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1.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1.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2003헌마457
1.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1.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2003헌마457
1. 개요
흡연자를 비하할 때 쓰는 말로 흡연 + 충(蟲)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인터넷 신조어다. 흡연충이라는 용어가 공격적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이전부터 흡연자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좋지 못했다.
무개념 흡연자들은 해당 단어에 엄청난 거부반응과 반감을 보인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이 단어를 쓴 게시글이 올라오면 "이제는 그냥 담배 피우는 것도 벌레 취급이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거나 "극히 일부 진상들 때문에 왜 나까지 담배 피우는 벌레 취급 받아야 되냐"는 반응도 볼 수 있다. 물론 흡연자를 혐오하는 유저의 비중이 더 높은 커뮤니티에서는 "자기 돈 주고 자신의 건강만 해쳐야 하는데 남의 건강까지 해치는 주제에 어디서 뻔뻔하게 적반하장이냐"라는 반박을 듣게 된다. 흡연자중 양심있는 사람은 이런 글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금연을 다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애초에 이런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사실상 커뮤에 거의 상주할 일이 없고, 인터넷 등지 대다수가 각종 억지에 어그로를 끄는 흡연충들이다.
2. 흡연충이 끼치는 민폐
자세한 내용은 담배/해악 문서 참고하십시오.간접흡연, 환경 오염 등이 대표적이다.
3. 음주충과의 비교
보통 알콜 중독에 빠져 주사를 부리는 주취자와 에티켓이 없는 흡연자는 세트로 평가가 좋지 않다.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민폐 수준의 최대치만 보면 심각할 경우 술에 취해 살인까지 저지르기도 하는 알콜 중독과 달리 니코틴 중독은 이 정도까지 자제력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간접흡연으로 해로운 오염을 남들에게 야기하긴 하지만 이것도 알콜 중독의 패악만큼 즉각적이지는 않다. 알콜로 인해 자제력이 떨어진 주취자는 여기저기 패악질을 부리고, 물리적인 기물파손이나 폭력도 쉽게 휘두르며 더 심한 진상짓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음주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너무 취하지 않을 만큼만 마시고 집에 갈 때 대리운전을 부르면 된다. 애초에 술을 담배 피우듯이 몇십분마다 마시는 중증 알콜중독자는 보기 드물다.
하지만 흡연은 기체로 퍼지는 유연담배라면 특성상 남에게 피해를 전혀 주지 않고 피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흡연은 그 자체로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민폐이며 개인의 대처에 따라 그 정도가 완화될 수 있을 뿐이다. 주류연과 부류연 뿐만 아니라 옷과 머리에 남은 담배연기로도 충분한 간접흡연이 된다. 이런 체내 잔여물과 부착물에 의한 간접흡연을 3차 간접흡연이라 하며 건강에 매우 해롭다. 게다가 폐암 중 치료가 거의 불가능해 가장 위험한 소세포암은 주 원인이 흡연이며 당연히 간접흡연도 영향을 미친다. 술을 먹고 휘두른 폭력은 가해자가 명확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1] 지속적인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암은 책임 소재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니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물론 연기가 없는 무연담배(씹는담배 등)라면 민폐를 주지 않고 담배를 즐길 수 있지만 무연담배만을 즐기는 사람의 비율은 낮다.
그러나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가 되는 경우는 가족구성원이 흡연하는 경우처럼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의 영향을 받는 경우 뿐이다.
일회성의 간접흡연, 지나가다 한 번 흡입한 담배연기는 미세먼지 심한 날 외출하는 것만큼도 영향이 없다. 유럽에서 흡연 문화에 대해 관대한 이유도 이와 같은 사실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4. 행태
- 이기주의형내 돈내고 내 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꼬우면 니들도 담배 피우든지/단독주택 이사 가던지[2].우린 나라에 세금 바치는 애국자다.[3]정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면 나라에서 담배를 안 팔면 되잖아!
그나마 제일 아래의 주장인 '정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면 나라에서 담배를 안 팔면 되잖아!'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금주법 시대의 사례만 봐도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 알 수 있다. 담배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나고 실제 세수도 엄청나므로 정부가 담배 문제의 책임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4]이 세수는 상당히 큰 액수로, 2022년 기준 건강보험공단 전체 예산 중 암 산정특례 예산은 총 9조였다.[5] 뇌혈관, 심장질환 예산은 약 2조, 따라서 전국의 모든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이 전부 담배 때문이어도 담배로 인한 수입은 최근 기준 1조 내외로 남는 장사이다.
결국 정부에서 정말 담배 판매를 금지해봤자 얻는 것은 줄어든 사회비용과 그에 반해 10조가량 줄어든 세수, 흡연자들의 반발로 인한 지지율 붕괴뿐이다. 어쩔 수 없다는 핑계와 함께 국가 재정으로 달달하게 뽑아 먹는 중이다.
다만 본인이 낸 세금이 온전히 본인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쓰이는 일은 현재 국가 재정구조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의 상당수가 흡연자를 위해 쓰이지 않음에도 흡연자들이 큰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일 뿐이다.
담배로 인한 화재(특히 산불), 무단 투기된 꽁초의 처리비용 및 시설보수비용(특히 하수시설)도 무시할 수 없다. 정신 질환으로 발전(확실히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있는 수준)하는 경우는 극히 희귀하겠지만 정신적 피해도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설령 국가에서 정말로 담배 판매를 금지한다고 흡연자가 담배를 바로 끊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금연 항목에도 잘 나와 있지만 몇몇 흡연자들의 착각[6]과는 달리 담배라는 게 한 번 피우고 나면 그렇게 쉽게 바로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끊어지는 것도 아니며 담배를 끊었다고 하더라도 흡연 욕구는 글자 그대로 평생을 간다.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담배를 금지하면 이미 흡연은 하지만 끊을 생각은 없는 흡연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담배 재배는 대마 등 비옥하지 않은 땅에서도 잘 이루어지는 작물과 달리 땅의 영양분을 상당히 크게 소모한다. 더불어 독성이 상당히 강한 작물이라 재배 과정에서 땅 자체에 독성물질이 축적되어 굉장히 넓은 면적의 땅을 돌려가며 굴려야 지장 없이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땅 좁고 사람 많은 한국에서 몰래 들키지 않고 담배를 재배하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담배 자체가 불법화되어 한국에서 합법적인 담배가 유통되지 않게 되면 대부분의 흡연자는 1.비싸서 2. 범법을 저지르기 꺼려져서 3. 물량이 없어서 담배를 못피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한테 '네 가족이 담배 때문에 피해 입으면 책임질 거냐'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가족들에게 담배 끊으라고 권유를 듣는 흡연충조차도 차 안이나 집에서 다른 가족이 발암물질에 고통 받든 말든 어른의 권위를 앞세우거나 인성 문제로 자기 만족을 위해 피우기 때문이다.
- 허세쟤네들은 병신 같지만 나는 존나 멋있겠지.
담배 피우는 걸 잘났다는 듯이 말하는 경우가 있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심지어 상대에게 "학창시절 찐따라서 담배피우는 일진들한테 괴롭힘이라도 당했냐"는 궁예질&적반하장 투로 말하기도 한다. [7]
- 길빵퍼니플래닛 유저 간 대화 중에서.비흡연자들도 흡연자들이 길에서 담배 피울 수 있게 '배려' 좀 해라. [8]담배 피워도 다들 건강하게 잘 사는데 연기가지고 오버하지 마라. [9]
흡연자들을 사회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원인 1위인 데다 길거리에서 간접 흡연 + 담배꽁초 + 가래침뱉기로 인해 민폐 콤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나가던 길빵충들이 아예 장소 정해 놓고 담배피는 경우 아무리 깨끗했던 장소라도 더러워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흡연충들의 잦은 침뱉기로 인한 썩은내 작렬 + 흡연 꽁초/침으로 인한 더러움에 폭발한 건물주들이 아예 건물 내/외부에 CCTV까지 설치할 정도다.
- 꽁초 무단투기 및 침뱉기
그냥 버리는 것도 청소하기 힘든데 여기저기 던져대는 사람도 많다. 불씨가 남은 상태라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 아무데서나 가래침을 뱉기도 한다. 이건 교양을 넘어서 잠재적인 방화범들이나 다름없다. 굳이 방화가 아니더라도 꽁초를 각종 쓰레기에 꾸역꾸역 섞어 넣어서 재활용을 난감하게 하는 것은 덤이다. 캔이나 병, 음식물 등에 담배꽁초를 넣고 버려서 세척도 처치곤란한 상태로 만들곤 한다.
이러한 양태의 근간에는 당연히 흡연자들의 몰상식함이 제일 크게 깔린 게 문제이지만 유독 흡연구역 및 흡연부스가 손에 꼽을 만큼 없는 한국의 실태도 문제다. 일본만 가보면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주 촘촘히 흡연구역과 부스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 놓았다.
운전 중 무단투기는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 또는 경찰청에 제보하면 된다. 차에서 도로 밖으로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을 무단투기를 했다면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처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르다. 참고
운전 중 무단투기는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 또는 경찰청에 제보하면 된다. 차에서 도로 밖으로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을 무단투기를 했다면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처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르다. 참고
- 재난 시 빗물받이 막힘의 원인
2022년 8월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의 원인 중 하나는 빗물받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배수로에 버린 어마어마한 양의 담배꽁초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4.1. 특정 집단에서의 흡연충
- 직장
일반적으로 무개념 흡연충들은 근무 시간에 담배 피러 나가겠답시고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경우가 잦다.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비흡연자에게 보너스[10]를 주고, 금연에 성공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식으로 회사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흡연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회사측을 비난하는 흡연충들도 많다.[11]
- 정기적인 근무교대가 존재하는 직종
일반적으로 (흡연이 가능한) 당직 근무 혹은 경계부대의 경우 지휘통제실(상황실) 근무를 서면서 교대 시간 마다 흡연하러 나가는 경우가 매우 잦다. 특히 선후배가 같이 근무를 서는 경우 선배가 고의적으로 교대시간 1~2분 전에 담배를 피겠다고 나가서 5~10분쯤 지나서 돌아오는 경우가 잦고, 식사시간 때 교대(밥교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교대시간이 지났음에도 밥 먹었으니 담배를 피러 가야 한다며 더 쉬다 오는 경우가 잦다. 별것 아님에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이다. [12]
군대와 같은 집단은 '마음의 편지에 찔릴 수 있으니 참는다'는 분위기도 꽤 큰 편이다. 특히 실전 상황에서의 군대는 말 그대로 흡연충 때문에 부대 전멸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 담배 깜빡이불 자체가 수 킬로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밝은데다가 군인 이외의 출입이 통제된 전쟁터같은 장소에서는버려진 담배 꽁초나 담배냄새 자체도 근처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좋은 표식이다.[13] 그래서 실제로 최전방 경계부대는 경계근무 중 흡연을 엄하게 단속한다. - 기타 선후배 관계가 존재하는 집단
활동 중 실수를 한 사람을 앞에 세워 잘못을 문책하는 경우는 직종 상관 없이 매우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일부 악질 흡연충은 상대가 비흡연자이더라도 앞에 세워둔 채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으며, 고의든 아니든 상대방을 향해 담배연기를 내뿜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비흡연자인 상대방이 담배연기에 불쾌한 기색을 내비칠 경우 버릇이 없다고 문책하는 경우도 많으며, 오히려 "그럼 네가 담배 연기 안가는 곳으로 가면 될 것 아니냐"며 앞서 이야기 한 "담배가 벼슬"인 양 행동하기도 한다.[14] 당연하게도 선배, 선임, 상급자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참으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5. 대처 방안
금연 장소로 정해진 곳에서의 흡연자는 그나마 신고가 가능하다.[15]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담뱃갑에 혐오 그림 의무화, 담뱃값 인상, 주거지역 금연구역 지정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아직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16] 그럼에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무개념 흡연자들의 활동 영역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등 주거지역의 금연구역 지정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세대주의 동의만 인정되며, 과반수 동의 획득이 쉽지 않고 관리사무소와 경비들도 비협조적이다. 2018년 8월 기준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도 계단이나 복도 흡연을 단속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 흡연자 앞에서 직접 촬영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층간 흡연 문제도 심각하여 이웃 간 마찰이 빈번하며, 때로는 폭력 혹은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법적 처리가 바람직하나, 현재 처벌 수위가 낮아 이러한 보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흡연자들은 흡연구역 추가 지정만으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흡연구역이 명확히 지정된 경우 대부분 이를 준수하려 노력한다고 말한다. [18]
유럽의 경우 금연표지판 앞에 재떨이를 설치하는 등[19]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길거리 흡연은 흔하지만 실내 흡연은 드문 편이다.[20]
결국 '충'이라는 표현이 흡연과 결합되어 만들어진 '흡연충'이라는 단어는 흡연자들의 궤변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자각을 안 하는 흡연자들의 민폐행위에 대한 반감과 혐오가 극단적으로 치달으며 만들어진 표현인 셈이다. 2019년 설문조사에서 흡연자 701명 중 77%가 귀찮아서 무단 투기를 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은 한국의 흡연 문화의 미성숙을 보여준다.
해결책으로는 적절한 흡연시설 확충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흡연구역 빼고 전부 금연구역 vs 금연구역 빼고 전부 흡연구역 중에서는 전자가 혐연권 존중에 더 부합한다. 제대로 된 흡연시설을 설치하고 그 외 구역[21]에서는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흡연세를 활용한 반영구적 시설 설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6. 관련 문서
[1] 그래도 목숨은 하나이니 주취자는 피하도록 하자.[2] 후자의 경우는 아파트에서 흡연충들의 단골 레퍼토리다.[3] 뒤에 언급했듯이 주요 지출인 건강보험에서만 조 단위의 재정 이익을 보는 상태다. 물론 비흡연자들도 세금을 내긴 한다. 흡연자가 더 낼 뿐이다.[4] 12조 넘게 세금을 걷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을까.[5] 모든 암이 담배 때문인 것은 아니지만 통 크게 그렇다고 쳐도 남는 게 3조다.[6] 의외로 흡연자들은 물론 담배를 안 피워본 비흡연자들도 제일 많이 하는 착각(비흡연자는 착각보다는 '담배의 중독성을 체감 못 한다'는 게 정확하지만) 중 하나가 "마음만 먹으면 저절로 금연이 된다"는 것이다. 의지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지만 있다고 담배가 저절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괜히 니코틴 패치나 금연 약 같은 게 나오고 국가적으로도 금연을 도와주는 제도가 생긴 게 아니다.[7] 역으로 "그러면 너는 학창시절에 일진한테 맞은 찐따라서 세보이려고 담배피는거냐"고 맞받아치면 할말이 없다. 즉, 완전히 억지스러운 논리일 뿐이다.[8] 인터넷 상에서 이런 식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상당히 많다. 길에서 좀 피울수도 있는데 억지로 자유를 억압하고 꼬투리 잡는다는 식.[9] 늘 내가 아는 사람, 어르신, 가족을 운운하며 담배 피우든 안피우든 똑같다고 우기며, 특히 간접흡연 같은 단어에 과민반응을 하기도 한다.[10] 단순히 급여 지급이 아니라 인사평가 가산점이라던가, 비흡연자에게만 쉬는시간을 부여하는 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11] 흡연은 하지 않더라도 같이 옥상에 올라가 담소를 나누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등 비흡연자도 노가리 까겠다면 깔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사내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12] 물론 비흡연자들 중에서도 화장실을 간다거나 하는 등 교대시간을 수 분 정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스트레스를 주기도 한다.[13] 현실은 아니지만 범죄도시 2에서 현관문 앞에 한국산 담배꽁초가 버려진 것을 본 강해상이 자객단의 매복을 눈치채고 오히려 역공해서 전멸시켜 버리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14] 일반적으로 비흡연자들은 담배냄새를 싫어한다. 단순히 불호의 문제를 넘어 건강상의 문제 등등의 이유로 담배 냄새를 맡으면 곤란한 사람도 존재하며, 금연중이거나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 전해지는 담배 냄새 때문에 더욱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다.[15] 경찰에 신고하는 건 아니고,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보건소는 주말과 공휴일은 받지 않으며, 평일 오전 9시에서 6시 사이에 전화하면 신고를 받아 준다. 즉 평일의 해당 시간 이외에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던가 알아서 하라고 하니 절대 흡연했다고 하면 안되고 매연을 발생시켜 영업을 방해했다고 말해야 접수가 된다.[16] 그림이야 애초에 무시까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사람 투성이고, 담뱃값 인상은 그래봤자 소폭에 중독성을 이길만큼 거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대폭 올려서 담배를 줄이거나 끊지 않으면 담배 중독보다 고통스러운 "굶어죽는" 걸 감내해야할 수준까지 담뱃값을 팍 올려줘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고, 주거지역 전체 금연구역 지정도 해봤자 과태료 적게는 몇만원 많아봐야 몇십에서 최대 100만원정도만 내면 땡이라 큰 효과가 없다.[17] 물론 흡연자들의 미련한 발상이다. 설마 보복하는 사람이 없겠냐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화를 못 참은 피해자에 의해 인터넷에 신상이 털릴 수 있다.[18] 하지만 길빵이 일상인 흡연충들에게 이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다. 실제로 흡연구역이 있더라도 신경쓰지 않는 흡연자들은 번화가에서만 자주 볼 수 있을 정도로 길거리에는 널려있으며, 이들이 바로 흡연충이란 단어를 만들어낸 원흉이다. 비흡연자들이 물론 담배냄새 자체를 싫어하는건 맞지만 단순히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흡연충 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굳이 다른 흡연자 냄새가 배는게 싫다고 흡연구역에서 나와서 길빵을 하는 흡연자도 있다.[19] 기차역 플랫폼이나 공항 같은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또는 강변의 공원이나 번화가 등지의 도로변에 가끔씩 있기도 하다.[20] 당장 유럽에서는 담뱃불을 잘못 버렸다가 대참사로 번진 사건이 몽블랑 터널 화재, 런던 킹스 크로스 역 화재사건으로 두 번이나 터져서 금연구역만큼은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어겼을 시 처벌도 빡센 편이다. 그 대신 길빵이나 카페 등에서의 흡연에 관대한 편이다. 유럽에서 임산부 혹은 유모차를 몰고 다니며 길빵을 하는 어머니를 보고 문화충격을 받았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꽤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조차도 간접 흡연이나 길빵 시 흩어지는 담뱃재로 인한 사고 등등 때문에 금연 구역을 확대시킨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편이며, 기본적으로 담배에 붙이는 세금이 엄청나다.[21] 전부 금연구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