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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2-10 22:42:37

철도 파업 및 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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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유철도 또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동조합원인 철도종사자가 벌이는 파업을 말한다.

철도 파업을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태업, 준법운행, 부분파업(=경고파업), 총파업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거나 도리어 외면하여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한국철도공사수서고속철도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던 2013년철도노조 파업사건, 후자의 경우는 1973년 일본에서 발생한 아게오 사건이 있다.

파업이 시작되면 대다수의 열차가 상당 시간 지연되거나 전구간 운행이 중지되어 이용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측에서는 파업만은 최대한 막으려 하나 노사간 협상이 결렬되어 파업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3만여명의 직원중(자회사 등 제외) 65% 정도가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기 때문에 타격이 큰 편이다. 철도는 국가기반시설이므로,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로 비난받기 쉽다. 그러나 공공이익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워 파업을 하는 경우 역시 상당하다.

2. 사례

2.1. 대한민국

2.1.1. 한국철도공사

상기 내역은 공식적인 태업 및 파업 내용이며 비공식적인 활동이나 태만, 사고 등의 지연 내역은 기록되지 않음.

근로시간 단축, 임금 인상, 민영 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로 파업 및 태업을 실시하고 있다.
2.1.1.1. 파업
2.1.1.2. 태업

2.1.2. 서울교통공사

2.1.2.1. 파업
2.1.2.2. 태업

2.2. 일본


[1] 정부 가이드라인은 3%, 노조는 5% 주장[2] 맨날 출근시간에만 지연이 되니 고객은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역무원들은 죽을 맛이다.[3] 출고 전 검수도 느긋하게 진행하고, 규정속도를 정확하게 지키는 등이 지연의 이유이다(정작 규정을 지킨다면서 고객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4] 10월 말까지 태업을 진행하고, 찬반투표를 통해 태업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했는데 결국 연장되었다. 하지만 11월 25일 예고된 파업 여부 투표 결과 파업 진행을 하지 않는다 해서 역무원들은 한시름 놓았다.[5] 11월 9일부로 태업은 끝났지만, 11월 10일 경의중앙선에서는 용문 방면 열차의 출입문 고장으로 인한 연쇄 지연이 일어났고, 역무원들은 이것이 태업 영향으로 착각하여 잘못 방송하는 일이 생겼다.[6] 수도권 전철 1호선 양주역~인천역/천안역/서동탄역 구간 운전을 담당하는 구로승무사업소의 노조지부[7] 수도권 전철 1호선 광운대역~신창역/서동탄역 구간 운전을 담당하는 병점승무사업소의 노조지부[10/10부터] 10월 10일부터 태업에 참여 했다.[9] 수도권 전철 1호선 소요산역~인천역 구간 운전을 담당하는 성북승무사업소의 노조지부[10/10부터] [11] 선로전환기 통과 시 임의 감속, 회복운전 거부[12]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 후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라 혼잡역 이용객들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다.[13] 8월 28일 기준으로 총 12편의 열차운행이 무기한 중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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