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text-align:left" | 대한제국 선포 이후 현재까지 폐지된 대한민국 행정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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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소1=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1=본 틀에 대한제국 선포(1897년 10월 12일) 이후 폐지된 행정구역만 등재한다.,
토론주소2=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2=대한제국 선포부터 광복(1945년 8월 15일) 전까지 폐지된 행정구역 가운데 현재 휴전선 이남에 위치했던 행정구역만 등재한다.,
토론주소3=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3=휴전선 이북에 위치한 행정구역을 원칙적으로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4=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4=단 광복 이후 6.25 전쟁 전까지 38선 이남에 위치했으나 휴전 후 북한 치하에 들어간 경우와 일부 영역을 수복했으나 인접 시군에 편입시켜 휴전선 이남에 실효지배하는 영역이 없어진 경우에 한해 등재한다.,
토론주소5=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5=명칭 변경 사례를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6=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6=폐지된 행정구역의 소속 도(道)는 폐지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단 제주도에 소재했던 행정구역에 한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으로 표기한다.,
토론주소7=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7=폐지된 행정구역이 행정구역 명칭과 단위가 같은 행정구역으로 다시 설치된 경우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8=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8=단 1995년 대규모 도농통합 뒤에 폐지된 동명의 행정구역은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9=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9=폐지된 동·읍·면은 원칙적으로 등재할 수 없다. 단 1995년 대규모 도농통합 뒤에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읍·면은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10=YouthfulTangibleDryClam, 합의사항10=1995년 이전에 폐지된 읍·면이라도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분할 편입되어 폐지된 경우는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11=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11=1995년 후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읍·면이라도 군 전체가 시로 승격하면서 관할 읍·면이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경우는 등재할 수 없다.,
토론주소12=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12=1995년 이후에 군이 폐지되고 해당 지역에 동명의 새로운 시를 설치한 경우 이전의 군을 틀에 등재하지 않는다.(따라서 틀에서 경기도 광주군을 제외한다.),
)]
화성시의 폐지된 읍 {{{#!wiki style="margin: -5px -1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fff,#1f2023><tablebgcolor=#ffffff,#1f2023> | 태안읍 台安邑 Taean-eup | }}} | |||
<colbgcolor=#19ae48><colcolor=#ffffff> 읍사무소 소재지 | 진안리 526-2 (現 병점3로 23 화성시청 동부출장소) | |||||
광역자치단체 | 경기도 | |||||
기초자치단체 | 화성시 | |||||
하위 행정구역 | 14리 | |||||
면적 | 32.15㎢ | |||||
인구 | 124,306명[기준] | |||||
현재 인구 | 190,580명[현재기준] | |||||
인구밀도 | 3,866.43명/㎢ | |||||
국회 의원 | <colbgcolor=#19ae48><colcolor=#ffffff> 화성시 | [[열린우리당|]] | 안병엽 (초선) | |||
지역번호 | 031 | |||||
존속기간 | 1963년 1월 1일 ~ 2006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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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63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도 화성군/화성시에 존재하였던 행정구역이다.2. 역사
부군면 통폐합으로 인해 태촌+장주(+ 남부면)[3]로 태장면, 안녕+용복(+ 남부면)[4]으로 안룡면이 되었다.이후 태장면 지리, 인계리 그리고 안룡면 세리, 평리 일부가 수원읍에 편입되었고, 1963년 태장면과 안룡면의 일부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되면서 남은 두 면이 태안면(태장+안룡)으로 통합됐다. 1985년 인구 증가로 인해 태안읍으로 승격됐다.
1994년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태안읍 영통리 일원, 신리 일부, 망포리 일부가 수원시로 편입되었다. 이 때 편입된 지역은 법정동으로 영통동을 구성하였다.
1995년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잔존하던 신리, 망포리가 수원시로 편입됐다. 이 지역은 영통동을 구성하지 않는 지역이다.[5] 그리고 2006년 인구 증가로 인해 태안읍이 6개의 동으로 분리되었다.[6] 현재 이 일대는 병점으로 불리고 있다.[7]
3. 인구
옛 화성시 태안읍 인구 추이 (1965년~2006년) |
1965년 13,310명 |
1970년 12,974명 |
1975년 15,077명 |
1980년 19,574명 |
1985년 24,191명 |
1990년 33,400명 |
1994년, 영통리, 신리, 망포리가 수원시로 편입 |
1995년 31,005명 |
분동 10년 전 인구추이 |
1996년 26,668명 |
1997년 27,735명 |
1998년 32,528명 |
1999년 36,515명 |
2000년 38,895명 |
2001년 43,364명 |
2002년 57,942명 |
2003년 71,846명 |
2004년 77,427명 |
2005년 104,044명 |
2006년 124,904명 |
인구는 현재 행정구역이 아닌 해당 연도 행정구역 기준 |
4. 분리
2019년 1월 기준 옛 태안읍은 6개의 행정동과 10개의 법정동으로 분리되었다.4.1. 행정동
- 기배동 (기안동+배양동)
- 화산동 (황계동+송산동+안녕동)
- 진안동 (반정동+기산동+진안동)
- 병점1동 (병점동 일부)
- 병점2동 (병점동 일부)
- 반월동 (반월동)
- 진안동 일부+동탄3동 (능동) : 원래 동탄면이 아닌 태안읍 관할이었다.
4.2. 법정동
- 기안동 (기배동)
- 배양동 (기배동)
- 황계동 (화산동)
- 송산동 (화산동)
- 안녕동 (화산동)
- 반정동 (진안동)
- 기산동 (진안동)
- 진안동 (진안동)
- 병점동 (병점동)
- 반월동 (반월동)
- 능동 (진안동, 동탄3동)
5. 기타
이 구역 일대의 동 전환 및 해체 이전까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이 존재한 탓에 혼선의 여지가 있었다.2020년 11월 기준[8]으로, 옛 태안읍 지역[9]에 해당되는 곳들의 총 인구는 166,116명이다.
6. 관련 문서
[기준] 2005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현재기준] 2023년 10월 기준[3] 태촌면은 곡구봉동 안화동, 진안리, 기산리 능동 일부, 당곡 반월리 작교, 개라리 양산리 신대리 당현 능동 일부, 망포리 우문리 관할이었고 장주면은 권선리, 매탄 산남리, 원천, 영통, 신촌 관할이었다. 그리고 남부면의 지동 구천동 일부, 인계 우만리 구천동 일부도 태장면에 편입되었다.[4] 안녕면은 안녕리 문시면 석곶동, 동작현 송산동 서작동, 황계동 점촌 통산리,배양동 문시면 배양동, 중반정 하반정, 곡반정, 대황교 간촌 관할이었고 용복면은 기안동 와우동, 고색리 중보평 남부면 지장동 일부, 오목천 고사촌 그리고 남부면의 상유천 세동 산루동 일부, 안녕면 독산리, 평촌 중보리 지장동 일부,향목동 장지동 하류천[5] 남부면, 장주면 전 지역과 용복면 대부분의 지역이 수원에 편입되었다.[6] 병점1동, 병점2동, 화산동, 기배동, 진안동, 반월동. 참고로 화산동과 기배동은 행정동으로, 법정동으로는 화산동은 안녕동, 송산동, 황계동이고 기배동은 기안동, 배양동이다.[7] 능동 일부 제외. 능동 일부는 동탄3동으로 편제되어 동탄으로 불린다.[8]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9] 단, 동탄신도시로 편입된 능동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