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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8 17:36:07

구름빵 저작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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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발단3. 공저자에 대한 공저표기 제외소송 승소4. 구름빵 2차 사용 업체에 대한 소송 및 패소5. 백희나 작가에 대한 반론과 업계의 반응

1. 개요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와 한솔수북 사이에서 일어난 저작권 분쟁.

2. 발단

원작자인 백희나에게 구름빵에 대한 권리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계약을 할 때 단행본이 아닌 전집 중의 한 권으로 계약했고, "저작물 개발 용역", 다시 말해 원작자가 저작권 행사가 없는 외주 제작자로서 한 조직의 창작물 제작에 참여하는 일종의 하청 제작 방식[1]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작가는 앞으로 나올 모든 구름빵 관련 상품에 대한 권리가 하나도 없다.

세간에는 매절계약으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당시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애초에 "저작물 개발 용역"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물 개발 용역이란 회사 외부 인원으로 업무상 창작에 참여하는 계약이다. (회사 직원인 경우엔 대부분 근로 계약서에 업무상 창작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매절 계약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은 엄연히 서로 다른 계약이다. 매절 계약은 로열티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창작자와 저작자가 동일하지만, 업무상 창작의 경우에는 창작자는 법인격의 대리인으로 법인격의 창작 행위를 대리해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창작자가 저작자가 아니게 된다. 즉, 법인격이 유일 저작자가 되는 것에 애초에 동의하고, 그 법인격의 행위를 대리하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원작자라고 해도 저작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2] 가장 비근한 예로는 회사 프로젝트에 프리랜서로 참여하여 그리는 일러스트나 만들어진 캐릭터, 혹은 회사에 제출하는 보고서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것을 매절 계약이라고 한 것은 기자들이 100% 오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윗 줄에 말하는 전집 중 한 권으로 계약이라는 부분이 바로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프로젝트의 일부에 프리랜서로 참여한 것이란 뜻이다. 이 경우에는 애초에 원작자라고 해도 원안만 제공할 뿐, 회사가 저작자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작물의 세부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애초에 원작자와 무관하게 창작물을 수정, 배포하기 위해 맺는 계약이 업무상 창작에 관한 계약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해당 계약 자체가 하청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애초에 "저작자가 아닌 자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래와 같이 심리불속행 판결을 한 것이다.

한편, 4400억원 대박쳐서 저작권료 1850만원 밖에 못 건졌다. 라는 소문이 기정사실마냥 떠돌았지만 4400억원이라는 숫자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솔수북 조은희 대표는 구름빵 관련 수익을 합하면 약 20여억의 매출이 발생했고 투자비용을 빼면 회사가 가져간 수익은 2억여원이라고 밝혔다. 4400억이라는 숫자는 2014년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발언 중 불법 복제 시장 규모를 언급하면서 나온 숫자인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지금껏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기사 다만 심각성 강조를 위해 과장을 섞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4400억'은 국내 도서시장 규모, 특히 단행본 시장은 물론이거니와 2차 창작물까지 포함해도 상상하기 힘든 숫자다[3]. 그 정도 매출이 발생할 정도면 적어도 상당수의 국민이 '구름빵'의 의미를 알아야 하지만 대부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다. 20억이라는 매출에 대해 작가 측은 매출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4]

원작의 사진 소스를 출판사 자체적으로 재가공해서 만든 조악한 속편들도 나왔다. 백희나 작가나 김향수 작가의 이름은 없고 대신 'GIMC, DPS 글, 그림'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 독자의 반응은 원작의 퀄리티에 비할 바가 못 되는 속편이라는 평가다.

당시 새파란 신인 작가였던 백희나의 작품이 이렇게 대박날 줄 스스로도 몰랐기 때문에 백희나 작가는 이러한 문제를 통감하고 스스로 회사를 차렸다고 한다.[5]

물론 업계 내에서 관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매절계약 이외의 계약 형태를 맺는 것이 불가능 했을 수도 있음을 증명한다면 민법 제103, 104조 등에 의해 계약의 부당함을 주장할 여지가 없지는 않았다.

2014년 말에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발언과 여론을 등에 업고 백희나 작가는 한솔수북 출판사로부터 저작권을 돌려받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이에 한솔수북 측에서 백희나 작가와 맺은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고 저작권, 출판권, 2차 저작권의 이익을 나눌 의사를 밝혔지만기사, 어떤 이유에서인지 협의가 결렬되고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 결렬사유에 대해서는 쌍방의 주장이 다르다.

이후 2015년 4월에는 일명 '구름빵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매절계약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6]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고 창작자가 유통업자 등에게 공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신설이 취지였다. 기사

그러나 문체부가 저작권은 개별 민간관계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 법안 내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사건이 대중들 속에서 잊혀져 감에 따라 무관심 속에서 19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한다고 하지만 발의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3. 공저자에 대한 공저표기 제외소송 승소

백희나 작가가 구름빵 그림책 등에 공저자로 표기되어 있는 김향수 작가에게 저자 표기 제외를 요구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구름빵 저작권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기사 백희나 작가는 출판사로부터 저작권을 돌려받게 될 것인데, 공저자인 김향수 작가는 당시 한솔교육 직원이어서 효력이 없으니 인정해 주지 못하겠다는 것.

공저자인 김향수 작가는 출판사에 재직 당시 업무의 일환으로 구름빵 제작에 참여한 것이라 법적으로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백희나 작가의 주장이 옳다는 의견과, 법대로 하면 백희나 작가에게도 저작권이 없는건 마찬가지라며 출판사에서 도의적으로 저작권을 돌려주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맞섰다.

결국 백희나 작가가 김향수 작가 공저자 표기 제외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6년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구름빵'에 삽입된 36장의 사진은 사진 작업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실제 담당한 백희나 작가가 저작자이지, 그 과정 중 본촬영 작업에서 사진촬영을 담당한 것에 불과한 한솔교육 직원 김향수 작가는 그당시 창작에 대한 재량권 없이 작업에 보조자로 참여한 것이므로 일련의 창작적 노력의 결정체인 사진의 저작권은 백희나 작가에게만 인정된다고 판단, 백희나 작가와 김향수 작가 사이에서는 백희나 작가가 단독저작자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김향수 작가가 따로 항소는 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4. 구름빵 2차 사용 업체에 대한 소송 및 패소

2017년 12월 백희나 작가는 한솔 및 그 허락 하에 구름빵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을 피고로 하여, 본편 라운드에 해당하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백희나 작가와 한솔 사이의 저작권양도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 캐릭터저작물이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 등이었다.

1심은 2019년 1월 11일 상술된 백희나 작가의 청구원인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백희나 작가는 이에 항소하면서 위 저작권양도계약이 약관규제법에 저촉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1심 결론이 옳다고 보고 추가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2020년 1월 21일 그 항소도 기각되었다.노컷뉴스항소심판결 전문

백희나 작가는 이번에는 상고하였으나, 2020년 6월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백 작가와 한솔 사이에서는 백 작가에게 구름빵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5. 백희나 작가에 대한 반론과 업계의 반응

이 사건에 대해 무조건 백희나 작가에 대한 출판사의 갑질 사건으로 해석하는 한 편 반론도 존재 한다. 이 사건은 작가와 회사 간에 일어난 저작권 분쟁 사건 중에 일반 대중과 업계인 사이에의 반응 차이가 아주 극단적으로 갈리는 사건이다. 출판 업계에선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고 간혹 작가 지망생이나 신인 작가 중에서는 출판 관련 미팅이나 업계인을 만났을 때 생각없이 구름빵 사건을 백희나 작가가 당연히 피해자라는 시각으로 입에 올렸다가 당장 그 자리에서 좋게 보여야할 업계인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과 계약이라니 무서워서 일단 생각해보겠습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의미 없어졌을 때 작가가 입을 수 있는 새로운 피해에 대해 조목조목 설교를 듣는 굴욕을 당할 수 있다.

우선 사건에서도 서술되어 있듯이 백희나 작가측의 변호 측 의견들 일부의 수익 문제에 대한 주장 부분에선 4400억이란 기대 수익 자체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기도 하고 동정심 유발을 위해 수익을 부풀려 말한 게 아닌지 싶은 점.

그리고 한솔수북과 비슷한 규모거나 그 이상의 규모가 되는 대형 출판사 소속의 업계인들이나 그렇겠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백희나 작가가 지속적으로 주장으로 이어지는 구름빵 저작권 분쟁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쪽은 오히려 외주 용역을 많이 줄 수 밖에 없는 작은 출판사 관계자들이나 대형 출판사의 무관심이나 크고 작은 갑질에 지쳐 1인 출판사를 만들어서 본인 책을 직접 내고 있는 또 다른 작가들이다.

게다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거하면 도리어 백 작가의 행동이 계약 문제에 있어 적절치 못한 행동이란 측면이 있다.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한 대신 일시불로 금원을 받은 셈이 되어 작가는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는 이익을 얻었다. 작품이 잘 됐을 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작품이 잘 되지 아니하였을 시의 러닝 게런티 방식의 미약한 수입의 위험 또한 함께 포기한 셈이다. 그런데 작품이 잘 되었다고 자기 몫을 내놓으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작품이 잘 안 되었다고 수령한 금원을 출판사에게 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은 자신의 것으로, 위험은 출판사에게 넘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출판을 실제 생업으로 삼고 있는 업계인들의 경우 대부분 그럴 수는 없다고 여기고 있지만 혹시라도 백희나 작가가 정말로 승소해서 한솔수북으로부터 구름빵 저작권을 다시 빼앗아 올 경우, 작은 출판사들이 믿을만한 유일한 안전장치라 할 수 있는 계약서의 존재가 업계 차원에서 무의미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양측간에 합의했던 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한 것이 아닌 대중에의 호소만을 우선으로 한 백희나 작가의 행위를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7]

백희나 작가의 사고방식에 동조하지 않고 계약서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출판사들 외에 정말로 갑질을 할 만한 출판사들은 오히려 원래부터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작가에게 일을 시키거나 이중계약서를 밥먹듯이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의미없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냥 한솔수북이라는 남의 회사 일에 불과하다. 계약서를 철저히 지키고 인세를 꼬박꼬박 정산해주는 출판사들이나 업계인들이니까 계약서 관련 분쟁에 민감한 것이다.

[1] 비슷한 사례로는 '토세'라는 일본 게임 회사가 있다. 이 회사도 역시 외주 제작 전문 회사로 백희나와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에, 예외 하나을 제외하고 저작권 행사를 거의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회사의 규모가 제법 큰 편이다. 다른 비슷한 사례로는 오쟈루마루을 들 수 있는데, 원작자 이누마루 린(犬丸りん)이 백희나처럼 NHK와의 계약(구름빵과 마찬가지로 저작물 개발 용역으로 추정.)을 이상하게 해버려서 향후 오쟈루마루의 애니메이션판 및 그 파생 상품에 대해 저작권 행사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여러 송사 끝에 결국 업무상 고민라는 이유로 투신자살했다. 백희나는 이누마루 린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2] 바꿔 말하자면, 해당 계약에 따라 '을' 입장인 창작자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그대로 '갑'에 해당되는 회사에 귀속된다는 것이다.[3] 저 4400억원이 말이 되려면,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구름빵 한권의 가격이 1만원이라 칠경우 4400만부 정도가 팔려야한다. 우리나라에서 4천만부 넘게 팔린걸로 알려진 책은 수학의 정석이 있다. 그런데 구름빵은 수학의 정석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작품 정도는 아니다.[4] 거기다 애니메이션, 굿즈 등 각종 2차창작물까지 합치면 창출된 가치가 20억보다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5] 회사 설립후 터진 다른 분쟁에 대해서는 달 샤베트 항목을 참고.[6] 하지만 상술된 내용처럼 구름빵 케이스는 엄밀히 말해 매절계약이 아니다.[7] 상술된 내용이나 관련 기사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백희나 작가는 계약 당시 자신의 저작권이 양도됨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다른 부분에도 한솔수북 측이 설정한 계약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이 창작자니까 저작권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저작권이 애초에 없었는데 "돌려받는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도 백희나 작가가 프레임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내 법의 경우, 저작권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자에게 바로 생기는 권리다. 즉, 백희나 작가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혹여라도 백희나 작가가 승소해서 구름빵 저작권을 가진다면 그건 "돌려받는" 것이 맞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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