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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4-20 23:26:3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노조법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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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敎員의 勞動組合 設立 및 運營 等에 關한 法律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achers’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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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공식 약칭 교원노조법
敎員勞組法
제정 1997년 1월 29일
법률 제5727호
현행 2023년 12월 11일
법률 제18924호
소관 고용노동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2. 적용대상3. 정치활동의 금지4. 노동 조합5. 쟁의행위의 금지

1. 개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①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법률. 공식약칭으로 교원노조법으로 더 많이 불린다.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신분상 공무원에 해당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무원노조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의 노동삼권이 제약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원들도 이에 대한 제약을 받으며 대표적으로 쟁의행위의 금지가 규정되어 있다.

2. 적용대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적용대상은 교직원이 아닌 교원이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공무원노조법이 적용 된다.

3. 정치활동의 금지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원노조법 상 교원들의 정치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교사의 정치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헌법 소원을 진행했지만 헌재는 교원의 행위는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현재까지도 이는 유지되고 있다.(2011헌바32)

4. 노동 조합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 제5조~제5조의3 펼치기 · 접기 ]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은 그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삭제
④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교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②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제4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ㆍ범위 등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 시ㆍ도 단위
2.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 개별학교 단위
④ 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5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임용권자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노동조합 설립 단위에 대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중고등 학교 선생님는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지만 대학교 교수님은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교원노조의 가장 큰 특징은 노조 가입범위에 있어서 퇴직 교원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3]

5. 쟁의행위의 금지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爭議行爲)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 또한 규정되어 있다.
[법률] [법률안] [3] 퇴직공무원도 공무원노조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노조의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만이 가입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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