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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法
Tax Law
대한민국의 세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다.[1]
1. 개요
말 그대로 세금과 관련된 법.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도 바로 이 법에서부터 시작된다.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세금은 죽어야만 피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 거주자의 사망시 사망일까지 소득세를 계산해서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마지막으로 부과시키고 납세의무를 종결시킨다. 한편 해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다고 하여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다른국가의 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이 아예 없는자라도 어디선가 물건을 사게되면 물건가격에 포함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담하게 되는것이니 소득이 없다고 세금을 안내고 있다고 느끼는건 착각일 뿐이다.[2] 참고로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소득세이며 법인의 해산을 마지막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개인이 사망해야 세금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처럼, 법인도 청산해야 법인세 납세의무를 피하게 되는 셈이다.공법으로 분류되는 법으로,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강행법의 성격이 있다. 민법 등 기본법들과는 상당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고 사실상 회계학을 공부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3] 법학박사 출신이 세법학을 따로 연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학과 같이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법학 전공자들보다 경영학 전공자들이 세법을 더 많이 익힌다.
그러나 회계학은 세법학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법학은 아니기 때문에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도 법학을 배우지 않는다면 제대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학문이다.[4] 결국 기본적인 회계지식에 민법, 상법 등 법학지식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수학이 가능한 학문. 즉, 여러모로 배우기 불편한 학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법학에서 이단아 취급을 받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세법전공교수도 극히 드물고 세법학계 인맥이 굉장히 좁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논리적 정합성 중시하는 다른 법학과 달리 세법은 직접적으로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 개정도 잦은데다 필요를 위해 논리적 정합성 따위는 과감히 버리는 일도 많아 더욱 그런 면이 있다.
예컨대 아무리 정의롭고 학문적 완성도가 높은 세금 정책을 어느 학자가 생각해냈다 하더라도 그게 표를 잃게하거나 세수를 줄어들 게 하는 법이라면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정의롭지도 않고 학문적인 근거가 없어도 정치적으로 유리한 법이라면 채택될 수도 있는 게 세법이다. 다른 법이라고 이런 경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세금이 자본주의 근간인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이라 특히 심하다. 그렇다보니 법 조항 중에서 개정이 많이 되고 그에 따라 현직자들이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학문이다.
정치적인 이유 외에도 탈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과감히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들면 국세기본법에서 과세원칙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하고 개별세법에서는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실질과세원칙을 배제하고 형식에 치중한 과세 또는 징벌적과세를 하는 규정들이 곳곳에 있다. 소득세법에서 공동사업자 합산과세, 상증세법에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인세법상 귀속불분명분 소득에 대한 대표자 상여 등 여러가지 규정들이 예외를 가지고 있어 학습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학문에 속한다. 한가지 재미있는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가 조세불복 등으로 싸우다가 과세관청이 지면 다음해에 기획재정부에서 쟁점이 됐던 시행령을 뜯어고쳐서 세법을 개정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물론 과세를 하는 쪽으로...
주로 대학에서 세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국내외 박사과정에서 상법, 세법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나 세무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무법인 연구관 등 실무자 출신이 법학박사학위를 받고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교수는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이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고위공무원) 등으로 위촉이 되어 일하기도 한다.
한국세법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세법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현대 사회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조세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진국가의 세입측면을 보면 조세수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국가 재정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이며, 조세는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측면이외에 국가경제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중추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59조 및 제38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내세워 조세의 종목·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규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정의
'세법'은 민법이나 상법처럼 단일 법률이 아니라 여러 법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국세기본법(시행 2019.01.01) 제2조 제2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5]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즉, '세법'이라는 단일한 명칭을 가진 현행 성문법은 없다. ('행정법'이라는 단일 성문법이 없는것과 같다.) 따라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법', '형법' 등을 검색하면 법규내용이 나오지만 '세법'이라는 법은 나오지 않는다.
3. 구성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세법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6]
- 조세범처벌법 등의 '일반세법'
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는 세목별로 개별 법률이 존재하며, 이것을 1세목 1세법 원칙이라고 한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하나의 세법에 2개의 세목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국세의 세목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나열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부가가치세
마. 개별소비세
바. 주세(酒稅)
사. 인지세(印紙稅)
아. 증권거래세
자. 교육세
차. 농어촌특별세
카. 종합부동산세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부가가치세
마. 개별소비세
바. 주세(酒稅)
사. 인지세(印紙稅)
아. 증권거래세
자. 교육세
차. 농어촌특별세
카. 종합부동산세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세목별 법조문을 검색하려면 세목별로 제정되어 있는 법률명으로 검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으로 검색해야 한다.
3.1. 요약
세법의 체계를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굵은 글자는 세무사 1·2차 시험과목. ★는 변호사시험법의 선택과목인 조세법 출제범위). 이중에서도 소위 '법소부'라고 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이 나오는 편.세법에 관한 분류기준
- 1. 과세권자: 국가->국세(내국세, 관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 2. 조세 전가 여부: 직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 간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
- 3. 징수목적: 보통세(일반적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 확보), 목적세(특정한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확보)
- 4. 과세대상: 종가세(가격에 대해 과세), 종량세(수량에 대해 과세)
- 5. 독립적 세원 여부: 독립세(독립적 세원 보유), 부가세(독립적 세원 없이 본세에 수반됨)
- 6. 인적 사정 고려 여부: 인세(인적 사정 고려), 물세(인적 사정 미고려)
국세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 내국세 관련 법률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7]
- 종합부동산세법
-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주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인지세법
- 증권거래세법
- 교육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 부가가치세법
- 국세징수법
- 조세범 처벌법
- 조세범 처벌절차법
- 관세법
4. 특징
4.1. 넓은 범위
11목의 세목별 개별 법률과 일반세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범위가 매우 넓다. 각 법률별로 나열된 조문수는 많은 편은 아니지만, 각종 관련세법을 합치면 방대해진다. 현행 법률 중 가장 빈번히 개정되는 법률이기도 하다. 거의 매년 개정된다고 봐도 좋다. 따라서 다른 법률과는 달리,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서 매년 업데이트를 해야하고 경과규정이 매우 많아 부칙이 많다.4.2. 계산식의 존재
다른 법률과의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법조문이 문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계산식도 나온다는 것이다. 법인세법이 대표적.4.3. 입법의 논리
민법 등 다른 법률과는 다른 것이, 법리도 중요하지만 당시의 경제사정, 여론분위기 등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도 있다.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가지고 입법된 세법조문이 많으며, 대표적인 법이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예를 들어 본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면세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다. 출산 장려 등의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입법된 것이기 때문이다.5. 시험 과목으로서의 세법
- 공무원 시험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세법(세무직), 관세법(관세직)
-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 세법개론(세무회계직)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세법개론(세무직), 관세법개론(관세직)
- 전문직
일부 전문직 시험 및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된다. 사실 세법이라는 과목은 세법학과 세무회계라는 2개의 과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세법학은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 세법 조문이 법리에 맞는지 아닌지 등에 대해 배우는 법학 과목이고, 세무회계는 회계과목으로서 각 세목의 과세표준 등을 구하기 위한 계산 과목에 가깝다.[10]
-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시험 - 1차 객관식 세법개론, 2차 주관식 세법
1차·2차 과목을 통틀어 독립된 과목으로 출제된다. 1차 시험에선 세법개론이라는 이름 하에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있다. 시험 범위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으로 세무사시험 다음으로 범위가 넓다.[11] 세무사시험의 세법학개론 다음으로 국내에서 어려운 객관식 세법 시험이다.
2차 시험에서도 '세법'이라는 독립된 과목으로 출제된다. 세무회계에 관한 문제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따라서 사실상 세무회계 시험이다. 간혹 세법학의 영역에 해당하는 약술형 문제도 출제되지만 그 비중은 미미한 편.[12] 세무사시험의 다음으로 국내에서 어려운 세무회계 시험으로 평가된다.
- 세무사 시험 - 1차 객관식 세법학개론, 2차 주관식 회계학2부, 세법학1부, 세법학2부
1차 시험에서는 '세법학개론'이라는 이름 하에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출제 범위는 대체로 공인회계사의 세법개론과 비슷하고 실제로 시중의 회계사시험 기출문제집에서 세무사시험 기출문제가 매우 많이 수록되어 있다.[13] 다만 회계사시험에선 출제되지 않는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그리고 조세범처벌법이 포함되며, 반대로 회계사시험에서 출제되는 지방세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2차 시험에서는 4과목 중 3과목에서 출제된다. 세무회계에 포커스를 맞춘 시험은 회계학2부이며, 계산 문제가 주를 이룬다. 세법학은 세법학1부, 2부에서 출제된다. 세법학1부의 출제 범위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이며, 세법학2부의 출제범위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14],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범위가 넓다.
국내에서 가장 어려운 세법 시험으로 평가된다. 특히 세법학1부와 2부는 고득점이 보장되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에 보통 세무사 수험생들은 회계학 1부, 2부에서 점수를 높이고 세법학1부, 2부는 과락만 면하는 식의 전략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 변호사시험 - 주관식 조세법
변호사시험에서는 선택과목으로 분류되며, 출제범위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이다. 세무사시험의 세법학과 출제 스타일이 큰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세무사시험 수험서에서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15]
- 경영지도사 - 2차 주관식 세법
필수과목이다. 출제범위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세무회계와 세법학이 혼재되어 있어 온전히 세법학시험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세무회계의 비중이 미미하기에 세법학으로 분류해도 큰 무리는 없다.
난이도는 회계사, 세무사 및 변호사시험에 비하면 평이한 편이다.
- 관세사시험 - 1차 객관식 내국소비세법
관세사는 이름대로 관세, 그리고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내국소비세법의 경우 대체로 회계사, 세무사의 1차 객관식 문제보단 다소 쉽다.
- 공무원 시험
구체적인 시험범위는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직렬이 세무직이냐 관세직이냐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절대적인 난이도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에 비하면 쉬운 편이다. 예를 들어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회계사, 세무사 1차 시험에선 단골로 출제되는 주제이지만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되면 그 해 가장 어려운 킬러문제가 될 정도이다.
- 사법시험 1차 객관식 조세법
변호사시험의 전신인 사법시험에서는 객관식 시험으로 출제되기도 했었다. 난이도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1차 시험의 객관식 문제보다 약간 쉬운 정도로 평이했다.
6. 조세법 학술지
한국세무학회 - 『세무학연구』, 1990~, 연4회간, KCI 등재한국세법학회 - 『조세법연구』, 1995~, 연3회간, KCI 등재
한국세무학회 - 『세무와 회계저널』, 2000~, 연6회간, KCI 등재
한국조세연구포럼 - 『조세연구』, 2001~, 연3회간, KCI 등재
서울시립대학교 조세법센터 - 『조세와법』, 2010~, 연3회간, KCI 등재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 『세무와 회계연구』, 2012~, 연2회간, KCI 등재
삼일아이닷컴 - 논문모음
7. 관련 문서
-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 사업자등록
[1] '세법'이라고 검색하면 안 나온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개별 세목으로 검색을 해야 법조문을 볼 수 있다.[2]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최종 부담을 한다.[3] 부가가치세는 회계학을 몰라도 이해할 수 있지만 법인세는 기본 흐름 자체가 기업회계와 세법과의 차이조정이다 보니 회계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다. 실제로 회계사나 세무사 등 수험용 법인세 계산문제는 아예 회사의 기업회계상 분개를 주고 세무조정을 하라 한다. 세무사 시험이 중급회계를 회계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하는 이유. 소득세의 사업소득 또한 법인세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 흐름이 거의 같기 때문에, 회계적 개념이 없다면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를 이해하기 어렵다.[4] 과학과 수학의 관계와 다소 비슷하다. 과학자들이 과학을 표현하기 위해 수학을 언어의 수단으로 사용하다보니 익숙하지만, 수학이란 학문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무지하다고 말하는 상황과 유사하다.[5] 이 정의에 따르면, 관세법과 지방세법,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속하지 않는다.[6] '세목별세법' 혹은 '개별세법'이라고 한다.[7] 1세목 1세법 원칙의 예외[8] 세무사/회계사 시험에 독립적인 영역으로 출제되지는 않고, 소득세법+관련 조특법 / 법인세법+관련 조특법 / 부가세법+관련 조특법 의 방식으로 출제된다.[9] 해당 항목들은 전부 지방세법이라는 단일 세법에 규정[10]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법인세의 세무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의하는 수익, 비용,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수익-비용) 법인세법상 익금, 손금, 과세표준(익금-손금)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수익이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익금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용이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벌과금 등). 그래서 기업은 기업회계상 이익과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아주 작은 회사라면 세법 기준에 맞춘 장부를 따로 기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제 중소기업회계처리기준은 세법과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매출이 수백억, 수천억이 넘는 기업들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며, 이중으로 장부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므로 일단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기장하고 법인세법상의 기준과 차이가 나는 부분만 조정하는 것이 세무조정이다. 세무회계는 바로 이러한 세무조정을 하는 게 핵심인데 숫자를 다루는데다가 회계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회계는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보통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 중 하나다. 또한 법인세 이외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지방세 역시 세무회계의 분야이다.[11] 지방세법도 출제 범위에 속하지만 매년 1문제씩만 나오고 출제 비중 대비 공부량이 많아서 대부분의 수험생이 스킵한다.[12] 2025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는 약술형에 해당하는 문제도 10%씩 출제된다.[13] 회계학과 세법은 난이도나 시험 범위나 두 시험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단 회계학에서 고급회계는 세무사 시험에선 비중이 거의 없다) 교재가 공용으로 나온다.[14]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한정하여 출제된다. 지방세법은 세법학2부에서 출제된다.[15] 사실 변호사시험에서 조세법을 선택하는 사람은 전체 수험생의 2%밖에 되지 않아 시험 과목으로서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기사 참조 기본법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법체계를 가지게 되면서 공부 부담이 매우 큰 탓에 일반 수험생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다. 법인세만 하더라도 회계 지식이 필수인데 법학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법인세법을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그런데 세법 선택자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매우 높은 편인데, 이는 애초에 세법 과목을 선택한 사람들이 평범한 로스쿨 학생들이 아니라 공인회계사 혹은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해당 시험을 오래 준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결코 세법 과목이 쉬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