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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기간: 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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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본 문서는 중재진의 논의를 위해 존재합니다. 중재진 회의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1. 중재 회의
- 중재 회의는 중재직 운영자인 중재자와 상임 중재자로 구성되는 중재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논의 기구이다.
- 중재 회의의 사회는 상임 중재자 중 1명이 맡되, 상임 중재자가 궐석이거나 전원이 회의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중재자가 사회를 맡을 수 있다.
- 중재 회의의 합의된 결론은 규정에 의하여 중재자와 상임 중재자가 행사할 수 있는 운영자의 탄핵, 해임, 해임 거부의 권한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단, 규정에 의해 중재진 회의에 권한이 위임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 중재 회의의 합의안은 특정한 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공개된 위치에 게시할 수 있다.
1.2. 규칙의 제정과 운용
- 운영자는 운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규칙을 생성할 수 있다.
- 규칙은 3인 이상의 관리직 운영자의 합의를 통해 제정 및 개정된다.
- 중재진 회의[1]에서의 합의안을 통해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 운영자는 방침 및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규칙은 규정이 아니며, 일반 이용자에게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 규칙에는 문서의 편집 및 이용자의 제재에 관한 조항을 둘 수 없다.
- 규칙 조항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개정될 경우, 규칙을 그에 맞게 함께 개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별도의 합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1] 단, 중재진이 3명 이상인 상태에서 개최된 회의만이 규칙 제·개정 권한을 가진다.
2. 회의록
2.1. 제1회 중재진 회의
2.1.1. 안건 및 합의사항
1. 중재진 회의의 절차에 관한 규칙- 예비토론 → 본회의의 형태로 구성한다.
- 중재진은 의무적으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회의의 결론에 판단을 위임하는 소견 제출을 허용한다.
- 중재진 회의 규정 내 정해지지 않은 회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운영회의 규정에 바탕한다.
2. 중재진 회의에서 다룰 의제의 범위
- 중재진 회의 내에서의 중재진 상호 협의를 통한 기본적 유권해석
- 중재 업무 가이드라인 설정
- (중재진 회의 논의 사항은 아니나, 운영관리방침 개정에 따라 3인 이상 인원으로 이뤄지는 중재진 회의내에서 규정의 개정 가능)
3. 중재진 회의 개최주기
- 정기회의: 4주에 1번 개최한다.
- 비정기 회의: 중재진간의 협의를 거쳐 필요시 개최한다.
4. 중재업무 내역 문서의 생성
- 나무위키:중재 업무 내역이라는 문서에 중재진의 중재 내역을 기록한다.
- 분기별로 나누어 기록하도록 한다.
5. 중재 업무 평가 방안
- 중재진 회의 내에서 지속적인 상호평가를 진행한다.
6. 중재 업무 분배 방안
- 중재 업무 내역 확인을 통한 자율적인 개입 자제
- 업무 배당 이후 이관을 통한 중재 업무 분배
7. 중재 도움말 문서 개선 방안
- 중재 원칙 설정
- 최소개입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자 역할로서의 중재
- 당사자주의에 기반한 중재
- 최소개입의 원칙에 기반한 중재
- 변론주의에 입각한 중재
- 실질적 중립 의무 유지에 입각한 중재
2.2. 제2회 중재진 회의
2.2.1. 안건 및 합의사항
1. 중재자간 토론 중재 상호 평가-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제3회 중재진 회의에서 실시한다.
2. 제1회 중재진 회의 합의안의 규칙화
- 제1회 중재진 회의 합의안 가운데 안건 7의 중재 원칙을 제2회 중재진 회의의 합의로 규칙으로 정한다.
3. 나무위키:중재 업무 내역의 기록 양식 통일
- 문서 기록 양식을 통일하지 않는다.
4. 표제어 관련 규정 해석 방침
- freemagician 안에 따라 표제어 변경만을 목적으로 하는 토론에 토론 관리 방침 상의 기존 서술/신규 서술 구분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5. 중재 업무 분배 방안
- 중재 중인 토론 수와 관계없이 중재 요청을 접수할 수 있게 하되 중재 중인 토론이 3개 이상일 경우 중재의 이관을 의무화한다.
- 중재 이관 의무 이행 요청의 당사자 자격은 다음의 이용자에게 있다고 본다.
- 토론 중재를 이관하고자 하는 중재자
- 토론 중재를 이관받고자 하는 중재자
- 호민관
- 해당 토론의 참여 이용자
2.3. 제3회 중재진 회의
2.3.1. 안건 및 합의사항
1. 상시안건/중재진 상호중재평가2.중재진 회의 관련 규정 명확화
- 2-1. 개최주기 재조정
이전 정기 회의 종류 후 3주뒤에 다음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 2-2. 소견서 제출 의무화
별도의 경고 절차는 만들지 않으나, 제1회 중재진 회의에서 결정된 소견서 제출의무를 지키도록 한다.
* 2-3. 표결권 권한 확립
1. 본 회기 중 당선된 중재자에게(중재자에서 상임중재자로 직책변경 경우 제외) 당 회기의 표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2. 회기 중 사퇴한 중재자의 표결권은 당 회기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본다.
* 2-4. 기본적 스케줄 정리
3. 중재도움말 문서 개선 방안
중재진의 해당 문서 주시 권고 / 별도 토론 발제를 통한 수정'''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4. 중재 업무 내역 문서의 필수 기재대상
개입기간, 토론주소링크, 진행상황, 문서제목, 이관여부, 진행 토론 수를 필수적으로 서술하며, 각 중재진의 사용자 문서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