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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홈페이지
1. 개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민법」의 준용) 조정중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부를 설치할 수도 있으나(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현재 지부는 두고 있지 않다.
2. 업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 의료사고 감정
- 손해배상금 대불
-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財源) 등 자산의 관리·운영
-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협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