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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05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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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1. 개요

조선 말기에서 대한제국 당시의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관청.

2. 상세

1894년 형조의 소관 업무를 계승하였던 법무 아문을 개칭한 것으로 사법 형정·사면·복권 및 재판소의 감독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관원으로는 대신 1인, 협판 1인, 참의 1인 국장 4인, 검사 3인, 참서관 7인, 주사 28인을 정원으로 하였다. 그 뒤 1899년에 국장 1인, 참서관 2인, 주사 10인 등을 감원하였다.

법부 안에는 대신관방·민사국·형사국·검사국·회계국 등을 설치하였고, 특별 법원과 고등 재판소, 지방 재판소와 법관 양성소 등을 관할하였다. 그 뒤 1899년에 법부 4국은 사리국·법무국·회계국으로 변경되었고, 1907년 내부경시청의 속해있던 감옥서가 법부 관할 기관으로 이전되어 감옥이란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1909년 '한국의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가 체결되면서 법부의 기능은 정지되어 소멸되었다.

아래는 법부에 속해있던 관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