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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1:01:32

의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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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 의정부 국왕 직속

삼군부 오위 비변사 오군영 속오군
<rowcolor=#f0ad73> 고려 중앙정치기구 · 대한제국 중앙정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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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
2.1. 고려2.2. 조선2.3. 대한제국
3. 관할 범죄4. 대한민국 조직과 비교5. 여담6. 매체

1. 개요

의금부()는 조선의 국왕 직속 사법, 공안 기구다. 금오(金吾), 금부(禁府)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일상적인 사법은 형조에서 담당하였으며, 의금부는 국왕 직속 사법기구로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그 왕권을 뒷받침하는 역할이란 군주에게 도전하는 불경한 역모를 잡아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역모를 만들어내서 왕에게 거슬리는 존재들을 제거하는 등 궃은 일을 도맡은 기관이다. 당연히 시대가 시대였던만큼 그 과정에서 온갖 고문이 수반되었다.

으뜸 벼슬이 종1품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이고, 버금 벼슬이 정2품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다.[1]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SC제일은행 신관 화단 자리에 있었다.

2. 역사

2.1. 고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순군만호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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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선

순군만호부가 조선 초기 의금부로 개편된 이후 조선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점차 현대의 대공수사기관과 유사한 모습을 띄게 된다. 수사기관으로서의 모습이 처음으로 나타났던 것은 2차 왕자의 난 당시 이방간과 함께 난을 주도한 박포를 추국한 것으로, 이 때부터 이방원의 수족 노릇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태종이 정식으로 즉위한 이후 순금사에서 의금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태종의 절대 왕권 확립에 크게 공헌한다.[2] 동시에 치안 유지 업무는 점차 타 기관들에 이관되었고, 단종 1년에 의금부의 경찰병력인 도부외가 완전히 혁파되며 중단되었다. 이와 동시에 군사적인 역할 또한 정규군이 완전히 넘겨받았다.

국왕 직속의 수사기관인만큼 여러 정치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늘 전면에 나섰는데 각종 사화가 많았던 연산군 시기에는 밀위청(密威廳)이라 불리면서 공포정치의 대명사이기도 했으며 두 차례의 반정숙종 대의 환국을 거치며 조선의 강력한 전제왕권을 상징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심지어 의정부와 6조가 조선 후기 정치지형이 변하면서 허울뿐인 기관으로 전락했을 때에도 3사[3], 승정원과 함께 무시할 수 없는 권력기관으로 꼽혀왔다.

2.3. 대한제국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평리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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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1894년 갑오개혁을 맞아 조선이 6조를 폐지하고 '아문'이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면서 의금부 역시 의금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곧 법무아문권설재판소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뀌어 법무아문 관할로 들어가게 된다. 법적 근거는 1895년의 재판소설치법이었다. 오늘날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이로써 의금부는 군주의 공안기관이 아닌, 행정권과 독립된 근대적 사법기관으로 거듭났다. 동학 농민 운동 당시 주동자들에 대해 한국 사상 최초의 근대적 재판을 진행한 곳도 바로 이곳 법무아문권설재판소이다. 아관파천 이후에는 다시 법부 소속의 고등재판소로, 최종적으로 평리원(平理院)으로 변화한다. 이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고등재판기관으로, 현대 대법원의 정신적 조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을사늑약 이후 평리원은 한국의 사법권을 침탈하던 한국통감부에 의해 점차 장악당했고, 1907년 새로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으로 인해 폐지된다. 기존 평리원이 수행하던 3심 업무는 새로 생긴 대심원(大審院)으로 이관되었다. 대심원이라는 명칭과 직제는 당대 일본 제국의 대법원인 대심원[4]에서 따왔는데, 기존의 관원들은 대부분 쫒겨나고 그 자리에는 일본인 법조인들이 채워졌다. 그리고 1909년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은 통감부 고등법원으로, 그리고 경술국치 이후 최종적으로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으로 이전된다.

평리원이 있던 서소문 자리에는 1928년 총독부에 의해 경성복심법원과 경성지방법원이 설립되었다. 이 건물은 해방 이후 한동안 대한민국 대법원으로 사용되다가, 1995년 대법원이 서초동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이제는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건물로 쓰이고 있다. 한편 대심원은 1907년 종각 앞 구 의금부 터 바로 옆에 새 건물을 짓고 자리했는데, 해당 건물은 1957년에 헐렸다. 의금부와 대심원이 있던 자리에는 현재 SC제일은행 본점이 자리하고 있다.

3. 관할 범죄

그 외에 외국인 범죄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 밀무역을 행한 자 등 외국과 관련이 있을 때에도 의금부가 조사했으며[7], 신문고 처리를 담당할 때도 있었다.

4. 대한민국 조직과 비교

수사권을 가진 국가원수 직속 사법기관이라는 점과 정적 제거를 위해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기도 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현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들 중 의금부와 가장 성격이 비슷했던 기관들은 중앙정보부, 안기부일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조선의 주요한 외국이라고 해봤자 거의 중국[8], 일본만 있었던 시대였던만큼 중정이나 안기부처럼 대외공작도 하는 것이 아니라[9] 국내 역모 사건만 거의 담당했다.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 현대에 들어서는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의금부와 유사한 기관이라 볼 수 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는 않는다.

부서의 장관인 판의금부사는 종1품, 차관인 지의금부사는 정2품이었는데, 6조의 수장인 각 판서가 정2품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삼정승 바로 아래급인 높은 지위였음을 알 수 있다. 판서가 지금의 장관에 해당하고 중앙정보부장안기부장이 그 위인 부총리급 대우, 차장이 장관급의 대우를 받았음을 생각해보면 적절하다 할 수 있겠다.[10] 그러나 판의금부사, 지의금부사, 동지의금부사 등은 실제로 의정부비변사의 관료들이 겸직하였기 때문에 군사정권 시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소위 조선판 남산의 부장은 출연하지 못했다.[11]

현대의 국정원이 과거 잘나가던 중정, 안기부 시절에도 다른 정보기관보안사령부검찰청, 대통령경호실의 견제를 받은걸 감안하면 국왕직속기관에 사상 검열[12], 군사업무까지 관여했던걸 감안하면 전두환 정부 시절의 안기부나 보안사보다도 막강한 권력기관이였던 셈이다.

이외에 금군의 형태로 보면 대통령경호처와도 유사하며 군 내 정보/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는 국군방첩사령부와도 유사하다.

5. 여담

그 외에도 국청은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나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단, 특별수사부, 공안부와도 유사한 면이 있고 면이 있으며 계엄 시기에 열리는 군사재판이나 군검찰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 중대한 사건에 여러 수사기관이나 사정기관이 수사에 참여하고 기타 행정기관들이 그 수사에 관여하거나 그 수사를 지원해주는 것도 국청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중대한 사건 수사를 할 때 기타 행정기관에서 수사인력을 지원받아서 수사를 하는 것도 국청과 유사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특별청문회나 특별국정조사 역시 국청과 유사한 측면이 꽤 있다. 또한 국청은 특임검사나 정부가 꾸리는 합동조사단이나 민관군합동조사단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사정기관끼리 열리는 관계기관대책회의도 국청과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들어서기 전에 임시로 설치하던 탄핵재판소도 국청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국청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왕이 직접 죄인을 심문하고 대신들과 대간들, 승지들이 배석하는 친국, 대신들과 승지, 대간들이 죄인을 심문하는 정국, 대신이나 대간, 승지 중에 왕이 정하는 국문관 10인이 죄인을 심문하는 추국, 의정부, 사헌부, 의금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삼성추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15] 광해군 때의 기록을 보면 역모 사건이 끊이질 않아 국청을 상설로 설치했었고 하는데 마치 하나의 관청이 신설된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 조선시대 당시에도 의금부와 국청은 엄연히 구분을 했다는 소리다.

6. 매체

파일:한가인고문.jpg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임금에게 살을 날려 합방을 방해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의금부로 끌려온 주인공

[1] 지사 + 의금부 식으로 결합한 것이다. 오늘날 도지사에도 쓰이는 이 '지사'는 '지군사' 등 '지○○○사' 식으로 결합하기도 했다.[2] 자유당이승만 정권의 총애를 받았던 경찰 사찰과 및 특무대, 유신정권을 뒷받침하며 각종 국내외 공작을 일삼았던 중앙정보부대한민국 제5공화국정권 당시 반정부 인사들을 잡아다 고문했던 안기부, 보안사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이승만의 경찰 사찰과와 박정희중앙정보부, 전두환보안사가 저런 행동으로 권력기관으로 군림한 것처럼 의금부도 국왕의 핵심 권력기관이었다.[3]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특히 고위관료들을 감찰하는 사헌부는 항상 요직, 실세로 꼽혀왔다.[4]최고재판소.[5] 물론 바른 말 했다는 이유로 실력행사에 들어가면 폭군이라고 시인하는 격이기 때문에 일단 잡아만 놓고 화가 가라 앉으면 다시 풀어주는 것이 보통 관례였다. 그렇다고 왕의 권력이 허수아비는 아니기 때문에 연산군 같은 폭군이라면 신하를 역도로 몰아 처형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6] 자녀나 손주가 부모나 조부모를, 정실이나 이 남편을,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경우였다. 단, 수배 중인 역적이나 역모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강상죄를 묻지 않았다.[7] 지금의 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라고 보면 될듯[8] 여진도 포함[9] 한국 역사에서 군 내 정보기관이 등장하는 것은 1940년대 초 일본군 조선경비대가 정보처 및 정보처 산하 특별조사과를 창설하면서부터이며 이 역시 1968년 이전까지는 각 군 및 부대마다 특무대, 방첩대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존재하다가 1968년에 육군보안사령부가 창설, 이후 1977년에 육군보안사령부에 해군과 공군의 방첩기관을 각각 흡수하여 국군보안사령부로 개편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10] 단 판의금부사나 지의금부사, 동지의금부사 같은 당상관직들은 겸직이였고, 판서, 참판, 참의는 각 사무를 주관하는 위치에 있었으니 실무직책으로, 당장에 이조판서정승보다 끝발이 강했고, 호조판서는 국가 재정을 좌지우지하던 위치였고, 병조판서는 병권을 쥐고 있었다.[11] 다만 왕권이 약해지거나 외척의 등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부 권신 당상관이나 세도가들이 의금부의 권력을 독점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중종 때의 김안로명종 때의 윤원형, 광해군 때의 이이첨 등 특정 신하가 반대파의 숙청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의금부의 권력을 빌린 것이 대표적이다.[12] 상술했듯 국왕을 욕한 증거가 명백할 때 뿐만 아니라 왕의 기분을 거슬리게 했다 싶으면 잡아다 고문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13] 현대에도 사형 집행 때는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직접 집행 현장에 참관을 한다.[14] 물론 권한의 차이는 천지차이이다. 다만 의금부나 사헌부에서 실시한 조사가 국청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았다.[15] 요즘 대통령이나 총리급이나 장관급이 직접 심문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으나 중대한 사건 수사에 어느정도 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통령이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관여하는 경우는 친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총리급이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관여하는 경우는 정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장관급이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 관여할 경우는 추국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수사기관이나 사정기관이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는 삼성추국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어찌보면 이것은 법률에서 위임, 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