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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1-15 12:44:2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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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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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1. 개요2. 업무3. 기구
3.1. 의료분쟁조정위원회3.2. 의료사고감정단3.3.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4. 역대 원장

홈페이지

1. 개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민법」의 준용) 조정중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의료분쟁 조정,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다. 2012년 4월 8일 설립되고, 2013년 1월 31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지부를 설치할 수도 있으나(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현재 지부는 두고 있지 않다.

2. 업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 기구

3.1.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3.2. 의료사고감정단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을 둔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3.3.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실시한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4. 역대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