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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2 16:58:40

취재가 시작되자

1. 개요2. 사례
2.1. 사기업2.2. 공공기관2.3. 정부
2.3.1. 지방자치단체2.3.2. 군2.3.3. 경찰
2.4. 교육기관2.5. 해외
3.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취재가 시작되자.png
취재가 시작되자의 예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똥배짱을 부리던 사람들이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거나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해당 내용이 공론화되기 시작하면 귀신같이 꼬리를 말고 시정하는 현상을 비꼰 인터넷 유행어. 요지부동이던 태세를 순식간에 바꾸게 하는 마법의 단어로 인식된다.

뉴스 댓글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사용례가 늘어나면서 유행어로 떠오른 것은 2023년부터지만 언론사에서는 오래 전부터 뉴스에서 흔히 사용해 왔던 멘트다. 특정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취재의 영향력을 어필하기 위한 의도로 인용하는 멘트이며 '~하던 XX는 OOO의 취재가 시작되자~'는 식으로 쓰인다.[1]

언론 신뢰도가 전 세계에서도 하위권을 찍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는 오래도록 언론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매우 심하였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언론 무용론마저 한때 돌았지만 이 밈의 부상으로 최소한의 순기능은 재조명되어 언론은 존재를 용인해 줄 수 있는 필요악 정도까지 인식이 호전되었다. 다만 언론에 대한 불신과 혐오 정서 자체는 여전하다.

비슷한 관용구로 논란 일자 취소, 수사가 시작되자 등이 있다.

2. 사례


"취재가 시작되자"라고 검색하면 비슷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2.1. 사기업

2.2. 공공기관

2.3. 정부

2.3.1. 지방자치단체

2.3.2.

2.3.3. 경찰

2.4. 교육기관

2.5. 해외

3. 관련 문서



[1] 언론에 의한 공론화가 시작되면 귀신같이 태도를 바꾸던 일은 예전부터 있어 왔다.[2] 72시간 전 호텔로 신분증 사본을 보내야 하는 특별 체크인 규칙이 있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사전에 어떠한 안내도 없었으며 호텔 역시 이러한 규칙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3] 단, 국가중요시설 또는 국가보안시설이 아니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신고하여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는다면 청원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전술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수자원공사 기관의 특성상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장소가 많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예외 승인을 고용노동부에서 거절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설령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여타 기관 및 회사의 판례를 찾아내어 근무자들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지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4] 이 갤러리는 원래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걸던 곳이었는데 이를 철거하고 해당 사진전을 열었다.[5] 사실은 해병대 부사관인 초급 간부가 병사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는 영상이었고 피해 병사도 해당 부대 지휘관들에게 자신이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였으나 묵살당했다고 한다.[6] 실제로 기사에서도 다마스의 엑셀을 아무리 세게 밟아 봤지만 시속 100km를 넘기기도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다.[7] 참고로 국가공무원의 겸직불법이다. 공무 외 사업체에 근무하거나 사업체를 소유하는 경우 모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64조)[8] 정확히는 구속영장 미발부 조치로 인해 여론의 분노를 사게 된 후의 일이다.[9] 그리고 기사의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으나 웨스트버지니아와 켄터키주에 걸쳐 있는 다리라서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예산 전액을 부담하기 애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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