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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연습장/방침 용어통일/운영 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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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정리2. 개발자3. 운영자
3.1. 최고 관리자
3.1.1. 최고 관리자의 권한
3.2. 관리자
3.2.1. 관리자의 권한
3.3. 호민관
3.3.1. 호민관의 권한
3.4. 상임중재자
3.4.1. 상임 중재자의 권한
3.5. 중재자
3.5.1. 중재자의 권한
4. 운영자의 선출5. 운영자의 의무
5.1. 외부 커뮤니티에서의 운영자의 활동
6. 운영자의 임기 및 연임7. 운영 활동
7.1. 운영자의 휴가
8. 운영회의
8.1. 예비토론8.2. 소견서의 제출8.3. 운영 안건 심사
8.3.1. 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예비 절차8.3.2.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예비 절차8.3.3. 합의안의 도출8.3.4. 공동 발언
8.4. 비정기 운영회의
8.4.1. 공개 운영회의8.4.2. 비공개 운영회의8.4.3. 비공개 운영회의 회의록의 공개8.4.4. 중재 회의
8.5. 공식적 발언8.6. 운영회의의 권한
8.6.1. 결정에 대한 이의
8.7.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 관련 부칙
9. 나무위키 운영진의 상호 소통 창구10. 운영자에 대한 제재 절차 및 권한 정지
10.1. 경고10.2. 탄핵
10.2.1. 탄핵의 사유10.2.2. 탄핵의 단계
10.2.2.1. 탄핵의 조건10.2.2.2. 탄핵의 표결권 및 가부10.2.2.3. 탄핵의 거부
10.3. 해임
10.3.1. 해임의 사유10.3.2. 해임의 단계
10.4. 권한 강제 회수10.5. 운영자에 대한 차단
11. 운영자의 사임12. 권한 대행13. 규칙의 제정과 운용

1. 용어의 정리

2. 개발자

3. 운영자

3.1. 최고 관리자

3.1.1. 최고 관리자의 권한

3.2. 관리자

3.2.1. 관리자의 권한

3.3. 호민관

3.3.1. 호민관의 권한


3.4. 상임중재자

3.4.1. 상임 중재자의 권한

3.5. 중재자

3.5.1. 중재자의 권한

4. 운영자의 선출

5. 운영자의 의무

5.1. 외부 커뮤니티에서의 운영자의 활동

6. 운영자의 임기 및 연임

7. 운영 활동

7.1. 운영자의 휴가

8. 운영회의

8.1. 예비토론

8.2. 소견서의 제출

8.3. 운영 안건 심사

8.3.1. 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예비 절차

8.3.2.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예비 절차

8.3.3. 합의안의 도출

8.3.4. 공동 발언

8.4. 비정기 운영회의

8.4.1. 공개 운영회의

8.4.2. 비공개 운영회의

8.4.3. 비공개 운영회의 회의록의 공개

8.4.4. 중재 회의

8.5. 공식적 발언

8.6. 운영회의의 권한

8.6.1. 결정에 대한 이의

8.7.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 관련 부칙


[1] 중재자의 경우 휴가 가능 일수가 초기화되기 위해서는 연임하여 3개월이 지나야 한다.[2] 예를들어 6월 25일에 취임할 경우 휴가일수는 4일 차감되어 11일이 지급되고 초기화 일자는 9월 1일이다. 또한 6일 기준으로 3이상은 반올림한다.[3] 예를 들어, 10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휴가가 끝나고 5일동안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4] 2차 합의안에 관리직 운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를 제기한 관리직 운영자, 최고 관리자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최고 관리자[5] 최고 관리자가 안건을 심사하는 기간은 24시간으로 줄어듬[6] 예를 들어, 공동 발언의 효력을 갖는 소견서가 3개라면, 각 공동발언 당 1명, 총 3명의 대표를 뽑아 최고 관리자와 논의하도록 합니다.

9. 나무위키 운영진의 상호 소통 창구

10. 운영자에 대한 제재 절차 및 권한 정지

10.1. 경고

10.2. 탄핵

10.2.1. 탄핵의 사유

다음의 경우는 탄핵 소추의 이유로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행위이다.

10.2.2. 탄핵의 단계

10.2.2.1. 탄핵의 조건
10.2.2.2. 탄핵의 표결권 및 가부



[7] 최고 관리자나 호민관에 의해 사임이 거부되지 않은 경우 한정

10.2.2.3. 탄핵의 거부
다음은 탄핵을 거부하는 사유로 합당한 사유이다.

10.3. 해임

10.3.1. 해임의 사유

10.3.2. 해임의 단계

10.4. 권한 강제 회수

10.5. 운영자에 대한 차단


[8] 담당가능한 중재업무가 존재하는등의 상황을 의미함

11. 운영자의 사임

12. 권한 대행

13. 규칙의 제정과 운용



[9] 공지사항, 그루터기 게시판에서의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글 작성 또는 자신의 사용자 문서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용자 토론 발제 한정[A] 규정에 따라 휴가를 낸 경우는 제외한다.[A] 규정에 따라 휴가를 낸 경우는 제외한다.[A] 규정에 따라 휴가를 낸 경우는 제외한다.[13] 단, 중재진이 3명 이상인 상태에서 개최된 회의만이 규칙 제·개정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