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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4:22:29

떼빙

대열운행에서 넘어옴

1. 개요2. 위험한 이유3. 법리적 근거
3.1. 보행자의 경우3.2.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3.3. 자동차의 경우
4. 사례
4.1. 자전거 동호회4.2. 모터사이클 동호회4.3. 자동차 동호회4.4. 전세버스4.5. 운구 중인 장의차4.6. 광고용 사례4.7. 긴급자동차4.8. 군용차4.9. 대한민국 대통령 또는 외국의 국가원수4.10. 대형 트럭의 자율군집주행(플래투닝)
5. 단체 주행시 주의사항

1. 개요


도로교통수단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떼지어서 드라이빙의 줄임말이다. 공식적인 용어는 군집운전, 대열운전 등으로 부른다.

어디까지나 대오를 맞춰 이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에 공도 레이싱의 사전 준비를 위해 도로를 통제할 목적으로 줄지어 위협운전을 하는 망나니짓부터 고등학교 수학여행 등 단체 여행에 동원되는 전세버스의 대열운행, 고인의 운구과정에 있어 장례 관련 차량들의 대열운행, 군부대의 두돈반, 레토나, 5돈 트럭들이 줄지어 가는것,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줄지어 다니는 것, 차 두 대에 나눠 탄 일행이 그냥 앞뒤로 계속 가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떼빙이 주목을 받고 문제가 된 것은 일부 자동차 동호회에서의 공도 레이싱 통제용 도로 점령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 그리고 전세버스의 대열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소개가 되면서부터. 그 전에는 경찰도 단속에 손을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여론의 포화에 단속을 강화하게 되었다.

2. 위험한 이유

3. 법리적 근거

3.1. 보행자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9조(행렬등의 통행) ①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하 “행렬등”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렬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행렬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렬등에 대하여 구간을 정하고 그 구간에서 행렬등이 도로 또는 차도의 우측(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차도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제외한 부분의 우측을 말한다)으로 붙어서 통행할 것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
1. 말ㆍ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4.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5.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6. 장의(葬儀) 행렬

도로교통법 제9조와 위임조문인 시행령 제7조는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속한 조문이기 때문에 보행자만을 위한 조문이다. 보행자 외의 교통수단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보행자 행렬은 이 법에 따라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보행자가 군집을 이뤄 지나가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이 아니다. 다만, 그 목적이 시위나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신고되지 않은 집회는 집시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3.2.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일:자전거나란히통행허용.png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등'이라고 표현되며, 두 교통수단은 위와 같은 표지판이 없는 경우 병렬주행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앞지르기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자전거의 옆으로 지나는 경우는 제외이며 같은 속도로 옆과 나란히 주행하는 것만 금지한다.

자전거 역시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군집을 이뤄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이 아니다. 제13조의2에서 나타내는 '나란히'라는 말은 좌우로 통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병렬주행이 금지인 것이지 앞뒤로 줄을 이뤄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는 자전거가 점유하는 차로의 면적을 최소화 하여 도로 이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자전거가 병렬로 주행할 경우 1개 차로를 점유하게 되는데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아닌 경우 반드시 최하위 차로의 우측 절반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병렬 주행 자체가 지정차로를 위반할 소지가 크기에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태생적으로 느린 자전거를 자동차가 추월하기 위해서 충분한 좌우 안전거리를 요하는데, 자전거가 병렬주행할 경우 자동차가 안전하게 추월할 좌우간격을 좁히게 만들어 자전거가 위험해진다. 따라서 자전거는 반드시 일렬로 주행햐여야 한다.

3.3. 자동차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떼빙 중 연속적으로 교통수칙을 어기며 교통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공동 위험행위이다.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자동차등"에 포함되는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화물차 형태의 건설기계'이다. 이외의 교통수단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자동차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신호위반, 통행구분위반, 속도제한위반, 안전거리확보위반, 급제동 및 급발진, 앞지르기금지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금지이다.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동위험행위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바로 형법에 따른 처벌로 직결되며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와 주동자도 함께 처벌된다. 운전자는 추가로 벌점 40점을 한번에 부여받아 면허가 정지된다.

하지만 단순히 줄지어 간다고 해서 46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의사가 있는 두 대 이상의 차량이 줄지어 가면서 다른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행위만 법에 저촉되어 처벌할 수 있다. "공동의사 + 법규 위반" 이 두가지가 요건이다. 줄지어 가더라도 운전자간 공동의사가 없거나[1], 주행 중 법규 위반을 하지 않았으면[2] 불법이 아니므로 공동 위험행위로 적용할 수 없다.
{{{#!folding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10327 판결 판례 펼치기/접기]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0조 제1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 위험행위’란 2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신호위반, 통행구분위반, 속도제한위반, 안전거리확보위반, 급제동 및 급발진, 앞지르기금지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2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함께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으로 위의 각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나 교통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집단심리에 의해 그 위해나 위험의 정도도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동 위험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줄지어 가더라도 장례식 운구행렬이나 군부대 소속 차량들의 훈련 및 작전을 위한 이동 등 대열 운행을 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도 법규위반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한 "정당한 사유"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 조항은 없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에 용인되는 수준에서의 대열주행은 합법이며 범죄성립여부는 상황과 맥락을 참작하여 법관의 판단에 의한다.

4. 사례

보통 떼빙은 동호회에서 하게 된다. 동호회 자체가 취미를 공유하기 위하여 만든 사적 모임이니 자전거, 모터사이클, 자동차 동호회가 재미를 위해서 오프라인에서 몰려 다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혼자 다닐 거면 뭐하러 모임을 가지겠는가?[3] 다만 이렇게 몰려 다니면서 조용히 안전하게 다닌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모임의 개개인이란 것이 집단이 클수록 통제하기 어려워지기 십상이고 대형 동호회일수록 일탈하는 멤버가 나오기 마련이라 필연적으로 주변에 민폐와 피해를 끼치고 법규를 위반하면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4.1.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에서 떼빙을 하는 것은 군집주행을 통하여 페이스를 유지하거나 의료상황이나 응급상황 등을 예방하고 처치하기 위해서이다.

대형 행사인 경우 미리 집회 및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내고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경찰의 통제를 받아 도로의 일부를 쓸 수 있게 되는 만큼 떼빙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4] 그러나 일반 공도에서는 문제가 된다. 자전거 떼빙의 가장 큰 문제는 '병렬주행', '지정차로위반', '신호위반', '지시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다. 한 개 차로를 막고 좌우로 2명, 3명이 병렬로 주행하거나, 페이스 유지를 위해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표시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수 십명이 도로를 점거하곤 한다. 이렇게 깽판을 치면서 떼빙을 하다가 교차로를 만나면 최하위차로에서 훅턴하지 않고 당당히 펠로톤을 유지하면서 상위차로에 진입해서 좌회전이나 유턴 등의 금지된 행위로 진로를 변경한다. 자전거들이 떼를 지어 상위차로로 들어오니 정체유발은 기본에 뒤따르던 차량과의 상대속도가 커지므로 사고 위험도 매우 커진다. 인원을 분할해서 이동한다는 안전하고도 합법적인 선택지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런 자전거족들은 자라니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도로 외에는 한강 등을 비롯한 강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떼빙을 하는데 이건 도로 떼빙보다 악질적이다. 강변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주행 외에도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다쳐도 구급처치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작업용 차량 외에는 어떠한 자동차를 다닐 수 없기에 안전하다. 오히려 자전거 도로에서는 자전거가 강자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빙 무리는 강변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많든 적든 개의치 않고 규정속도[5]를 아득히 초과하여 달리는 건 기본에, 음주주행까지 한다. 게다가 떼빙 무리는 기수라고 하여 열 옆에서 시야확보나 구호 등 선도하는 몇몇 주행자를 두어서 2열로 주행하는데, 문제는 강변 자전거도로가 2열이다. 즉,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 도로 자체를 점거하고 다닌다.[6] 정작 자기들은 자전거 도로 점거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조차 없어서 앞에서 달리고 있거나 혹은 기수 자전거를 향해 마주 오거나 하면 자신들이 지나가야하니 비켜 달라고 소리를 지른다. 봄에서 가을까지 떼빙 동호회는 한강으로 대표되는 강변 공원 이용자들에게 큰 민폐를 끼치는 중이다.

만약 대규모 이동, 혹은 서포트 차량이 붙는다는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1개 차로 전체를 점유할 필요성이 있다면 사전에 관할 경찰서와 의논, 최적 경로를 같이 찾는 것이 좋다.

4.2. 모터사이클 동호회

주로 할리데이비슨 등 대배기량 크루저는 수십 명을 동원하여 떼빙을 하는 경우가 많고, 미들~리터급의 스포츠 바이크는 4~6명으로 구성되어 칼치기나 과속을 범하는 경우가 많다.

모터사이클은 자동차보다 차체가 작고 전조등 성능이 나빠 혼자서 다닐 경우 일반 자동차의 사각지대에 가려져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이륜자동차가 가까이 오더라도 일반 사륜차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시야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있다. 이는 심리적·인지공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군집 주행을 할 경우 이런 문제에서 해소되어 안전성이 증가한다. 또 모터사이클이 전도되는 경우가 생기면 부상을 입거나 당황한 상태에서 혼자서는 그걸 세우는 것이 절대 쉽지 않고, 조작 레버, 페달 등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모터사이클의 특성상 전도시 클러치, 브레이크 레버나 기어 시프트 페달이 부러지는 등의 해프닝이 많은데, 이런 저런 사고나 고장 시 대처를 위한 보조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 운행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응급상황을 대비해 지원차량이 나긋하게 따라가는 떼빙보다는, 대배기량 바이크를 탄 숙련자가 행렬의 맨 앞과 뒤를 맡으면서 때때로 줄줄이 단체 추월을 하거나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량 앞으로 감속한 뒤 손이나 발을 들어 위협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음인데 모터사이클이 태생적으로 고RPM을 사용하며 배기음이 높다보니 수 대, 수십 대가 지나갈 경우 소음이 중첩되어 어마어마한 소음을 발생시킨다. 바이크 하나하나는 규정 소음을 지킬진 몰라도, 군집 주행으로 발생되는 증폭된 배기음은 항공기 제트 엔진에 버금가는 강력한 소음을 만들어 방음벽을 무력화 시키고 도로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다.

4.3. 자동차 동호회


자동차 동호회의 떼빙은 대부분 세력(동호회의 단결력 등)을 외부에 과시하는 목적이며, 여기에 공도 레이싱 목적의 도로 점유를 위한 길막이용 떼빙이 되면 욕을 실컷 먹게 된다. 2012년엔 폭스바겐 CC 동호회에서 무개념 떼빙을 시전했다가 공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다.

또한 동호회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주차가 금지되는 터널 안이나 교량 위에 버젓이 사선으로 주차하여 사진을 찍는가하면 교차로에서 드리프트를 하며 교통노면표시스키드마크로 훼손시키고 소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4.4. 전세버스


1982년 본 버스 충돌사고, 2000년 추풍령에서 생긴 부일외국어고등학교 수학여행 버스 사고나 2016년 남해고속도로 9중 추돌사고 등 전세버스의 대열운행으로 사고를 키운 사례가 상당히 많다.

전세버스의 경우 빡빡한 일정이 한 몫 한다. 특히 학생들의 수학여행 등 하루에 여러 곳을 가야 하는 일정이면 더 그렇다. 한 차가 뒤쳐지거나 너무 앞서나가면 뒤쳐진 차량을 기다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다음 일정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일정을 빡빡하게 잡지 않는 것이 상책인데, 버스 여러 대가 따라가는 일정을 승용차 1대로 가는 소요시간과 비슷하게 잡다보니 자연스레 대열운행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대열주행을 막기 위해서 150명 이상 대규모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여행하는 학생 수를 줄이면 필요한 버스 대수도 적어지기 때문에 대열주행을 막을 수 있다. 또 하루에 여러 장소를 방문하는 수학여행 특성을 고려하여 반별 여행 일정을 서로 겹치지 않게 순환 방식으로 이동하거나, 학년·반 별로 여행날짜를 완전히 다르게 잡는 것도 도움이 된다.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군 장병 등 군경들을 수송하는 경우. 보통 자대 배치를 위해 이동하거나 KCTC 훈련 같은 큰 규모의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일 것이다. 단, 앞에 군사경찰 호송차량 혹은 경찰차가 지휘차량으로 있어야 한다.

4.5. 운구 중인 장의차

장지까지 운구하는 고인의 의전 상 문제로 떼를 지어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띠를 두른 승용차가 선두에 서며, 고인을 실은 리무진이 그 뒤에[7][8], 유족들을 실은 장의버스가 그 뒤에서 따라가고 이 뒤를 기타 유족들의 승용차들이 일렬로 장지까지 따라간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장의차들은 비상등을 켜며 운구 중이라는 것을 알린다. 참고로 운구 중인 차량들은 장의버스와 동반할 경우 버스전용차로 진입이 가능한데 (버스가 없을 경우 버스전용차로 진입이 불가능하다.), 적발 후 과태료 청구서가 날아올 때 사망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경해준다. 그러나 장지에서 가정 혹은 장례식장으로 복귀하는 차량은 떼빙을 할 이유도 없겠지만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해서도 안된다.

장의차 행렬은 일반적으로 비상등을 켠 채 낮은 속도로 하위차선을 달리기에 '떼빙'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위험성은 그나마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 이 행렬이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차선을 바꾸게 되면 마치 기차처럼 차례대로 차선을 바꾸게 되는데, 이때 사고의 위험성이 좀 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떼빙을 막기 위해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의 주검을 장의버스 화물칸에 싣고 장의버스 1대로만 운구하고 그 외의 다른 차량들은 동원하지 마라고 유언을 남기기도 한다. 괜히 격조 있게 한답시고 리무진 동원하면 떼빙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6. 광고용 사례

간혹 규모가 큰 나이트클럽은 차량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 지휘통제차량까지 동원해서 대열을 이루기도 한다. 기사. 심지어 그 클럽이 있는 대도시 번화가를 돌면서 요란한 조명에 음악소리는 뻥뻥 울리지, 주변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눈살이 찌푸려지는데다 지나가는 차량에 큰 민폐를 끼치기도 한다. 기사, 기사 2. 저 차량광고들도 대부분은 불법광고이며, 차량 역시 불법으로 개조했다.

2015년 3월에는 불스원샷인천대교에서 무개념 길막을 벌여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스타렉스 세 대를 동원해 제한속도를 훨씬 밑도는 속도로 서행하며 뒷차들의 흐름을 막아버렸고, 앞에서는 자기네끼리 광고를 찍었다. 우리나라에서 거리당 통행료 가장 비싼 유료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당시 피해차주들이 블랙박스로 그들의 만행을 각종 포털사이트에 업로드하면서 화제가 되었고, 결국 지상파 뉴스에까지 등장하는 등 일이 엄청나게 커졌다. 불스원샷은 길막을 업계의 관행이라고 변명하는 4과문을 게재했다가 욕을 더 먹었다.

4.7. 긴급자동차


소방차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펌프차와 구급차가 함께 출동하는 것이 보통이며 재난 규모가 클수록 안전센터나 소방서에 배치된 모든 가용 차량이 동원돼 군집을 이뤄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 전국적으로 소방력이 동원되는 경우는 군집 규모가 더 커진다. 다수 사상자나 감염자가 발생된 지역에서는 구급차가 대열운행을 할 수도 있다.


경찰차 역시 다수의 경찰관이나 형사를 범죄 지점에 출동시켜야하는 경우 또는 경찰기동대가 중대급 이상으로 출동해야하는 경우 경찰차나 경찰버스가 군집주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기동순찰대나 경찰오토바이 역시 경찰서에서 출동하여 각 순찰 관할지역으로 분산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군집주행을 한다.

모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4.8. 군용차

떼로 다니니까 떼빙이긴 한데 사실상의 규정에 따른 도로통제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위법 요소는 거의 없다. 다만 군용차가 도로교통법의 면제특례를 받으려면 군사경찰의 호송용 긴급자동차가 선두에서 유도해야하는데, 유도 차량이 없는 경우 일반 군용차는 긴급자동차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나 지시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군사경찰에 의해 일반자동차가 작전 중인 군용차를 추월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군용차 행렬을 만날 경우 군용차 뒤로 민간 차량의 정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군용차 특성상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도로 통행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궤도차량(전차, 장갑차, 자주포, 일부 다연장로켓)은 좀 장거리로 간다 싶으면 대부분 철도나 운송차량(트레일러)에 적재 후 이동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전방에서는 그렇게 장거리를 갈 일이 아니면 자력주행도 한다. 요즘은 국도우회도로가 많아져서 군용차량들은 최대한 끝차선만 물고 있다가 작전지역 근처에서만 구도로로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민통선 근처는 왕복 2차선 도로는 양반이고 비포장도로도 한둘이 아니라서 이 근처를 자주 오가는 경우 빼도박도 못하게 걸려버리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 이러면 15분 갈 거리를 30분이 걸려도 못 가는 건 기본이고. 만약 그 차량들이 훈련 갔다 복귀하는 길이었을 경우 그 30분 동안 흙먼지 샤워까지 뒤집어쓴다.

비교적 후방의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평범한 두돈반 같은 군용트럭이나 45인승 버스[9] 등이 떼지어 가는 것일 것이다.[10] 육군이나 미군이 관리하는 사격장에 사격하러 가는 몇몇 해병대의 경우 45인승 버스와 트렉터 뒤에 K-9를 싣고 자유로를 줄줄이 달리는 모습도 포착할 수 있다.

4.9. 대한민국 대통령 또는 외국의 국가원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때 특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시점 또는 대통령 취임식 때 관례적으로 하는 카퍼레이드나, 대통령이 지방 방문일정을 잡고 차로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수행인원과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가므로 떼빙이 발생한다.

또한,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 국가원수와의 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떼빙이 발생하기도 한다.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같이 외국 정상들이 우르르 몰려오면 그 몇배에 달하는 수행인원들과, 취재진, 국가원수, 정부수반 본인 등등 각종 요인들이 떼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것은 군용차의 사례보다 더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대통령경호처, 경찰청, 국회, 서울특별시청 등이 전부 합의를 봐서 그 시간 동안에 전면 통제를 걸고 하는 떼빙이므로 안전상의 위험은 없다. 기본적인 경호 및 안전 문제 때문에라도 반드시 이뤄지는 조치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대규모 정상회의로 인한 떼빙이 발생하는 해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때이다. 2005년 APEC 정상회의를 부산광역시에서 하고 20년 만에 2025년 APEC를 대한민국에서 할 예정인데, APEC 정상회의를 대한민국 국내 어디서 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어디에서 하건 그 지역에는 도로 전면 통제 및 대규모 떼빙 및 카퍼레이드가 벌어질 예정이다.

4.10. 대형 트럭의 자율군집주행(플래투닝)

5G 통신과 자율주행을 결합한 신기술이다. 여러 대의 트럭들끼리 대열을 이루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달리는 방식이다. 미래에 보편화될 운송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상용차 업체들이 앞다투어 개발하고 있다.

무인운전의 발전 수준과 상용화 수준이 가장 높은 철도교통의 선례를 생각하여 이론상 따지자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인트럭 차량 대열을 원격 모니터링(관제)하던 관제사, 관제사조차 없으면 운영주체가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 기관사가 없는 무인 열차들의 경우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유인 열차의 '기관사 과실'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관제사가 책임을 지게 되고, 관제센터, 안전장치, 관리감독인(관제사, 역무원 등) 등을 구비하여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행상의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운영주체가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 실험 단계인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도 제어장치(핸들, 페달 등)가 있는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관리감독인으로써 책임을 지게 된다. 아직 판례는 없으나, 제어장치마저 달려 있지 않아서 탑승객이 운전에 개입이 불가능한 차량이라면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학리해석[11]은 있다.

국내에서는 일부 산업도로구간에서 대형트럭 차종으로 선도차가 유인, 후속차들이 자율주행하는 식으로 시험구현된 적이 있다.

5. 단체 주행시 주의사항

현실적으로 두 대 이상의 차가 한 목적지를 향해 연속적으로 가는 모든 행위를 비난하고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애초에 법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신호위반 등 위법사항이 없으면 공동위험행위로 취급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정당하게 대열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1] 목적지가 같은 여러 차량이 우연히 줄지어 같은 경로로 가는 경우[2] 일행이더라도 법규위반 없이 안전하고 조용히 같은 목적지로 같이 이동하는 경우[3] 모임 없이 혼자 다니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외로운 늑대'라고 칭하기도 한다.[4] 그러나 이렇게 주최 측의 무개념과 참가자의 막장성이 결합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5] 사실 자전거도로의 규정속도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범법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제한 속도를 따를 의무가 없고 범칙금 등 처벌 역시 없다.[6] 자전거도로에 칠해진 중앙선은 엄밀히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 역시 앞서 설명한 과속처럼 처벌 규정이 없다.[7] 리무진이 없는 경우에는 장의버스의 화물칸에 고인을 싣고 운구한다.[8] 그냥 리무진+버스 또는 버스 1대만 운행하는 경우도 많다. 버스 1대로만 운구하고 다른 차량을 동원하지 않으면 떼빙이 아니다.[9] KCTC 훈련 출동과 같이 한번에 수백 명의 병력들이 이동하는 경우.[10] 훈련이나 작전 등으로 병력을 수송하거나 수송교육연대 교육생들의 도로주행 연습(이때는 도로주행 연습중이란 팻말을 걸고 주행한다.) 등[11] 유권해석의 반댓말로, 그럴 권력이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해석이 아닌, 관련 법이나 규정 등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학문활동의 일환으로 내놓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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