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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4월 1일~7일
1.1. 4월 1일
- 정부는 (한시적)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의 이번 추가 연장 적용 기간을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으로 설정하였고,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영업 시간(식당/카페/편의점 등의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시간) 범위 제한에 대해 '05~23시'를 적용받고 있는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는 '05~24시'로, 영화관·공연장에 대해서도 영화 또는 공연의 시작 시간 기준 '05~24시' / 종료 시간 기준 '05시~익일 02시'로 1시간씩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사적모임 인원제한 지침도 8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 한편, 정부는 2주간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같은 날 정부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시행되던 신속항원검사가 오는 11일부터 중단된다고 밝혔다. #
1.2. 4월 2일
1.3. 4월 3일
1.4. 4월 4일
1.5. 4월 5일
1.6. 4월 6일
-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관련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하고,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도 확대되면서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 이어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의 일상회복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일상회복 계획 준비에 대한 질의에 "지금 논의는 진행되고 있다"며 "구체화하면 공유해드리겠다"고 답했다.
1.7. 4월 7일
2. 2022년 4월 8일~14일
2.1. 4월 8일
- 정부는 무증상 및 경증 코로나19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와 경증과 중증 사이(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이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 더욱이 최근 일반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는 형태로 의료 대응체계를 전환하면서 기존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 같은 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중간고사에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응시를 제한하고 대신 인정점을 부여하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
2.2. 4월 9일
2.3. 4월 10일
2.4. 4월 11일
-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0,928명으로 집계됐다. 재원 위중증자는 1,099명이며 사망자는 258명이다. 일일 확진자 수가 지난 2월 22일 이후로 48일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1 #2 #3
- 이날부터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되었다. # 또한, 이날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
2.5. 4월 12일
2.6. 4월 13일
- 정부는 14일부터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4차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4차 접종은 3차 접종 120일이 지난 시점부터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으로 접종하고, 희망할 경우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60세 이상의 위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이 연령층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행한다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 연령층에게는 4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
2.7. 4월 14일
3. 2022년 4월 15일~21일
3.1. 4월 15일
- 정부는 18일부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명), 종교 활동 및 실내 취식금지 등 기존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1개월(757일)만이다. 다만 실내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에서의 취식 금지 조치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에 해제된다. # 한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당분간 현행 조치를 유지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방역 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1 #2 또한, 정부는 5월 하순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방역·의료 체계로 상당 부분 회귀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코로나19를 2급으로 지정하는 4월 25일 직전까지는 '준비기', 25일 이후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해 단계적으로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전략 시행 준비가 완성단계에 이르면 '안착기'를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25일부터 코로나19를 감염병 1등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이행기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23일부터 격리 '의무' 대신 '권고'를 받게 되는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되며, 앞으로 외래진료와 입원치료시 발생하는 병원비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 또한,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만 맡게 되며,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됨에 따라 '재택치료' 개념도 없어진다.
3.2. 4월 16일
3.3. 4월 17일
3.4. 4월 18일
3.5. 4월 19일
3.6. 4월 20일
- 정부는 다음달 초 실외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방역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에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 2차장은 "3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지역축제 심의·승인 제도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안전점검과 함께 기본방역 준수를 위한 안내·계도 위주의 방역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으로 2년 넘게 원격수업 병행과 교육활동 제한을 겪은 학교도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로 전환해 일상회복에 시동을 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달까지는 '준비단계', 다음 달 22일까지는 '이행단계', 이후 1학기까지는 '안착단계'로 나눠 교육을 정상화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면 등교하며 교과·비교과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학교의 코로나19 자체조사 체계는 종료된다. #
3.7. 4월 21일
4. 2022년 4월 22일~30일
4.1. 4월 22일
- 정부는 25일부터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 조치는 25일 오전 0시에 해제된다. 취식이 허용되는 영화관, 실내공연장,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은 상영(경기) 회차마다 환기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은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먹어야 하고, 회사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한다. 한편, 이날부터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전국 야구장에서 육성 응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KBO 사무국은 정부의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발맞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야구팬들이 더 즐겁게 KBO리그를 현장에서 관람하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육성 응원을 허용하는 자체 매뉴얼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프로축구연맹도 2020년 5월부터 유지해 온 'K리그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른 경기 운영 관련 제한사항들을 23일부터 대부분 해제한다고 밝혔다.
4.2. 4월 23일
4.3. 4월 24일
4.4. 4월 25일
4.5. 4월 26일
4.6. 4월 27일
4.7. 4월 28일
4.8. 4월 29일
- 정부는 오는 5월 2일부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1년 6개월(566일)만이다. # 다만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및 공연, 스포츠 경기는 함성이나 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가 많은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50명 이상 행사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다. 그 밖의 장소는 실외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한다면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