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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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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관서

1. 개요

궁내부(宮內府, Ministry of the Court)는 조선 후기 대한제국의 황실의 부속 기관을 통할하던 관청이다. 승정원의 공사청(公事廳)이 폐지되고 세워진 기관이다.

2. 역사

파일:gukjungbak_17.jpg
<colbgcolor=#29176e>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 중인 궁내부 현판의 서체

개항 전까지 조선 시대의 관제는 국정 사무와 왕실 사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역대 국왕의 계보와 초상화를 보관하며 국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고 왕의 친척을 다스리던 종친부, 부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의빈부, 왕친과 외척의 친목을 위한 사무를 관장하던 돈녕부 등 왕실 사무를 맡은 기관이 이리저리 나뉘어 있기도 하고 육조에 소속되어 있기도 해서 이중성을 지녔고, 개항 후인 1883년(고종 18년) 이후 3차에 걸친 관제 개혁에서도 시정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894년(고종 31년) 7월 갑오개혁을 단행한 조정은 근세 왕조 최초의 칙령 제1호로 건국 초기 이래 500년을 이어온 통치 기구를 개혁, 국가 일반 행정을 총할하는 의정부(내각)와 왕실 사무를 총할하는 궁내부로 2원화되었고, 궁내부 대신을 의정부 총리대신 다음의 서열로 정하였고, 나아가 단순한 행정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종래 명확한 구별이 없었던 재정상의 분리를 꾀한 데 더 큰 의의가 있었다.[1]

그러나 고종은 대한제국 선포와 광무개혁을 통해 전제군주제를 확립하고자 했기 때문에, 종래 궁내부의 권한을 넘어서 갑오개혁 이전의 옛 정치·행정 체계로 돌아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래 열거된 관서들을 본다면 그야말로 7부서의 업무와 중첩된 상황이 발생했다. 1902년 궁내부에 소속되는 부서들이 26개나 증설하면서 궁내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갑오개혁 이전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으며, 근대화와 관련된 사무를 궁내부에 배치시켜 자신이 직접 통제했다. 1904년까지 계속된 광무개혁을 주도한 인적 자원도 궁내부 관리들이었다. 하지만 아래에 있는 관서 목록만 본다면 도대체 왜 설치했는지 의아할 정도로 단기간에 존속했던 관서들이 수두룩했다.

고종이 1907년 강제 퇴위당하면서 궁내부 또한 점차 일제의 관할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실제로 1910년 한일병합 당시 병합에 찬성한 대신들 중 궁내부 대신이었던 민병석, 궁내부에 속해있던 시종원의 장(시종원경)이었던 윤덕영 등은 한일합방에 적극 협조한 경술국적이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면서 궁내부는 해체되었고, 그 업무는 이왕직에 이관되었다.

3. 관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내각의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2]. 겹치는 관청은 취소선으로 표시한다.


[1] 정부(내각)가 돈이 없어서 궁내부가 일부 돈을 정부에게 주기도 했다.[2] 전반적으로 청나라의 우전부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대한제국에서는 궁내부의 속관이었다.[3] 혹은 1905년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