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멘탈 Ornamental tree spider, Ornamental tarantula | |
학명 | Poecilotheria Simon, 1885 |
분류 | |
<colbgcolor=#fc6> 계 | 동물계(Animalia) |
문 | 절지동물문(Arthropoda) |
아문 | 협각아문(Chelicerata) |
강 | 거미강(Arachnida) |
목 | 거미목(Araneae) |
아목 | 원실젖거미아목(Mygalomorphae) |
과 | 짐승빛거미과(Theraphosidae) |
속 | 포에킬로테리아속(Poecilother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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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도 중남부와 스리랑카에 서식하는 포에킬로테리아속 타란툴라의 총칭.속명인 Poecilotheria는 '점박이'를 뜻하는 고전 그리스어인 'poikilos'(ποικίλος)와 야수를 의미하는 'therion'(θηρίον)의 합성어이다. 이러한 명칭은 포에킬로테리아속에 포함되는 종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적이고 화려한 무늬 때문에 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영명에 흔히 쓰이는 'Ornamental' 역시 장식을 뜻하는 것을 보면 이 무늬가 이들을 대표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공식적인 국명은 존재하지 않고 영칭에서 따온 '오너멘탈'이라는 명칭이 널리 쓰이는 편이다.
무분별한 채집과 서식지 파괴 등의 이유로 일부 종이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올라있으며 2019년 8월 28일부터 포에킬로테리아속 전체가 CITES 부속서 Ⅱ에 등재되어 야생 개체들의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절지동물로서는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다.[2]
2. 특징
대표적인 나무위성 타란툴라 종류로 매우 재빠르고 긴 다리를 지닌 것이 특징이다.또한 바분, 타일랜드블랙 등과 더불어 부화주기가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하며[3] 매우 빠른 성장속도를 자랑한다.[4] 또한 오너멘탈류는 타란튤라중에서도 독성이 강한 편에 속한다. 물론 사람이 목숨을 잃을 정도의 맹독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리면 근육경련으로 인해 굉장히 고통스럽다.
데칸고원을 중심으로 동서로 서식하는 오너멘탈의 특징이 서로 다르다.
3. 분류
Aranea maxima ceilonica - 《Thesaurus》 中 |
오너멘탈에 대한 학술적으로 제대로 된 연구는 1804년 프랑스의 동물학자 피에르 앙드레 라트레유(Pierre André Latreille, 1762~1833)[5]가 스리랑카에서 발견된 거미에게 Mygale fasciata라는 학명을 부여하면서 시작되었다. 종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종은 현재 Poecilotheria fasciata라는 학명이 부여된 스리랑카 오너멘탈로 오너멘탈 중 가장 먼저 학술적으로 기록되어 모든 오너멘탈류의 모식종이 되었다.
그로부터 약 40여 년이 지난 1850년 독일의 거미학자 칼 루트비히 코흐(Carl Ludwig Koch, 1778~1857)가 속명을 Mygale에서 Scurria로 수정하였고 1885년에는 프랑스의 분류학자 외젠 시몽(Eugène Louis Simon, 1848~1924)[6]이 Scurria라는 속명을 사용하는 바다 달팽이류와 혼동될 것을 우려해 Poecilotheria라는 속명을 제시했으며 현재까지 해당 속명이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후 영국의 동물학자 레지널드 이네스 포콕(Reginald Innes Pocock, 1864~1947)가 총 9종[7]의 오너멘탈을 기술하면서 본격적인 오너멘탈의 종에 대한 분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총 15종의 오너멘탈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오너멘탈의 약 3분의 2를 포콕 혼자서 기술하게 된 셈이다. 이후 현대에 들어서 추가로 5종[8]이 새로이 분류되었다.
학자에 따라 Poecilotheria subfusca의 경우 Poecilotheria subfusca와 Poeciltheria bara, Poecilotheria rajaei의 경우 Poecilotheria rajaei와 Poecilotheria amarasekarai로 세분화해서 종을 더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종이명으로 처리된다.
또한 Poecilotheria subfusa의 고지대 서식 로컬로 "Highland"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종[9]의 경우 최근 들어 Poecilotheria subfusa와는 다른 종으로 여겨지며 미동정종으로 보는 추세이다.
4. 종류
현재까지 학계에 총 15종이 보고되었으며 모든 종이 인도반도와 스리랑카에서만 서식한다.- 인도 서식종
- Poecilotheria formosa (살렘 오너멘탈)
- Poecilotheria metallica (구티 사파이어 오너멘탈)
- Poecilotheria miranda (벵갈 스팟티드 오너멘탈)
- Poecilotheria regalis (인디언 오너멘탈)
- Poecilotheria rufilata (레드 슬레이트 오너멘탈)
- Poecilotheria striata (마이소르 오너멘탈)
- Poecilotheria tigrinawesseli (타이거 오너멘탈, 티그리스 오너멘탈)
- 스리랑카 서식종
- Poecilotheria fasciata (스리랑카 오너멘탈)
- Poecilotheria ornata (프린지드 오너멘탈)
- Poecilotheria rajael (라하이 오너멘탈)
- Poecilotheria smithi (옐로우백 오너멘탈)
- Poecilotheria subfusca (아이보리 오너멘탈)
- Poecilotheria srilankensis (스리랑켄시스 오너멘탈)
- 인도-스리랑카 서식종
- Poecilotheria hanumavilasumica (라메쉬와람 오너멘탈, 하누마빌라수미카 오너멘탈)
- Poecilotheria vittata (피더스니 오너멘탈, 고스트 오너멘탈)
5. 사육
오너멘탈류는 전세계적으로 애완거미로써 널리 키워지는 편이다. 특히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 수가 엄청 많은 편은 아니라서 오너멘탈만 수집해서 키우는 매니아도 있다.핑크토와 함께 국내에서 사육되는 대표적인 나무위성 타란툴라이다.
후술하겠지만 CITES 부속서 Ⅱ에 등재되어 사육 및 번식을 할 경우 반드시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5.1. CITES 서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1. 7. 28.>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음에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8.>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사육ㆍ재배 장소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양도ㆍ양수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제외한다. <개정 2011. 7. 28., 2013. 7. 16., 2017. 12. 12.>
⑦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⑧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적법한 입수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1. 7. 28.>
-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ㆍⅡㆍ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 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을 충족할 것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음에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8.>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사육ㆍ재배 장소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양도ㆍ양수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제외한다. <개정 2011. 7. 28., 2013. 7. 16., 2017. 12. 12.>
⑦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⑧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적법한 입수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 2021. 5. 18.>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1.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1.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
대한민국의 경우 과거 CITES에 등재된 생물에 관련한 국내법이 없던 시절[10] 절지동물이 곤충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에 관할하였기 때문에 현재도 이들을 농림부에서 관리하여 환경부에서 총괄하는 국내 CITES 서류와는 상관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ㆍⅡㆍ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 즉 CITES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4항과 제8항에 따르면 이들을 양도·양수를 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적법한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7항에 따르면 인공증식을 한 경우에도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부모 개체와 같은 용도로 허가를 받은 개체로 간주한다. 또한 제6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경우 양도ㆍ양수 및 폐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오너멘탈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생물이 아니다.[11] 즉 CITES 부속서 Ⅱ에 해당하는 오너멘탈 전종은 양도·양수 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인공증식의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각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8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오해가 빚어진 것에는 앞서 말한 국내법이 없던 시절의 얘기 말고도 환경부와 각 지역 환경청의 경직적인 사무행정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 2015년 진행된 자진 신고 기간에 많은 절지류 사육자들이 CITES에 등재되어 있던 절지류들의 서류를 발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환경청에서는 '절지류는 관리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로 보류처리를 하였다고 한다.[12] 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행정오류로 관련법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모두 지칭할 뿐이지 절지류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환경청에서 절지류를 보류 처리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처리를 진행하여 서류를 발급해준 곳도 있다고 한다. 즉 일부 환경청에서 자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절지류만 보류 처리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행정 처리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절지류 커뮤니티를 확인해보면 국내에서 거래되는 오너멘탈이 앞서 언급한 오해 때문에 서류가 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는 크게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일부 사육자들이 농림부와 환경부에 민원을 넣어본 결과 CITES 관련 생물은 농림부 관할의 생물이 아니라 환경부 관할의 생물이며 전술한 법에 따라서 관리된다고 한다.# 또한 2024년 기준 환경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오너멘탈들의 학명을 검색해보면 엄연히 신고대상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국내에는 오너멘탈은 CITES 관련 제도가 국내에 안착된 이후인 2019년 CITES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식서류가 발급된 개체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반드시 국내법을 준수해서 정식 서류가 있는 개체를 분양 받도록 하자.
간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체가 실효성 문제와 CITES의 취지와 동떨어진 점을 들어 법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당당히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설사 법이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어겨서는 안되며 일단 지키되 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5.2. 사육 환경
5.3. 먹이
6. 여담
- 오너멘탈들끼리 유전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지 않아 서로 교잡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자연적으로는 서식지 격리로 교잡될 위험이 없으나 특히 애완 거미 사육 시장에 풀려있는 경우, 구티 사파이어 오너멘탈이나 레드슬레이트오너멘탈 같이 생김새가 다른 종과 확연히 구분되는 종은 교잡된 사례가 많지 않으나 외형 차이가 크지 않은 일부 종은 교잡 문제가 많이 제기된다.[13]
-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타란툴라 중에는 오너멘탈 바분이라는 종이 있다. 오너멘탈류가 포함되는 포에킬로테리아와는 분류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이지만 화려한 무늬를 지녀 오너멘탈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우연찮게도 이쪽도 나무위성으로 생활한다.
7. 관련 영상
- 오너멘탈 크기랭킹편!! 누가 제일클까? - 타란튤라코리아x멍이멍이
[1]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각각 레드 슬레이트 오너멘탈, 인디언 오너멘탈, 피더스니 오너멘탈, 타이거 오너멘탈, 마이소르 오너멘탈, 구티 사파이어 오너멘탈이다.[2] 2024년 기준 CITES 홈페이지에서 등재된 것으로 검색되는 절지동물에는Aphonopelma pallidum, Brachypelma spp.(브라키펠마속 전 종), Poecilotheria spp.(포에킬로테리아속 전 종), Sericopelma angustum, Sericopelma embrithes, Tliltocatl spp., Pandinus camerounensis, Pandinus dictator, Pandinus gambiensis, Pandinus imperator,Pandinus roeseli 등이 있다.[3] 단 스리랑카 오너멘탈과 같이 부화주기가 매우 긴 종류도 있다.[4] 보통 유체부터 준성체까지 빠르면 반년이면 도달한다.[5] 절지동물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동물학자이다.[6] 역사상 가장 많은 거미를 분류한 분류학자로 약 4,000종 이상의 거미를 분류했다.[7] Poecilotheria formosa, Poecilotheria metallica, Poecilotheria miranda, Poecilotheria regalis, Poecilotheria rufilata, Poecilotheria striata, Poecilotheria ornata, Poecilotheria subfusca, Poecilotheria vittata[8] Poecilotheria hanumavilasumica, Poecilotheria rajael, Poecilotheria smithi, Poecilotheria srilankensis, Poecilotheria tigrinawesseli[9] 아이보리 오너멘탈의 하이랜드 폼으로 여겨져 국내 사육 시장에서는 '하이보리'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다.[10] 해당 법률은 2011년 7월 28일에 개정되었고 환경부에서는 2015년 8월 1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약 3개월의 자진신고 기간을 두었다.[11] 동물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생물은 그린칙코뉴어, 유리앵무, 피셔러브버드, 빗창앵무, 문조, 아홀로틀, 철갑상어목 전종, 유럽뱀장어 등이 있다.[12] 국내의 대형 절지류 커뮤니티인 '절사모'의 매니저가 CITES 관련 글에 남긴 댓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13] ex. 인디언 오너멘탈 + 프린지드 오너멘탈, 인디언 오너멘탈 + 스리랑카 오너멘탈, 벵갈 스팟티드 오너멘탈 + 티그리스 오너멘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