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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1 11:04:23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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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Korean Federation of Construction Industry Trade Unions
약칭 건설산업연맹(한), KFCITU(영)
창립일 1999년 12월 17일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146, 4층
(대림동, 어수빌딩)
위원장 이영철
상급단체

파일:민주노총 로고타입.svg
조합원 수 110,542명(2022)
공식 사이트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역사와 활동
2.1. 타워크레인2.2. 토목건축2.3. 건설기계2.4. 전기
3. 문제점
3.1. 새벽 시간대 시위
4. 산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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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9년,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과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연맹이 결합하여 결성한 노동조합 연맹조직. 민주노총 계열로, 한국노총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과는 별개의 조합이다. 대표적인 산하조직이 전국건설노동조합인데, 마찬가지로 산업이라는 글자가 있냐 없냐만 차이나고 이름이 같아 혼동되기 쉽다.

2. 역사와 활동

90년대에 건설 산업과 관련된 노동조합 조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1988년 12월 '전국건설노동조합협의회'를 거쳐서 1989년 결성된 건설사 노동조합 연합체인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건설노련)'으로, 1993년 합법노조가 되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고, 이후 1996년 노동법 날치기에 저항하는 총파업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과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를 거쳐서 1998년 합법성을 쟁취한 건설현장 노동자 위주의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연맹(전일노련)'으로 이 노동조합 역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이었다.

둘은 1998년부터 공동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한 후, 통합 논의 끝에 1999년 12월 17일 지금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을 발족시켰다.

이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건설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이 되어 설계, 시공, 관리, 현장 기능직, 전기, 크레인, 레미콘, 덤프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노동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산하에 건설기업노동조합연맹, 건설노동조합, 플랜트건설노동조합 등의 노동조합을 두고 있다.

매년 연중에 임금인상결의대회를 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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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이르러서는 하루에 23번, 1년에 9000여번에 가까운 대규모의 잦은 시위와 집회를 조직하고 있다.#

2.1. 타워크레인

2.2. 토목건축

2.3. 건설기계

2.4. 전기

3. 문제점

최근 노조원을 상대로 민중당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실상 정당가입을 강요했다는 전직 조합원의 폭로부터 해서, 이석기 석방시위와 선거운동등에 동원되었다는 마찬가지의 폭로가 나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 1분 16초부터. 2018년 후반~2019년 초반 장기불경기화로 고용투쟁이 잦아지자 비노조원과의 갈등도 대단히 심해지고있다.

2021년까지도 갈등이 풀리기는 커녕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한다. 노동자끼리 현장에서 싸우다 다치는 일이 빈번한 상황이다. 양대 노조 인터뷰

3.1. 새벽 시간대 시위

2019년 현재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민폐 행위이다. 보통 새벽 5시경에 민중가요를 크게 틀어대고 확성기로 소리를 치며 소음 공해를 일으킨다. 당연히 인근 거주민들은 수면방해를 심하게 받아 이른 시간에 강제기상하게 된다.

시위 측의 주된 명목은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 고용하여 자신들의 일감이 끊긴다는 것. 그러나 실제 조사에 들어갔더니 불법 사실이 없었다거나# 시위의 목적이 불법외국인 노동자 축출이 아닌, 노동조합원을 고용해달라며 일자리를 달라며 기존에 있는 내국인 즉 같은 한국인 노동자들을 나가라는 식의 깽판에 가까워 비노조원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이 낮에만 시위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소음을 일으키며 시위를 개시하는 건 주민의 피해를 볼모로 삼아 건설사를 압박하려는 목적이다. 게다가 민주노총 계열과 한국노총 계열이 조합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경쟁을 하면서 서로 건설사에게 자기쪽 조합원을 고용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문제는 2008년에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사전에 시위한다고 신고하였다면 불법시위가 아니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에 신고해도 10분간 소음을 측정하여 평균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만 해산시키는데, 시위자들은 당연히 그 조항의 허점을 이용하여 소리를 줄였다 키웠다 하면서 평균 데시벨을 낮춘다. 주민들의 수면권 등을 고려하여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새벽 시간대 시위를 허용하지 않게 하거나, 소음 측정 기준을 개정하여 평균이 아닌 순간 최대소음치만으로도 해산시킬 수 있게 하는 등의 법개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4. 산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