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침 (문서 관리 방침 · 토론 관리 방침 · 이용자 관리 방침 · 운영 관리 방침 /운영진 선출) · 편집지침 (일반 문서 · 특수 문서 · 특정 분야 (인문사회 · 과학기술 · 문화예술 · 창작물) · 등재 기준 · 표제어) |
FAQ · 도움말 (기능 · 편집 · 문법 (심화 · 수식 · 개발) · 토론 · 스킨 · 소명 · 권리침해 · 게시판) · 자주 하는 실수 · 문서 삭제식 이동 · 더미 · 다른 위키와의 차이점 |
관리자 · 중재자 · 역대 운영진 · 운영진 지원 · 운영 도움말 (관리 · 중재 · 권한) · 접근 제한 (문서 목록) · 운영회의 (시행규칙 · 안건 건의) · 임명 회의 (관리자 · 중재자) · 봇 리스트 · 투명성 보고서 · 소급 적용 규정 일람 |
분류 · 게시판 · 엔진 (업데이트) · 통계 · 데이터베이스 덤프 · 연습장 · 내 문서함 · 문서 작성 요청 |
프로젝트 · 주요 페이지 링크 · 보존문서 · 파일 · 틀 · 템플릿 |
이 문서는 나무위키의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나무위키의 운영에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문서의 수정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중히 문서를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나무위키의 운영에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문서의 수정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중히 문서를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사항
- 본 시행규칙은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에 따라 운영회의의 진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시행규칙에서 각 문단마다 정의하는 인원 수의 산정에서, 소수점의 첫 번째 자리는 올림하여 계산하며, 휴가 중이거나 소견서를 제출한 운영자, 사회자는 모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다만, 안건 상정에 대한 찬반 여부나, 회의 참석을 표명한 운영자는 모수에 포함한다.
1.1. 운영회의의 종류
- 공개 운영회의는 나무위키:운영회의에서 진행하는 운영회의이다.
- 비공개 운영회의는 위키운영:비공개 운영회의에서 진행하는 운영회의이다.
- 비공개 운영회의의 내용은 운영 보안 자료에 해당한다.
2. 운영회의의 절차
- 운영회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2.1. 운영회의의 안건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비공개 운영회의의 안건은 운영진 게시판을 통해 발의한다.
- 공개 운영회의의 안건은 나무위키:운영회의/안건 건의를 통해 발의한다.
- 나무위키의 이용자는 나무위키:운영회의/안건 건의를 통해 안건을 건의할 수 있다.
- 안건 건의는 가입한 지 15일이 지난 사용자만 가능하며, 토론을 직접 생성해서 안건을 건의할 수 있다.
- 이용자가 건의한 안건은 공개 운영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해당 회기의 안건 중 운영상 보안을 요하는 것이 있고, 신속한 운영회의 개최를 위해 비공개 운영회의에 상정해야 하는 경우
- 운영진이 논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2.1.1. 안건의 상정과 기각
- 건의된 안건이 14일 이내 운영진 정원의 ⅓ 이상이 안건 상정에 동의 의사를 표한 경우 해당 안건은 상정된다.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안건 상정을 기각할 수 있다.
- 건의된 안건이 14일 이내 운영진 정원의 ⅓ 이상이 안건 상정에 동의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경우
- 운영진 중 과반이 건의된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
- 건의된 안건에 대해 건의자가 철회 의사를 밝힌 경우
- 운영회의에서 논의하기 부적합하다고 운영자가 판단하는 경우
- 건의자가 무기한 차단된 경우
- 사측 관리자가 거부한 안건인 경우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나무위키:운영회의/안건 건의 안건 스레드를 일시정지할 수 있다.
- 안건에 대한 논쟁 격화로 인해 운영자가 일시적으로 논의를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단, 최대 12시간에 한하며, 토론 상태 변경 전 토론 중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 토론 중단 기간 중이라도 토론을 재개하여야 한다.
- 운영진 중 3명 이상이 재개에 동의한 경우
- 사측 관리자가 토론 중단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 건의된 안건이 상정된 경우
- 운영자에 의해 발의된 안건의 상정 및 기각 기준은 상술된 건의된 안건 상정 및 기각 기준을 준용한다.
- 안건을 발의한 운영자도 해당 안건의 상정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사측 관리자는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업무 가중 안건의 경우에는 2.4. 업무 가중 안건에 관한 특수규칙을 따른다.
- 이때, 사측 관리자는 상정하는 안건의 내용을 나무위키:운영회의/안건 건의 또는 운영진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 위 조항에 따른 안건의 상정은 2.5. 비상 운영회의에 관한 특수규칙에서 정하는 '운영상 비상 상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2. 운영회의의 개최
- 운영회의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 개최할 수 있다.
- 공개 운영회의
- 운영상 보안을 요하지 않는 안건이 2개 이상인 경우
- 비공개 운영회의
- 2개 이상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에서 그 중 1개 이상의 안건이 보안을 요하는 경우
- 안건 상정 과정에서 안건 상정에 동의한 운영진의 일치된 동의를 얻었거나, 1개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에서 운영진 정원의 40%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후자에 의한 운영진 의견 수렴은 운영진 게시판을 통해 진행한다.
- 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운영회의 개최 제안은 3일 이내로 40%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과반의 반대가 있을 경우 기각된다.
- 운영진간 특정 안건이 보안을 요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발생할 경우 사측 관리자에게 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측 관리자의 판단을 따른다.
2.2.1. 예비토론
- 예비토론이란 운영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토론이다.
- 예비토론은 운영회의의 개최가 결정되는 시점부터 본회의 개회 전까지 진행한다.
- 운영진은 예비토론 기간동안 본회의의 개회 시일을 정한다.
- 개회 시일은 운영진 정원의 40%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 개회 시간은 본회의 개회로부터 최소 12시간 이전에 확정되어야 한다.
- 개회 시일이 확정되면, 운영진은 개회 시일에 대한 논의에 참석하지 않은 운영자에게 아래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 사용자 토론으로 안내
- 운영진 게시판에서의 공지 및 멘션으로 안내
- 단, 운영진 게시판에서 멘션하는 경우 게시글 및 댓글에서 한번에 5명까지만 가능하며, 직접 작성하거나 위키운영:운영진 통합 공지에 작성된 양식을 이용하여 안내해야 한다.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개회 시간 확정 전 소견서를 게시한 운영자의 경우
- 본회의 개회 시간에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이를 예고한 운영자의 경우
- 예비토론은 최소 24시간 동안 진행해야 한다. 단, 운영진 정원의 ⅔ 이상의 동의로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운영자는 운영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 예비토론 기간동안 상정된 안건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소견서를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이때, 소견서는 본회의 중 발언을 하는 것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2.2. 본회의
- 운영회의의 본회의는 운영진이 안건에 대해 논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뜻한다.
- 예비토론과 본회의는 동일한 스레드에서 진행한다.
- 본회의는 개회 시간 이후, 운영진 정원의 ½ 이상의 참석이 확인될 때 개의한다.
2.2.2.1. 운영회의의 참석자
- 이 규칙에서 '참석자'란 본회의 개회 시간 이후 운영회의에서 발언한 운영자를 의미한다. 단, 해당 운영자가 중도 퇴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참석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본회의를 중도 퇴장할 수 있다.
- 사회자는 표결의 모수 산정을 위해 참석자 전체를 호출할 수 있다.
- 이 때, 사회자는 최소 5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응답 기한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기한 내 응답하지 않은 참석자는 중도 퇴장한 것으로 본다.
2.2.2.2. 사회자 선정
- 본회의 진행을 위해서 참석자들은 본회의 개의 후 참석자 중 1인을 사회자로 지명해야 하며, 지명된 참석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사회자를 희망하는 참석자들이 복수인 경우 관리자이면서 재임 기간이 제일 오래된 참석자를 우선한다.
- 사회자는 상정된 안건을 참석자 간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의사를 정리하고, 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본회의를 진행한다.
- 참석자들은 사회자가 제시한 안건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다. 논의 및 본회의 진행 방식과 합의안 도출 방식은 자유롭게 정한다.
- 사회자는 회의 중 자신의 개인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회자가 이관되어 현재 사회자가 아닌 경우
- 당해 안건의 발의자가 사회자인 경우에 한하여 참석자의 배경 설명 요구 등 질문에 답변하는 경우
- 단,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만 허용하며 재질문이 없는 한 추가적인 개인 의견의 표명은 금지한다.
- 나무위키의 규정과 이 시행규칙과 충돌하지 않는 한, 운영회의의 참석자간 규정의 해석이 충돌할 경우 사회자의 해석을 따른다.
2.2.2.3. 사회자 이관
- 사회자는 사정상 사회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사회자를 이관할 수 있다.
- 사회자 이관 시 아래 순위대로 사회자를 지정한다.
- 아래의 경우 운영진은 운영회의의 사회자를 교체할 수 있다. 이때, 새로운 사회자는 상술된 순위 중 1순위를 제외하고 지정한다.
- 사회자가 20분 이상 호출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참석자 과반이 사회자 교체에 동의 의사를 표한 경우
- 사회자의 사회 진행 행위가 부적절하며, 사회자를 제외한 참석자 중 과반이 사회자 교체에 동의 의사를 표한 경우
2.2.2.4. 사회자의 강제 합의안 도출
- 한개의 안건에서 의견 대립이 격화되어 본회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 사회자는 제시된 합의안을 정리한 다음 사측 관리자에게 최종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을 '강제 합의안 도출'로 정의한다.
- 사회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강제 합의안 도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 의견 대립이 격화되어 20분 이상 논의가 지속됨
- 양측 모두 양보 의사가 보이지 않음
- 강제 합의안 도출에 참석자 ⅔ 이상이 동의함
- 사회자가 강제 합의안 도출을 완료하는 즉시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다음 안건에 대한 논의를 개시한다.[3]
2.2.2.5. 안건의 중도 상정
- 비공개 운영회의에 한해,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중도 상정에 동의할 경우 중도에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다.
- 안건의 중도 상정은 본회의가 진행 중일 때만 가능하며[4], 최종 합의안이 도출된 이후에는 중도 상정할 수 없다.
2.2.3. 안건의 표결
- 사회자는 진행 중인 안건의 논의가 상당히 이루어져 더 이상 개진되는 의견이 없을 경우 논의를 중단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표결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참석자 수(이하 '의결정족수')는 운영진 정원의 ⅓로 한다.
- 해당 안건의 합의안에 참석자 과반이 동의 의사를 표한 경우 해당 안건의 합의안으로 확정한다.
- 다만, 업무 가중 안건의 경우에는 2.4. 업무 가중 안건에 관한 특수규칙을 따른다.
2.2.4. 안건의 계류
- 안건의 계류란, 본회의에 의결 대상으로서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차기 운영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보류하는 것을 뜻한다.
- 사회자는 참석자의 과반의 동의로 특정 안건을 계류할 수 있다.
-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사회자는 참석자의 과반의 동의에 따라 표결하지 않은 모든 안건들을 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참석자의 ⅔ 이상의 동의에 따라 표결하지 않은 모든 안건들을 계류할 수 있다.
- 의결정족수 미달로 20분 이상 표결이 지연됨
- 회의가 자정을 넘김
- 사회자가 회의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3순위에 해당하는 참석자가 후임 사회자로 지정됨
- 일부 안건을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사회자는 최종 합의안을 작성할 때 계류한 안건을 제외한다.
- 계류한 안건은 추가적인 상정 절차 없이 차기 운영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2.5. 최종 합의안의 도출
- 운영회의의 최종 합의안은 본회의의 결론으로, 표결에 따라 가결되어 확정된 모든 안건의 합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을 뜻한다.
- 운영회의의 최종 합의안은 사회자가 작성한다.
- 운영회의의 최종 합의안은 사측 관리자가 검토 후 승인하며, 승인된 시점부터 효력을 갖는다.
- 사측 관리자는 운영회의의 최종 합의안을 전체 또는 일부만을 거부할 수 있다. 이때, 사측 관리자는 거부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 운영 관리 방침 6.2.1문단: 운영회의의 합의에 따른 규정 개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나무위키:소급 적용 규정 일람 문서를 편집할 시, 특수 문서 지침 1.3문단: 소급 적용 규정 일람에서 '규정 개정 토론의 링크 및 그 토론의 주제'는 각각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본다.
- 공개 운영회의의 경우, 운영회의 최종 합의안의 링크 및 운영회의가 이루어진 토론의 주제
- 비공개 운영회의의 회의록이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된 경우, 회의록을 볼 수 있는 게시물의 링크 및 그 게시물의 제목
- 비공개 운영회의의 회의록이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경우, 운영회의 최종 합의안의 링크 및 운영회의가 이루어진 토론의 주제
2.2.5.1. 최종 합의안의 이의 제기
- 나무위키의 이용자는 승인된 최종 합의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비공개 운영회의의 최종 합의안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처리는 운영진 게시판에서만 할 수 있다. 단, 합의안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공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운영회의의 최종 합의안에 대한 이의 제기는 사측 관리자가 처리한다.
2.2.5.2. 최종 합의안의 파기
- 운영회의의 최종 합의안은 아래의 경우에만 파기할 수 있다.
- 새로운 운영회의 합의안을 통해 기존의 최종 합의안을 파기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 사측 관리자가 합의안의 파기를 결정하는 경우
- 최종 합의안에 대한 이의 제기를 통해 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 규정 개정으로 인해 나무위키의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2.3. 운영회의의 공개
- 공개 운영회의의 최종 합의안은 승인되는 즉시 나무위키:운영회의에 게시한다.
- 비공개 운영회의의 회의 내용은 아래의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 그루터기 게시판의 게시글로 작성하며, 해당 게시글의 링크를 나무위키:운영회의에 즉시 게시해야 한다.
- 특정 안건에 대한 회의록 또는 합의안의 공개를 의결한 경우. 이 때, 운영진은 최종 합의안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 가능한 빨리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사측 관리자가 공개하는 경우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필요할 경우 나무위키:운영회의를 연도별 하위 문서로 분리할 수 있다.
2.4. 업무 가중 안건에 관한 특수규칙
- 운영진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규정 개정에 관한 안건(이하 '업무 가중 안건')의 경우 아래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이때, 업무의 가중에 대한 기준은 기본방침 4.4.5문단을 준용한다.
- 업무 가중 안건의 건의는 규정 개정안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 14일 이내 운영진 정원의 과반이 안건 상정에 동의 의사를 표한 경우 해당 안건은 상정된다.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안건 상정을 기각할 수 있다.
- 운영진 중 과반이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
- 업무 가중 안건의 의결정족수는 운영진 정원의 ½로 한다.
- 업무 가중 안건의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는 참석자의 만장일치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5]
- 이때, 업무 가중 안건에 대한 소견서의 내용은 상정된 개정안의 합의안이 수정될 경우 수정된 시점을 기해 효력을 잃는다.
- 소견서의 내용만이 효력을 잃으며, 소견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운영회의 진행 중 일반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업무 가중 안건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최종 합의안에 차회 운영회의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이후 동일한 안건이 업무 가중 안건으로 건의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동의 수에 이전 운영회의 최종 합의안에 동의한 운영진 수를 포함한다.
- 단, 재건의된 안건의 내용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5. 비상 운영회의에 관한 특수규칙
- 운영상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영진은 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개최되는 운영회의를 비상 운영회의로 명명한다.
- 운영상 비상 상황이란 다음과 같다.
- 나무위키 서버의 오류로 인해 운영상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해 운영진이 긴급히 운영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비상 운영회의의 개최 조건은 운영상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었을 경우로 한다.
- 운영진 정원의 ⅓ 이상이 개최에 동의하는 경우
- 운영진 2인 이상이 개최에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 운영진 정원의 과반이 개최에 동의하는 경우
- 비상 운영회의는 비공개 운영회의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비상 운영회의 예비토론에서는 일반 안건의 상정을 금지하며, 예비토론 중 안건 추가 상정을 위해서는 비상 운영회의의 개회 조건에 준하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비상 운영회의의 회의 내용은 아래의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 사측 관리자가 공개하는 경우
- 비상 운영회의의 예비토론은 개최가 결정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1시간동안 진행되어야 한다.
- 비상 운영회의의 본회의 개회 시각은 본회의 개회로부터 최소 30분 이전에 확정되어야 한다.
- 비상 운영회의의 합의안은 도출 즉시 효력을 가지나, 사후 사측 관리자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 시행규칙의 내용이 이 특수규칙과 충돌하는 경우 후자를 우선해서 적용한다.
2.6. 안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운영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신속처리 할 수 있다.
- 운영회의가 한 차례 이상 계류되어 심의가 지연된 안건이 존재할 경우
- 계류된 이후 재차 개회된 운영회의에서도 참석 비율이 저조하여 안건의 장기간 계류가 예상될 경우
- 기타 운영진 논의로 안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없다.
- 업무 가중 안건일 경우
- 신속처리 안건 심의 이전에 운영진 정원의 1/3이 반대하거나 최초 제안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운영진 30%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못 했을 경우
-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계류된 안건은 신속처리 대상이 된다.
- 본회의 시작 이전 신속처리에 제안자 포함 운영진 30% 이상이 동의 의견을 피력함
- 이 때, 개회 일시 및 신속처리에 모두 동의한 의견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신속처리를 제안한 당사자는 제안 시점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사용자 토론 또는 운영진 게시판의 멘션을 통해 모든 운영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신속처리 대상이 된 안건들은 개회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심의를 시작할 수 있다.
- 사전에 개회 시간 또는 안건의 신속처리에 의사를 밝히지 않은 운영자도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신속처리 대상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운영회의 시행규칙의 절차를 일부 생략, 변형 또는 간소화 할 수 있다.
- '2.2.2. 본회의' 절차 간소화: 본회의는 개회 시간 이후 개회 정족수에 관계 없이 개회할 수 있다. 단, 운영회의 개회 시간으로부터 15분이 지나야 한다.
- '2.2.2.4. 사회자의 강제 합의안 도출' 절차 간소화: 사회자는 의견 대립이 격화되어 10분 이상 논의가 지속되었을 경우, 강제 합의안 도출에 참석자 ⅔ 이상이 동의하면 이 절차를 집행할 수 있다.
- '2.2.2.5. 안건의 중도 상정'의 제한: 신속처리 안건을 처리하는 본회의에는 안건을 중도 상정할 수 없다.
- '2.2.3. 안건의 표결' 절차 간소화: 의결정족수를 폐지한다.
- 신속처리 대상이 된 안건은 재차 계류시킬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 신속처리 대상이 된 안건들의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합의안과 개정 내용을 운영진 게시판에 48시간 동안 공지하여야 한다.
- 이 때 48시간은 심의 결과의 내용을 담은 게시글의 등록 시점으로 계산한다.
- 48시간 이내에 운영진은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측 관리자는 이를 재검토 할 수 있다.
- 사측 관리자의 최종 검토가 끝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2.7. 공개 운영회의의 비공개 전환
- 다음의 경우 운영회의는 공개 운영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 공개 운영회의의 예비토론이 진행되는 도중 비공개 안건이 상정된 경우
- 공개 운영회의의 안건을 논의할 때 운영 보안 자료를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 기타 운영회의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시행규칙의 개정
- 이 시행규칙은 운영회의를 통해서만 개정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측 관리자에 의한 개정
- 단순 윤문 또는 오탈자 수정
[1] 지원자가 다수인 경우 재임 기간이 더 긴 참석자를 우선한다.[2] 관리자를 우선하며, 재임 기간이 같은 경우 후보 참석자 중에서 표결을 진행하여 결정한다.[3] 강제 합의안 도출한 안건이 마지막으로 논의된 안건일 경우, 사회자는 회의를 즉시 폐회할 수 있다.[4] 유의미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5] 소견서의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