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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기본방침을 서술하는 문서입니다.
나무위키의 관리 규정이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개정 토론을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의 관리 규정이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개정 토론을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1. 용어의 정리
- 개발자는 나무위키의 시스템 개발 및 서버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이용자를 의미한다.
- 운영자는 나무위키:기본방침/선거 관리 방침에 의거하여 선출된 이용자를 의미한다.
- 최고 관리자, 관리자, 호민관, 상임 중재자, 중재자로 구성된다.
- 관리직 운영자는 운영자 중 선거 과정을 통하여 결정된 운영자를 의미한다.
- 최고 관리자, 관리자, 호민관으로 구성된다.
- 중재직 운영자는 운영자 중 선출 과정을 통해 결정된 운영자를 의미한다.
- 상임 중재자와 중재자로 구성된다.
- 운영진은 여러명의 운영자를 포함하는 운영자의 집단을 의미한다.
- 관리진은 관리직 운영자의 집단을 의미한다.
- 중재진은 중재직 운영자의 집단을 의미한다.
- 본 문서에 한해 '경고'란 단어는 별다른 설명이 없을 경우 운영자에 대한 경고를 의미한다.
2. 개발자
- 개발자는 나무위키의 시스템 개발 및 서버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이용자를 말한다.
- 개발자는 평상시에는 위키 시스템 개발을 제외한 운영행위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
- 개발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다중 계정 혹은 다중 IP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계정이 등록된 이용자의 IP주소 검사를 행할 수 있다.
3. 운영자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나무위키:기본방침/선거 관리 방침에 의거하여 선출된 자를 의미한다.
- 본 항목의 운영자의 권한 항목은 다른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1. 최고 관리자
- 최고 관리자는 2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자에 대한 권한의 부여, 탄핵 및 해임에 대한 거부, 관리자들의 탄핵 소추에 대한 승인 또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편집권 남용 또는 토론에서의 비매너 행위 또는 게시판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차단과 편집 제한을 행할 수 있다.
3.1.1. 최고 관리자의 권한
- 규정에 따라 차단의 최종 심사를 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관리자 또는 호민관에 대한 탄핵을 거부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중재자들이 제출한 중재자 해임 거부안을 승인할 수 있다.
- 정기선거 때 규정에 따라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 운영자의 시스템 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불가피할 경우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편집권을 남용한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 토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 기타 규정 위반으로 차단이 결정된 이용자에 대한 차단의 집행을 행할 수 있다.
- 발언의 처벌, 보류와 처리 등의 게시판 관리를 할 수 있다.
- 게시판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를 제재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문서에 대한 편집 제한을 행할 수 있다.
- 토론의 일시 중지,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스레드의 삭제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의 동결을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운영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
3.2. 관리자
- 관리자는 6명으로 구성되며 편집권 남용의 처리 및 편집 제한의 수행, 토론의 일시 중지, 토론의 종결을 수행하며, 문서 편집에서 행해지는 비매너 행위의 처리와 토론에서 행해지는 비매너 행위의 처리, 그리고 게시판, 오늘의 토막글, 프로젝트의 관리를 담당한다.
- 업로드된 이미지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이에 대한 규정은 나무위키:편집지침을 준용한다.
3.2.1. 관리자의 권한
- 편집권을 남용한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 토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차단과 토론의 일시 중지,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문서에 대한 편집 제한을 행할 수 있다.
- 기타 규정 위반으로 차단이 결정된 이용자에 대한 차단의 집행을 행할 수 있다.
- 발언의 처벌, 보류와 처리 등의 게시판 관리를 할 수 있다.
- 게시판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를 제재할 수 있다.
- 운영자로서 토론의 중재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의 동결을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의 결론을 강제로 도출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을 행할 수 있다.
- 토론에서 제시된 근거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운영자에 대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중재자를 임명 및 제재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
-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고를 부여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업로드된 이미지의 라이선스 표기 검증 및 이미지의 삭제를 행할 수 있다.
3.3. 호민관
- 호민관은 3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자의 처리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자 차단의 이의 제기 또는 재검토를 담당하며 토론의 일시 중지, 토론의 종결을 수행한다.
3.3.1. 호민관의 권한
- 운영자의 행위에 대해 평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운영자에 대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운영자가 일정기간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경고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차단을 재심하고, 차단의 해제 혹은 차단 기간의 변경을 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기본방침 개정안을 거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 발언의 소명, 보류와 처리 등의 게시판 관리를 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의 동결을 행할 수 있다.
-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를 행할 수 있다.
- 단, 다른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4. 상임중재자
- 상임 중재자는 중재자 중 능력이 입증된 자를 임명하며, 전문적인 중재를 위해 중재자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진다.
3.4.1. 상임 중재자의 권한
- 운영자로서 토론의 중재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의 결론을 강제로 도출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을 행할 수 있다.
- 토론에서 제시된 근거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토론 중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토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차단과 토론의 일시 중지,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의 동결을 행할 수 있다.
- 발언의 처벌, 보류와 처리 등의 게시판 관리를 할 수 있다.
3.5. 중재자
- 중재자는 필요에 따라 임명되며, 토론의 중재를 수행한다.
3.5.1. 중재자의 권한
- 운영자로서 토론의 중재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의 결론을 강제로 도출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을 행할 수 있다.
- 토론에서 제시된 근거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4. 운영자의 선출
- 운영자의 선출 관련 규정과 선출 절차는 나무위키:기본방침/선거 관리 방침을 따른다.
5. 운영자의 임기 및 연임
- 나무위키의 최고 관리자의 임기는 1년이다.
- 나무위키의 관리자와 호민관의 임기는 4개월이며 교차 임기 제도를 적용한다.[1]
- 나무위키의 중재자의 임기는 2주일이다.
- 나무위키 중재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관리자가 해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중재자는 임기 만료 후 자동으로 연임된다.
- 나무위키 상임중재자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사퇴하기 이전까지이며 탄핵을 통해 임기가 중단될 수 있다.
6. 운영자에 대한 제재 절차 및 권한 정지
6.1. 경고
- 운영자가 제재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 제재에 대한 앞선 조치로 운영자에 대한 경고를 수행할 수 있다.
- 재제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다른 제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 운영자가 4일간 운영 활동이 없을 경우에 운영자는 경고를 받을 수 있다.
- 단,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중재자를 제외한 운영자에 대한 경고는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부여할 수 있다.
- 중재자에 대한 경고는 관리직 운영진이 부여할 수 있다.
- 중재자를 제외한 운영자에 대한 경고는 아래의 규칙에 따른다.
- 호민관과 최고관리자는 각각 2회의 경고 까지 한번에 부여할 수 있다.
- 한 운영자에게 경고는 최대 6회까지 부여할 수 있다.
- 6회의 경고가 부여되는 순간 운영진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로 탄핵 소추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될 수 없다.
- 중재자에 대한 경고는 아래의 규칙에 따른다.
- 한 중재자에게 경고는 최대 3회까지 부여할 수 있다.
- 3회에 경고가 부여되는 중재자는 즉시 경고 누적으로 인하여 해임된다. 이를 수행한 운영자는 즉시 경고 누적으로 인하여 해임되었음을 공식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부여된 후 30일이 지난 경고는 그 효력이 만료된다. 단, 관리직 운영자에게 부여한 경고는 임기가 끝나면 만료된다.
- 경고는 행위의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6.2. 탄핵
- 중재자를 제외한 운영자에게 탄핵을 통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탄핵을 위해서는 탄핵 소추가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탄핵 심사 회의가 개최되며, 탄핵 심사 회의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해당 운영자는 운영자의 권한이 회수된다.
6.2.1. 탄핵의 사유
다음의 경우는 탄핵 소추의 이유로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행위이다.- 다음의 경우는 탄핵 소추의 이유로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행위이다.
- 나무위키 기본방침 중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권한을 남용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 특정 이용자 또는 외부 커뮤니티와 결탁하여 나무위키에 악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 나무위키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불참한 경우
- 다른 운영자와의 협의를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 나무위키:기본방침에 의해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 다음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탄핵 소추가 진행되어야 한다.
- 3차 경고후에 소명문 작성을 요청받은 이후 3일간 소명문이 없을 경우
- 1주일 내에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경우
- 6차 경고가 부여되는 경우
- 상기 사유로 탄핵 소추가 진행되고 나서 탄핵이 부결되거나 거부된 경우 경고는 모두 소멸한다.
- 이로 인해 소멸 된 경고 역시 추후 탄핵 소추에 참고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는 탄핵 가결의 이유로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상황이다.
- 탄핵 소추된 운영자에 대해 호민관이 제시했던 탄핵 소추의 이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 탄핵 여부 심사 회의에서 탄핵 소추된 운영자에 대한 탄핵 소추의 사유 이외의 별도의 이의제기가 탄핵 가결의 이유로 성립될 수 있다고 탄핵 여부 심사 회의에서 인정되었을 경우
- 탄핵 소추된 운영자가 나무위키의 운영 활동에 큰 지장을 주었을 경우
6.2.2. 탄핵의 단계
- 탄핵의 조건에 만족하는 운영진이 정기 운영 회의 또는 기타 공간에 공동 명의로 탄핵 소추를 발의함으로 탄핵이 시작된다.
- 탄핵 소추가 시작된 때로부터 탄핵 심사 회의가 종료될 때 까지 해당 운영자는 권한이 정지된다.
-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운영자의 탄핵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회의를 개최한다.
- 관리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사회의를 개최할 의무가 있다.
- 탄핵 여부 심사회의의 사회는 최고 관리자 중 1명이 주관하며, 표결권자의 절반 혹은 호민관 중 2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회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전에 충분한 공지가 이루어진 뒤 진행되어야 하며, 전체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탄핵 여부 심사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어진 후, 표결권자의 표결을 통하여 탄핵의 가부를 결정한다.
- 규정에 따라 탄핵이 가결된 때에 해당 운영자의 권한을 회수하고 탄핵 결정에 따른 기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 최고 관리자는 탄핵의 거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장일치로 탄핵을 거부할 수 있다.
- 단, 최고 관리자에 대한 탄핵이거나 70% 이상의 표결권자가 동의한 탄핵인 경우에는 탄핵을 거부할 수 없다.
6.2.2.1. 탄핵의 조건
- 각 직책의 탄핵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만족하는 운영진의 합의가 필요하다.
- 관리자나 호민관
- 호민관 2명 이상의 합의
- 관리자 과반수의 합의 및 최고 관리자 1인의 승인
- 최고 관리자는 합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최고 관리자 1인
- 사임에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48시간 이내에 호민관 2인 이상 또는 관리자 과반수 이상의 합의가 있는 경우 거부된다.
- 최고 관리자
- 호민관 3명의 전원 합의
- 호민관 1명 이상과 관리자 과반수의 합의
- 상임 중재자
- 관리자의 탄핵의 조건
- 상임 중재자 1인을 포함한 중재직 운영자 과반수 및 최고 관리자 1인의 승인
- 상임 중재자가 1인인 경우에 한하여, 중재자 전원 및 최고 관리자 1인의 승인
6.2.2.2. 탄핵의 표결권 및 가부
- 아래의 운영자는 표결권을 가진다. 이를 표결권자라고 정의한다.
- 관리자와 호민관은 표결권을 가진다.
- 중재직 운영자는 상임 중재자의 탄핵에 한하여 표결권을 가진다.
- 최고 관리자를 제외한 운영자에 대한 탄핵은 표결권을 행사한 표결권자의 과반수가 탄핵에 동의할 경우 가결된다.
- 단, 표결권을 행사한 표결권자의 탄핵 가부 의사가 동수인 경우 최고 관리자의 일치된 탄핵 찬성의 의사 표명으로 탄핵이 가결된 것으로 한다.
- 상임 중재자의 탄핵에 한하여, 관리자와 호민관 전원이 동의할 경우 가결된다.
- 최고 관리자에 대한 탄핵은 표결권을 행사한 표결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탄핵에 동의할 경우 가결된다.
- 단, 재적 중인 표결권자의 과반수의 표결이 있은 때에만 탄핵은 가결되거나 부결될 수 있다.
- 사회자에 의해 탄핵의 가결이 선포되는 즉시 해당 운영자의 권한은 회수된다.
- 사회자에 의해 탄핵의 부결이 선포되는 즉시 해당 운영자는 권한을 회복하고 업무에 복귀한다.
- 가·부결 여부가 확정된 뒤 1시간 이내로 사회자가 탄핵 결과를 공표하지 않으면 다른 운영자가 결과를 공표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회자는 아래의 경우 탄핵을 각하 처리하고 탄핵 여부 심사회의를 중단할 수 있다.
- 탄핵 소추 대상자의 강제 권한 회수 사유가 성립한 경우
- 탄핵 소추 대상자가 탄핵 심사 도중 사퇴한 경우[2]
[1] 교차 임기 제도란 임기의 절반인 2개월마다 선거를 실시하여 한 선거당 관리자의 호민관 정원의 절반을 선출하는 것을 의미한다.[2] 최고 관리자나 호민관에 의해 사임이 거부되지 않은 경우 한정
6.2.2.3. 탄핵의 거부
다음은 탄핵을 거부하는 사유로 합당한 사유이다.- 탄핵 소추의 사유가 합당하지 못한 경우
- 호민관 전원이 탄핵에 동의하고 관리자 전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 상임 중재자의 탄핵에 한하여, 모든 중재직 운영자가 탄핵을 반대한 경우
- 기타 최고 관리자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탄핵의 경우
6.3. 해임
- 중재자에게 해임을 통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해임된 운영자는 즉시 운영권한 및 직위를 박탈당한다.
6.3.1. 해임의 사유
- 다음의 경우는 해임의 이유로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행위이다.
-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중재업무가 가능한 상황에서[3] 4일 이상 중재 활동이 없는 경우
- 관리자의 호출에 2일 이상 응답하지 않는 경우
- 권한을 남용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 특정 이용자 또는 외부 커뮤니티와 결탁하여 나무위키에 악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 나무위키:기본방침에 의해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즉시 해임이 되는 행위이다.
- 3차 경고를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해임의 이유로 합당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행위이다.
-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거나 그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
6.3.2. 해임의 단계
- 아래 과정을 통해 해임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면 해당 운영자는 해임된다.
- 1인 이상의 관리자가 운영자의 해임을 기타 공간에 공식적으로 글을 게재하는 경우
- 호민관은 관리자에게 중재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관리자는 해임권을 운영회의에 위임할 수 없다.
- 경고가 3회 누적되는 경우
- 3회 경고를 부여하는 관리자는 경고 누적으로 인한 운영자의 해임을 공식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중재자나 상임 중재자는 다음을 통해 해임 거부안을 발의할 수 있다.
- 중재자 5인 이상 또는 과반수 이상의 결의에 따라 공동 명의로 글을 게재함으로써 해임 거부안을 발의할 수 있다.
- 상임중재자는 나무위키 게시판에 글을 게재함으로써 해임 거부안을 발의할 수 있다.
- 해임 거부안이 발의된 경우, 최고 관리자는 승인 여부를 심사한다.
- 최고 관리자가 해임의 거부를 승인하는 경우, 해당 중재자의 해임은 거부된다.
- 경고 누적으로 해임된 중재자에 한하여 해임이 취소되면 모든 경고는 소멸된다.
6.4. 권한 강제 회수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의 권한을 즉시 회수하며, 해당 운영자에 대한 추가 제재를 운영회의에서 논의한다.
- 분란 유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자에게 지급된 특수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 고의적으로 무고한 운영자를 차단하는 경우
- 운영자가 타 이용자와의 친목으로 인해 나무위키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경우
- 탄핵 소추가 시작되었고, 해당 운영자가 사용자 토론을 통해 탄핵 소추 통보를 받은 다음 1시간이 지난 후에도 운영자의 권한을 사용하는 경우
- 단, 최고관리자 두 명의 만장일치로 권한 사용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 권한 회수를 진행하지 않고, 탄핵 여부 심사회의를 진행한다.
- 규정에 따라 합당한 사유로 7일 이상 차단당했거나, 차단 집행이 예정된 경우
6.5. 운영자에 대한 차단
- 선출직 운영자가 차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차단의 집행을 해당 운영자의 임기 종료까지 연기한다.
- 단, 해당 운영자가 강제 권한 회수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거나, 이용자 관리 방침 2.9.1. 에 따른 임시 차단인 경우 차단을 즉시 집행할 수 있다.
[3] 담당가능한 중재업무가 존재하는등의 상황을 의미함
7. 운영자의 사임
- 운영자의 사임은 운영자 본인의 판단으로 더 이상 임기 내에 운영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 운영 관리 방침의 탄핵 소추의 사유에 명시된 행위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운영자가 공식적인 사임 의사[4]를 밝힌 시점에서 48시간 이내에 최고 관리자 1인 또는 호민관 2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임이 거부된다.
- 단, 사임이 거부된 시점에서 48시간 이내에 사임이 거부된 운영자의 탄핵 소추 심사회의가 열려야 한다.
- 사임 거부 이후 탄핵이 가결된 운영자는 탄핵으로 처리하며, 탄핵이 부결될 경우에는 사임으로 처리한다.
- 운영 관리 방침의 해임 사유에 명시된 행위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중재자가 공식적인 사임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48시간 이내에 관리자 1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임이 거부된다.
- 단, 사임 거부와 동시에 해임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임으로 처리한다.
- 해임 거부안이 발의되어 승인된 경우에는 사임으로 처리한다.
[4] 공지사항, 그루터기 게시판에서의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글 작성 또는 자신의 사용자 문서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용자 토론 발제 한정
8. 권한 대행
- 1주일 내에 운영 활동을 한 호민관이 0명[A]이거나, 사퇴 및 탄핵 등[A]으로 인해 운영활동을 할 수 있는 호민관이 0명인 경우, 최고 관리자 중 1인이 호민관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 1주일 내에 운영 활동을 한 최고 관리자가 0명[A]이거나, 사퇴 및 탄핵 등[A]으로 인해 운영활동을 할 수 있는 최고 관리자가 0명인 경우, 운영회의의 합의에 따라 관리자 중 1인이 최고 관리자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 최고 관리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관리자는 호민관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 1주일 내에 운영 활동을 한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모두 0명[A]이거나, 사퇴 및 탄핵 등[A]으로 인해 운영활동을 할 수 있는 최고관리자와 호민관이 0명인 경우, 운영회의의 합의에 따라 관리자 중 1인의 최고 관리자 권한 대행, 1인의 호민관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다.
- 호민관으로 직책을 변경한 관리자는 이전에 자기 자신이 집행했던 차단에 대한 소명에 개입할 수 없다.
- 권한 대행을 수행한 지 45일이 경과하거나, 1인 이상의 운영 활동을 하는 최고 관리자 및 호민관이 다시 존재하게 될 경우, 권한 대행은 종료된다.
- 권한 대행 체제는 연속하여 60일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