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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17:54:02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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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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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가간 교역에 관한 국제적 협약
CITES
[1] 또는 워싱턴 협약
1. 개요2. 목적3. 부속서
3.1. 부속서별 등록종
4. 정보
4.1. 국내 운영 논란
5. 기타

[clearfix]

1. 개요

1963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 협의에 의해 입안되었으며, 1973년 3월 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80개국의 대표 회의 결과 의해 조약 원문이 체결되었다. 1974년 12월 31일에 서명하고, 1975년 1월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워싱턴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워싱턴 협약으로도 불리운다.

대한민국1993년 7월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CITES 등록종에 대한 감시와 보호는 환경부에서 총괄한다.

공식 홈페이지(영문)
국내 CITES 소개 홈페이지

2. 목적

3. 부속서

각종 생물의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속서 Ⅰ, Ⅱ, Ⅲ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rowcolor=#1560bd> 구분 부속서 Ⅰ 부속서 Ⅱ 부속서 Ⅲ
분류 기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써,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협약당사국이 자기나라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정한 종
규제 내용 상업목적의 국제거래는 일반적으로 금지(학술연구목적의 거래만 가능)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거래 가능하나 규제 적용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거래가 허용되나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적용
구비 문서 거래시 수출·입국의 양국정부에서 발행되는 수출·입 승인서 필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필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필요
대상종 호랑이, 고릴라, 밍크고래, 따오기, 판다[2] 등 약 670종 이상의 동물, 약 305종 이상의 식물 하마, 강거북, 황제전갈, 오엽인삼, 알로에[3] 등 4,838종 이상의 동물, 29,592종 이상의 식물 붉은여우, 바다코끼리(캐나다), 북방살모사(인도) 등 약 148종 이상의 동물, 약 13종 이상의 식물

3.1. 부속서별 등록종

등록종 검색서비스
정확한 학술명으로 검색하는 것을 권장
국명,영문명,학술명으로 등급 알아보기(클릭)[4]
학명으로 부속서 목록에서 찾아보기(클릭) (Ctrl + F 또는 F3 으로 검색)

4. 정보

CITES 부속서Ⅰ에 해당하는 종은 국제거래에 대한 엄격한 제약을 받으며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한 상업용 목적으로 수출·입은 제한된다.

CITES 등록종이 순회전시, 인공증식 및 유통·판매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수출·입 되는 경우, 과학당국(국립환경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4.1. 국내 운영 논란

사이테스 대상종에 대한 총괄은 환경부에서 총괄하는데, 이와 관련 규정이 개판이다.

일단 CITES의 뜻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가간 교역에 관한 국제적 협약인데, 환경부에선 아예 CITES를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 표기하여 쓰고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는 명칭 때문에 일부 기레기들한테 과장 기사가 뜨는 경우가 자자하다.

사육시설등록 역시 문제이다. 동물의 습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뱀들은 대부분 활동적인 편은 아닌지라 좁은 곳에도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넓은 사육환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형뱀들은 주로 나무가 아닌 땅바닥과 물가에 주로 서식하는데 높이가 2m나 되는 사육장을 요구하고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사육시설서류 한 장 등록하려면 무려 1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10만원은 뭐하러 필요한 건지 알 수 없다.[5]

5. 기타



[1]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2] 판다는 대부분이 중국의 소유물이라서 이야기가 더 복잡하다.[3] 알로에 베라 및 Ⅰ급인 종들 제외[4] 현재 링크로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나온다.[5] 시설등록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역시 터무니없는 사육장 규격이다. 10만원 정도야 내라면 내는게 딱히 문제는 아니지만, 대체 어떤 가정집에서 높이 2미터 이상의 뱀 사육장을 들여놓을 수 있느냐는 말인가? 말이 사육장 규격이지 이쯤되면 그냥 대형 뱀은 집에서 키우지 말란 것과 똑같은 말이다. 심지어는 그런 형태의 사육장은 가정집이 아니라 동물원에서도 맞추기 힘들다.[6] 사이테스 부속서 1에 해당하는 종들은 신고를 해도 몰수행이다.[7] 국내에서 사육되는 수십여종의 앵무새게코, 이구아나, 육지거북 과 같은 파충류들이 CITES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그리 높은것이 아니다.[8] 그마저도 법적 절차가 3년이나 걸렸다고 한다.[9] 종자, 꺾꽂이, 조직배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