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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23:27:43

15세 이용가

15세 시청가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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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등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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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폭력성2.2. 선정성2.3. 음주, 흡연, 욕설
3. 매체
3.1. 영화, OTT3.2. TV 애니메이션3.3. 출판물3.4. 웹툰
4. 대한민국에서 15세 미만에게 제한적인 작품5.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영등위_15세이상_2021.svg 파일:15세 이상 시청가 아이콘.svg 파일:게관위_15세이용가.svg 파일:웹툰_15세이용가.svg
영화·비디오물용
등급표시
[1][2]
방송 프로그램용
등급표시
[3][4]
게임용
등급표시
웹툰용
등급표시

15 / 歲利用可[5]

20[age(2000-01-01)]년 기준 생일이 지난 200[age(2015-01-01)]년생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6]
미디어 매체 이용 시에 이용자의 연령이 15세 이상이어야 함을 뜻하는 용어. 대한민국에서는 TV 프로그램 등급 분류 시에는 15세 시청가, 영상 및 비디오물 등급 분류 시에는 15세 이상 관람가[7], 또는 15세 관람가, 게임물 등급 분류시에는 15세 이용가로 불린다. 중3 생일이 지나야 보호자 없이 보거나 할 수 있다.[8] 이것보다 수위가 한 단계 낮은 등급은 12세 이용가이다.

1999년 5월에 영화에서 깔끔하게 전체이용가(아동용), 12세 이용가(청소년용), 청소년 이용불가(성인용)으로 나누는 게 등급 분류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판단하여 15세 이용가를 없앴던 적이 있었다. 이때는 15세 관람가 규정이 신설된 지 그리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았던 시점이라서 '없애도 큰 문제 없겠지'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막상 없애니 (지금 기준) 15세 이용가 상위권 작품들이 전부 청소년 이용불가로 올라가는 일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규제가 전반적으로 엄격해지고, 부모들로부터도 12세 이용가 수위 범주가 지나치게 넓다는 불만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고작 4개월만인 1999년 9월에 15세 이용가를 다시 부활시키기로 결정하고 2000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2. 상세

15세 이용가는 전체~12세 등급이나 청불보다 수위의 범주가 넓어진 것을 체감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이 어른들의 시청지도 없이 보기엔 다소 부적절하지만 청불을 주기엔 애매한 작품들이 받는 등급이기 때문. 선정성, 폭력성 수위가 청불에 맞먹는데 다른 부분에서 심의가 깎여 15세 이용가를 받은 작품들도 많고[9], 반면에 선정성, 폭력성이 12세 이용가 이하인데 모방이 쉽거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가 나와 15세 이용가를 받은 작품들도 많다.[10]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 어린이라면 몰라도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어린이가 몇몇 수위 높은 15세 이용가 작품을 소비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1박 2일 같이 일부 15세 작품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가 봐도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 많고 반대로 수위가 15금 상위권이라 판정에 말이 있는 작품들은 (보호자와 같이 보더라도) 15세 미만에게는 꽤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보통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청소년 접근 제한 규제를 받기는 싫은 제작사들이 표현 수위를 낮춰서 15세 이용가를 받으려는 경우가 많다. 다음 등급인 청소년 이용불가는 유통 및 홍보에 제한이 걸려버린다.

또한 국가마다 기준이 달라서 15금의 의미 차이가 변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15금의 작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19금으로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11] 스웨덴덴마크는 타 국가들과는 달리 모든 매체에 대해 15세 이용가가 가장 높은 등급이고 19세 이용가는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TV 프로그램이나 영상 및 비디오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 혹은 법적으로 친권이 유효한 성인 보호자를 동반하면 시청 및 관람이 가능하며, 15세 등급까지 보호자 동반 조건을 인정하는 것은 "보호자가 관련 내용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그 지도하에 관람을 허용하여, 보호자의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과 가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반면, 유튜브 등 사이트에서는 전체적으로 꽤나 자유로운 편이다. 19세 이용가를 제한했으면 했지, 15세 이용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체연령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을 안 두면서 그냥 15금이다 이것만 알려주고 보여준다. 19금부터는 제대로 막기 시작하기에 15세 때 19금 보기 vs 유아 때 15금 보기 식으로 비교하면 권장되는 정도는 전자가 높지만 보안을 뚫는 난이도는 오히려 전자가 낮다. 이유는 15금까지는 굳이 보거나 올리는 것을 막을 의무는 없고[12] 괜히 막았다가는 수익 면에서도 손해이기 때문.[13]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봐도 그리 심한 문제는 아니지만 당연히 유아가 보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쉽다. 물론 보호자 동반하면 될 수도 있지만 애초에 극장도 아니고 집에서 컴퓨터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사이트 관리자가 별도의 인증을 하기 전인 상태의 시청자의 나이나 보호자 동반 여부를 알 수 있을 리가 없다. 물론 애초에 이런 걸 찾아보는 정도의 지능이면 그게 위험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기에 따라하거나 하지 않거나 따라하더라도 진짜 청소년마냥 민폐가 되지 않게 나쁜 쪽으로 따라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4] 보통이라면 부모가 막는 건 덤. 그리고 사실 TV라고 해도 명목 상 비디오 재생 시간과 실제 재생 시간이 달라서 덜 막히는 경우도 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토록 15세 이용가와 19세 이용가의 취급 차이가 천지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것과는 연령 제한이 딱히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류가 터져 죽는 로드킬은 분명히 수위가 19세 이용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상관없이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정작 심의에서는 민감한 편이다. 이는 구토나 설사, 욕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물론 애초에 수위 자체는 매우 높으므로 넘어갈 만은 하지만 이렇게 따지면 전쟁에 관한 것도 어찌 보면 특정 국가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것이다.

15세 이용가부터 정치, 성, 사회의 부조리 등 민감한 주제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범죄를 미화하는 내용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게다가 범죄를 비롯한 반사회적 행위들이 간접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12세 이용가보다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된다. 등급을 결정하는 데에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위해를 줄 수 있느냐가 결정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주제의 이해도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다. 그래서 사회적 모순을 그리고 있는 다큐멘터리들은 최소 15세 이용가부터 시작하며, 더 나아가 객관성이 떨어지거나(특히 사회 통념과 맞지 않는다면) 어두운 면만을 묘사하여 사회 현실을 왜곡하여 표현하면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이 상승된다. 예를 들어 동성애[15]를 다룬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 최소 15세 이용가 이상을 받고, 불법도박, 약물 중독 등도 모방위험성을 고려하여 간접 제시 정도만 허용되고 있다. 범죄 옹호적인 내용도 극히 만화적이거나 판타지적인 경우에만 15세 이용가 이하로 심의가 책정된다. 게다가, 15세 이용가라고 해도 매춘, 마약, 성범죄, 근친상간, 친족 간의 학대 등의 극히 자극적인 주제들은 간접 제시 수준으로 제한되는 편이며, 표현도 청소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장면들(예: 폭력시위, 살인 등)은 내보내지 않는다.

12세 이용가와는 달리 폭력성이 과장이나 순화보다는 현실적인 묘사가 제법 있으나 일관적이거나 혐오스럽게 등장하지 않거나 또는 폭력적인 장면이 일관적으로 나와도 판타지적 장르상 용인될 수 있거나 모방위험성이 현저하게 우려되지 않는 경우에 이 등급으로 매겨진다. 유혈, 인간의 부상이나 사망, 총이나 칼 등의 무기, 범죄 묘사는 보통 이 등급부터 등장한다고 보면 된다. 등장인물들의 폭력 행위가 현실의 범죄와 유사해서 모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12세 이용가 이하는 물 건너가고, 지나치게 범죄의 방법이 자세하게 묘사된다고 판단되면 청소년 이용불가로 상향된다. 예를 들어 강간 도중의 장면이 잠깐 등장하는 수준이나 강간 후 피해자를 잠깐 보여주는 수준까지는 15세 이용가 상위권에서도 충분히 나오지만,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 전부가 나오거나, 약물이나 감금 등을 이용한 준강간 과정이 자세히 나오는 등 모방위험성이 우려되면 청소년이용불가가 확정된다. 다른 예시로 명탐정 코난은 살인, 유혈 등이 나오지만 모방위험성과 사실성이 떨어져서 12세 이용가를 받았고[16] 소년탐정 김전일은 범죄 사건의 모방위험성이 다소 높고, 신체훼손이 간접적으로 나오는 등 잔혹한 살해 방법이 나오며, 성폭력의 묘사가 나와서 15세 이용가를 받았다.[17] 폭행과 살인, 인간의 고통 묘사가 현실적으로 나오나 자주 나오지 않으면 이 등급으로 매겨지고, 15세 이용가 상위권부터는 신체훼손이 간결히 등장하기 시작한다. 인간의 내장이나 환부를 보여주는 등의 혐오스러운 장면은 피하지만, 뼈가 부러지는 장면이나 팔다리가 잘려 날라가는 장면이 전쟁 영화 등에서 가끔 나온다.

2.1. 폭력성

15세 이용가 상위권의 범죄 영화나 공포 영화, 스릴러 영화의 경우에는 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나 아동 살해가 간접적으로 나오는 수준으로 폭력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한다. 흔히 잔인하다는 묘사가 15세 이용가에서부터 등장한다.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도검과 총을 이용한 빈번한 유혈 묘사가 나올 수도 있다.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표현 특성상 사실성이 떨어지고, 판타지적이거나 호러적인 장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사 영화에 비해 좀 더 관대하게 등급이 책정되는 편이다.[18]

또한 고문, 학대, 살인, 자살, 자해, 성폭력이 15세 이용가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간결한 수준만 나오고 잔혹하거나 모방위험성이 우려되면 청소년이용불가로 상향된다. 특히나 자살 및 자해 방법이 조금이라도 적나라하면 모방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00%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게 되고, 15세 이용가에서는 자해 흉터나 목 메단 시체의 발 정도만 보여주는 수준으로 절제해서 표현한다. 봉오동 전투, 태극기 휘날리며, 남영동1985, 변호인일제강점기6.25 전쟁, 군사정권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영상물의 경우 다른 주제였다면 영락없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는 폭력 수위가 높은 장면이 많이 나온다. 장면의 수위만 보면 청소년 이용불가 못지않게 수위가 높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의 만행과 여기에 저항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6.25 전쟁의 참상과 군사독재 시절 자행된 잔인한 고문 등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 등급을 낮춘다. 이처럼 15세 이용가 수위 범주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기생충 등의 영화는 등급분류 관련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특히 액션물은 12세 이용가와 15세 이용가의 수위 차이가 많이 난다.

2.2. 선정성

선정성 요소의 경우 12세 관람가에서는 키스신 한두 번 정도 나왔던 것과는 달리 신체 노출 및 성행위 관련 내용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반사회적 성적 요소도 나오기 시작한다. 대사의 표현이 섹드립을 연상시키고 성행위를 했다는 언급이 나오지만 직접적으로 성행위의 방법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신체 노출의 경우에는 사람의 몸매가 드러나고 가슴, 엉덩이 등의 성적 부위를 적당하게 드러내는 정도가 허용되지만,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자세 등이 섹스 어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성기, 가슴, 엉덩이 등의 성적 부위를 강조하는 묘사는 대체로 15세 이용가 이하에서 배제된다. 섹스 어필은 만화적인 경우에나 좀 더 허용된다. 바다가 배경이라 대부분의 캐릭터가 노출이 높은 옷을 입는 원피스, 소년만화임에도 서비스신이 많은 페어리 테일도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 심의를 받았다. 나체의 경우 지극히 만화적이거나 성적 맥락과 관련 없는 경우에서 허용된다. 성적 행위의 경우 키스, 애무, 신체접촉, 성행위 등이 나올 수 있으나 만화적이거나 간헐적으로 묘사되는 정도만 15세 이용가에서 허용된다. 보통 격렬한 키스 및 포옹 정도가 15세 이용가의 한계인데 성기, 가슴, 엉덩이 애무의 경우는 대부분 청불 이상으로 등급이 올라갔다. 성행위의 경우 머리, 팔, 다리 정도만 노출해서 구체적인 체위가 묘사되지 않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표정 및 교성(신음)이 장시간 나오지 않는다면 15세 이용가에서 허용된다. 성행위 중 상반신 노출(남녀 유두 노출)이나 하반신 노출(엉덩이 및 성기 노출) 등은 없는 편. 여러 의료 드라마에서도 신체 노출이 자주 등장하지만 성적 목적이 아니라 건전한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에 대부분 해당 요소와 함께 15세 관람가로 방영한다.

2.3. 음주, 흡연, 욕설

음주흡연의 경우, 보통 이 등급부터 현실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며 모방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12세 이용가 이하를 받기가 매우 힘들다. 12세 이용가에서는 이나 담배가 적당히 언급되거나 등장하는 정도까지 허용하고 있다. 15세 이용가의 경우가 음주나 흡연 묘사를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수준 정도만 허용된다. 지나치게 자주 나오거나 남용 장면 또는 미성년자의 음주 및 흡연 묘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정도와 맥락에 따라 청소년 이용불가로 상향.

욕설의 경우, 이 등급부터 본격적으로 신체를 비하하거나, 특정 계층을 모욕하거나, 가족 관계와 관련된 용어, 동물이나 성과 관련된 형태소가 관련된 욕설들이 나온다. 동물과 관련된 욕설(개새끼)나 특정 계층을 모욕하는 욕설(병신, 지랄) 등이 명확히 타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나오기 시작하는데 주제상 용납될 수 있는 선까지만 15세 이용가에서 허용되고 그 이상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이 뛴다. 성과 관련된 욕설(시발, 존나)의 경우를 명백히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 쓰는 경우에는 심의가 더 엄하게 들어가는데 보통 영화나 게임에서만 주제를 고려해서 한 두번 정도만 허용되었고, 방송에서는 19세는 달아야 용납되고 있다. 반면에 청소년들이 시발, 졸라 등의 욕을 적대적이지 않은 맥락에서 친교 목적을 위해 쓰는 것 정도는 15세 이용가에서 허용된다. 성차별적 발언이나 동성애 혐오, 직업 비하 발언도 과도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었다. 다만 혐오스러운 성적 비하어나 장애인이나 특정 계층의 신체 부위, 폭력 행위 등을 비하하는 욕들은 맥락을 고려하여 일부만 허용되었고 웬만하면 배제되었다.

사투리의 경우, 12세 이용가에서는 '~겨', '~여' 등의 가벼운 사투리만 허용되지만 15세 이용가부터는 '뭐라카노', '~당께' 등 적나라한 사투리들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적나라한 사투리는 서너 번 정도까지만 허용되며, 나오는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삐 처리가 되거나 청소년 이용불가로 상향된다.

3. 매체

3.1. 영화, OTT

영화/OTT는 매체의 특성상 공중에 널리 방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가 보다 널널한 편이다. 곡성을 예로 들면 피 묘사가 상당히 많고 현실적임에도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묘사가 없어서인지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OTT 드라마인 어른연습생의 경우, 남녀 고등학생이 풀빌라에서 키스를 나누는 도중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의 발기된 성기에 놀라는 장면이 여과없이 등장한다. 표현 면에서도 남자 고등학생들이 '금딸 클럽'을 조직하거나, 여자 고등학생들이 '물빨'과 같은 대사를 말한다. TVING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린 어른연습생의 한 회차가 통째로 '연령 제한 동영상' 판정을 받은 것을 보면, 이 15세 기준과 유튜브의 심의 기준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이 용사가 ZZANG센 주제에 너무 신중하다의 경우 파리 마물들이 병사들을 하늘에 올려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바다가 되는 장면을 TV 방영 때만 자르고 VOD에는 편집 없이 무삭제로 그대로 다 나왔다.[19] 전쟁 영화가 사지 절단이나 장기를 묘사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배경의 특성상 대부분 해당 등급을 받는다. 상당히 수위 높은 잔혹성을 묘사했음에도 전쟁 영화라는 이유로 15세 이용가를 받은 영화는 대표적으로 태극기 휘날리며가 있다. 선정성 측면에서도 여성의 유두까지 노출되는 가슴 표현, 성행위, 심지어 성기나 음모가 표현되는 장면이 있어도 맥락이나 수위에 따라 15세 관람가를 받을 수 있다.[20]

3.2. TV 애니메이션

국내 심야 애니메이션 방송국의 투톱인 애니플러스, 애니맥스 코리아가 심야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최소 15세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지나치게 타이트한 심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건 TV 심의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사려서 그런 것이다.

3.3. 출판물

출판물(종이, 전자 모두)은 출판사에서 임의로 15금 표시를 한 것이고, 공식적인 15금은 없다. 만화를 포함한 출판물의 심의 등급은 전연령(심의결과X), 청소년 불가(19금), 유해매체(판매금지)로 분류된다.

3.4. 웹툰

네이버 웹툰은 15세 이용가치고는 과도한 수준의 검열을 하고는 하는데, 이건 웹툰 심의가 사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논란을 만들기 싫어서 엄격한 자율 심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파일:Age 15 white.jpg

2019년 5월 15일부터 네이버 웹툰에서 해당 웹툰 상단에 이 이미지가 뜬다. 검은 바탕도 있다.

4. 대한민국에서 15세 미만에게 제한적인 작품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15세 이용가/대한민국 사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관련 문서



[1] 뮤직비디오를 포함.[2] 2021년 개정 이전에는 아래의 등급표시를 사용했었다.
파일:영등위_15세이상_초기.svg
[3] 뮤직비디오가 방송사를 통해 자체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 등급을 부여받는다.[4] 방송용의 경우 방송국마다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영향으로 디자인이 상이하다.

예시: JTBC 등급표시 파일:JTBC_15세.png
[5] 출처(파일)[6]세는나이 기준으로 16살 생일에 도달해야 한다.[7]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15세이상관람가라는 명칭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8] 원칙은 이러하지만, 실상은 잘 지켜진다고 보기 어렵다. 부모가 일일이 자녀의 TV 시청 사항을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마다 이용가가 제각각이어서 그 내용을 미리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 또한 예능과 드라마 모두 보통 15세 이용가 전후로 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재미없는 프로그램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대상 아동·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나이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라고 권고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9] 대표적으로 기생충, 조커, 에일리언 커버넌트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에일리언 커버넌트는 선정성, 폭력성 둘 다 상당히 높은데, 선정적인 장면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외계 생물체의 공격이라는 SF 장르라서 비현실적으로 묘사되었기에 15세를 받았다. # 단, 쏘우 X도 교훈적인 영화인데 15세 등급을 받지 않고 청불로 나온 것에서 알 수 있듯 주제가 교훈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15세 등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10] 대표적으로 다른 주제는 12 이용가 이하의 작품들이 주인공이 범죄자라는 이유로 15세 이용가가 부여된 경우도 많이 보인다.[11] 일본의 R15+은 한국의 15세 이상 관람가와 달리 15세 미만은 보호자를 동반하여도 관람이 불가능하다.[12] 청소년 보호법 상으로도 19금부터 막는 게 의무이다.[13] 사실 유튜브도 성인인증 우회가 가능하다![14] 접착제의 뚜껑이 머리를 써야 열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15] 물론 동성애 작품이 아니어도 성적에 대해 다룬 작품들도 최소 15세 이상이다.[16] 12세 이용가 상위권에 속할 만큼 다소 수위 높은 범죄 묘사가 간혹 나와서 심의가 엄한 TV에서는 15세 이상 시청가로 상향되었다. 다만 몇몇 초기 에피소드는 수위가 15세 이용가 상위권 수준으로 쎄지만 이건 그 당시 심의 기준이 느슨해서 그렇고 2020년 이후로는 일본 현지에서조차 잔혹한 묘사를 더더욱 절제하고 있다.[17] 사실 소년탐정 김전일도 TV로 방영될 때는 TV의 엄한 심의 때문에 원작의 잔혹한 살해 방법을 바꾼다던가 목 잘린 시신을 클로즈업하는 원작의 연출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성이 상당히 순화되어서 나온다. 시체훼손 묘사가 상당히 쎈 원작의 몇몇 작품은 아예 애니메이션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18] 하지만 이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경향이며 TV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좀 더 엄격해 TV는 해당사항이 없다. 당장 애니맥스 코리아/비판/심의, 애니플러스/비판/심의 항목만 봐도 판타지 세계관을 다루고 있고 그렇게까지 폭력 수위가 높지 않더라도 편집이나 블러 처리가 되거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19] 원래 애니플러스는 15금 애니메이션에 잔혹한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TV 방영 때만 자르고 VOD 같은 경우는 대부분 따로 등급을 올리지 않고 무삭제로 다 제공한다.[20] 성기 노출을 하고도 15세 관람가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는 남영동1985가 있다. 영등위는 성기 노출이 성적 내용과는 전혀 관련없는 고문 장면에서의 신체 노출이기 때문에 선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