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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사 | 의정부 | 국왕 직속 | 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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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정치 기구 (고려 · 조선· 대한제국) | ||||
| <colbgcolor=#c00d45,#c00d45><colcolor=#fff> 형조 刑曹 | |
| 국가 | |
| 연혁 | 1389년(공양왕 1년) 설치 1894년(고종 31년) 폐지 |
| 전신 | 전법사 |
| 후신 | 법무아문 |
| 수장 | 형조판서 |
| 주요 업무 | 법무, 사법, 형법, 소송 |
| 하위 관청 | 장례원, 전옥서 |
| 청사 소재지 | |
| 한성부 북부 관광방 (現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1-3) | |
| 별칭 | 추관(秋官), 추조(秋曹), 헌부(讞部), 이부(理部), 이관(李官), 이방(理方), 의형(義刑), 형관(刑官), 법사(法司) |
1. 개요
조선 시대의 중앙 행정기관인 육조의 하나로 추관(秋官), 추조(秋曹), 헌부(讞部), 이부(理部), 이관(李官), 이방(理方), 의형(義刑), 형관(刑官), 법사(法司)라고도 한다. 법무, 사법, 형법, 소송[1] 등의 업무를 맡았다.오늘날 행정부의 법무부,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사법부의 법원에 해당한다. 관청은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있었다.
수장은 정2품 판서다. 형조판서를 형판(刑判), 추판(秋判), 법사당상(法司堂上), 대사구(大司寇), 사구(司寇)라고도 한다.
2. 연혁
고려 시대에는 상서육부의 하나로 상서형부(尙書刑部)라고 하였다.
원 간섭기에 전법사(典法司)로 격하되었으나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펼치면서 형부로 환원시켰고, 이후 다시 전법사로 환원되었다가 공양왕 대에 형조로 개편하여 조선에 그대로 승계된다. 전법사 시절에는 기관장을 전법판서라고 하였다.
3. 직제
- 장례사(掌隷司)
노비 관련 부서.
4. 산하 기관
5. 유관 기관
- 사헌부, 사간원
관리의 잘못을 논하고 그 풍속을 규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께 삼성(三省)이라 하여 의금부에서 국문(鞠問)할 때는 삼성이 동참하기도 하였다. 거의 강상죄와 관련한 국문에 대해 삼성이 동참하였으며 '삼성추국'이라고 하였다.
- 국왕
형조의 가장 중요한 유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은 형조가 행하는 재판의 진행을 중단시키거나 그 결정을 변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임금의 의중에 어긋나는 추관(推官)을 삭탈관직하고 유배를 보낼 수 있었다. 어명에 의해서 다른 추관을 임명할 수 있었고, 결정적으로 사형 판결은 오로지 국왕의 권한이었다.
6. 형조판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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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분류:형조판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신숙주의 아들인 신준이 형조판서를 지냈다.
- 김안로의 측근이자 친인척이던 오결, 오준이 형조판서를 지냈다.
- 중종 때 대학자인 성세창이 형조판서를 지냈다.
- 신숙주의 손자인 신광한이 형조판서를 지냈다.
- 대윤의 영수이자 거두였던 윤임, 유관, 유인숙이 형조판서를 지냈다.
- 소윤의 영수였던 이기, 정순붕이 형조판서를 지냈다.
- 소윤 온건파였던 허자가 형조판서를 지냈다.
- 고종 때 신헌구가 형조판서를 지냈다.
7. 관련 기록물
8. 당대 및 현대 사법기관과의 비교
조선시대에 사법권을 가진 대표적인 부처가 바로 형조, 사헌부, 한성부이다. 한성부는 태종 시기 형조가 다 처리하지 못하는 소액 민사사건과 도성 내 경범죄의 처리를 떠맡겨졌고, 사헌부는 경국대전에 의해 사법권 한정 형조의 상위기관으로 규정되었다.형조는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민사소송에 대한 3심 재판 등을 담당했다. 조선시대는 수사 기소 재판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부처들 간 업무 중복 문제가 심했고, 6조가 각각 본인들이 관할하는 사안에 대한 수사권을 가졌기 때문에 현대 부처와는 비교가 곤란하지만 굳이 끌어다 비교하자면 한성부는 지방법원 소액재판부 + 일선 지구대, 형조는 경찰청 + 대법원 + 법무부, 사헌부는 검찰청 + 헌법재판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9. 관련 문서
| 신문고(申聞鼓) | 상언(上言) 격쟁(擊錚) | 민사소송 사송(詞訟) | 형사소송 옥송(獄訟) |
[1] 오늘날로 치면 3심을 맡았다. 조선시대에는 수령이 1심을 담당하고 관찰사가 2심을 맡았다.[2] 다만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징역형의 개념이 없어서 당시의 감옥은 처벌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보다는 구속기소된 미결수를 수용하는 구치소에 더 가까웠다.[3] 수나라 시절 형조의 명칭이 도관(都官)이었고, 주례에서 형조에 대응되던 사구(司寇)의 속관 중 하나인 사예(司隸)가 이후 수도권을 관할하는 기관의 명칭으로 지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서울"의 기능과 "사법기구"의 기능은 뒤섞이는 일이 잦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