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23 18:04:52

예약부도

1. 개요2. 설명3. 사례4. 대책5. 관련 문서

1. 개요

豫約不渡 No-Show

예약했지만 취소한다는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노쇼라고도 한다.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했더라도 예약 시간이 거의 다 됐거나 혹은 예약 시간을 지나서 연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기도 한다. 사람의 경우 '노쇼족'이라고도 한다.

국공립 학교, 사립 및 민영 학원, 법원, 경찰서 등에서는 노쇼 대신 결석(초·중·고·대학생 및 학원 수강생), 결강(초·중·고등학교 교사, 대학교수, 학원 강사 한정), 불출석, 무단결석 및 결강으로 처리한다. 단, 유고(遺故) 및 부고(訃告)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쉽게 말하면 무단결석, 직장인의 무단결근에 대응된다.

2. 설명

노쇼 행위를 하면 몰지각한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는데 업주의 입장에서는 손님이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급 식당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데 예약석으로 잡힌 테이블에 다른 손님을 받을 수도 없고 미리 준비된 식재료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1]

유사한 경우로 오긴 했지만 원래 시간보다 한참 늦게 와서는 자리를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애프터쇼족도 있다. 한마디로 지각하는 것. 초중고로 치면 무단지각에 해당한다.

2010년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크게 쓰이지 않던 용어였으나 공중파에서 자주 언급되면서 일반인들도 자주 쓰게 되었다.

모바일 예약 앱들이 많이 생겨 예약이 간단해지면서 이러한 행위가 증가하여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일부 몰지각한 예약자들은 예약을 깨 놓고서도 적반하장격으로 항의를 하거나 차명 계정을 만드는 등의 꼼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셰프 최현석도 이에 관해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으며 100인분의 식사를 주문해 놓고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는 롯데건설 측에서 400명 예약을 했다가 준비를 다 해 놨더니 취소한 경우도 있어서 크게 물의를 빚기도 했는데 롯데 측의 해명에 의하면 400명이 아니라 300명이었고 취소할 수 있다고 미리 고하고서 예약을 했으며, 60만원의 보증금을 걸었다고 해명했다. 식당 주인의 요구에 따라 후에 40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다고 한다.

유독 식당에서 이런 문제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소규모 개인 업체가 많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령 특정 식당이 예약금을 받기 시작한다고 하면 손님은 예약금이 없는 다른 업체로 가버릴 수도 있으며 예약금을 걸었다 하더라도 밥을 안 먹었으니 예약금을 되돌려달라고 생떼를 부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예약을 아주 받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결국은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연간 손실이 4조를 넘는다고 한다.

드레스 코드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파인 다이닝 같은 경우 손님이 분명히 왔음에도 옷을 제대로 안 갖춰입었다는 이유로 쫓아내며 가게에서 셀프로 노쇼를 감수하는 사례도 있다. 그나마 이 사례에서는 예약을 잊지 않고 제때 온 손님을 문전박대하긴 그랬는지 1시간 정도 말미를 주고 그 시간 안에 옷을 갖춰입고 온다면 들여보내 주겠다고 했으나 주말이라 교통정체와 인파를 뚫고 가자니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쇼핑몰에서 옷을 사도 돌아갈 시간까지 합하면 도저히 제때 갈 수 없었고 결국 예약금만 내고 취소 처리되었다.

항공업계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다. 퍼스트 클래스 급의 좌석들은 이륙 전에 고객이 변심이든 뭐든 사유를 대서 내린 뒤 환불을 요청하면 전액 환불을 해주는 규정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런 노쇼 사유는 아이돌을 가까이서 보고 만나고 싶다는 아이돌 극성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의 패턴은 아이돌이 타는 비행기를 알아보고 해당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를 예매한 뒤 출국장까지 졸졸 따라다니는 것은 물론 비행기 안에까지 소란을 피우다가 이륙하기 몇분 전에 변심으로 안 타겠다며 내리는 행위를 반복 중이다. 결국 팬덤들이 벌인 비행기 난동 사건 이후 항공업계에서 퍼스트 클래스도 이제부터 이륙 전에 환불 신청 시 위약료나 일부분은 환불을 안 해주는 규정으로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탑승'까지 했기 때문에 노쇼는 아니다. 취소 규정을 악용한 것이지. 진상짓인 건 맞다.

간혹 높으신 분들이 직원에게 회식하자고 해놓고 뭘 먹을 것인가 당일까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서 여러 식당에 예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가지 않게 된 식당들을 전부 취소하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높으신 분들 가운데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식당이 항의하다간 '남의 돈을 받아먹는 주제에 장사할 마인드가 안 된 놈'으로 취급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딱 좋기 때문에 항의도 하기 어렵다.

일본에서는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거나 직전에 취소하는 경우를 가리켜 막판이나 마지막이라는 뜻의 단어인 도탄바(土壇場)[2]와 영어 단어 cancel에서 차용한 캰세루(キャンセル)를 합쳐 도타캰(ドタキャン)이라고 한다. 도타캰은 단순히 친구끼리 약속을 해 놓고 약속 시간 직전에 취소하는 상황에서 쓰이는 등 노쇼보다는 의미가 더 넓지만 일본에서는 노쇼보다는 도타캰이 더 많이 쓰인다.

2019년에는 새로운 유형의 노쇼가 등장했는데 자기가 응원하는 영화에 예매만 걸어놓고 관람하지 않는 영혼 보내기가 그것이다. 그나마 다른 점이 있다면 관람료는 낸다는 차이가 있지만 만약 해당 영화의 수요가 많은 피크 시간대에 이러한 짓을 하게 돼서 객석이 차게 된다면 그 시간대에 보려고 극장을 찾은 실관람객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영혼 보내기의 의도상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만 말이다.

노쇼는 서비스업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다. 쿠팡 등 물류업체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신청해 놓고 일하러 나오지 않을시 차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3] 자원봉사를 신청하고 참가가 확정된 상태에서 연락 없이 불참하는 경우[4] 차후 봉사 신청을 해도 반려될 수도 있다.

수사기관출석요구 불응, 재판 불출석 등 법적 집행과 관련한 노쇼 행위는 형법상 체포 및 구속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다. 특히 강용석 대통령 명예훼손 체포 사건 같이 상습적으로 불응한 경우는 확정적이다.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수 있는 일에 구속될 수 있고 소환 조사로 끝날 일에 체포될 수 있으니 출석 요구 등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응해야 한다.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에 확정되어 사회봉사나 보호관찰이 부과된 경우[5] 사회봉사를 하는 곳에 나오지 않거나 보호관찰관의 준법지원센터 소환 명령, 감독을 거부하는 것 역시 노쇼 행위로 소년원이나 구치소·교도소에 도로 끌려가게 된다.

웨딩에도 노쇼가 있다. 계약을 했던 스냅작가 또는 영상작가가 결혼식 당일에 연락이 두절되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또는 프리렌서의 먹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간혹 대형업체에서도 노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서울 웨딩영상업체 사기사건, 부산 웨딩영상업체 사기사건

국공립 및 사립학교는 무단결석이 노쇼로 간주되는데 의외로 임용 교사가 잠적 또는 고의적으로 무단결근 및 결강한 경우에도 무단 결근 또는 결강 및 기권으로 처리된다. 단, 교장 및 교감 또는 담임 교사와의 사전 상의하에 부득이한 결근 사유를 밝힌 경우는 예외다[6].

사립 및 민영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는 노쇼 대신 무단결석으로 칭한다. 수강비는 지불했지만 정작 학원장이나 강사의 상의없이 고의적으로 무단결석한 것을 말하며 일부 학원은 출석 리스트를 통해서 수강생의 출강을 체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다. 수강신청을 해놓고 개강 이후에도 무단결석하는 노쇼도 있는데 이 역시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을 경우 환불되지 않을 수 있다.

주민센터, 청소년센터 등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사전에 선착순으로 참가자 모집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참가 신청을 하고 승인 연락까지 받은 사람이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하는 경우도 노쇼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당일 혹은 1~2일 전에 불참 통보를 하거나 무단 불참하면 해당 프로그램 참가를 원했던 다른 사람의 소중한 기회를 박탈하는 셈이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차후 해당인의 참가 신청을 받지 않는다.

자원봉사도 노쇼가 있는데 봉사 신청을 한 사람이 참석해야 할 당일에 담당자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취소 통보를 했을 경우가 해당된다.[7] 이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차후 해당인의 봉사 신청을 받지 않는다.

3. 사례

4. 대책

5. 관련 문서


[1] 제대로 된 식당이라면 그날 남은 식재료는 폐기하는 것이 보통이다.[2] 본래 참수형을 집행하는 곳이라는 뜻이었지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라 해서 막판이라는 뜻이 붙었다.[3] 차후 지원 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버린다던가, 아예 지원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다.[4] 또는 당일이나 하루 전 불참 통보를 하는 경우[5] 형사건은 징역 or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같이 부과되며 징역 or 금고형이 확정되어 복역중 임시석방으로 풀려난 자도 부과된다. 소년보호건은 소년원 수용중 임시퇴원으로 출원한 경우도 포함한다.[6] 학생의 경우 학부모가 사유를 밝힐 경우 무단결석에서 제외시키거나 학부모 요청 및 사유상의 결석으로 처리되며 부고상의 경우 부고(訃告) 및 유고(遺故) 결석으로 처리된다. 이 결석의 경우 무단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단 학생이 고의적으로 무단결석을 한 경우 제적 및 퇴학 조치가 된다. 사실 학교에서 노쇼로 간주되는 것은 무단결석의 한 유형일 뿐이다. 사전에 연락을 했어도 출석인정이나 병결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무단결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기타결석의 인정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7] 특히 주민센터, 복지시설, 청소년센터 등에서의 행사 스태프 봉사는 봉사자 모집이 완료된 후 행사 전에 봉사자들의 업무분장(운영본부, 체험부스, 무대 지원, 안전관리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업무분장이 완료된 상태에서 봉사자가 노쇼를 하면 행사 진행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된다.[8] 물론 입대예정자나 병사가 함부로 노쇼를 했다간 입대예정자의 경우 병무청의 제보로 일반 경찰서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로 병사의 경우 군사경찰에게 잡혀간다.[9] 불출석을 한번도 아니고 3번이나 했으며 1번 승소된 재판이 이 여자의 불출석 때문에 피해자 유족들은 딸의 대한 배상 청구를 영구히 상실해 버렸다.[10] 불출석할 사정이라도 있었으면 변호의 여지는 아주아주 '약간' 있었지는 모르나 권경애는 해당 재판에 불참을 하면서 SNS 대외 정치 평론 활동은 꾸준히 하였다.[11] 다만 이 경우는 데드헤딩이다.[12] 스타얼라이언스의 골드 등급이면 동맹체 항공사를 이용할 때 수하물 추가나 전용 카운터를 이용한 수속시간 단축, 라운지 입장, 좌석 업그레이드 확률 업 등의 혜택이 매우 크다.[13] 코로나 이후로 관광업계 물가가 올라서 1-2만원은 무리지만 물가가 싼 나라+글로벌 호텔 체인의 가장 낮은 등급의 숙소라는 조건이 합쳐지면 3-4만원대에 방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14] 아카이브를 이용해서 옛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아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니 2019년 6월 21일 현재 세금을 내고 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계정이 있다는 표시가 홈페이지에 있는데 카카오 플러스 친구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문구가 나오고, 트위터에는 아직 트윗이 없다는 문구가 나오고, 페이스북은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나오고, 인스타그램은 게시물 없음 문구만 있다. 노쇼가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돼서 정보 공유 사이트 운영을 그만 둔 모양이다. 단순 정보를 공유하는 곳인데 어째서? 사람들이 자꾸 싸우고 그러니 난장판이라서 문 닫은 걸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