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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9 11:24:4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파일:보건복지부 MI_좌우_White.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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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홈페이지
1. 개요2. 사업3. 역대 기관장

1. 개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설치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5년 12월 설립되었고, 2009년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지정 당시에는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이듬해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들어 공공기관 기준상향으로 인해 기타공공기관에 속하게 되었다.

2. 사업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정관 제4조).

3. 역대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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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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