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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6 21:15:44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파일:정부상징.svg 파일:국토교통부_국문_흰색글자.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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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fff>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韓國海外인프라都市開發支援公社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파일: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로고.svg
<colbgcolor=#2a245f> 설립일 2018년 4월 25일
설립목적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
업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대표자 김복환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주요 주주 대한민국 정부: 57.96%
한국토지주택공사: 7.00%
(2024년 5월 16일 기준)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89명(2024년 1분기 기준)
자본금 4,486억 1,300만원(2023년 기준)
매출액 190억 8,700만원(2023년 기준)
영업이익 23억 3,600만원(2023년 기준)
순이익 220억 3,500만원(2023년 기준)
자산총액 8,453억 300만원(2023년 기준)
부채총액 3,586억 5,700만원(2023년 기준)
부채비율 73.70%(2023년 기준)
미션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해외 인프라·도시개발의 이익과 가치를 세상과 공유합니다.
비전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시작과 미래를 여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선도주체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50층 (여의도동, Three IFC)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http://www.kindkorea.or.kr
SNS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https://www.youtube.com/c/KINDKOREA
대표전화 02-6746-7408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공식 PR

1. 개요2. 연혁3. 역대 사장4. 업무5. 채용6. 지배구조7. 기타

[clearfix]

1. 개요

해외건설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28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해외투자개발사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슬로건
해외투자 및 도시개발사업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본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50층 (여의도동, Three IFC)에 위치해 있다.

2. 연혁

3. 역대 사장

4. 업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 16).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 제1호와 관련된 외국정부ㆍ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 그 밖에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채용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연 1회 경력직과 신입직, 계약직을 동시에 채용한다. 공통 응시자격으로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입사예정일 기준 병역필 및 면제자,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는 자 등이 있다. 신입직의 경우에는 연령, 성별, 학력, 경력 등은 무관하나 공인어학성적을 반드시 보유하여야만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지배구조

2024년 5월 기준
주주명 지분율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정부 57.96%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한국토지주택공사 7.00%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건설공제조합 6.69%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한국수출입은행 6.24%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한국철도공사 5.02%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한국도로공사 4.64%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한국수자원공사 4.64%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인천국제공항공사 4.10%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한국공항공사 2.27%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국가철도공단 1.45%

7. 기타

농촌지역특화산업진흥원과 더불어 국내에서 가장 이름이 긴 공공기관이다. (기관 이름이 15자라니...) 직원들에게도 회사 이름을 물어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영문명의 약자를 따서 통상 KIND(카인드) 라고 부른다.


[1]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개발처장, 해외사업본부장.[2]한국도로공사 부사장 겸 혁신성장본부장.[3]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