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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3 23:23: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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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문화체육관광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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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관광연구원
KCTI
파일:한국문화관광연구원.svg
정식 명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자 명칭 韓國文化觀光硏究院
영문 명칭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2002년 12월 4일
설립목적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
문화기본법 제11조의2
대표자 김세원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77명(2023년 1분기 기준)
미션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분야의 정책연구를 통한 국민행복과 국가 경쟁력 향상
비전 국가 문화·관광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정책연구기관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방화동)
관련 웹사이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문화영향평가 시스템 홈페이지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관광개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2669-9800
1. 개요2. 사업3. 원장

[clearfix]

1. 개요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문화기본법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1994년 7월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87년 2월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문화발전연구소의 후신)과 1996년 4월 설립된 한국관광연구원(1985년 11월 설치된, 재단법인 교통개발연구원(현재는 한국교통연구원) 내 관광연구실의 후신)이 통합되어, 2002년 12월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으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 5월 29일 법정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019년 1월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 2020년 6월 관광특구평가 전담기관 지정에 이어, 2020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데이터분석센터로 지정되었고, 2021년엔 문화기본법 및 관광기금개발기금법 개정으로, 기관 운영지원 예산이 출연금 전환되었다.

2. 사업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문화기본법 제11조의2 제5항).

3. 원장


[1] 이를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문화기본법 제1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