이트만 있으므로 1호선을 이용하더라도 재승차가 가능하다.[서울] 1호선 서울역은 서울교통공사 게이트(지하역) 한정이며, 한국철도공사 게이트(지상역)로는 불가능하다.[6] 응암순환선 구간 포함[7] 신내역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지만 6호선 개찰구 없이 한국철도공사의 경춘선 개찰구만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8] 수인·분당선 복정역은 한국철도공사 관할이지만, 한국철도공사 게이트 없이 서울교통공사의 8호선 게이트만 있으므로 수인·분당선을 이용하더라도 재승차가 가능하다.[9] 경의·중앙선 옥수역은 한국철도공사 관할이지만, 한국철도공사 게이트 없이 서울교통공사의 3호선 게이트만 있으므로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더라도 재승차가 가능하다.[GTX-A] GTX-A는 10분 이내이다.[GTX-A] [12] 예를 들어, 1km 이동한 후 반대편 열차를 잘못 탄 걸 알고 50km 이동한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잘 탔거나 하차 태그 없이 반대편으로 이동 후 탔다면 49km 이동한 거라 거리 초과 운임이 안 나오는 걸 51km 이동한 게 되어 거리 초과 운임이 부과된다는 뜻이다. 개찰구 통과 없이는 반대편 이동이 불가능한 역이라면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호출벨을 누르고 비상게이트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13] GTX는 승차역과 하차역이 다를 경우 별도부과운임과 거리요금이 부과된다.[14] 환승역의 경우 타 노선의 개집표기에서 재개표해도 환승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