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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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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 의정부 국왕 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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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구성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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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 시대의 정부기관 중 사헌부(관리 감찰 및 기강 단속), 사간원(간쟁[1],봉박[2], 서경[3]), 홍문관(경연, 문서 관리 및 자문)을 함께 일컫는 용어.[4]

또는 유력 대신[5]의 정책에 대해 이견(異見)을 가져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이 부서의 관리들이 단체로 시위하는 걸 '합사복합', 또는 '삼사가 합계한다'라고 한다.

언론삼사(言論三司)라고도 하였다. 사헌부는 백관에 대한 감찰·탄핵 및 정치에 대한 언론을, 사간원은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과 정치 일반에 대한 언론을 담당하는 언관(言官)으로서, 일찍이 이 두 기관의 관원을 대간(臺諫)이라 불렀고, 양사(兩司) 또는 언론양사라고 하였다.

홍문관은 궁중의 서적과 문한(文翰)을 관장하였고, 경연관(經筵官)으로서 왕의 학문적·정치적 고문에 응하는 학술적인 직무를 담당하였으며, 세조대에 집현전이 없어진 뒤 그 기능을 계승한 기관이었다.

1438년(세종 20) 이후 집현전은 언관으로서 구실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집현전의 기능을 계승한 홍문관도 언관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언론양사인 사헌부·사간원과 함께 언론삼사로 칭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 기관은 독자적으로도 언론을 행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양사가 합의하여 양사합계(兩司合啓)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홍문관도 합세하여 삼사합계로 국왕의 허락을 받을 때까지 끈질긴 언론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그래도 그들의 언론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삼사의 관원들이 일제히 대궐 문앞에 부복하여 국왕의 허락을 강청하는 합사복합(合司伏閤)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언론이 제대로 기능할 때는 인의(仁義)에 의한 통치를 할 수 있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 할 때에는 전제(專制)를 막지 못 하였다.

2. 구성

개별 관청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사헌부는 관리의 감찰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부서 내 기강이 다른 관청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격했다. 매일 조회를 하고 를 마시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이를 다시(茶時)라 했으며, 밤에 특별히 여는 다시는 야다시(夜茶時)라 했는데 이는 누군가 곧 잡혀 들어갈 것이라는 암시라고 한다. 기관장은 종2품 대사헌(大司憲)이다.

사간원은 근무 분위기가 자유분방하기로 유명해서 업무 시간 중 음주가 가능한 유일한 관청이었으며, 임금의 금주령을 무시할 수 있었다. 기운이라도 없으면 전제군주제하에서 깡 좋게 상소를 올릴 수도 없으니 그에 대한 배려인 셈이다.[6]
조회가 끝난 후 가장 나중에 나가는 이들이 사간원 관원들이었으며, 국왕 직속인 승정원의 승지들처럼 자기들보다 품계가 높은 관원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관행이 있었다.[7] 기관장은 정3품 대사간이다.

홍문관은 명목상 성균관과 같은 학교였다. 즉 그냥 문치적 분위기. 그러나 성균관은 대과를 치를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반면, 홍문관은 국왕을 교육하는 경연의 주체였기에 국왕과 국가의 정치를 연구하는 상위 연구기관인 게 차이점이다.
삼사 중에서 홍문관만은 직계아문(直啓衙門)이 아닌 예조의 속아문(屬衙門)이다. 실질적인 기관장은 정3품 부제학(副提學)이며, 그 위의 종2품 제학(提學), 정2품 대제학(大提學)은 다른 관청의 관리가 겸직하며, 정1품 영사(領事)는 의정부정승이 겸직한다.

삼사의 관원들은 업무 특성상 파직도 업무의 일부로 생각했다. 왕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대신, 권력자를 고발했으니 그 책임을 진다는 취지. 따라서 파직되어도 진짜 파직이 아니라 파직기간이 일종의 명예 휴가로 취급되었으며, 관직 경력 또한 단절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임기를 채워서 끝내는 것을 '국가의 녹을 받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하여 부끄러운 일로 여겼다.

3. 기타

국사 과목에서는 고려삼사와 혼동하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도 7차 교육과정 시대에 이 차이를 묻는 낚시문제가 자주 출제됐다. 다만 둘의 기능과 권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익혀 두면 절대 헷갈릴 일은 없다.


[1] 諫爭/諫諍,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간절히 말함.[2] 封駁, 임금에게 글을 올려 일의 옳지 아니함을 논박함. 또는 옳지 않은 조칙(詔勅)을 그대로 돌려보내어 그 반박 의견을 임금에게 올림.[3] 署經, 임금이 새 관원을 임명한 뒤에 그 성명, 문벌, 이력 따위를 써서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에게 그 가부(可否)를 묻던 일.[4] 사헌부, 사간원의 관청과 관원을 따로 칭하는 용어는 대간.[5] 사간원의 독립은 왕권강화를 추구했던 태종 이방원에 의해 이뤄졌다. 삼사의 기능은 오로지 왕권 견제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유력 대신을 포함한 '당대 실권자의 권력행사에 대한 견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6] 뭐 말은 이렇지만 워낙에 삼사 언관들에 대한 보호가 잘 되어 있어서, 왕들이 어지간히 작심하지 않으면 유배보내기도 어려웠다.[7] 조선에서 품계가 낮은 자는 품계가 높은 자를 만나면 반드시 인사를 해야했고, 품계가 높은 자는 이에 대해서 답례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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