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11:41

최윤종(1993)

최윤종(범죄자)에서 넘어옴
파일:Document_Protect.svg   편집 보호된 문서입니다.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세요.
파일:신림동 최윤종.jpg
2023년 8월 23일 경찰에 의해 공개된 피의자 최윤종의 머그샷 및 신상정보
<colbgcolor=#eee,#444> 이름 최윤종
출생 1993년 ([age(1993-12-31)]~[age(1993-01-01)]세)
거주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병역 육군 제36보병사단 제107보병연대 3대대 일등병 전역
(2014년 11월~2015년 3월) #

1. 개요2. 상세3. 여담4.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단독] 신림 성폭행 피의자 범행 직전 모습 입수...반바지·슬리퍼로 산책하듯 | 2023. 8. 18. MBN 뉴스
2023년 8월 17일에 일어난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 과거 총기를 소지한 채로 탈영한 영월 혹한기 훈련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을 유발했으며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을 보고 범행을 결심해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살인결합범이다.

2024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1]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었다. #

2. 상세

사건 당시 30세 남성으로 8월 17일 오전 9시 55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출발해 약 1시간을 걸어 오전 11시 1분경 범행 장소 인근에 도착했다. 범행 현장에서는 그의 휴대전화, 모자와 함께 손가락에 착용하는 금속 재질의 너클이 발견되었다. #

그는 전과는 없었으며 형사 처분도 군 복무 기간에 군무 이탈(무장탈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게 전부였다. # 자세한 것은 영월 혹한기 훈련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항목 참고.

8월 17일 저녁 KBS는 최윤종이 범행 2시간 전부터 공원 근처를 배회했으며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의 계획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의 발표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 참고로 너클은 4월에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무직 상태였던 그는 부모와 함께 거주해 왔으며 범행 동기로는 지난 30년간 성관계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성소외자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2] # PC방과 자택을 오가는 것이 외출의 전부였으며 통화 기록은 음식 배달 전화가 대부분인 은둔형 외톨이로 드러났다. # 게임 커뮤니티에 짧은 글을 쓰는 것 말고는 사회와 단절되어 있었다고 한다. #

8월 19일 오전 서울경찰청은 최윤종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이기에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고 했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8월 19일 오후 14시 30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관악경찰서를 나선 그는 강간상해가 아닌 형량이 더 가벼운 강간미수와 상해를 주장했다.[3] 그는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에 짤막하게 답했다. 다만 '정확히 무엇이 죄송하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으며 '더 할 말은 없는가?'는 기자의 질문에는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라고 답했고 "신림역이나 서현역 사건의 영향도 받았나요?"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건 아닙니다"라고 답했으며 '범행 언제부터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 '한 시간 동안 왜 걸어다녔냐'는 질문에는 '운동삼아...'라고 답했다. # #, #1, #2 경찰은 실제 성폭행이 이뤄졌는지 판단하기 위해 '성폭력 시트지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8월 19일, JTBC 사건반장 방송 중 양원보 기자가 최윤종의 본명을 밝혔다. # 다음날인 8월 20일 JTBC 뉴스룸에서 최윤종의 이름을 공개했다. #

경찰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최윤종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이번 달 중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글' 관련 기사를 집중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으며 통화 내역 1년치를 분석했더니 가족과의 전화∙문자가 대부분이었다. #

8월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울과학수사연구소가 피해자를 부검하여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국과수는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판정했다. 단순히 너클로 구타한 것뿐만 아니라 목을 졸라서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해 결국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과수의 소견이다. 피의자가 작정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목을 졸라 죽였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국과수는 머리를 폭행당해 두피 바로 아랫부분에 출혈이 있었지만 뇌출혈은 아니어서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사건 초기의 경찰이 목을 조른 적 있냐고 물어봤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회피하기 위해서인지 최윤종은 목을 조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8월 23일, 서울특별시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최윤종의 동의로 머그샷 사진을 공개하였다. 이는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의 머그샷이 공개된 후 두 번째로 머그샷이 공개된 것이다.

8월 24일, 그가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 하지만 그는 "우발적으로 범행…살해할 생각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8월 24일, 최초 알려진 그의 군 복무 기간 중 탈영은 단순 탈영이 아니라 소총을 소지한 탈영이라고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했다. MBC는 2015년 2월 4일 영월경찰서에서 '훈련 중 소총을 들고 탈영했다가 2시간 만에 검거된 이등병'을 취재했는데 이때 촬영된 진술조서에서 '최윤종'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이어 취재진의 인터뷰에서 그는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발언했다. 당시 기사 1, 당시 기사 2 사건으로부터 두 달 후 불명예 전역했으며 최종 계급은 일등병이다.

당시 그는 입대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이등병이었으며 현금을 10만 원가량 모은 뒤 혹한기 훈련날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부대를 벗어나 이 돈으로 사복을 사 입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동료 병사는 그에 대해 “갑자기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막 하기도 했다. 싸늘해질 정도의 말이었다”며 “(간부들이) 괜히 쟤한테 말 걸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 모두 영창에 보낸다고 할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

9월 12일, 그는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가 직접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본 뒤 여자를 기절시켜 CCTV가 없는 곳에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찰에게 목이 마르다며 물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그의 휴대폰에서는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라는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도 발견됐다.

2024년 1월 22일,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가 그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다. #

최윤종 측은 무기징역 선고 2일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2024년 6월 12일, 검찰이 앞서 재판부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그는 2심 판결로부터 하루 만에 상고하며 여전히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었다.

3. 여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서현역 칼부림 사건범인 최원종의 이름이 디시인사이드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뽕 성향 유저들을 비하하는 말로 쓰이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마이너 갤러리 등의 일뽕 성향 유저들이나, 일뽕과 함께 남성 혐오 성향까지 있는 워마드들은 이에 대한 반격이랍시고 자신들에게 원종단 드립을 치는 유저들을 국뽕으로 싸잡아서 이와 비슷한 윤종이라는 단어로 칭하며 비하하고 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일뽕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국뽕만 있는 것이 아니며 최윤종이 국뽕 성향이라거나 일뽕 성향이 아니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이런 드립은 일뽕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억지 밈에 불과하므로 일뽕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실상 자정작용이 불가능한 무법지대인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댓글창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

4. 관련 문서



[1] 현행법 상 강도살인죄, 강간살인죄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선고받는다.[2] 2014년에 일어난 산타바바라 총기난사 사건의 가해자인 엘리엇 로저도 비슷한 동기로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여담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미국에서 인셀, 성소외자가 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다.[3]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살인죄 또는 치사죄는 무조건 들어간다. 상해는 택도 없다는 말이다. 동기도 흉악하고 계획범이라 선처 가능성도 없다. 강간치사 적용 시에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강간살인이 적용되면 무기징역이다. 초범이고 피해자가 1명이라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470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470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