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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3년 5월 2일부터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제주지역 20개 단체로 이뤄진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포스터를 300여 장 붙였다.이에 2023년 5월 22일 포스터를 부착한 3명을 제주경찰청이 경범죄처벌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자 해당 단체 등이 과잉대응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촉발되었다.
2. 전개
2023년 5월 2일부터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제주지역 20개 단체로 이뤄진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제주지역 버스정류장 승차대 등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하는 포스터 300여 장을 제작해 게시했다.2023년 5월 22일 오전경 제주환경운동연합 측이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운동 탄압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제주경찰청이 경범죄처벌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3명을 조사한다는 것이었다. 논평 원문
- 경범죄는 무단투기나 노상방뇨 등 중하지 않은 행위를 한 현장적발자에 한해 처벌을 10만원 이하의 법칙금이나 과료 그에 준하는 구류로 한정한다.
- 하지만 경찰은 포스터를 붙인 두 명의 차적을 조회하고 특정하여 신원을 확인했다. 심지어 포스터를 부착한 것으로 특정된 한 명의 경우 두 명의 수사관이 주거지로 직접 찾아와 조사를 수행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한 명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 신고된 지역이 포스터를 붙인 것으로 특정된 두 명이 포스터를 붙인 곳과 다른 곳이라는 점, 신고된 지역에서 두 명이 직접 포스터를 붙인 행위를 특정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명백한 표적수사, CCTV를 하나하나 뒤지며 이 두 명을 특정해 낸 것은 어떻게든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이다.
- 집으로 찾아가서 조사를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조사과정에서 누가 시켰는지를 집요하게 캐묻고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안이 커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발언
- 옥외광고물법상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하고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금지하지도, 제한하지도 않는다.
2023년 5월 22일 위 성명 외에 알려진 사안은 다음과 같다. 내용은 최초 보도 기준이디.
- 오후 2시경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측은 "112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시작했고,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만약에 과잉대응을 했다면 모욕이나 비방 혐의를 적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경범죄 처벌법과 옥외광고물법만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 등을 말했다. #
- 오후 5시경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이 42개소에서 포스터 56매를 확인했다. #
- 오후 9시경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명은 이날 조사를 끝냈고 1명은 다른 날 출석 통보를 했다. #
2023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으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자유'인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핵 오염수 방류를 풍자한 포스터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공권력을 남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집시법을 개정해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려고 하더니 최종 목표는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냐", "윤석열 정부가 시민들의 입을 막으려 들었던 이전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등을 말했다. #
2023년 5월 29일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표현 행위자의 특정 견해, 이념, 관점에 근거한 제한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제한이라고 봤다", "내용 제한 가운데서도 논쟁의 한쪽 편을 들어주는 차별은 더욱 심대한 차별", "통상적으로 국가의 재량이 널리 인정되는 시혜적 행정행위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하물며 형사처벌과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에서 이념적 차별을 하는 것은 더욱 위헌", "대통령 심기 보호를 위한 표적수사" 등의 주장을 담은 글을 한겨레에 기고했다. #
- 다만 박경신은 미국처럼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 성향으로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죄, 심의 제도 등을 사후적인 검열이라고 비판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와 헌법 해석의 차이가 있다.
- 대한민국 헌법은 다른 여러 나라들의 헌법처럼 '검열'을 포괄적으로 금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만을 헌법에 의해 금지되는 검열에 포함시켜 왔다. 그와 같은 정의는 너무 편협하며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미국에서 검열에 대응되는 개념인 사전제재(prior restraint)는 사전검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사후검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1]
3. 관련 문서
- 2012년 전두환 풍자 포스터 벌금형 선고유예 사건
- 2019년 신전대협 문재인 정부 비판 대자보 사건
- 2019년 문재인 대국민 모욕죄 고소 사건
- 2021년 쥴리 벽화 사건
- 2022년 윤석열차 논란
[1] 방송 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 '견해 차에 따른 차별' 금지의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