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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 KIAST | |
정식 명칭 | 항공안전기술원 |
한자 명칭 | 航空安全技術院 |
영문 명칭 | 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2013년 4월 19일 |
설립목적 | 항공 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 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 항공안전기술원법 |
업종명 |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전신 | 항공안전기술센터 (2013년 4월 19일 ~ 2014년 11월 23일) |
대표자 | 이대성 |
주무기관 | 국토교통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151명(2021년 1분기 기준) |
자본금 | 100만 0,000원(2019년 기준) |
매출액 | 210억 662만 995원(2019년 기준) |
영업이익 | -15억 9,983만 600원(2019년 기준) |
순이익 | -15억 8,551만 3,461원(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226억 6,543만 4,244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194억 4,015만 643원(2019년 기준) |
미션 | 항공안전 기술선도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 |
비전 | 하늘, 사람, 미래를 생각하는 글로벌 항공안전 전문기관 |
소재지 | 본사 -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16~18층 (청라동, 로봇타워) 연구소 -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30, 1~3층 (청라동, 청라국제도시 인천로봇랜드 로봇연구소) |
관련 웹사이트 | |
항공안전기술원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SNS | |
항공안전기술원 공식 유튜브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32-727-5500 |
▲ 항공안전기술원 공식 홍보영상 |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16~18층 (청라동, 로봇타워)에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원 본사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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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항공안전기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이 아닌 자는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21조(「민법」의 준용)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13년 4월 19일 설립되어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의 후신이다. '항공안전기술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14년 11월 24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 사업
항공안전기술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항공안전기술원법 제6조).- 감항성개선지시 등의 명령을 위한 항공기 구조상 결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및 지원
- 「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 및 「공항시설법」 제52조에 따른 증명, 승인, 인증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
- 항공기 등에 대한 국가공인 비행시험과 국가공인 비행시험 시설의 운영 및 관리
-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항공안전 국제표준화 기술연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항공안전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술원은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1]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항공안전기술원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