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및 상관모욕 판결 사례{{{#!wiki style="margin:0 -10px 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rowcolor=#fff> 발생 장소 (플랫폼) | 피해자 | 내용 | 유무죄 | 심급 | ||||
- 모욕죄 | |||||||||
미상 | 미상 |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 | 법리오해[1] | 상고심[41회인용] | |||||
MBC 우리시대 프로그램 시청자 의견란 | 교사 | 오선생님 대단하십니다 / 학교 선생님이 불법주차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두고 내리시다니.............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가지 더 견인을 우려해 아이를 두고 내리신 건 아닌지........... | 무죄 | 상고심[116회인용] | |||||
교회 자유게시판 등 | 기소된 목사 및 옹호 장로 | 뻔뻔이의 주구 노릇 / 음란한 거짓말쟁이 뻔뻔이의 더러운 하수인 / 간음 사실 은폐에 앞장선 악한 사람들의 농간 /(기타 다수) | 유죄취지 | 상고심[19회인용] | |||||
인터넷 블로그 | 변희재 | 함량 미달의 듣보잡 /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 개집으로 숨어 버렸나? 비욘 드보르잡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 유죄 | 상고심[6회인용] | |||||
유튜브 | 변희재 | 또라이 /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아이 | 무죄 | 상고심 | |||||
아파트 관리소장실 | 관리소장 | 야, 이따위로 일할래 /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 무죄취지 | 상고심[76회인용] | |||||
택시기사와의 시비 | 출동 경찰 | 아이 씨발! | 무죄취지 | 상고심[18회인용] | |||||
SLR카메라 | 글쓴이 | 글쓴이 일베충 맞음 | 유죄 | 제1심[8] | |||||
순대국집 폭행현장 | 출동 경찰 |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 | 유죄취지 | 상고심[55회인용] | |||||
댓글창 | 오지환 | 병역기피자ㅉㅉㅉㅉ | 무죄 | 항소심 | |||||
네이버 뉴스 댓글창 | 수지 |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한테 붙임? 제왑 언플징하네 | 무죄 | 상고심[A] | |||||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 유죄 | 재상고심[A] | |||||||
다음 댓글창 | 기자 |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 무죄 | 상고심[12회인용] | |||||
회사 로비 | 여성 직장동료 |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네가 최순실이냐 | 유죄 | 제1심[최] | |||||
무료급식모금 | 봉사활동자 |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 최순실 같은 ○ | 유죄 | 제1심[최] | |||||
동호회 단체채팅방 | 여성 | 돼지 콧구녕이 하는 짓을 보면 잘 봐줘야 '보슬아치', 좀 심하면 '메갈리아' 좀 더 나가면 '워마드'에 속한다는 게 내 생각임 | 유죄 | 상고심[15] | |||||
메갈리아 | 웹툰작가 | ☞☞☞☞☞이거 안가면 마인드씨같은 한남충한테 임신공격당하고 결혼함☜☜☜☜☜ | 유죄 | 제1심[16] | |||||
노사 대치 | 부사장(15세 연상) |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 무죄 | 상고심[28회인용] | |||||
아파트 입주민 인터넷 카페 | 입주민 | 하여튼 그렇게 욕먹고 아직도 이러고 계시니~~~대단한 멘탈 갑인지 소시오패스인지? 관심종자인 듯 | 유죄 | 제1심[18] | |||||
일베저장소 | 피트니스 모델 | 6덕이네, 엉덩이 봐라;; 와...꼽고 싶다ㅜㅜ | 유죄 | 항소심[19] | |||||
보배드림 | 백종원 | 이 파렴치한 새끼들아 / 죽고싶냐? 이 서민 잡는 죽일 놈들아 | 유죄 | 상고심[20] | |||||
특정식당을 자신의 이익으로 빼가는 사기죄 처벌을 받아라. | 무죄 | ||||||||
청주시청 비서실 | 부하직원 |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 | 유죄 | 상고심[21] | |||||
유튜브 | 여성의당 당직자 | 정신병원부터 가봐야 되는 게 아닌가. | 무죄 | 항소심 | |||||
페이스북 | 최원일 |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새끼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지랄이야.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병신아. 넌 군인이라고! 욕 먹으면서 짜져 있어 십탱아 | 유죄 | 제1심 | |||||
모 부대 위병소 | 군무원 | “귀엽게 생겨서 그런지 입으로 잘 해줄 거 같다.” | 유죄 | 제1심[가] | |||||
유튜브 | 정경심 |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하는 건 살인행위예요 / 안대 벗고 운전합시다. 사고 나요. 죽어요 | 유죄 | 상고심[23] | |||||
입말 | 류석춘 | 매국노야, 이놈아. ... 일본 간첩으로 내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어! 빨리 국정원에 신고해!... 간첩 새끼야! | 유죄 | 상고심[24] | |||||
단체채팅방 | 시민단체 대표 | ㅂㅅ같은 소리.. (중간생략) 군대? 거기 갔다 온 게 이 문제에 뭐가 중요한데 ㅂㅅ아 | 무죄 | 항소심[25] | |||||
일베저장소 | 리듬체조 선수 |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 | 유죄 | 제1심[26] | |||||
댓글창 | 동거하는 3인[27] | 지린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헌법소원[28] | |||||
유튜브 | 윤서인 등 | “쟤들 보면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이 똘박 새끼들아” | 유죄 | 제1심[29] | |||||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 | 용산 전자상가 판매자 | “이자가... 용팔이의 정점...!!” | 무죄 | 상고심 [30] | |||||
- 상관모욕죄 | |||||||||
트위터 | 이명박 | 가카 새끼, 아 씨발 명박이 | 유죄 | 상고심[31] | |||||
동기 단체채팅방 | 부사관 초급반 지도관 |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 | 무죄취지 | 상고심[32] | |||||
생활관 | 소대장 | 아 씨발 왜 지랄이지? | 유죄 | 제1심[33] | |||||
생활관 | 문재인 | 와 씨발 저건 완전 빨갱이 아니냐? | 무죄 | 항소심[34] | |||||
단본부 회의실 | 전대장 | "이런 게 갑질 아니냐", "대령 진을 떼고 싶은 것인가." | 무죄 | 상고심[35] | |||||
생활관 | 중위[36] | "(공기청정기를 흔들면서) 이렇게 박고 싶다. 이렇게 박아줘야 된다.”, “우리 ○○이 오늘도 따먹고 싶게 생겼네.” | 유죄 | 제1심[가] | |||||
홍천군 육군부대 | 대위 | "사람 아프게 해놓고 이런 것 쓰라고 하는 거는 완전 시비 거는 것이지 않습니까??" | 무죄 | 상고심[나] | |||||
분대장(상병) |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 | 미상[나] | |||||||
5사단 생활관 | 포대장(대위) | “포대장 병신 장애인 새끼는 ROTC 주제에 자기가 뭐 되는 줄 안다. 밖에서 취업 안돼서 군인 했으면서 좆같다.” | 유죄 | 제1심[40] | }}} }}} |
[1] 모욕죄 사안인데 명예훼손죄로 의율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41회인용] 87도739 아래 우리시대 무죄 판결에도 인용되었다.[116회인용] 2003도3972. 아래 관리소장 무죄 판결에도 인용되었다.[19회인용] 2005도1453 아래 진중권-변희재 판례에도 인용되었다.[6회인용] 2010도10130[76회인용] 2015도2229. 이후 아래의 'ㅂㅅ' 무죄 판결문에 인용되었다.[18회인용] 2015도662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고정281-1 판결 이 판결 중 가지번호 없는 판결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례이다.[55회인용]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아래 한남충 판결문에서도 인용됨.[A] 상고심은 2017도19229판결, 이후 재상고심에서 확정됨 #[A] [12회인용] 2017도17643판결[최] 2017고정2007, 2017고단1823[최] [1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노274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11277 판결[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411[28회인용] 2017도2661[18] #, 부산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8고정829 판결[19]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노3844 판결[20]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도15532 판결[21] 2021도9253 그 하급심인 청주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고합160 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안면이 없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뒤쪽을 찌르며 해당 발언을 함. 모욕죄는 언어적 행위 외의 요소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이런 사정이 고려된 것이다.[가] 광주지방법원 2021.8.18. 선고 2020고단4039 판결[23] 2022도14647판결[24] 가해자 백은종.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17560 판결[25]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노1678 판결 다만,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에 몇년 간의 내부감사 고소전이 있었고 그런 사이에 격앙된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한 말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온 일부분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26]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049 가해자는 ㅅㅅ가 세수라며 변소하였으나, 판사가 배척하였다. 공개된 사건번호를 통해 판결문 인터넷 열람신청에 입력해 보면 법원명은 특정할 수 있음.[27] 부부와 대학 후배 3인[28]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21헌마916[29]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고합248, 2022고합54 판결[30] 대법원 2023.9.27. 선고 2023도8847 판결.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한 항소심을 긍정함.[31]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32] 2020도14576[33] 인천지방법원 2021. 3. 12. 선고 2020고단8405 판결[34] 상관모욕죄의 해당 문단 참조[35]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920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920 판결[36] 판결문에는 "중위"라고 되어있으나 대위(진)이 아닌한 중대장은 맡을 수 없는 바, 대외적으로 대위(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정식 계급은 중위다.[가] [나] 항소심 당시 언론 보도에서는 전부무죄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이 부분만 무죄이고 분대장 부분은 파기환송되었다. 분대장이 상관이라는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은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었다. 결과가 알려지지 않았다. 상세 내용은 상관모욕죄문서에 있다.[나] [4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19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