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20 20:50:11

황제전갈

황제전갈
Emperor scorpion
파일:황제전갈.jpg
학명 Pandinus imperator
Koch, 1842
<colbgcolor=#fc6> 분류
동물계 Animalia
절지동물문 Arthropoda
아문 협각아문(Chelicerata)
거미강 Arachnida
전갈목 Scorpiones
이형전갈과 Scorpionidae
판디누스속 Pandinus
황제전갈 P. imperator
파일:emperor-scorpion-for-sale.jpg
황제전갈

1. 개요2. 특징3. 사육
3.1. 사육 환경3.2. 먹이
4. 여담5. 대중매체

[clearfix]

1. 개요

서아프리카열대우림사바나에 걸쳐 서식하는[1] 대형 습계 전갈이다. 학명은 Pandinus imperator명인 imperator황제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국명인 '황제전갈'과 영명인 'Emperor scorpion' 모두 학명에서 그 의미를 따온 것이다.

크고 멋있는 외형 탓에 애완동물로 인기가 많아 국제적으로 많이 길러지는 편이다. 그로 인한 야생 개체의 과도한 채집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2월 16일부터 CITES 부속서 Ⅱ에 등재되어 야생 개체들의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절지동물로는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다.[2]

2. 특징

일반적으로 열대우림 또는 사바나 지역의 땅에 굴을 파고 서식한다. 개체마다 각자의 영역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밤에만 사냥을 위해 굴 밖으로 나선다. 야생에서는 일반적으로 곤충과 절지동물을 먹으며 그중에서 특히 흰개미가 주된 먹이이다. 가끔씩 설치류도마뱀 같은 작은 척추동물을 잡아 먹기도 한다.

성체의 경우 사냥을 할 때 독침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큰 집게발을 가진 전갈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독이 약한 전갈이며 독침의 독은 5등급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물론 대부분의 독성 생물이 그러하듯 독이 약하더라도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이 쏘일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몸은 대체로 광택이 도는 검은색이며 자외선 밑에서는 녹색이나 푸른색으로 빛난다. 크고 둥근 집게발은 때때로 붉은 빛이 감돌며 작은 돌기로 뒤덮여있다. 집게발과 몸에 듬성듬성 돋아난 털들로 진동을 감지한다.

성체의 크기는 약 20cm로 성인 남성의 손보다도 길며 무게는 약 30g[3]까지 나간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전갈 중 하나로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전갈이라고 알려졌으나 길이에서는 아시아의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인디안자이언트블랙전갈(Heterometrus swammerdami)[4]보다 살짝 작은 편이다. 다만 체중은 가장 무거우므로 무게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전갈이라는 타이틀에 부합한다.

3. 사육

파일:emperor-scorpion.png
사람 팔 위에 올라간 황제전갈
전세계적으로 황제전갈은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애완동물로 널리 길러지는 편이다. 현재는 일부 분양 업체나 절지류 관련 커뮤니티에서 개인 거래를 통해 입양할 수 있다. 습계 전갈은 거식증이 자주 일어나 일반적으로 초보자에게 추전하지 않지만 황제전갈의 경우 대체로 먹성이 좋아 전갈 사육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입문용으로 많이 추천되는 편이다.[5] 일반적으로 전갈이 그러하듯 생명력이 강해 쉽게 죽지 않으며 사육 방법만 잘 숙지하면 오래 키울 수 있다.

CITES 서류 문단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황제전갈은 CITES 부속서 Ⅱ에 등재되어 국내에서 사육 및 번식을 할 경우 국내법에 따라 반드시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사육은 쉬운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진입 장벽이 되었던 것에는 CITES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것이 한몫 하였다. 다만 현재는 많은 브리더들의 노력을 통해 번식이 많이 되어 서류까지 준비된 합법 개체의 유통량 자체가 확연히 늘어나 최근에는 황제전갈을 취급하는 샵들이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구하기가 쉬워졌다.
===# CITES 서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1. 7. 28.>
  1.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ㆍⅡㆍ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2. 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을 충족할 것
④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8., 2013. 7. 16.>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음에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8.>

⑦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⑧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적법한 입수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 2021. 5. 18.>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1.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

대한민국의 경우 과거 CITES에 등재된 생물에 관련한 국내법이 없던 시절[6] 절지동물곤충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에 관할하였기 때문에 현재도 이들을 농림부에서 관리하여 환경부에서 총괄하는 국내 CITES 서류와는 상관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ㆍⅡㆍ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 즉 CITES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4항과 제8항에 따르면 이들을 양도·양수를 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적법한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7항에 따르면 인공증식을 한 경우에도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부모 개체와 같은 용도로 허가를 받은 개체로 간주한다. 즉 CITES 부속서 Ⅱ에 해당하는 황제전갈 역시 양도·양수 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인공증식의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각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8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오해가 빚어진 것에는 앞서 말한 국내법이 없던 시절의 얘기 말고도 환경부와 각 지역 환경청의 경직적인 사무행정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 2015년 진행된 자진 신고 기간에 많은 절지류 사육자들이 CITES에 등재되어 있던 절지류들의 서류를 발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환경청에서는 '절지류는 관리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로 보류처리를 하였다고 한다.[7] 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행정오류로 관련법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모두 지칭할 뿐이지 절지류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환경청에서 절지류를 보류 처리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처리를 진행하여 서류를 발급해준 곳도 있다고 한다. 즉 일부 환경청에서 자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절지류만 보류 처리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행정 처리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황제전갈은 앞서 언급한 오해 때문에 서류가 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는 크게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일부 사육자들이 농림부와 환경부에 민원을 넣어본 결과 CITES에 등재된 생물은 농림부 관할의 생물이 아니라 모두 환경부 관할의 생물이며 전술한 법에 따라서 관리된다고 한다.# 또한 2024년 기준 환경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황제전갈의 학명인 Pandinus imperator를 검색해보면 엄연히 신고대상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국내에는 정식서류가 발급된 개체가 존재하며, 이들은 2015년 멸종위기종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반드시 국내법을 준수해서 정식 서류가 있는 개체를 분양 받도록 하자.

간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체가 실효성 문제와 CITES의 취지와 동떨어진 점을 들어 법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당당히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설사 법이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어겨서는 안되며 일단 지키되 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3.1. 사육 환경

성체를 기준으로 가로와 세로가 40X40cm 이상인 사육장이 필요하다. 매끄러운 표면을 잘 기어오르지 못하지만, 꽉 닫히는 뚜껑이 반드시 필요하다. 잘 기어오르지 못한다했지 아예 못기어오른다곤 안했다.

사육장은 환기가 잘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곰팡이가 생겨 전갈에게 해로울 수 있다.

여러마리를 합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지만, 충분한 먹이를 공급한다면 가능하다. 합사 사육할 경우 전갈의 마릿수보다 더 많은 은신처를 넣어주는게 좋다. 납작한 돌이나 나무 껍데기, 화분 조각 등이 은신처로 제공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0도 정도의 고온을 유지해주는게 좋다. 최소 25도 정도는 맞추는게 좋다. 온도가 낮을 경우 활동성과 먹성이 떨어지며, 성장속도 또한 느려지게 되므로 주의. 난방을 따로 해줄 경우 바닥을 가열하기보단 공기를 데워주는게 좋다. 파충류용 필름히터 등을 사육장 한쪽 벽에 붙여주자.

여타 소형 전갈들과 달리 물그릇을 꼭 넣어주는게 좋다. 다만 너무 깊은 물그릇은 익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얕은 물그릇을 제공하도록 하자. 또한 다습한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매일 분무를 해줘야 한다.

황제전갈은 열대우림이나 사바나에 서식한다. 사막에서 서식하지 않기 때문에 바닥재로 건조한 모래는 적합하지 않다. 달팽이용 코코넛 매트나 습계 절지동물용 에코어스가 권장된다. 바닥재는 촉촉해야 하며 5cm 이상 깔아주는게 좋다.

3.2. 먹이

먹이로는 살아있는 밀웜, 슈퍼밀웜, 쌍별귀뚜라미 등의 곤충을 먹이면 된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배가 부르면 먹이를 거부할 수 있다. 야생에서 전갈은 밤에 사냥을 하므로, 낮에 먹이를 먹지 않는다면 밤에 다시 시도해보자.

성체 전갈은 사육장 안에 귀뚜라미를 풀어놓으면 알아서 먹기도 하지만, 탈피가 임박한 전갈이나 유체의 경우 반대로 공격당해 죽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밀웜이나 슈퍼밀웜은 바닥재를 파고 들어가므로 사육장 안에 풀어놔서는 안된다.

여느 전갈이 그렇듯이 유체는 굉장히 겁이 많다. 충분히 사냥할 수 있을만큼 작은 먹이를 주도록 하자.

4. 여담

파일:황제전갈 비교.jpg

5. 대중매체


[1] 주요 서식지는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말리, 베냉, 부르키나파소, 시에라리온,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토고 등으로 서아프리카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다.[2] 2024년 기준 CITES 홈페이지에서 등재된 것으로 검색되는 절지동물에는Aphonopelma pallidum, Brachypelma spp.(브라키펠마속 전 종), Poecilotheria spp.(포에킬로테리아속 전 종), Sericopelma angustum, Sericopelma embrithes, Tliltocatl spp., Pandinus camerounensis, Pandinus dictator, Pandinus gambiensis, Pandinus imperator, Pandinus roeseli 등이 있다.[3] 생쥐(10~25g)보다도 무겁다.[4] 최대 길이가 22cm또는 23cm까지 자라는 전갈이다. 30cm까지 자란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이다.[5] 황제전갈은 과거 CITES 등재를 이유로 성체 기준 10만 원에서 15만 원에 달하는 고가종에 속했고 입문자들은 가격이 저렴하면서 비슷하게 생긴 아시안포레스트를 많이 키웠다. 하지만 먹성이 좋지 않고 성장 속도가 느려 전갈은 재미가 없다는 인식이 늘어났고, 궁여지책으로 독성은 강하지만 먹성이 좋은 사우스아프리칸틱테일 같은 고독성, 맹독성 건계종들이 입문종으로 추천받기도 하였다.[6] 해당 법률은 2011년 7월 28일에 제정되었고 환경부에서는 2015년 8월 1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약 3개월의 자진신고 기간을 두었다.[7] 국내의 대형 절지류 커뮤니티인 '절사모'의 매니저가 CITES 관련 글에 남긴 댓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8] 이 경기는 끔직하고 처참한 잔인성 때문에 한국과 해외는 물론 일본 현지에서도 논란과 비난을 받았으며 머리가 잘려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장수풍뎅이가 전갈에게 달려들다 다리까지 잘리는 장면에서 사무라이의 정신(일본 무사도의 정신), 야마토 정신(大和魂)이라고 지껄이며 감탄하고 칭찬하던 진행자들이 더 어이없던 경기였다. 애초에 체급 차이부터가 10cm나 차이난데다, 서로의 승리 싸움방식도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결과였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